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혁신형제약사 어느 때 취소?

인증취소 기준, "식약청-공정위 등 행정처분 받은 경우"로 국한
"검경 혐의발표-조사착수 만으론 안 해"

복지부는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에 비록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검경찰의 리베이트 제공혐의 발표 및 수사 등의 경우엔 인증취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한있는 기관(식약청-공정위)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금액 등을 신중히 고려, 인증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복지부는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에 비록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검경찰의 리베이트 제공혐의 발표 및 수사 등의 경우엔 인증취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한있는 기관(식약청-공정위)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금액 등을 신중히 고려, 인증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가운데 제약산업 발전과 글로벌 제약 7대 강국건설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 추진이 한창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복지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취소 방침의 밑 그림이 그려졌다. 이에 따른 핵심은 권한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과징금 등 처분금액 등은 아직 규정하지 못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것.

따라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비록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정부기관, 즉 '식약청-공정위'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인증취소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결국 검찰-경찰 등의 수사결과 발표나 조사진행 등의 경우로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보건의약계의 한 관계자는 "한 번 인증된 혁신형 제약사를 인증 1~2개월여 만에 취소한다는 것은 제약산업 발전과 해당 제약사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말해 복지부의 신중한 자세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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