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응급의료법(이하 응급법) 제26조의 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는 철도역사 대합실, 경마장, 카지노 시설, 종합운동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장비 구비의무화 다중이용시설 1)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경륜-경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경주장. 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소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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