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갖춰야할 다중이용시설은 어디?

복지부, 응급의료법시행령상 철도역사 등 10개소 지정
심장 자동제세동기 꼭 구비해야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철도역사 대합실, 경마장, 종합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반드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가 구비돼야 한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철도역사 대합실, 경마장, 종합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반드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가 구비돼야 한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복지부가 지난 5일자로 응급실 근무의사 요청시 당직전문의에 의한 진료체제를 강화 하기위해 시행중인 '개정 응급의료법'과 관련, 응급장비(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10소가 명문화 됐다.

개정 응급의료법(이하 응급법) 제26조의 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는 철도역사 대합실, 경마장, 카지노 시설, 종합운동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장비 구비의무화 다중이용시설

1)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경륜-경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경주장.

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소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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