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복지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취소 방침의 밑 그림이 그려졌다. 이에 따른 핵심은 권한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과징금 등 처분금액 등은 아직 규정하지 못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것. 따라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비록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정부기관, 즉 '식약청-공정위'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인증취소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결국 검찰-경찰 등의 수사결과 발표나 조사진행 등의 경우로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보건의약계의 한 관계자는 "한 번 인증된 혁신형 제약사를 인증 1~2개월여 만에 취소한다는 것은 제약산업 발전과 해당 제약사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말해 복지부의 신중한 자세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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