랜딩비, 스폰서비, 후원금 등 대표적 리베이트 유형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의약계에 상존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일반 서민은 평생 한 번 굴려보기도 어려운 BMW 등 고급승용차도 의사에게 제공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특히 복지부 등 범 정부가 나서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엄격한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의약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잔존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최근 복지부가 밝힌 리베이트 유형 및 단속 사례에 따르면 랜딩비, 의약품채택비, 매칭비, 처방사례비, 스폰서비, 후원금 등 리베이트 유형의 대표적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선 '랜딩비' 즉, 의약품채택비는 제약사가 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 시 채택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매칭비, 처방사례비'는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사제품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금품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역시 제약사에서 영업사원에게 의사와 1년 동안 예상 처방액을 약정하게 하고, 예상 처방액의 20~25%를 선급금으로 의사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그런가 하면, '할인-할증' 수금할인, 매출할인, 할증 등의 리베이트 유형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수금할인 : 의약품 대금 지급 시 거래금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수금 ○ 매출할인 :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 ○ 할 증 : 고객 유인수단으로 보험의약품 거래에 부가해서 무상으로의약품을 추가 공급 특히 '스폰서비, 후원금' 등은 병원 신축비, 장학금, 의사-약사들의 국내외 학회-세미나-대회 등 각종 행사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로 이번에 복지부가 대표적 리베이트 유형으로 밝힌 것이다. 한편 각종 금품 지원 제공 및 뇌물 공여 등 이해정도에 따라 시설, 비품, 가전품, 임대료, 현금, 상품권, 접대 등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제공하는 리베이트 유형도 적발돼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각종 금품지원 제공 등은 병의원 개설이나 이전 시, 체육대회, 야유회, 골프대회, 연말연시, 명절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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