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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최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보상판매
한우물정수기, 자사는 물론 타사 제품도 보상
약알칼리환원수로 유명한 (주)한우물정수기(대표 강송식)가 이달 30일까지 ‘추석맞이 보상판매’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키로 했다.한우물정수기 측에 따르면 이번 실시하는 보상판매 행사는 정수기 브랜드와 관계없이 자사 및 타사 제품의 모든 정수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또한 이벤트 기간 중, 신규로 정수기를 구입하는 고객과 렌탈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상품권을 기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키로 했다는 것이다.제품별 보상가격은 타사 정수기의 경우, 신제품 HAN-EP4000 이중살균 직수정수기 제품가 148만 5,000원에서 10만원이 할인된 138만 5,000원에 판매 된다. HAN-CH1000 냉온정수기의 경우도 제품가 154만원에서 15만원이 할인된 139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기존 한우물정수기 사용자에 대한 자사 보상판매는 HAN-EP 직수방식정수기가 89만 1천원에서 69만 1천원으로, HAN-CH1000 냉온정수기는 154만원에서 104만원까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하다. 보상판매 이벤트와 함께 HAN-EP 직수형정수기를 9월 한 달간 최저 15,400원부터 렌탈서비스로 이용가능 한 렌탈서비스 이벤트도 동시 진행 중이며, 신청 전 ‘무료 물시음 신청’을 통해 한우물 약알칼리환원수를 마셔보고, 제품 구입 및 렌탈 을 결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우물정수기 홈페이지(www.hanumul.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협 주최 의료악법 규탄대회…"의료악법 국민들도 알아야"
거리에 나선 의사들 "최선진료 국가가 보장하라"
"표준 진료, 최선의 진료는 환자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도 원하는 것이다" "환자위한 최선 진료 국가가 보장하라"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역광장에서 300여명의 의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열고포괄수가제·응당법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의협 주최로 열리는 장외집회는 2007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3만 여명의 회원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회원 궐기대회' 이후 처음이다.노환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뜻을 모아 거리로 나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노 회장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국민 신뢰회복이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에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의료계 스스로 자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까지 의협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단순히 협조하면서 배려를 부탁하는 저자세를 취해왔다"면서 "이 같은 저 자세로 인해 각종 의료제도는 더욱 왜곡되었다"면서 의사들의 각성을 촉구했다.특히 의료의 한 축이자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그만 ‘의료계 무시하기, 길들이기’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 혼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의협은 ▲포괄수가제 원점에서의 재검토 ▲응당법 즉각 폐기-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응급실 당직제 만들 것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 재원 마련 등에 국가 역할 이행-의료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제도 재설계 ▲만성질환관리제도 즉각 수정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즉시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한편 의협은 이번 규탄대회를 통해 결집된 의료계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내달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1회 한마음 전국 의사 가족대회’를 개최, 의사는 물론 모든 보건의료인, 환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소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참된 의료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소시모-중진공, "19개기능성비비크림 성분시험 피부이상유발(?)" 국세청, "연간 10조규모 화장품시장-일부업체 탈세혐의 포착한 듯"
화장품업계, "시민단체 고발이어 세무조사 까지...충격!"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국내 대형 화장품 업체 중 기능성비비크림 19개 제품에 대한 기능성 성분시험 결과 4개 제품에서 자외선 차단 기능성분 배합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혀 업계가 격랑 속에 빠졌다.소시모와 중진공은 나아가 조사대상 20개 제품 개당 가격도 10000원부터 90000원으로 9배 차이가 나는 등 10ml당 단위가격 비교결과도 최저 2000원에서 최고 30000원으로 15배의 가격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소시모와 중진공은 한국언론재단 19층에서 '기능성 비비크림 제품별 비교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소시모는 '기능성 비비크림 20종'에 대한 조사대상은 식약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외선차단, 미백, 주름개선 기능을 가진 비비크림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조사는 지난 7~8월에 이뤄졌다.■ 소시모, "식약청-비비크림 제조업체-소비자" 등에 제언이와 관련 소시모는 "식약청은 고시에 명시된 기능성 성분에 대해 최소량과 최대량의 사용한도를 정해 그 범위내에서 배합하도록 함량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이번 시험 결과 배합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배합한도 내에서 초과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해당 주무부처는 심사 및 관리기준을 강화해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자외선 차단 성분에 있어 일부 제품은 배합한도 이내이지만, 제품 제조시 제시한 함량보다 2~3배 높게 사용하고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지수의 유지를 위해서는 식약청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이와 함께 "비비크림 제조업체는 제품 허가시 제출한 기능성 성분의 표시량(배합한도 내)을 벗어나지 않도록 제조과정에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소시모는 "비비크림 제품 구입 시 수입제품 및 고가 제품의 품질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본인의 피부 타입, 피부색, 사용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선택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화장품 시장 연간 10조원 규모...탈세혐의 포착 세무조사 임박!일부 대형 화장품 제조사는 관련 세법과 전사적 자원관리(ERP)를 비롯, 판매시점 관리(POS 시스템) 등을 통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하부조직인 유통분야(브랜드 샵-화장품 전문매장)에서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들어갈 경우 상황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국세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이와 관련 화장품 유통업계는 국세청에서 요구한 화장품 제조업체의 거래내역(유통점포와 영업사원들이 소비자들에게 현금판매한 화장품 수량과 가격 등)에 제출요구를 놓고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국세청 조사국은 화장품업계의 현금거래 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화장품 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현동 국세청장 체제하에서 역대 국세청 세무조사와는 달리 가장 엄격하고 정밀하게 실시되는 것으로 다가올 화장품 업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몰고 올 파장이 대선정국 만큼이나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의료세무 전담팀 설치...특화된 세무서비스 제공" [국세청 산부인과 세무조사 대처법은...법무법인 세종에서]
국세청, "산부인과 세무조사 이렇게 한다"
국세청이 실시하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의사-변호사' 등과 호화사치 생활을 일삼는 고소득 사업자로 국한된다.의료계의 경우 국세청은 ▲성형외과 ▲치과 ▲산부인과 ▲안과 등에 대해 집중적이고 중점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산부인과 조사는, 병원의 정기검사 종류 등 3대 자료 파악부터특히 산부인과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에서도 우선 산부인과에 대해 국세청은 각종 검사대상을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한다.국세청 조사팀은 산부인과 조사 시 우선 ▲병원에서 제공하는 아기수첩을 확보해 정기검사 종류와 검진금액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둘째, ▲분만대장과 입 퇴원 환자대장을 확보해 차트 및 퇴원진료비 계산서와 대조한다.셋째, ▲각종 검사대장을 근거로 시험관 아기시술, 인공수정, 질병수술 환자(자궁암, 낙태, 요실금 등)에 대한 진료 시술금액을 확인하고 신고금액과 대사해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한다. 신문방송 등 언론에 보도되는 크나큰 사건의 이면에는 국세청이 정밀조사한 이들 고소득 사업자의 수익탈루 등 탈세행위가 적발돼 대서특필 되곤 한다. ■ 의료인, 환자돌보기에 정열...세무조사 대비 소홀 우려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행위가 법에 정해진 바 대로 실시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지만, 세법 등을 위반해 가면서 얻는 수익은 정당한 댓가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에 해당된다. 이를 국세청이 그냥 보고만 있을리 만무하다.그러나 의사 등 의료계 종사자는 국민건강을 위해 환자를 돌보는 데 모든 정열을 쏟는 나머지 바쁜 일과 중에 세무조사 등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해 주는 '의료세무 전문팀'이 떴다.따라서 국세청의 의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전반은 이들 법무법인 세종 의료세무 전문팀에 맡겨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법무법인 세종 의료세무 전문팀은 -국세청 출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로 구성됐으며,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1)병의원 모의 세무조사를 통한 세무진단2)세무조사 입회 및 대리3)과세적부심,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조세쟁송4)상속, 증여 등 자산관리를 위한 조세 플래닝5)세무조정 및 법률고문 서비스 ☞노형철 대표세무사(법무법인 세종-대한의사협회 고문)▶연락처-핸)010-7125-7998
복지부, 지역사회 건강 총괄관리기관으로 개편 "보건지소-주민건강증진센터 신설"
보건소 확 바뀐다...정책+예산 적극 지원
복지부가 보건소를 지역사회 건강의 총괄관리기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 기간을 오는 10.9일까지로 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개정키로 한 보건소의 핵심기능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정책기획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예산을 '포괄적 보조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한 것이 주요골자다.현재 지역별 보건기관을 보면, ▲보건소가 254개소 ▲지소가 1314개소 ▲진료소가 1911개소 등 모두 3479개소다. 이들 보건기관은 전국 대도시(특별-광역), 일반(읍-면-동), 농어촌지역(군) 등에 위치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이들 보건기관의 명칭부터 '보건지소-주민건강증진센터' 등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 (현행) 보건소-보건지소 → (변경)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주민건강증진센터특히 복지부는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건강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기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근거 마련과 건강증진예산을 포괄적 보조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또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조사 근거 및 지역보건업무의 전자화 근거 마련 등 개정 수요도 반영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8.31일 입법예고 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1)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정립한다. ○ 또한, 보건소가 기관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 행정기관 및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해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등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규정한다.(2)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유형 세분화.○ 현재 읍-면-동 단위에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는 질병에 대한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 중이나, 민간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높아 질병의 치료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지소의 기능 및 설치기준 등이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이에 따라 보건기관의 유형에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편, 아직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해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3) 지자체 건강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포괄보조○ 지자체장이 지역의 건강상태 및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실행토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위원회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지역 내 건강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여케 했다.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5)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및 조사 근거 마련○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절차, 조사의 근거, 제출․조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등을 법률로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그 간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하지 못했던 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6)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근거 마련○ 보건소의 보건행정, 진료, 보건사업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보관-폐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이같은 보건소 개편과 관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박정배 과장은 “지난 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전제,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의 총괄기관으로 기능 정립함으로써 변화된 보건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복지부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9일까지이다.
창립 53돌 비전달성 다짐
안국약품 글로벌 핵심인재육성·경영혁신 매진
안국약품(회장 어준선)은 지난 3일 창립 53주년을 맞아 본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2020 세계적 신약개발과 글로벌 마케팅’ 비전 달성을 위해 글로벌 핵심인재육성과 경영혁신을 다짐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사내 장학제도로 새롭게 설립된 ‘혜정장학회’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강서2지점 제경곤 과장 등 6명을 선발하고 장학증서 수여와 함께 각각 국내 대학원 및 MBA 과정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전달했다.어준선 회장은 기념사에서 “올해와 같은 극심한 위기에도 과감한 R&D 투자와 우수인력 확보, 천연물신약과 개량신약 발매, 우수한 cGMP시설을 갖춤으로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았다”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2020 비전 달성을 위해 신약개발과 글로벌 마케팅, 고객서비스와 전사원의 인재화를 아우르는 총체적 경영혁신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우수 수입자 평가 지정 등 차등관리해야
FTA시대 수입식품 '다양' 소비자 불안감 '증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낯설고 흔하지 않았던 외국산 식품들을 최근 들어 집 근처 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수와 맥주는 물론 구경조차 해 보지 못했던 과일들을 비롯해 각 나라별 음식을 조리해 먹기에도 충분할 만큼의 각종 조미료와 소스류까지 수입식품의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해 졌다.외국인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아예 그 나라 매장을 옮겨 놨다는 착각을 일으킬 만한 전문식품 매장이 생겨났을 정도이고, 이 매장을 찾는 사람들 역시 외국인 보다 내국인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도 식습관이 다양화 되면서 수입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지는 국내 수입식품 시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129개국에서 약 6,455개의 식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식품 중 가공식품(53.4%)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식품 관련 기구 및 용기·포장류(20.2%), 농·임산물(13.6%), 식품첨가물(10.3%), 건강기능식품(2.6%)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나라별로 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에서 건수의 약 65%, 물량의 약 72%를 수입하고 있고, 농·임산물은 중국, 식품첨가물은 일본, 신선과일류는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 철폐 식품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유통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수입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소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해 응답자의 70.8%가 불안하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식품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89.7%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산과 미국산 식품을 우려한다는 응답도 각각 67.2%, 62.6%인 것으로 조사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중국산 불량식품 문제, 일본 방사능 오염 등이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며 이런 불안감은 특히 외국 음식 문화에 익숙한 젊은층보다 밥상 안전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 수입식품 안전기준 강화, 검역·검사 강화, 불법 수입식품 관리 강화, 위해식품 신속수거 및 정보제공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국내 수입식품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11년 국내 수입식품은 ’00년 대비 건수는 134%, 물량은 30%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 및 한·EU FTA 발효로 관세 철폐 식품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수입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문제 수입업체 및 제품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이번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빈틈없는 사전 예방 체계 구축하고, 해외시설 실사를 통해 현지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인 해외 제조사 현지 실사를 통해 우수업체 공장 사전 등록을 활성화하고 정보 공개 확대 해 나간다는 것이다.또한 현재 17개소인 우수 수입업체를 2015년까지 300개소로 확대하고, 위생관리 취약 또는 현지 실사 거부 업체의 제품은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계획이다.뿐만아니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베트남 조미쥐치포 제품에 대한 현지 제조공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적으로 안전한 11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7월 9일부터 전면적으로 수입을 제한 한 바 있다.문제 발생 우려가 있거나 해외 부적합 정보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자에게 미리 검사하도록 검사명령제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는 것.지난 7월부터 멜라민 수지로 만든 식기류(젓가락, 국자 등)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또 악덕 상습 위반 행위 수입자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입자와 악덕·상습 위반 행위 수입자 명단을 상시 공개하고,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수입자에게 문제점 개선조치 방법, 관련 법규 등 식품 안전 교육 실시 할 계획이다.이와함께 ‘365 글로벌 식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외 정보를 종합·분석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 발생 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매일 전 세계 식품안전 정보와 48개국 265개 기관의 부적합 동향 등을 7개국 언어로 수집·분석 한다는 것이다.〈문제 수입자와 문제 품목 차등 관리〉수입자의 과거 이력(부적합, 위반행위 등)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 대상 수입자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해 우수 수입자의 경우 객관적 기준으로 우수 수입자를 평가 지정하여 공개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계획수입제 도입 등 우대 한다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수입자가 정해진 시기에 예상 물량을 검사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함으로써 우수 수입자에게 유리한 상거래 여건 조성된다. 저가, 저품질, 부적합 제품 등을 상습적·고의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고 동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품목은 집중검사 할 계획으로 있다.제품의 부적합 유형, 유해물질 검출 이력, 위해 정도 등에 따라 집중검사, 주의검사, 일반검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고, 집중검사 대상 품목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검출 이력이 있거나 특별관리 대상 수입자의 수입 제품으로 30회 수입분까지 정밀검사 한다는 것.또 매 10회 수입분 단위로 100%, 50%, 25% 수준으로 정밀검사 실시하고, 검사 중 부적합 발생 시 다시 최초 100%검사주기로 환원 실시하며, 주의검사 대상은 국내·외 위해 정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등이 있는 제품으로, 15회 수입분까지 정밀검사가 진행된다.매 5회 수입분 단위로 100%, 50%, 25% 수준으로 정밀검사 실시하고, 검사 중 부적합 발생 시 다시 최초 100%검사주기로 환원 실시하고, 일반검사 대상은 집중, 주의검사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현행 수준의 정밀검사 1회 실시 후 5% 수준의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식약청은 이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FTA 시대에 증가하는 수입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로 개편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식약청 의약품재분류 최종확정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무산
의약품 최초 분류 후 80여일 만에 사후피임약 등 총 504개 의약품 재분류가 확정됐다.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이 262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약으로 200개, 동시분류 품목은 42개로 결정됐다.최초 분류(안)과 비교 시 변경된 품목은 피임약을 비롯한 3종이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지난 6월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중앙약심 회의결과, 분류 전환 품목은 전체 의약품의 1.3%인 총 504개로,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 여드름치료제인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 습진약 등 역가가 높은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은 앞으로 병의원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 무좀치료제인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인공눈물), 파모티딘 10㎎ 정제(속쓰림 치료), 락툴로오즈(변비) 등은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중앙약심 위원들은 △푸시드산 등 항생제 외용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내성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를 재검토하고,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부작용에 대한 조사·연구 필요 △의약품 사용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동시분류 적용대상의 점진적 확대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정보수집 강화 등의 내용을 식약청에 추가로 건의, 식약청은 이 사항을 적극 수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6월 최초 분류(안)과 비교 시 변경된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사전피임약, 긴급피임약 등 3종이다.히알루론산나트륨 0.3% 점안제는 저농도 투여 후 효과가 불충분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또 피임약의 경우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정부는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대체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었으며, 분류 전환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의 처방이나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한편, 의약품 재분류 최종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품목허가 갱신제도(2013년 시행)를 통해 의약품별로 5년마다 정기적 평가가 실시된다.
인증취소 기준, "식약청-공정위 등 행정처분 받은 경우"로 국한 "검경 혐의발표-조사착수 만으론 안 해"
리베이트 제공 혁신형제약사 어느 때 취소?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가운데 제약산업 발전과 글로벌 제약 7대 강국건설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 추진이 한창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복지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취소 방침의 밑 그림이 그려졌다. 이에 따른 핵심은 권한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과징금 등 처분금액 등은 아직 규정하지 못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것.따라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비록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정부기관, 즉 '식약청-공정위'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인증취소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이는 결국 검찰-경찰 등의 수사결과 발표나 조사진행 등의 경우로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한편 보건의약계의 한 관계자는 "한 번 인증된 혁신형 제약사를 인증 1~2개월여 만에 취소한다는 것은 제약산업 발전과 해당 제약사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말해 복지부의 신중한 자세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현대병 치유에 큰 기여”
제21회 서금요법 한·일학술대회 성황리 종료
서금요법의 연구 및 학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나누는 자리인 ‘제21회 한일서금요법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고려수지침학회(회장 유태우)는 25일 세종대학교 대강당에서 ‘제21회 한일서금요법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수지침사와 학계 교수, 해외 관계자 20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이론과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서금요법 학술대회는 현대 질병을 예방·관리·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 그동안 학술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면서 “특히 국내외 많은 수지침사들의 연구와 노력들은 현대 성인병 치유에 기여하고 질병 회복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유 회장은 특히 학술대회 폐회사에서 수지침요가와 기감요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가 회복의 중요성과 서금의학의 발전으로 난치병 환자들, 저소득 환자들,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건강 관리와 회복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통증해소법과 염파요법의 신연구’라는 주제로 유태우 회장을 비롯해 박규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통증해소법 연구, 서금염파요법, 금경염파 연구에 대한 최신 학술자료를 발표해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내용들을 소개했다. 서금요법의 기감요법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대뇌 자극과 이 자극이 신체 통증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관심을 끌었다. 또 수지침요가는 손자극, 상체하체 운동을 통해 대뇌혈류 조절로 건강 유지와 질병을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기감요법과 수지침요가는 현대 질병의 예방․회복을 통해 인류의 건강증진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금의학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의 일환으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박규현 교수는 서금요법의 새로운 연구를 위해 ‘근거 중심으로 한 고려수지침요법과 서금염파요법’이 소개하고 이같은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에 널리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또 일본의 히다 카즈히코 박사는 ‘통합의료’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통합, 환자 각자에게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는 내용을 발표해 참가자들에게 고려수지침을 활용한 전인적 치료의 사례를 제시,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 전국 지회의 학술위원들이 실제 자원 봉사를 통한 서금요법의 질병 치방과 회복 사례를 발표하며 학술 발전과 임상에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했다.
제약협회서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이 대통령 “제약산업 안주하면 시대요구 역행”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제약협회를 전격 방문해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서초동 제약협회에서 열린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주재해 “그동안 제약업계의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적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안주하면 현재 규모에서 유지는 하겠지만 시대적 요구는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모든 분야가 급속히 변화 중이고 제약분야도 현재 그 단계에 와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나와야 한다. 정부도 제약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성과를 내고 있듯 제약업계도 스스로 열정과 의욕을 갖고 세계 경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설명하고, 오는 2020년 글로벌 제약 7대 강국진입을 위한 5대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중 제약산업 비중을 2배로 늘리는 등 다각도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약계, "취소 제약사...기업 이미지-주가하락 우려" "7.18...43개사 인증서 수여, 잉크에 침 마르기도 전에"
혁신형제약, "인증할 땐 언제고 취소라니!"
◇...복지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거듭 나기위해 추진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건이 최근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수수혐의 등으로 자칫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뜻 있는 보건의약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비록 소급적용은 어렵겠지만, 리베이트 제공수수 혐의 제약(혁신형 제약사)사의 경우 복지부가 선정(2012.6.18)하고 인증서를 수여(2012.7.18)한 이후에 발생된 리베이트 건으로 그 간격을 좁혀 나가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인증취소 땐, 기업이미지 실추-주가하락...'제약산업 붕괴' 우려이와 관련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가 이번 사건으로 인증이 취소된다면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주가하락' 등의 여파가 불을보듯 뻔해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도 이번 사안을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이후에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수수로 국한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제약사의 고위 임원도 "약가인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제약업계가 만약, 이번 리베이트 사건으로 정부가 인증한 혁신형제약사를 무력화 시킨다는 것은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전제, "제약기업은 이윤과 매출 등이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를 스스로 파기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우책=어리석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번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했으면, 취소는 말아야!따라서 보건의약계는 비록 정치권이 대형 제약사 운운하면서 인증취소 분위기로 몰고 가더라도 당초 복지부가 주장한 정책 기조에 입각, 한 번 인증한 제약사는 여타 관련법적인 처벌은 받는 한이 있어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복지부에 적극 주문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공세보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추진에 무게를 두고 정치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아울러 주문하고 있다.
남상만 외식업중앙회장, "57년 역사 새로 써 감회 새롭다" 피력 외식공제회 내년 출범, 10월 복지부 인가 획득 예정
외식공제회, '한화-삼성-동부화재' 와 업무협정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공제회설치준비추진단(단장 남상만 중앙회장)이 20일(월) 63빌딩(서울 여의도 소재) 라벤다홀(4층)에서 외식공제회 판매공제 업무제휴 3개사 한화손해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대외 업무협정 및 MOU체결식을 가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외식업중앙회)는 내년 외식공제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판매공제 주간사로 한화손해보험을 선정하는 한편, 참여사로 섬성화재와 동부화재를 동시에 선정했다. 외식업중앙회 남상만 회장은 축사를 통해 “57년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라 감회가 새롭다. 외식공제회는 42만 회원사의 안전망 구축하는 숙원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반적 기조위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기원한다”며 “외식공제회를 출범시켜 새로운 역사를 마련해 나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한화손해보험㈜ 박석희 대표이사도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권익사업 확대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노력의 결실을 맺은 외식공제회의 출발선상에 맞이하게 되신 것에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외식공제회의 주간사로서 가정 적합한 상품의 개발과 교육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며, “42만 회원의 복지향상과 외식업계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 지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금융지원서비스 MOU를 체결하고 전국 42만 회원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공제회 사업이 빠른 시일 에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의 이번 협정은 3개사와의 정식 계약을 위한 전단계로, 출범 준비가 막바지에 다 달았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외식공제회는 판매공제 업무제휴사와 함께 공제급여상품 및 금융부가상품 개발 협력을 통한 외식공제회 수익모델 창출 및 금융서비스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참여, 금융지원서비스사업에 동력 확보또 이 날 외식공제회설치준비추진단은 판매공제 주간사인 한화손해보험(주)와 국민은행과 의 MOU를 체결했다. 동 MOU로 양 금융기관을 외식업계 금융지원서비스 관련 우선협상자로 선정함으로써, 향후 면밀한 상호협력방안 협상을 통하여 사업제휴 모델이 확정되면, 한국외식업중앙회, 한화손해보험(주), 국민은행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해 ▲대출거래 간소화, ▲보증 및 융자 시 금융인센티브 제공, ▲카드제휴 사업 등 외식경영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 내년 출범 목표, 복지부 허가신청 등 막바지 단계현재 영세 자영업종인 외식업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임에도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로 경영수익이 날로 악화되어 미래가 매우 불안한 정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단체의 공제사업 추진의 역사적 당위성을 인식하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지난 2011년도에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추진, 전국 42만 외식업 경영자들 및 300만 종사자들의 든든한 경제적 울타리가 될 외식공제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내년 출범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외식공제회. 회원에게 최적의 조건과 혜택으로 다양한 상품과 사업을 개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복지부의 최종 허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외식공제회는 이번 업무협정체결을 통해 외식공제회 공제사업의 성공 가도를 위한 첫 활시위가 당겨진 셈이다.
복지부, 응급의료법시행령상 철도역사 등 10개소 지정 심장 자동제세동기 꼭 구비해야
응급장비 갖춰야할 다중이용시설은 어디?
복지부가 지난 5일자로 응급실 근무의사 요청시 당직전문의에 의한 진료체제를 강화 하기위해 시행중인 '개정 응급의료법'과 관련, 응급장비(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10소가 명문화 됐다.개정 응급의료법(이하 응급법) 제26조의 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는 철도역사 대합실, 경마장, 카지노 시설, 종합운동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장비 구비의무화 다중이용시설1)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3)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4)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5)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6)경륜-경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경주장.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소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9)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10)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3개 제약사 제소한 보훈병원 강력대처
제약협 “1원 낙찰 의약품 공급거부 담합 아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최근 보훈병원이 1원에 입찰한 도매업소에 대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태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보훈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소 간에 1원 낙찰된 대부분의 의약품 공급을 거부한 13개 제약사에 대해 담합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이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제약사간 담합이 아니며, 1원 등 상식이하의 저가낙찰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협회는 “공식기구인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한 이러한 결정은 1원 등 저가낙찰을 근절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결정이다”며 “이번에 고발된 임시운영위원 13개 제약사는 협회 공식 기구로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거부 문제는 13개 개별회사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사안은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보훈병원 의약품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기부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원 등 비상식적인 저가낙찰의 경우 현실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재입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일괄약가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제약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1원 등 비상식적 저가낙찰을 근절해야만 건강보험의 동반자인 국내 제약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국민건강 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말한다.앞으로도 제약협회는 1원 등 비상식적인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아울러 제약사는 물론 도매업소들도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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