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시민단체 고발이어 세무조사 까지...충격!"
소시모-중진공, "19개기능성비비크림 성분시험 피부이상유발(?)"
국세청, "연간 10조규모 화장품시장-일부업체 탈세혐의 포착한 듯"
소시모와 중진공은 나아가 조사대상 20개 제품 개당 가격도 10000원부터 90000원으로 9배 차이가 나는 등 10ml당 단위가격 비교결과도 최저 2000원에서 최고 30000원으로 15배의 가격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소시모와 중진공은 한국언론재단 19층에서 '기능성 비비크림 제품별 비교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소시모는 '기능성 비비크림 20종'에 대한 조사대상은 식약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외선차단, 미백, 주름개선 기능을 가진 비비크림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조사는 지난 7~8월에 이뤄졌다. ■ 소시모, "식약청-비비크림 제조업체-소비자" 등에 제언 이와 관련 소시모는 "식약청은 고시에 명시된 기능성 성분에 대해 최소량과 최대량의 사용한도를 정해 그 범위내에서 배합하도록 함량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이번 시험 결과 배합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배합한도 내에서 초과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해당 주무부처는 심사 및 관리기준을 강화해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외선 차단 성분에 있어 일부 제품은 배합한도 이내이지만, 제품 제조시 제시한 함량보다 2~3배 높게 사용하고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지수의 유지를 위해서는 식약청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이와 함께 "비비크림 제조업체는 제품 허가시 제출한 기능성 성분의 표시량(배합한도 내)을 벗어나지 않도록 제조과정에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시모는 "비비크림 제품 구입 시 수입제품 및 고가 제품의 품질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본인의 피부 타입, 피부색, 사용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선택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세청, 화장품 시장 연간 10조원 규모...탈세혐의 포착 세무조사 임박! 일부 대형 화장품 제조사는 관련 세법과 전사적 자원관리(ERP)를 비롯, 판매시점 관리(POS 시스템) 등을 통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하부조직인 유통분야(브랜드 샵-화장품 전문매장)에서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들어갈 경우 상황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국세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장품 유통업계는 국세청에서 요구한 화장품 제조업체의 거래내역(유통점포와 영업사원들이 소비자들에게 현금판매한 화장품 수량과 가격 등)에 제출요구를 놓고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세청 조사국은 화장품업계의 현금거래 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화장품 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현동 국세청장 체제하에서 역대 국세청 세무조사와는 달리 가장 엄격하고 정밀하게 실시되는 것으로 다가올 화장품 업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몰고 올 파장이 대선정국 만큼이나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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