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이번에 개정키로 한 보건소의 핵심기능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정책기획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예산을 '포괄적 보조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한 것이 주요골자다. 현재 지역별 보건기관을 보면, ▲보건소가 254개소 ▲지소가 1314개소 ▲진료소가 1911개소 등 모두 3479개소다. 이들 보건기관은 전국 대도시(특별-광역), 일반(읍-면-동), 농어촌지역(군) 등에 위치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이들 보건기관의 명칭부터 '보건지소-주민건강증진센터' 등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 (현행) 보건소-보건지소 → (변경)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주민건강증진센터 특히 복지부는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건강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기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근거 마련과 건강증진예산을 포괄적 보조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조사 근거 및 지역보건업무의 전자화 근거 마련 등 개정 수요도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8.31일 입법예고 했다. ■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정립한다. ○ 또한, 보건소가 기관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 행정기관 및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해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등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규정한다. (2)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유형 세분화. ○ 현재 읍-면-동 단위에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는 질병에 대한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 중이나, 민간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높아 질병의 치료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지소의 기능 및 설치기준 등이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이에 따라 보건기관의 유형에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편, 아직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해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자체 건강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포괄보조 ○ 지자체장이 지역의 건강상태 및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실행토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위원회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지역 내 건강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여케 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및 조사 근거 마련 ○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절차, 조사의 근거, 제출․조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등을 법률로서 규정한다. ○ 이에 따라 그 간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하지 못했던 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근거 마련 ○ 보건소의 보건행정, 진료, 보건사업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보관-폐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같은 보건소 개편과 관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박정배 과장은 “지난 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전제,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의 총괄기관으로 기능 정립함으로써 변화된 보건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복지부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9일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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