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수입식품 '다양' 소비자 불안감 '증가'

우수 수입자 평가 지정 등 차등관리해야

흔하지 않던 외국산 식품들이 요즘들어 집 근처 마트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다. 사진은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식품들.   
▲ 흔하지 않던 외국산 식품들이 요즘들어 집 근처 마트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다. 사진은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식품들.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낯설고 흔하지 않았던 외국산 식품들을 최근 들어 집 근처 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수와 맥주는 물론 구경조차 해 보지 못했던 과일들을 비롯해 각 나라별 음식을 조리해 먹기에도 충분할 만큼의 각종 조미료와 소스류까지 수입식품의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해 졌다.

외국인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아예 그 나라 매장을 옮겨 놨다는 착각을 일으킬 만한 전문식품 매장이 생겨났을 정도이고, 이 매장을 찾는 사람들 역시 외국인 보다 내국인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도 식습관이 다양화 되면서 수입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지는 국내 수입식품 시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129개국에서 약 6,455개의 식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식품 중 가공식품(53.4%)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식품 관련 기구 및 용기·포장류(20.2%), 농·임산물(13.6%), 식품첨가물(10.3%), 건강기능식품(2.6%)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나라별로 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에서 건수의 약 65%, 물량의 약 72%를 수입하고 있고, 농·임산물은 중국, 식품첨가물은 일본, 신선과일류는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 철폐 식품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유통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수입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소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해 응답자의 70.8%가 불안하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식품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89.7%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산과 미국산 식품을 우려한다는 응답도 각각 67.2%, 62.6%인 것으로 조사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국산 불량식품 문제, 일본 방사능 오염 등이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며 이런 불안감은 특히 외국 음식 문화에 익숙한 젊은층보다 밥상 안전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 수입식품 안전기준 강화, 검역·검사 강화, 불법 수입식품 관리 강화, 위해식품 신속수거 및 정보제공 등을 지적했다.

<수입자의 책임성 강화와 문제 제품 집중 검사>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국내 수입식품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11년 국내 수입식품은 ’00년 대비 건수는 134%, 물량은 30%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 및 한·EU FTA 발효로 관세 철폐 식품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수입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문제 수입업체 및 제품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이번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빈틈없는 사전 예방 체계 구축하고, 해외시설 실사를 통해 현지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인 해외 제조사 현지 실사를 통해 우수업체 공장 사전 등록을 활성화하고 정보 공개 확대 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17개소인 우수 수입업체를 2015년까지 300개소로 확대하고, 위생관리 취약 또는 현지 실사 거부 업체의 제품은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베트남 조미쥐치포 제품에 대한 현지 제조공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적으로 안전한 11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7월 9일부터 전면적으로 수입을 제한 한 바 있다.

<수입자 책임 강화>

문제 발생 우려가 있거나 해외 부적합 정보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자에게 미리 검사하도록 검사명령제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는 것.

지난 7월부터 멜라민 수지로 만든 식기류(젓가락, 국자 등)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또 악덕 상습 위반 행위 수입자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입자와 악덕·상습 위반 행위 수입자 명단을 상시 공개하고,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수입자에게 문제점 개선조치 방법, 관련 법규 등 식품 안전 교육 실시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365 글로벌 식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외 정보를 종합·분석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 발생 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매일 전 세계 식품안전 정보와 48개국 265개 기관의 부적합 동향 등을 7개국 언어로 수집·분석 한다는 것이다.

〈문제 수입자와 문제 품목 차등 관리〉

수입자의 과거 이력(부적합, 위반행위 등)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 대상 수입자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해 우수 수입자의 경우 객관적 기준으로 우수 수입자를 평가 지정하여 공개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계획수입제 도입 등 우대 한다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수입자가 정해진 시기에 예상 물량을 검사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함으로써 우수 수입자에게 유리한 상거래 여건 조성된다.

저가, 저품질, 부적합 제품 등을 상습적·고의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고 동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품목은 집중검사 할 계획으로 있다.

제품의 부적합 유형, 유해물질 검출 이력, 위해 정도 등에 따라 집중검사, 주의검사, 일반검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고, 집중검사 대상 품목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검출 이력이 있거나 특별관리 대상 수입자의 수입 제품으로 30회 수입분까지 정밀검사 한다는 것.

또 매 10회 수입분 단위로 100%, 50%, 25% 수준으로 정밀검사 실시하고, 검사 중 부적합 발생 시 다시 최초 100%검사주기로 환원 실시하며, 주의검사 대상은 국내·외 위해 정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등이 있는 제품으로, 15회 수입분까지 정밀검사가 진행된다.

매 5회 수입분 단위로 100%, 50%, 25% 수준으로 정밀검사 실시하고, 검사 중 부적합 발생 시 다시 최초 100%검사주기로 환원 실시하고, 일반검사 대상은 집중, 주의검사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현행 수준의 정밀검사 1회 실시 후 5% 수준의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FTA 시대에 증가하는 수입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로 개편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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