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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신체의 침·뜸 부작용 이래서 위험하다

    무책임한 ‘침뜸이야기’ 방송 충격…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실험 결과 전격 공개

    신체의 침·뜸 부작용 이래서 위험하다

    위험한 신체뜸, 백회·족삼리·중완·관원·기해·중극·곡지·폐유·고황 등 특히 주의해야 처음엔 기분 좋다가 혈압 높아져, 약간만 지나치거나 허약자일수록 부작용 심해▶백회-기억력, 방향감각 없어져 ▶족삼리-하지무력증, 혈압이 높아져▶중완-심각한 위장장애, 만병 악화시켜 ▶기해·관원·중극-심한 냉증과 위장장애▶곡지-맥박과 혈압 증가로 피곤해져 ▶폐유·고황 등-피곤, 미열, 무기력감 등 느껴약 1,200여년 전에 쓰여진 ‘황제내경’에는 뜸에 대한 몇 마디 말은 있어도 강조하지 않다가 송나라 때 ‘침구자생경’부터 뜸법이 유행하면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간에는 뜸의 효과가 대단히 우수한 줄 착각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올바른 과학적 연구나 실험 등 검토가 없었다. 또 연구 논문들이 있어도 일방적인 효과 논문만 있을 뿐, 문제점을 제시한 논문은 거의 없다.필자는 약 30여년 전부터 뜸법을 연구하고, 실제로 신체에 직접뜸을 많이 떠보면서 뜸의 부작용을 경험했었다. 그리고 1985년경 일본대학의 야쓰미쓰오(전 주임교수) 박사가 수지침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수지침은 부교감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수지침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했다. 그때 뜸법 실험을 같이 해 보자고 했었다. 야쓰미쓰오 박사는 “뜸법은 실험할 필요가 없다. 효과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단정했다.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을 들여가면서 효과가 없는 뜸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필자는 양의사의 편견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신체에 직접뜸을 뜨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사실을 실험에서 확인하게 됐다. 즉 서금요법의 손을 제외한 전신의 경혈에 뜸(직접뜸, 간접뜸)을 1개라도 뜨면 맥박과 혈압의 증가로 모세혈관 수축, 혈액순환장애, 내분비 억제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음양맥진에서 대단히 나쁜 맥상이 나온다. 이것은 대뇌혈류량 억제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신체의 뜸은 도파민, 아드레날린 분비에 의해 기분상 좋아지는 느낌 - 실제는 교감신경 긴장돼신체에 뜸을 뜨면 따끔한 순간에 도파민이 분비돼 뜨거움과 동시에 기분 상으로 반짝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계속 뜸을 뜨면 이어서 아드레날린이 과잉 분비된다. 이것은 교감신경말단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교감신경을 긴장, 항진시키므로 맥박과 혈압의 증가, 모세혈관 수축, 냉증 유발, 내분비 억제, 면역 억제 등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침·뜸의 효과를 느꼈던 것은 이들 호르몬에 의한 기분 상 위약효과일 뿐, 실제는 질병 악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독자들도 위의 내용을 모두 실험해보기 바란다. 먼저 맥박수를 30초나 60초간 재보고 쌀알만 한 뜸쑥을 만들어 족삼리 1곳에 1~2장만 태워보자. 그리고 맥박을 재보면 맥박수가 크게 증가한다. 이것은 10곳에 매일 20~30장 뜸을 뜬다고 할 때 그 악화 반응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더구나 화상ㆍ염증ㆍ화농은 과립구가 크게 증가해 과립구가 죽은 화농이 정상세포를 공격함으로써 노화현상의 원인이 된다. 모든 사람들은 노화현상을 막기 위해 항산화제를 먹고 있는데, 일부러 화상ㆍ화농을 일으키는지 어처구니가 없다.최근 ○TV에서 ○씨를 출연시켜 ‘○극○양뜸’이라고 해 대대적으로 방영해 수많은 국민들이 보고서 너도나도 이 부위에 뜸을 뜨려고 하는 것 같다. 시중 의료기상사에 ‘뜸쑥’이 동이 날 정도로 그 파급이 크다.○씨가 주장한 ○극○양뜸은 실제 좋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뜸이다. 이 부위에 뜸을 계속 뜰 때 나타나는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우매한 국민들은 질병 악화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리고 시중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뜸쑥은 대부분 중국산 뜸이다. 중국산 뜸의 냄새는 담배냄새와 비슷해 독하며, 타는 냄새를 맡는 즉시 혈압이 상승한다(참으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한국산 뜸쑥의 타는 냄새는 맥박의 상승이 없고, 진정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반드시 한국산 뜸쑥으로 떠야한다(한국산 뜸쑥이라고 쓰인 것만이 한국산 쑥이다. 중국산과 한국산 쑥의 구별법은 맥박수 실험으로 알 수 있다. 맥박수를 재보고 뜸을 만져서 맥박수가 증가하면 중국산 쑥이고, 변화가 없거나 맥박수가 줄어들면 한국산 쑥이다. 한국산 쑥으로 신체에 뜸을 떠도 교감신경 긴장은 마찬가지이다).○TV와 ○씨가 국민들의 질병치료를 위해서 한 방송이라고는 하나 과학적인 연구나 실험, 경험 없이 무작정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소개한 것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대단히 심각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방송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실험을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침ㆍ뜸’ 치료에 주의하고 시술하지 말 것을 조속히 알려야 한다. 지금도 뜸을 뜨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있는 우매한 국민들은 무슨 죄와 잘못이 있기에 질병을 악화시켜야 하는가.침도 마찬가지다. 시중의 모든 체침들은 거의 70~80%가 중국산이고, 이 침으로 서금요법의 손을 제외한 신체에 침 1개만 찔러도 맥박수가 증가한다. 여러 곳을 깊이 마구 찔렀을 때 질병 악화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생각하면 아찔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침뜸이야기’ 방송은 충격적이다.TV에서 ○국○양뜸이라고 강조한 그 혈처들은 인체 경혈 중에서 제일 위험하고 질병을 악화시키는 위치들이다. ○씨는 이 위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얼마나 이 위치에 뜸을 떠 보았는지 의심이 간다.화상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하나 화상치료에는 체침보다 수지침이 더 안전하고, 진통과 화상치료가 더 잘 된다. 화상치료가 전체 질병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화상은 국소 부위의 모세혈관 상처, 출혈(出血)이다. 이때 침을 찌르면 모세혈관이 수축돼 교감신경의 긴장, 과립구 증가로 인해서 상처의 회복이 좋으나 이러한 반응은 인체의 각종 질병에 대단히 나쁜 반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극○양뜸이 왜 나쁜가를 필자의 경험과 연구,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자①백회-처음엔 기분이 좋다가 약간만 지나쳐도 환각증상백회에 뜸을 뜨면 머리가 좋아지고, 대뇌피질의 수축이 없어져 젊은 사람처럼 대뇌피질이 커진다고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이다. 백회에 뜸을 뜨면 대뇌의 뇌압만 상승하고, 대뇌의 모세혈관들도 수축돼 정신력이 떨어지고 치매증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필자도 머리가 아프고 무거울 때 가끔 백회에 직접뜸을 3~5장씩 떠보았었다. 처음에는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참 좋아졌다. 며칠 뜸을 뜨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니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면서 텅 빈 것 같고 어지럼증이 생겼다. 백회에 계속 뜸을 뜨자 결국에는 기억력이 떨어졌다.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어제 무엇을 했는지, 부모ㆍ친구ㆍ옆 사람들 기억이 전혀 없었다. 나아가서 방향감각도 없어졌다. 서울역에서 용산역이 어느 방향인지, 종각역이 어느 방향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뜸의 부작용이라고 느끼는 순간 뜸을 뜨지 않았다. 며칠 후에 간신히 기억력과 방향감각이 돌아오기는 했어도 이와 같이 무서운 위치가 백회이다. 그런데도 백회에 뜸을 많이 뜨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원기가 허약하면 부작용이 심하다. ②족삼리-처음엔 기분이 좋다가 하지무력증에 고혈압 발생30~40년 전에 필자는 등산을 좋아했었다. 등산을 하고 나면 종아리, 무릎 앞 정강이의 근육 긴장, 통증이 심했다. 그럴 때마다 족삼리에 직접뜸 3~5장을 뜨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다리의 피로가 풀어졌다. 한동안 뜸을 뜨면서부터 하지무력증이 생겼다. 10분 이상을 서있기 힘들고, 5~10분만 걸어도 하지가 무력하고 피곤해 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3~5년간 고생했다. 그때부터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독자들도 과연 족삼리가 무병장수 뜸법인가 실험해보자. 직접뜸을 족삼리에 2~3장을, 아니 1장만이라도 태워보자. 맥박수가 크게 증가한다.이것을 여러 장, 여러 곳에 매일 또는 자주 뜸을 뜬다고 할 때 교감신경의 항진 증상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나중에는 무기력증, 빈혈증, 극심한 어지럼증에 쓰러지고 만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처음에 기분이 좋은 것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분비 때문이며, 이 호르몬의 분비로 교감신경을 악화시킨다. 저혈압 환자도 뜸을 뜨면 대뇌혈류량에 편차가 심해진다. 족삼리에 뜸뜨면 대뇌혈류량을 악화시켜서 두뇌질환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다. 참으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족삼리의 뜸은 중독성이 제일 강한 곳인 것 같다. 허약자일수록 부작용이 크다족삼리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언급했으나 체침하는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간단한 맥박수와 혈압, 음양맥진 실험을 해보아도 악화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③중완-만병과 위장병을 악화시킨다중완에 침을 찌르거나 뜸을 뜨면 소화기질환과 만병을 치료한다고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위장에는 미주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많이 분포해 과민한 지역이다. 이들 위치에 침ㆍ뜸의 자극을 주면 부교감신경과 미주신경이 즉시 저하돼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과정에서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약간의 진통효과로 가벼움을 느낀다. 그러나 교감신경의 긴장과 악화로 전신경의 교감신경이 긴장된다. 그런 반응으로 처음에는 위장증상이 가벼워지고 시원한 것을 느끼나 날이 갈수록 위장증상은 더욱 심해지고, 그럴수록 중완에 침ㆍ뜸은 더욱 자주 시술하게 되면 나중에는 심각한 위장병을 일으킨다. 아울러 미주신경 분포 지역에서 어지러움, 빈혈, 얼굴 창백, 가슴 답답, 호흡곤란, 심장 두근거림, 사지무력, 만성 피로증상이 나타나 수년간 고질적인 위장병을 갖게 된다. 처음 기분이 좋을 때도 맥박과 혈압의 증가, 모세혈관 수축, 냉증이 나타난다. 뜸의 경우는 약 20여일 이상만 떠도 복부 냉증이 극심해 고생하게 된다. 뜸을 떠서 생긴 복부 냉증은 회복이 어렵다. 필자도 중완 복부에 뜸을 떴다가 수십 년 간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었다.④기해ㆍ관원ㆍ중극 - 처음에는 따뜻함을 느끼나 복부 냉증, 위장장애 심각, 발기부전 일으킨다이들 위치를 단전이라고 해 남녀의 원기와 정력 증진에 좋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부위도 부교감신경 과민 지역으로 침ㆍ뜸을 뜨면 처음에는 도파민, 아드레날린 분비로 기분 상으로 좋아지고 따뜻해진다. 그러나 7~10일 이상 침을 찌르거나 뜸을 뜨면 교감신경이 심하게 긴장되어 내분비 억제로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처음에는 대장기능도 좋아지다가 대장의 운동이 거의 안 될 정도로 변비가 심해진다.정력을 좋게 한다는 것은 낭설이다. 이 부위의 자극도 미주ㆍ부교감신경을 억제시키므로 남성들의 발기부전증을 일으킨다.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힘이 강해질 수는 있으나 발기가 안 되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정력이 떨어질지언정 좋아지지는 않는다. 여성들의 복부 냉증 증상으로 복부에 뜸뜨면 처음에 따뜻해지다가 약 2주 정도 지나면 서서히 복부 냉증이 더욱 심해져 나중에는 손을 하복부에 대면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느낀다.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기 때문이다.⑤곡지-뜸을 뜨는 순간 맥박과 혈압 증가로 피곤해져중풍, 반신불수와 오십견, 대장질환에 널리 쓰이는 요혈이라고 하나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난다. 독자들은 뜸쑥을 쌀알만 하게 10개 정도 만들고 맥박을 재보고서 직접뜸을 2~3장만이라도 태워보기 바란다. 그리고 맥박수를 재보자.지금까지 필자도 수많은 사람들을 실험해 보고 있지만 95% 이상 맥박수가 증가하는데, 높아지면 10박까지 증가한다. 이것은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중풍·고혈압·중풍 후유증을 악화시킬지언정 절대로 치료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다. 이 위치에 뜸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피곤하고 나른해진다. 이때에 서금요법의 상응점인 D7에 직접뜸 2~3장을 태워보자. 항진된 맥박이 진정,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⑥폐유ㆍ고황 등-피곤, 미열, 상기, 무기력증 느껴폐유ㆍ고황은 만성 피로에 특효혈로 소문나 있다. 만성 폐질환 특히 폐결핵, 심장병, 극도의 허약자에게 뜸을 뜬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폐유ㆍ고황에 직접뜸을 3~5장을 태워보자. 상처가 나면서 그 후로 감기기운, 피곤, 미열, 상기증, 무기력, 나른함, 극도의 피곤증에 시달린다. 옛 사람들이 장기간 뜸을 떠서 나았다는 것은 장기간의 안정을 취해서 나았다는 뜻이거나 화농시켜 악화되었다가 상처가 나을 때의 기분 상으로 좋아졌다는 것뿐이며, 교감신경의 긴장이나 항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은 함부로 실행하지 말아야신체에 뜨는 뜸법들의 부작용이 이러한데도 깊이 있는 연구나 실험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는 뜸법을 고전에 있는 말만 믿고서 소개하고 권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지금까지는 뜸이 이처럼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라도 많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뜸의 과학적인 근거는 백혈구의 증가로 보는데, 그것은 화상·화농 때문에 백혈구가 증가하는 것이다. 염증을 일으킨 백혈구의 증가는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종단백체란 말이 있으나 이것은 면역학을 올바로 연구하기 이전의 불확실한 가설 이론이며, 최근의 면역학에서의 이종단백체 이론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ㆍ염증ㆍ화농은 교감신경 항진, 부교감신경 저하로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암환자에게 뜸을 떠보면 처음에는 쾌감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악화돼 큰 고생을 한다. 피부를 태우는 뜸은 일종의 발암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직까지 경락 계통은 실험상으로 입증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최근 필자는 연구와 실험을 한 결과 경락계 조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락, 경혈은 침ㆍ뜸의 교감신경 긴장 계통이다. 즉 침ㆍ뜸의 자극을 주면 경락, 경혈은 교감신경을 긴장, 항진시키는 계통임을 확인했다. 서금요법의 손을 제외한 전신의 경락, 경혈에는 일체 침ㆍ뜸의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고전의 말만 믿고, 과학적인 연구나 실험없이 단순한 생각과 판단으로 종래의 침ㆍ뜸이 좋은 줄 알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권장을 한 것은 인정하나 위와 같이 신체의 침ㆍ뜸 자극이 나쁘다는 근거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황토서암뜸을 널리 보급하는 입장에서 함부로 신체에 뜸을 뜰 때 심각한 피해와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동양철학은 과학적으로 이해 안돼 - 과학을 철학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큰 잘못회원들이나 국민들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들을 함부로 믿고 실행하지 말기 바란다. 적어도 현대과학·의학으로 설명이 되거나 이해되고 실험 입증이 되는 것만을 이용해야 한다.동양철학적인 사고방식은 현대과학으로는 전혀 이해와 입증이 안 되며, 현대과학을 동양철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과학과 철학은 현격한 괴리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 침ㆍ뜸은 인체를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입증해야 한다. 최근 유행되고 있는 모든 대체의학들도 예외는 아니다. 과학적으로 설명과 입증되지 않는 것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2008/09/26
  • “신체에 침·뜸 뜨면 해롭다” 여론 확산

    전문가들, ‘김남수의 침뜸 이야기’ “오해 소지 크다” 문제 제기… 피해사례도 급증

    “신체에 침·뜸 뜨면 해롭다” 여론 확산

    지난 13, 14일 KBS 1TV가 추석특집 2부작으로 내보낸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 프로그램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소개돼 자칫 시청자들에게 ‘침과 뜸이 건강에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커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직후 의료계 안팎과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서는 그의 침뜸술에 대한 비판이 뜨겁게 일고 있다.KBS는 이날 김남수씨가 지난 70여년간 약 50만명을 임상진료한 ‘현대판 화타’로 불린다고 소개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 프로그램은 공중파 3사 추석특집 프로그램 중에서 시청률 2,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1위는 14.8%의 시청률을 기록한 SBS 추석특집 ‘2008 동안 선발대회’였고, 2위는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 2부(10.7%), 3위는 MBC ‘미션 임파서블3’(10.1%), 4위는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 1부(10.7%), 5위는 SBS ‘마파도 2’(9.8%)였다.침구사인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올해 94세이지만 일주일에 4일간의 의료봉사활동과 하루 9시간동안 꼬박 서서 환자들에게 진료를 하면서도 전혀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건강비결이 바로 자신이 창안한 ‘구당기본침’과 ‘무극보양뜸’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구당기본침은 사람 전면의 7개, 후면의 8개 혈자리를 이용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15개의 혈만 제대로 살펴봐도 무병의 상태로 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침과 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면서 “항상 치료를 할 때 부작용과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예로부터 침과 뜸은 전혀 해가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병으로 자리잡은 뇌졸중과 고혈압의 예방, 갑작스런 급체나 고열의 치료에 일반인들도 응급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침술과 함께 화상을 치료하는 ‘화상침’을 공개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지켜본 상당수 전문가들은 수많은 시청자들이 침과 뜸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착각할 정도로 과신할 수 있다며 오히려 침과 뜸의 문제를 본격 제기하고 나섰다.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회장은 “신체에 뜸을 떠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성인병을 발생, 악화시킬 수 있고 노화 촉진과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뜸의 효과 유무도 모르고 뜸을 뜨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회장은 “지난 6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발표한 ‘유사의료행위 소비자피해 실태’ 자료에 따르면 뜸을 떠서 나타난 부작용이 33.3%, 침술 부작용이 66.7%로 나타났다”면서 “서금요법 이론에 따라 손에 온열 자극을 주는 서암뜸이 크게 유행하자 신체에 뜸을 뜨는 방법들이 갑자기 유행처럼 번져 신체에 마구 뜸을 떠서 나타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회장은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뜸을 뜨면 반드시 상처가 나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뜸을 떠서 화농까지 만든다”며 “과거에는 ‘일구 이침 삼복약(一灸 二針 三服藥)’이라고 해 뜸의 효과가 우수했다고 하나 침과 뜸은 90% 이상, 한약은 약 80~90%가 인체에 해롭고 나쁘다”고 꼬집었다.유 회장은 “과거 일본에서는 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이종단백체와 백혈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 반응이 인체에 대단히 좋다면서 뜸을 떠야 무병장수한다느니 족삼리(足三里)에 뜸뜨지 않는 사람과는 길을 같이 가지 말라느니 하면서 뜸들을 많이 떴으나 모두가 잘못된 상식”이라고 일축했다.따라서 유 회장은 “신체의 침·뜸(직접뜸, 간접뜸)을 경혈·경락에 뜨면 맥박수 증가, 혈압 증가, 모세혈관 수축, 내분비 억제 등 교감신경이 긴장되거나 항진돼 모든 성인병들을 더 악화시킨다”며 “황토서암뜸도 신체에는 절대 뜨지 말고 서금요법 이론에 따라 손에만 뜰 것”을 당부했다.유 회장은 신체에 뜸을 떠서는 안되는 이유를 ‘월간 서금요법’ 10월호와 조·중·동 일간지 광고지면을 통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자신을 ‘지기’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뜸은 몸을 데우는 작용을 하므로 노인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으나 열이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금기”라며 “특히 백회혈은 양경락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열이 많은 사람에게 뜸을 뜨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김남수씨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시청자가 다 알 것이라고 전제하고 말한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도 공중파에서 전제를 빼고 내용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혹시라도 단순히 방송에서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만 믿고 열이 많은 학생에게 뜸을 뜰지 누가 아느냐”고 반문했다. ‘여백’이라는 또 다른 네티즌은 “김남수옹이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침구사라서 문제라는 이야기도 아니다”면서 “그저 너무 쉽게 이병엔 뭐, 저병엔 뭐 하는 식으로 접근한 방송이 문제였다”고 방송사의 기획의도를 꼬집었다.‘수태음폐경’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여기 침 놓으면 낫고 여기 뜸을 뜨면 낫는다는 식으로 될 거 같으면 이 지구상에 병으로 죽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김남수씨의 침뜸 이야기에 대한 비판이 의료계 안팎에서 인터넷사이트 등 온‧오프라인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오히려 신체에 침‧뜸을 뜨는 것이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2008/09/16
  • 사별 후 찾아오는 ‘노인우울증’ 심각

    전체 노인 중 20% 넘어… 자칫 자살로 이어져 조기 발견시 치료성공률 80%

    사별 후 찾아오는 ‘노인우울증’ 심각

    이광연(67) 할아버지는 3개월 전 사별 후부터 입맛이 없다면서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로당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기 시작하더니 밤만 되면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며 잠긴 문을 몇 번씩 확인하느라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다.병원을 방문해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 받았지만 누군가 당신의 약에 독약을 넣었다며 복약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사례처럼 노인 우울증은 사별 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례를 포함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2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인 5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우울증은 남편과의 사별, 경제적 손실, 좌절, 폐경 등 상실이라는 유발인자가 뚜렷한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주기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것이 주요 특징이다.특히 초조, 심한 건강염려증, 후회, 죄책감, 절망감, 우울 망상이 뚜렷해 심각한 경우 자살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1996년 28.6명에서 2006년 72.1명으로 약 2.5배가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65세 미만이 11.7명에서 16.8명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두드러진 수치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해마다 증가해 OECD 29개 국가 중 자살 증가율 1위, 자살 사망률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들의 자살은 본인의 질병, 우울증, 자녀와의 갈등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평생을 함께 지내온 배우자와의 사별은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노인 자살을 부르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와 함께 내과 및 신경과 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나 심근경색증 이후에 우울증이 발생한다. 또한 뇌혈관질환(중풍)환자의 약 24%에서 우울장애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에서도 우울장애의 발생이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만성질환 및 기능상실의 정도는 우울증의 정도와 비례하며 건강의 악화는 새로운 우울증상을 유발시키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는데,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가족 속에서의 역할 부재, 결혼문제, 신체질환 등과 관련된 우울증발생빈도가 높으며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질환 등과 관련된 우울증 발생빈도가 높다.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은 ▲슬픔의 표현이 적고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많으며 ▲최근 발생된 신경증적 증상 ▲치매에 동반된 우울증 ▲행동장애 ▲비정상적 성격 성향의 강화 ▲뒤늦게 발생한 알코올 의존 등이 있다. 노인 우울증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본인의 치료 거부, 가족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제때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본인조차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 주위의 사람들도 ‘기운이 없는 것은 나이 탓이다’, ‘노화가 진행된 것이다’, ‘많이 늙었다’고 이해해 방치되는 일이 많으며, ‘우울하다’,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등의 자기 감정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일이 적다.젊은 사람의 경우 전조증상을 갖고 있는 반면, 노인 우울증은 특이사항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젊은 사람의 경우 자살에 대한 암시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노인의 경우 자살에 대한 뚜렷한 표현이 없고 간혹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거나 주변을 정리하고 있을 경우 ‘자살경고등’으로 판단해 조기에 대처해야 한다.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 정신과 이동현 과장은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과 달리 우울 증상에 대한 표현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별과 같은 주요 사건을 경험한 후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다고 호소할 경우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노인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성공률이 80%에 이르는 질환이며,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가족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노인우울증의 치료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항우울제를 투여하면 대개 4주 이내에 우울증의 증상들이 좋아지지만, 증상 조절 후에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항우울제의 투여가 필요하다. 우울증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유지치료를 받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가족들의 정성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우울증이 있는 노인들은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며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는데, 거꾸로 바깥활동이나 대인관계를 멀리하는 행동 자체가 우울증의 발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울증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로 활동을 유도한다면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자원봉사, 종교생활, 취미생활, 운동 등을 통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008/09/12
  • 모방송사, 벤조피렌 검출 고발 이어 공진단 조제실태 전반 취재 중

    “한의약계, ‘공진단’ 악재 바짝 긴장”

    한약 부작용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의약계가 또다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의학에서 유일무이의 ‘명약’으로 꼽히는 ‘공진단’ 악재가 터져 나올 전망이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공진단과 관련, 한 방송사에서는 CITES 품목으로 분류돼 수입은 물론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사향의 함유 및 적정함량 여부와, 또한 고가약재인 녹용을 소비자에게 말한 제품(러시아, 중국, 뉴질랜드산 등)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 조제실태 전반을 취재 중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방송사는 앞서 시중에 유통되는 숙지황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조피렌이 검출된 사실을 밝혀내 충격을 주기도 했다.특히 이 방송 프로그램은 소비자고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 방송될 때마다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따라서 사향과 녹용, 당귀, 산수유, 홍삼 또는 인삼 등의 고가의 약재로 만들어지는 한방의료기관의 공진단이 함량미달이나 밀수품 등 정상적이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한의약계는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련 단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한의약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취재진은 벌써 보건복지가족부의 담당 간부에게 한의원에서 만드는 공진단이 예비조제에 해당되는지, CITES 품목인 사향이 많은 한의원에서 공진단을 만들 수 있는 양이 유통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취재진은 또한 공진단을 판매하는 한의원에 대해선 어떤 사향을 사용하는지 여부, 사향 대체물질을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는지 여부, 녹용은 소비자에게 고지한 제품을 사용하는지 등을 집중 취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8/09/01
  • 의료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시 엄청난 국익 창출 대안으로 떠올라

    수지침‧서금요법 의료관광 인프라 ‘최고’

    최근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에 힘입어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의료관광시장에 불꽃이 튀고 있다.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6개 병원이 발족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따르면 새 정부의 추진과제인 의료관광 유치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펼치면서 200억달러(연간 20%씩 성장) 규모의 세계 의료관광시장 공략과 함께 2012년 의료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 “국내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환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맞는 정책도 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개발, 전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이 국익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에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의 경우 의료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유사의료 법제화가 실현되면 엄청난 국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의료관광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간 교류가 활발한데다 수지침의 창시국가라는 것 때문에 관광프로그램 및 여타 문화프로그램 등과 본격적으로 결합만 하면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미국, 일본, 독일, 브라질,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20여개국 지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인 과학자 등 수십만명이 수지침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일본과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지에서는 순전히 수지침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개인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성업중에 있다. 또한 매년 수백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에 들어와 장기 투숙을 해가며 수지침을 배워가고 있는가 하면,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회장을 비롯한 학술위원들의 해외강연도 연간 수십회씩 진행돼 회원수 또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유태우 회장은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우리나라에서 창안된 고유의 의술로써 최고의 경쟁력 있는 건강의료 분야 지식산업”이라며 “비록 의료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일정기간 배우면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관리까지 활용이 가능해 한국의 볼거리, 먹거리 등과 수지침 건강의료 관광상품을 연계 개발하면 엄청난 국익은 물론, 수지침 학술과 건강상품의 수출로도 막대한 국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 회장은 또 “수지침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런 시장형성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면서 “언어소통과 한국 고유의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고려수지침강좌를 영어, 일본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아어 등 9개 외국어로 번역해 전세계에 보급해왔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미국 CNN, 일본 NHK, 러시아 극동방송국, 말레이시아 TV, 홍콩 아시아 TV, 독일 뉴스전문채널 N-TV, 튀니지 국영방송은 물론 수많은 온-오프라인 언론매체들이 수지침 효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지난 2000년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에서는 외국인 대상 수지침 시술 및 체험관이 운영되기도 했다. 여기에 전세계적인 인터넷의 닷컴(.com)에서 Koryo Hand Acupuncture이나 Korea Hand Acupuncture 또는 Hand Acupuncture를 치면 수백개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고 각 나라마다 고유 사이트까지 합치면 전세계적으로는 수천개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반 침술 Acupuncture를 치면 몇 개가 안되는데 이러한 사정만 보아도 한국의 고려수지침이 의료관광, 지식보급에 큰 잠재력이 있는 학술임을 알 수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대사전’ 제4권 643쪽에 고려수지침/서금요법 용어가 실렸으며, 한국관광공사 ‘2000년 8월호 관광뉴스’에 수지침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고려수지침 학술대회는 올해로 19회째를 맞고 있으며, 2000년 10월 일본 간사이 침구의료전문학교 소속 16명이 학회를 방문 수지침 연구를 수행한 것을 비롯해 매년 전세계에서 서양의학, 중의학, 침구학, 한방, 대체의학 등의 분야 전문가들이 학회를 찾고 있다. 최근 5년 사이에도 스웨덴 침구사 홀거웬트(2004년 8월), 중국 남경중의학대학 미용학과 타카키 교수 등(9월), 독일인 요셉 등(2005년 3월), 미국 교포 버지니아 의과대학생(4월), 중국 산서중의학원 장준용 등(9월), 일본 고교생 수학여행단 70명(10월), 피부미용 전문가 일본인 이와이 등(2006년 7월 ), 독일 슈미트 박사(2007년 3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노버트(Norvert) 박사(11월), 일본 마츠오카 침구사 등(12월), 일본 침구사 스가누마(2008년 2월), 독일 침구사 이리스(Iris) 등(3월) 수십명이 학회를 방문, 수지침을 연구했으며, 현재도 스웨덴 운동처방사 첸스틴(Chenstine)(8월), 미국인 침구사 라리사(larissa)가 국내에 체류하며 수지침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이밖에도 전문가를 제외한 비지니스, 관광, 방문단 등과 함께 취재진, 수학여행단, 수강자 등을 합하면 연간 수백명이 고려수지침에 관심을 갖고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20여개의 외국지회 지회장 및 간부들도 지역 인사들을 대동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면 기대 이상의 국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지침 시술은 국외에서는 수지침 병원까지 설립되는 등 제도를 완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의료법에 저촉을 받아 단순히 기구 판매나 학술강의에 따른 교재 수익에 급급한 실정이다. 또한 외국의 수많은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수지침 치료를 받고 싶거나 배우고 싶어도 한국의 의료법 사정 때문에 시술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유 회장은 “많은 외국인들은 수지침의 창시국에 와서 전문 수지침 요법사들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수지침이 현대의학에서 소외된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행위가 인정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다른 관광프로그램과의 연계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그는 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한동안 외국에서의 수지침 활성화에 큰 힘이 된 것이 사실이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법제화 한다면 새 정부의 추진과제인 의료관광 유치사업이 큰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수지침을 통한 의료관광 수익 창출은 현재 가장 잘 활성화되고 있는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들 나라는 현대의학과 함께 아르베유다 등 맛사지 시술을 통해 벌어 들이는 수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태국의 경우 의료민관 공동의 위원회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허브 전략 개발을 바탕으로 2005년 128만명을 유치해 8.9억달러 외화수입을 실현했으며,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 ‘Singapore Medicine Initiative Plan’으로 의료허브를 구축 추진함으로써 2004년 27만명 유치해 2.9억달러 외화수입을, 인도는 낮은 가격, IT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및 의료비자를 도입해 2004년 18만명 유치, 3.3억달러 외화수입을 실현했다.이들 나라들은 의료관광과 관련한 제도를 완화해 해와 환자들의 불편함을 빠르게 제거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미흡, ‘나 아니면 안된다’는 의료 영역 및 여타 영역간의 첨예한 대립,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시스템 개발 미흡,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불안정, 국가별 질환별 의료관광상품 개발 홍보활동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중 제도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는 필수적 사안이다. 이는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의 의료시장 구조의 변화, 경쟁구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큰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규제 및 제도의 틀에 묶여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할 경우 전체 시장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를 잘 입증하고 있는 것이 서양의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연간 1조에 가까운 정부자금을 대체의학 활성화에 투입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국익 창출이 가능한 의료관광상품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 스포츠 등을 조화롭게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너무 국내법으로 강제화 하면 환자유치에 불리한 법적 규제 때문에 다양한 채널에서 의료관광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H여행사 이모 이사는 “수지침 등의 경우는 이미 외국에 많이 알려진데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치료 또는 직접 배울 수 있어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좋은 상품”이라며 “만약 의료관광이 지금보다 활성화 되면 현대의학에서 소외된 중풍, 요통 등 만성 통증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상품들이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수지침법제화비상대책위원회 김기종 위원장은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주어 수지침을 비롯한 일부 유사의료행위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는 빠른 시일내 검토를 마치고 수지침 등이 법제화를 통한 의료관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또 “전세계서 수천만명이 수지침을 애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작용 사례는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은 반면, 그 효능에 대한 결과는 현대의학을 통한 과학적 규명이 되고 있다”면서 “WHO가 연구자금을 투입하듯이 우리나라도 수지침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해 세계적 의술로 자리매김 하는 속도를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7월말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전목자 박사는 “독일에서도 관절통, 허리통증 등 각종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수지침 시술을 받고 호전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질환을 제외하고는 수지침으로 많은 질환을 고치고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수지침 시술을 받은 독일인들이 세계 최고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고 전했다.전 박사는 독일에서 수지침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8년전 난치성 환자를 완치시켜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65세된 이 환자는 당뇨합병증으로 고혈압과 함께 25년간에 걸친 심한 설사(하루 5〜6차례) 때문에 독일에서 내로라하는 유명한 병원을 찾아 치료했지만 불치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전 박사로부터 약 5〜10회 정도의 수지침 치료를 받고 25년된 설사가 멈추자 환자와 그 가족을 크게 감동시킨 것. 이런 감동은 2008년 3월 독일의 유명한 주간잡지 ‘프리게(Flige)’에 2쪽 가량 소개되었고 이는 독일에서 수지침이 큰 인기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됐다.또 현재 한국에 체류하며 고려수지침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인 침구사 라리사(larissa) 와 스웨덴 운동처방사 첸스틴(Chenstine)는 “(수지침의) 치료효과가 너무 좋아 하루라도 빨리 고국의 환자들에게 아큐빔 등 수지침 시술을 해주고 싶다”며 “더운 여름 수지침을 연구한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기에 돌아가면 수지침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971~75년에 걸쳐 유태우 회장에 의해서 세계최초로 창안된 고려수지침(KORYO HAND ACUPUNCTUER)은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라는 원리로 손만을 치료대상으로 수지침, 서금요법으로 약한 자극을 주어 전신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한국 고유의 의술로 국내에서는 400여만명의 수지침을 연구 또는 사용하고 있으며 정규회원으로 등록된 인원만도 20만명에 이른다. 또 전국에서 ‘새마음봉사단’을 비롯한 각 지회별로 300여 수지침‧서금요법 자원봉사단체가 이웃들에게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8/08/28
  • 특별기획/고령화 문제와 요양서비스산업 육성 과제

    “장기요양보험 중단기적 보완 필요”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환경변화노인들의 건강수준과 노인병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향후계획 및 과제 국내 요양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정책 노인병과 노인건강 대책 연재를 마치며(전문가 좌담회) ☞3%에 불과한 수급자 점차 확대해야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허가제 변경을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노인의료비가 대폭 줄어들고 노인간병 전문인력과 전문 간호사 등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요양보호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특히 전체 노인인구가 500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수급자는 12만여명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요양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노인에 비해 실제 혜택 받는 노인이 매우 미비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노인들이 많은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고,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관리를 일원화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선진복지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부담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건강 보호 문제와 그 해결방안의 경험에서 우리사회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이 제도는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에 있어 인구고령화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의존과 수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회적 대책으로, 우리사회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판단된다.정부는 예산지원과 보험료부담, 본인부담의 3각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우가 많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음을 고려해 향후에도 모든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검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관련 단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또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민들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에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은 솔직히 알리고, 문제점이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도 많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도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최종현 한국간호조무사협회/건강복지공동회의 사무총장=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은 제도의 특성상 장기요양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요양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은 최소 필요한 목욕장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일원화해 현행 오프라인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이수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시설이나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아울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중 이론교육(360시간)에 대해서도 사이버 교육을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따라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목욕장비 설치 의무화 및 정부 지원, 온라인 교육으로 보수교육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이론교육 실시,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관리 일원화 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특히 새로 신설된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제도 초기에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몇 년 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조승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2003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오랜 시간의 찬반논의 끝에 올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입의 필요성과 시기적 적합성, 사회보험제도 여부, 대상자의 범위 및 급여수준, 본인부담, 관리운영주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사항 중에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일부 해소되기도 했으나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요양보호사인데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신고제로 설립되면서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성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기관 설립 주최들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교육의 가능성,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에 대한 저하 등의 문제들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국가자격 소지자가 배출되는 전과정-교육과 평가, 보수교육 도입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08/08/18
  • ‘세계 최고 노인자살국’ 오명 벗어야

    특별기획/고령화 문제와 요양서비스산업 육성 과제

    ‘세계 최고 노인자살국’ 오명 벗어야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환경변화노인들의 건강수준과 노인병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향후계획 및 과제 국내 요양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정책 노인병과 노인건강 대책 ☞연재를 마치며(전문가 좌담회)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 삶의 질 바닥“건강 담보없인 늘어난 수명 무의미할 뿐”고령화사회 맞춘 특단의 대책마련 시급한국인의 평균수명(79.1세)이 OECD 회원국 평균수명(78.9세)을 추월할 정도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들의 경우 수명이 늘면 늘수록 상대적으로 고혈압, 치매, 관절염 등의 노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인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노인건강 위협은 곧바로 노인들의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도 노인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 노인건강 자살로 이어져질병관리본부가 노인들의 자살 동기를 분석한 결과, 지병을 앓아오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35%에 이르며, 우울증과 자녀와의 갈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례도 각각 19%, 10%로 나타났다.이는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큰 이유인 10대나 연인과의 갈등이 주원인인 20대, 그리고 배우자와의 갈등이 주원인인 30~50대 자살 원인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또 자살시도자의 음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대에서 50대까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65세 이상 노인 자살 시도자 중에서는 술을 마신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6년 인구대비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16명이었지만, 65살 이상 노인들의 자살사망률은 72명으로 훨씬 높았다. 이 같은 노인 자살률은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일본의 노인층보다도 더 높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건강문제가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사회 풍토가 부모의 자녀 부양에서 국가 부양으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노인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자식들의 세태 속에서 노인들을 위로하고 돌볼 사회복지 안전망이 매우 허술한 것도 노인 자살 급증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실용을 앞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대책은 실질적인 노인건강(노인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TV 등 언론매체에 공익광고를 통한 메시지나 1회성 캠페인만으론 어림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적극적 진단 노력이 필요고혈압, 치매, 관절염, 암, 만성폐질환, 노쇠, 당뇨병, 심장병, 노인성 백내장, 동맥경화 등과 같은 노인병은 실제적으로는 중장년층부터 누적된 만성퇴행성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이러한 노인병은 노화의 생리적 변화(예비능 감소)에 의해 임상적 양상과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며, 결국 노인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의 질환이다.한림의대 가정의학/노인의학과 윤종률 교수는 노화에 따른 노인병은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상이 애매하고 비전형적이며,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합병증(장애)을 동반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약물복용과 치료에 따른 부작용 위험성이 높고, 인지기능(정신)장애가 쉽게 발생하며, 일상생활 활동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아 Care(보살핌), 재활 등의 욕구가 많고, 사회경제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인식은 건강에 대한 과대평가 경향으로 질병인식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으며, 낮은 증상 보고율로 낮은 진단과 치료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 중 90%에서 질병, 그중에서 30%만 의사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상 발생시 태도 또한 두고 보거나 노화현상으로 치부하고, 위험성을 부정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윤 교수는 젊은이나 의료인의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인의 증상을 무시하는 경향이거나 ‘쓸데없이 많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로 취급하며, 노쇠에 의한 생리적 반응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고 고비용 의료적용, 나쁜 치료 결과, 주요 기능의 손상이 커짐, 의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 진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령화시대 서금요법 각광정부가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면서 노인들에게 단순히 병수발만 해줄 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회장은 “고령화시대에 정부가 노인들에게 수지침(또는 서금요법)을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노인건강 증진은 물론, 노인자살률과 국민의료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려수지침과 서금요법은 부작용, 후유증이 전혀 없어 안전하면서 과학적이어서 만성질환과 노인병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만의 시술로는 통증과 치료에 한계가 있어 수지침 이외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혈액순환을 조절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 면역력을 조절하고, 효소를 활성화시켜 인체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 많은 사례들이 입증되고 있다.고려수지침과 서금요법은 전 세계적으로 9개 국어로 번역 보급돼 이용되고 있으며, 세계 속의 대표적 한국의술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이용자 수만도 약 400만명에서 5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노인들이라고 한다.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사용된 보완요법으로 요가, 마사지(안마), 수지침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정규과정을 수료해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수지침사’ 또는 ‘서금요법사’ 소지자는 2003년 5386명, 2004년 2235명, 2005년 4105명, 2006년 2189명, 2007년 2489명 등으로 매년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말 현재 총 1만6404명에 이르고 있다. 고려수지침과 서금요법 봉사단체인 ‘새마음봉사회’를 통한 활동인력수도 2003년 4650명에서 2007년 525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유태우 회장은 현대의학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당뇨와 고혈압, 암, 심장질환, 퇴행성질환,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원인이 환경호르몬에 있다고 결론짓고, 그 근거로 지난 5월 24일 광운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9회 한일서금요법학술대회에서 ‘환경호르몬에 의한 성인병과 서금요법’이라는 현대의학적인 효과기전을 발표해 의학계로부터 주목받기도 했다.유 회장은 “고려수지침과 서금요법이야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대에 가장 적절한 서비스이며, 세계에 내놓을만한 한국 특유의 의술”이라고 역설했다.

    2008/08/03
  • 특별기획/고령화 문제와 요양서비스산업 육성 과제

    日‧獨 장기요양대상자 10~15% 수준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환경변화노인들의 건강수준과 노인병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향후계획 및 과제 국내 요양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정책 ☞노인병과 노인건강 대책연재를 마치며(전문가 좌담회)한국은 3%선 2010년엔 4%로 확대 계획“경증자 자자체서 지원 日보다 발전된 모델”獨 재가급여 우선 피보험자 만족도 높은 편일본이 2000년 개호보험 시행 당시 대상자 비율이 노인인구의 10%였던 점을 두고 우리나라도 3.1%만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차흥봉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자 범위를 3% 내외로 정한 것은 문제기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렇게 출발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7~1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차 교수는 그 이유로 ▲세계 전문가들이 규범적 욕구를 기준으로 장기요양 필요 노인을 추정한 것을 보면 대체로 8~20% 수준에 이르고 있고 ▲정부 재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선진국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범위가 대체로 10% 내지 2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적용대상자가 현재 10% 내지 15% 정도라는 것을 제시했다. ■ 일본의 개호보험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경증의 노인까지 급여범위에 포함해 그 대상자 수가 계속 확대되었고, 그 결과 재정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경험한 후 2006년 개혁과정을 통해 경증대상자를 예방급여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차 교수의 설명이다.차 교수는 이어 “우리 정부에서는 이 같은 일본 개호보험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처음부터 중등증 이상의 노인을 수급대상자로 정하고 경증은 제외하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체 500만명의 노인들 중에 3%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어 말뿐인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며 “약 10만명의 전문인력들도 양성됐으나 이들에 대한 질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을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목청을 높였다.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은 다르다. 복지부는 “한국의 경우 중증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경증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보건예방 및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양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며 “선진국인 일본보다 발전된 모델”이라고 주장했다.복지부는 “경증자까지 보험 속에 넣어서 하는 일본 모델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학자들 일부도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래 경증자는 요양보호(개호)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이러한 예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해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그런데도 일본은 비록 과거로부터 복지제도의 관행과 정치적 고려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개호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해 시행한 것이라며, 그 결과 일본은 경증자가 대폭 늘어나고 이들이 개호서비스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제도 시행 5년 만에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돼 제도 자체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재정 관리에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2006년 4월 경증자들에 대해 요양보호(개호)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호보험 개혁을 단행했다고 한다.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인구의 3.1%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문제제기”라고 일축했다.복지부는 “일본이 경증자까지 개호보험에 포함해 문제가 된 것이므로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경증자 비율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일본은 2000년 4월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7.3%, 2200만명 가운데 95만~130만명에 대해 개호보험을 적용한 셈이며, 우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0%, 500만명 가운데 17만명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의 경우 올해 3.1% 정도를 대상으로 시작하면서 2010년에 그 비율을 약 4%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차 교수는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나가되 그 범위 내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1995년 1월 1일 시행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법정질병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었고, 일반적인 병원급여를 지급받는 사적 질병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적 장기요양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8000만명이 이전에는 없던 장기요양요구가 있는 경우의 위험보장을 받게 되었다.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은 독일사회보험의 새로운 5번째 독립분야가 된 셈이다.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의 모든 비용을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보장 보험이다. 재정 지출은 보험료에 의해 충당된다. 보험료액수는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질병보험의 보험료산정한계 규정이 적용되는데 2008년의 경우 3600유로이다.1995년 1월 1일 당시 보험료율은 보험료산정 소득기준의 1%였으나 1996년 7월 1일 시설장기요양급여가 시작되면서부터 1.7%로 상향되었다가 올 7월 1일부터 0.25%가 오른 1.95%로 상향 조정됐다. 자식이 없는 가입자는 같은 방식으로 현행 1.95%에서 2.1%로 상향 조정됐다. 사적 강제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르지 않고 가입 시의 연령에 따라 정해진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사적 질병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진다. 그러나 최고보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즉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의 최고보험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올 1월 1일부터 최고보험료율은 월 61.20유로가 적용됐다.보험료는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기혼자의 경우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혹은 그 소득이 최소생계비를 넘지 않는 경우 사적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의 최고보험료의 150%를 넘을 수 없다. 이러한 보험료제한은 적어도 부부 중의 한명이 1995년 1월 1일 이미 보험의무자가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녀들은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에서와 같이 보험료 부담 없이 함께 보장이 된다.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사회재정센터장은 “1995년 1월 1일 도입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요구가 있는 사람은 물론 피보험자에게서도 높은 호응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그 성과로서 요양요구가 있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소망대로 자기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고, 요양요구가 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요양과 관련된 재정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유 센터장은 “기존의 호응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정책입안자들은 개선의 여지와 내용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의 기저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요양필요자의 욕구나 소망 그리고 그 친족들의 욕구나 소망에 좀 더 잘 부응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유 센터장은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 시설급여 보다 재가급여를 우선한다는 기본원칙에 두고 지금까지보다 더 강하게 장기요양보험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이를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08/07/28
  • MBC ‘불만제로’, 불법 제조‧판매 실태 고발… 에페드린 성분 함유돼 탈모 생겨

    “한의원 다이어트 환약 부작용 심각”

    대한민국에 S라인 열풍이 불면서 건강을 위해 살을 뺄뿐만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살을 빼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중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한의원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24일 밤 11시5분에 방송된 MBC ‘불만제로’의 ‘소비자가 기가 막혀’ 코너에서는 불법적으로 다이어트 환약을 제조, 판매하는 한의원의 실태를 고발했다. ‘불만제로’는 약이 아닌 독약을 복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그 진위여부를 파악했다.방송에 따르면 K씨는 “요요현상 NO! 부작용 NO! 전화 한 통으로 약 처방 OK!”라는 광고를 본 후 한방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K씨는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살 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도 덩달아 빠지기 시작해 급기야 머리전체가 빠지는 전두 탈모 경험을 했다. 게다가 제보자가 쓰레기통에 버린 약을 강아지가 주워 먹고 주인과 같은 증세로 털이 몽땅 빠져버리는 일도 생겼다.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한 탈모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빠져 흑채를 뿌리고 결혼식을 올린 H씨 등은 말 못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다이어트 한약의 주성분인 마황 속에 들어있는 에페드린 양이 하루 복용 권고량을 두 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피드린은 다이어트 효과를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도 있어 환자에 대한 정확한 건강진단 및 체질검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보자들이 다닌 한의원의 진맥과 체질검사는 형식적이었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체질 검사와 진맥은 서비스! 1분 남짓 진료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한약들. “진맥 안 해주면 섭섭해 하니까 해줄 수밖에 없어서 해주는 거예요”라는 코멘트도 녹취됐다.‘불만제로’ 점검 결과 환약이 만들어지는 곳은 따로 있었다. ‘불만제로’는 문제의 환약이 만들어지는 곳을 추적해 무허가 불법 환약 제조 현장을 포착했다. 복용하기 쉬운 작은 구슬의 형태로 만들어져 탕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환약. 환약은 한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만 만들도록 돼있는 의약품인데도 문제의 약은 합법적인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충격을 줬다.

    2008/07/25
  • 특별기획/고령화 문제와 요양서비스산업 육성 과제

    차세대 성장동력… 인프라 확충 시급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환경변화노인들의 건강수준과 노인병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향후계획 및 과제 국내 요양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정책노인병과 노인건강 대책연재를 마치며(전문가 좌담회)■ 전문인력 육성 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등 요양서비스산업이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 제도의 시행으로 1∼2등급은 요양시설로 들어가 수발을 받을 수 있고, 3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비용 또한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인 요양시설 이용료가 40만원에서 60만원 선으로, 100만원 선인 재가서비스 비용이 10만원 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전국의 요양시설은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돼 6월말 현재 1271곳, 5만6140병상으로 충족률이 96.4%다. 2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1∼2등급을 받고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은 병상 부족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복지부는 수도권 지역에 신규로 개원될 시설이 7월부터 12월 사이에 2000병상 이상이 돼 연말쯤이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요양시설 충족율을 행정구역에 따라 묶어 놓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또는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서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토록 각 지자체와 협조해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서울 중구, 충남 계룡시, 경북 고령군을 빼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요양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가기관은 요양시설처럼 건물을 짓기 위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방문요양의 경우 16.5㎡의 사무실 하나와 요양보호사 3명만 있으면 사업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기관의 설치신고가 7월중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민간사업 참여자가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참여율이 높지 않다고 한다.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부족 예상 시군구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내 요양시설, 병의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기존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재가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일부 시설에서는 지금 수가로는 도저히 운영이 될 수 없으며, 임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오래된 직원들을 해고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이는 전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기준으로 1등급 노인의 경우 일당 4만8120원인데, 이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시설 중 연간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경기도 A시설의 98% 수준이라고 한다. N카운티 등 극소수의 최상급 요양시설에는 못 미치지만 대부분의 상급 요양시설에서는 운영이 되는 수준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허가제로 전환을재가시설 수가는 서비스 종류별로 다른데 먼저 방문요양 수가는 예를 들어 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2만67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보통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각각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1달에 20~25일을 일할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창출할 수 있는 월 매출이 적게는 160만2000원(하루 2만6700×3명×20일)에서 많게는 267만원(하루 2만6700원×4명×25일)에 이른다. 또한 방문간호 수가는 1시간에 4만3260원으로 돼 있으며, 방문목욕의 경우에는 1회당 7만1290원이다.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와는 달리 방문목욕은 운전사 1인과 요양보호사 2인 등 총 3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제 시범사업에서 이를 운영해 본 결과 강원도 강릉과 같이 남북으로 길게 돼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도 충분히 운영수익(시범사업에서는 수가가 1회당 5만110원)이 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다. 방문목욕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빠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최종 수가를 회당 7만1290원으로 결정해 이 부분도 충분히 보완됐으며, 또한 시범사업 당시에는 방문목욕 차량 구입가격이 대당 4800만원에 이르러 초기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것도 지금에는 다양한 모델이 나와서 대당 2900만원 대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게 완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성실히 운영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는 구조로 수가기반을 설계해 놓았다며 남은 몫은 사업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한다.정부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실한 사업자가 혹 겪게 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수가수준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에서 침대에 누워만 있어 욕창이 생겨 기능이 점점 퇴화돼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받는 항목 중에 ‘복지용구’가 있다.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써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급여에 포함되도록 했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요양비(주로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지급받는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용구는 현재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지팡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방석, 욕창방지메트리스,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등 총 16개 품목을 정하고 구입전용과 구입·대여 전용품목으로 나누어서 선택에 의한 서비스를 받게 했고,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과는 별도로 1인당 연간 150만원한도액을 정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기력이 없는 노인들이 집안에서 활동을 하고 싶을 때는 벽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붙들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혼자서 밖에 외출을 하고 싶을 때는 보행보조차를 사용하시도록 했으며, 가족이 직접 목욕을 시켜드릴 때는 목욕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성에 중점을 두었다. 요양보호사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기본자격을 규정하지 않아 학력과 연령 문제로 보고서 작성 및 기본소양의 이해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채용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해 일정 수준 미만의 요양보호사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전국에 1000여개 이상의 교육시설이 난립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신고된 교육시설을 확인하기 어려워 더욱 교육내용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이미 설립된 기관을 재검토 정비하고 새로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어쨌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에 있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의존과 수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회적 대응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모든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국민들과 관련 단체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8/07/21
  • 시설부족 해소 대상자 점차 확대

    특별기획/고령화 문제와 요양서비스산업 육성 과제

    시설부족 해소 대상자 점차 확대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환경변화노인들의 건강수준과 노인병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향후계획 및 과제 ☞국내 요양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정책노인병과 노인건강 대책연재를 마치며(전문가 좌담회)올 연말까지 17만명 요양서비스 혜택노인 삶의 질 향상·가족부담 경감 기대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사회보험으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이 제도의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이 제도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관련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하지만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이 제도를 위해 매월 건강보험료의 4.05%(평균 2700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다. 재가급여는 전문수발요원이나 간호사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가족 대신 식사, 청소,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등을 도와주거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급여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전문요양기관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주는 방식이며, 특별현금급여는 요양시설이 없는 도서벽지 해당자나 가족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다.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과 읍‧면‧동사무소에 노인장기요양 인정 자격신청서를 제출해 조사를 받고 등급심사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판정된 등급과 개인여건 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이 담긴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발부되고 노인들은 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1~2등급은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1∼3등급을 받지 못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아왔으며 지난달 말 현재 21만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18만5000여명의 등급 심사가 완료돼 12만6000여 명(68%)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만8000여명(32%)은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영남권 대도시의 신청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선진국 예를 볼 때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돼도 곧바로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7월 초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10만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7월 말에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 정도가 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시설은 현재 전국 1271곳, 5만6140병상(충족률 96.4%)이 지정됐고 2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기존 시설 입소자와 입소 예상자를 합한 숫자가 2만1684명에 달하지만 시설 정원은 1만9256명에 그쳐 2400병상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병상 부족으로 시설 입소 판정을 받고도 원하는 지역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단 공급이 수요를 앞서는 인근 지역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으로 시설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오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도시행 1년을 평가한 뒤 대상자 확대범위를 설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0년 7월 재가서비스를, 2011년 7월 시설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크게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Q&AQ 보험 혜택 대상자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우리나라는 중등증 이상(요양 1~3등급)은 보험 혜택 대상자로 하고, 경증 노인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지역복지서비스(노인돌보미, 보건소방문간호, 노인복지관 등)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요양 1~3등급)는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초기(2000년 당시) 고령화율 17.3%, 노인인구 2200만명 가운데 95만~130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3~6%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율 10%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보험혜택대상자 3.1%는 적정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이 가족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최소한 10% 이상이 혜택을 보는 제도이다. Q 요양원에 갈 자격을 얻은 이들만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새로 자리를 꿰찰 사람은 1만3000여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A 2008년 6월 말 기준 시설입소가 가능한 1~2등급 중증 노인은 7만명이 아니라 6만명 정도이며, 그중 2만명은 6월 말 이전에 이미 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이다. 나머지 수는 현재 집에 거주하는 1~2등급 노인 4만명 중 신규로 시설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40%정도인 1만5600명이다. 또한 여유병상은 1만3500병상으로 신규수요 1만5600명에 비해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6.4%이며, 약 2000병상이 부족한 수준이다. Q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거나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치료)이 적용되고,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요양)이 적용되는 기관이다. 건강보험은 요양병원 입원노인에게 입원비, 치료비, 식대(50%)를 지원하고, 간병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입소비용(간병비용 일체)을 지원하는 데 비해 식재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 등 급여항목에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 입원 노인에게 간병비까지 지원한다면 요양시설에 입소 노인이나 집에 계신 노인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요양병원에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 완화문제는 향후 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로 더 논의돼야할 사안이다. 또한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거나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와 요양의 적정한 전달체계 마련으로 사회적 입원 현상 등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의료비(2006년 기준 노인인구비율 8.6%, 노인의료비 비중 34.9%)를 적정하게 억제하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의료와 요양의 적정한 전달체계 마련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보건복지가족부 자료 제공

    2008/07/14
  • 특별기획/고령화 문제와 요양서비스산업 육성과제(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세대간 孝 품앗이’ 국민 삶의 질 UP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환경변화노인들의 건강수준과 노인병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향후계획 및 과제국내 요양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정책노인병과 노인건강 대책연재를 마치며(전문가 좌담회)치매·중풍환자 국가·사회 공동 부양2010년까지 23만명 이상 혜택 가능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를 지났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고령화에 수반되는 사회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문제다. 현재 노인 인구의 3.1%인 약 17만명이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령사회에 대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이유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전적으로 가족들의 몫이었던 치매·중풍 노인의 요양을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로 대체하는 제5의 사회보험이다. 이 제도를 일컬어 ‘孝의 세대간 품앗이’라 부르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가족과 더불어 효를 실천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이렇게 중요한 제도인 만큼 현재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방문조사를 거쳐 지난 6월 10일부터 등급판정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7월말에 약 14만명, 연말에 17만명 정도가 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4% 정도이며 올해 말까지는 완전한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인력의 경우 5월말까지 약 4만여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했고, 현재 전국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먼저 이 제도의 취지상 간병‧수발의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등급외로 판정돼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상 각종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당장 혜택을 보게 되는 분들의 규모가 작아 안타깝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까지 약 23만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다음으로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월 평균 2700원 내외로 부과될 전망이다.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적 빨리 마련함으로써 노인요양 부담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효의 세대간 품앗이’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07/04
  • 특별기고/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침술경혈 다툼 국제적 망신을 보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한중일 3국이 함께 주도적으로 제정한 '침술 국제표준'이 한국 침술에서 활용하는 경혈을 대부분 인정했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발표가 국제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측이 사실 무근이라며 발끈하고 나선데다 중국의 반발에 WHO 마저 가세함으로써 한의협은 물론 보건복지가족부까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복지부가 6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도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 이런 문제와 관련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고려수지침을 보급하고 있는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회장이 침술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본 원인을 분석했다. 본지는 유 회장의 특별기고문을 원문 그대로 싣는다./편집자주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중‧일 침구학자 대표들이 침구경혈 위치를 놓고 서로 “자국이 원조”라며 기싸움까지 하면서 자존심 대결까지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년 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361개 침구경혈 위치의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나 서로 자기들 주장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협측 안이 대부분 인정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일본, 중국, WHO까지 나서서 한국을 협공하고 있어 한의협의 주장은 나라망신이 되는 형국이 돼 가고 있다. 이중에서 차이가 큰 합곡, 인중(수구), 화료, 영향, 중충, 노궁, 환도 등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이들 경혈의 기준을 보면 모두가 중국 문헌에 나와 있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이 주장했다는 의견이 있으나 중국 문헌을 중심으로 주장한 것이지 한국의 의견은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자고로 침술이란 중국 전통의학에 속한 것으로 중국 전통의학이라 한다면 그 원조 원전을 위주로 선택해야 마땅하다. 중국은 1822년 청나라 중기 때 “침뜸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침뜸을 영원히 금지시켰다. 청나라가 1906년 패망할 때까지 금지되었고, 1926년 중국 중의사시험에도 침구과목은 없었으며, 1947년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도 침술금지법안이 유효했다.(침술사고 서적 참고) 중국은 1950년경부터 민간에서 침술을 이용해 1960년경 닉슨 미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뉴욕타임스의 레스턴 기자에 의해 미국과 중국에서 침술 붐이 일어났던 것이며, 그 후 중국은 침술을 연구하고 이용했으므로 현재 중국침술의 역사는 일천하다. 한국도 의료법에서 한방의료제도에서 침술이 명시되지 않았고,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의대에서 침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의사국시에서 침술과목이 없다가 1980년경부터 선택과목으로 채택됐다. 지금도 침술 전문과목은 시간이 많지 않고 한의사들의 주업무는 한방약이며 침술연구는 소홀히 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국과 한국의 침술연구는 전통성, 정통성의 맥이 중단되었다가 시작되는 과정이므로 전통의학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당나라 지총이 고구려를 거쳐 일본에 침술을 가르쳐 주면서 역사적으로 계속 연구와 맥을 이어오고 있다. 맥아더 군정 때에 일시 중단되기는 했었으나 그들의 중국전통의학의 맥을 이어왔다. 중국침술은 전통의학이므로 최고 원전이 항상 기준이 된다. 위에서 문제되는 혈처들은 원래 황제내경이나 침구갑을경(황보밀 저 259년경)이 원전이다. 이들 원전의 경혈위치가 기본이자 기준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주장하는 경혈위치는 명나라 때 쓰여진 침구대성(1601년 간행)과 동의보감에 쓰여진 것(중국 것을 인용)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내경이나 침구갑을경에 나와 있는 경혈위치로 주장하는 것이다. 침술의 전통의학 정통성은 침구갑을경의 내용이어야 하며, 명나라 에 정해진 경혈은 잘못된 와혈(訛穴)로서 수정되어야 할 혈처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한국간의 의견대립 자존심의 대립이 되고 있다. 한의사들의 경혈 위치 주장은 한의학의 본래 학문이 아니다. 한의사들 주장은 중국 경혈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지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을 한국측 주장대로 됐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WHO나 중국, 일본에서 반발하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또한 경혈의 위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 치료효과에 크나큰 차이가 있거나 침술경락이 경혈이 과학적 근거, 과학적 증명, 효과가 있다면 경혈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러나 경락, 경혈은 그림 상에만 존재하며 과학적 근거나 실험에서 하나도 그 효과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고려수지침학회 연구에 의하면 인체 부위에 있는 경락, 경혈들에 침 뜸자극을 주면 기분상의 효과나 위약효과일 뿐이며 결과는 교감신경을 긴장 악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질병들을 악화시킨다는 실험방법을 제시한 바가 있다.최근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분석한 유사의료 부작용 소비자상담 결과에서도 침과 뜸의 부작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 뜸을 시술하면 거의 100% 부작용 증상을 느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의술인 것이다. 중국침술의 경락경혈은 과학적 근거, 실험적 근거, 해부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효과보다도 모두 위험한 의술을 가지고 몇 개의 혈자리 위치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국제적인 공격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침술의 존재가치는 거의 전혀 없는 정도이다. 한국의 침술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수지침만이 있을 뿐이다. 고려수지침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실험과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며 설명이 가능하고 반복 재현이 되며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없다. 그러면서 효과가 과학적이다. 중국도 고려수지침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난이나 문제도 제기한 바가 없다. 만약 문제를 제기하려했다면 미국 등 전세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려수지침을 죽이려고 별의별 해악을 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해악을 국내 한의계가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도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고려수지침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인 학문을 하나도 연구하지 않고 남의 나라 전통의학을 가지고 주장하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 이제 한의사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근거중심의 학문, 안전하고 효과 좋은 학문을 연구하기 바란다. 한의사라는 의사들이 근거가 전혀 없는 학문을 언제까지 믿고서 이용할 것인가? 침뜸이 질병을 악화시키는지 치료되는지도 모르고서 언제까지 이용할 것인가 이참에 정신을 차리기를 촉구한다. 그것도 안 된다면 중국의 것을 모작 아닌 독창적인 것을 개발해 이번과 같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말았어야 했다.

    2008/07/09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 302건 분석 결과… 체계적 관리 위해 제도화 시급

    “유사의료행위 부작용 피해 심각하다”

    침과 뜸, 피부마사지, 경락마사지, 문신 등 이른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욕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나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으로 소비자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문제는 이러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나 관리체계가 없어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이 이 같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유사의료법 제정을 재추진해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수지침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소비자상담실로 접수된 유사의료행위 관련 소비자상담 302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 주로 상담을 받은 것은 피부마사지 109건(36.1%), 경락마사지 80건(26.5%), 문신 65건(21.5%), 침 9건(3.0%), 체형관리 4건(1.3%), 뜸 3건(1.0%), 기타 32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유사의료행위 관련 소비자상담에서 상담자의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90.4%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남성은 3.6%에 불과했으며 무응답이 6.0%였다. 남성은 피부마사지와 경락마사지에서 각각 3.7%씩 차지했다.상담자의 연령대를 보면 피부마사지와 경락마사지는 20~30대가 주로 많았고, 문신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이유로는 계약해지환불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작용과 서비스 불량 각각 49건, 정보요청 12건, 기타 28건 등의 순이었다.특히 유사의료행위를 시술받은 후 부작용을 일으킨 49건 중에는 문신 22건, 피부마사지 9건, 침 6건, 경락마사지 3건, 뜸 1건, 기타 82건 등으로 나타나 문신이나 침술, 뜸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부작용을 이유로 계약해지환불을 원하는 경우가 경락마사지에서 11.3%, 피부마사지 3.4%였는데, 부작용 정도가 진단이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피부가 따끔거리고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사의료행위 관련 소비자상담 처리결과는 문신 89.2%, 체형관리 75.0%, 경락마사지 72.5%, 피부마사지 67.9% 등으로 나타났다.주요 유형별 부작용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20대 김모씨는 피부관리실에서 피부마사지를 받은 후 얼굴이 붓더니 여드름이 돋기 시작했다. 여드름 케어를 병행하라고 하더니 여드름을 심하게 짜 얼굴이 붉어지면서 염증이 생겼다. 피부과에서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또 부산의 김모씨는 경락마사지로 2도 화상을 입었는데 흉터가 5cm 가량 돼 병원에서는 영구흉터가 남을 거라고 한다.안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피부관리샵에서 이전에 했던 문신이 잘못돼서 문신을 제거하는 주사시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더 심해졌다.서울에 사는 여성이 무면허침술사에게 침을 맞고 안면마비, 시신경 장애가 발생했다.부산에 사는 50대 여성은 신경통이 있어서 쑥뜸이 좋다고 소개받고 쑥뜸을 받았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15일이 지난 후 쑥뜸 한 자리에 상처가 생기고 통증이 왔다.경북에 사는 이모씨의 아버지가 지압, 원적외선 치료를 6일 받고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신문광고에 모든 질병을 낫게 한다고 했는데 치료 후 더 악화됐다.녹색소비자연대 진선미 팀장은 “유사의료행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라며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또한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진 팀장은 이어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 이러한 것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일정한 조건하에 통제하고 관리할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유사의료행위와 다소 동떨어진 수백 가지의 보완대체요법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피해 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 김기종 위원장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회복·치료적인 면에서 수지침이 단연 우수했으며, 또한 민간자격을 취득한 숫자도 수지침사·서금요법사가 제일 많았다”면서 ‘유사의료법’ 내지 ‘수지침사법’ 제정 추진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그러나 “유사의료행위의 대상과 종류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해도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없는, 즉 수지침 등과 같이 실제 국민들이 많이 쓰고 있으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지극히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2008/07/08
  • 의협 의료일원화특위, “예견됐던 일”…“한방은 국민과 언론 앞에 사죄하라”

    한‧중 ‘침술 국제표준’ 논란 국제문제 비화

    한국과 중국 간에 ‘침술(鍼術) 국제표준’ 논란이 당초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우려했던 대로 결국 국제문제로 비화되고 말았다.특히 중국측의 반응은 그렇다 치더라도 WHO(세계보건기구)에서조차 한의학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7일 ‘한방은 국민과 언론 앞에 사죄하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18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침술, 중국을 누르고 WHO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후 본 위원회에서는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국제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교정하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예견되었던 사건으로 결국 한방측의 허위과대선전으로 국민과 언론만 피해자가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의협 의료일원화특위는 “당사자인 중국측은 말할 것도 없고, WHO 전통의약협력센터 다니엘라 바고찌 박사는 ‘경혈의 위치는 90 %이상 중국측 방안을 따랐다’고 밝혀 WHO에서도 한국 한방을 비판하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고 3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해 주장했다.이어 “이는 명백한 한방의 잘못이며, 국민과 언론을 세계무대에서 모욕당하게 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WHO에서도 ‘한방은 중의학에서 유래한 한국에서 행해지는 전래의학’이라고 정의한 상황에서 한방만 민족주의에 기대어 허위과대 선전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비웃음만 살뿐”이라고 비난했다.침술 국제표준 논란은 WHO가 3년 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361개 침구경혈 부위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최근 국제표준서를 발간한데서 비롯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13일과 18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제표준서 채택은 WHO가 공인한 361개 경혈 부위 가운데 99%에 가까운 357개가 한의학의 혈자리를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중의학 중심이었던 세계 전통의학 분야에서 한의학의 용어 및 기준이 채택됨으로써 침술 분야에서 학술적 우위를 점한 것은 물론, 한의학의 안전성과 신뢰도, 호환성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평가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중국측이 한국의 침구 경혈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됐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중국 관영신화통신은 4일 황룽샹(黃龍祥) 중국 중의과학원 침구연구소 부소장의 말을 인용, “361개의 표준 혈자리는 거의 100%가 중국 표준에 따른 것”이라며 “359개가 현행 중국 표준 혈자리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최근 WHO가 한국을 견책했으며, 사적인 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유감의 뜻을 표시해 왔다"고 보도했다.3일 홍콩 문회보(文匯報)도 “WHO가 최근 ‘침구경혈 부위 국제표준’을 제정한 것을 두고 침술을 ‘한국의 것’으로 삼으려는 한의학계 주장에 중국 중의학계가 반박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중국측은 “361개 혈자리 가운데 359개가 중국의 방안을 채용한 것”이라며 “한국이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 또 다른 문화침탈을 자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논란이 확산되자 WHO측도 중국에서 침구경혈 국제표준 설명회를 갖고 실상을 밝힐 예정인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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