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경우 국세청은 ▲성형외과 ▲치과 ▲산부인과 ▲안과 등에 대해 집중적이고 중점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산부인과 조사는, 병원의 정기검사 종류 등 3대 자료 파악부터 특히 산부인과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에서도 우선 산부인과에 대해 국세청은 각종 검사대상을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한다. 국세청 조사팀은 산부인과 조사 시 우선 ▲병원에서 제공하는 아기수첩을 확보해 정기검사 종류와 검진금액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둘째, ▲분만대장과 입 퇴원 환자대장을 확보해 차트 및 퇴원진료비 계산서와 대조한다. 셋째, ▲각종 검사대장을 근거로 시험관 아기시술, 인공수정, 질병수술 환자(자궁암, 낙태, 요실금 등)에 대한 진료 시술금액을 확인하고 신고금액과 대사해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한다. 신문방송 등 언론에 보도되는 크나큰 사건의 이면에는 국세청이 정밀조사한 이들 고소득 사업자의 수익탈루 등 탈세행위가 적발돼 대서특필 되곤 한다. ■ 의료인, 환자돌보기에 정열...세무조사 대비 소홀 우려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행위가 법에 정해진 바 대로 실시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지만, 세법 등을 위반해 가면서 얻는 수익은 정당한 댓가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에 해당된다. 이를 국세청이 그냥 보고만 있을리 만무하다. 그러나 의사 등 의료계 종사자는 국민건강을 위해 환자를 돌보는 데 모든 정열을 쏟는 나머지 바쁜 일과 중에 세무조사 등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해 주는 '의료세무 전문팀'이 떴다. 따라서 국세청의 의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전반은 이들 법무법인 세종 의료세무 전문팀에 맡겨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 법무법인 세종 의료세무 전문팀은 -국세청 출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로 구성됐으며,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1)병의원 모의 세무조사를 통한 세무진단 2)세무조사 입회 및 대리 3)과세적부심,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조세쟁송 4)상속, 증여 등 자산관리를 위한 조세 플래닝 5)세무조정 및 법률고문 서비스 ☞노형철 대표세무사(법무법인 세종-대한의사협회 고문) ▶연락처-핸)010-7125-7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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