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환경변화 노인들의 건강수준과 노인병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향후계획 및 과제 ☞ 국내 요양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정책 노인병과 노인건강 대책 연재를 마치며(전문가 좌담회) 올 연말까지 17만명 요양서비스 혜택 노인 삶의 질 향상·가족부담 경감 기대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사회보험으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관련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이 제도를 위해 매월 건강보험료의 4.05%(평균 2700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다. 재가급여는 전문수발요원이나 간호사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가족 대신 식사, 청소,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등을 도와주거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급여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전문요양기관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주는 방식이며, 특별현금급여는 요양시설이 없는 도서벽지 해당자나 가족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과 읍‧면‧동사무소에 노인장기요양 인정 자격신청서를 제출해 조사를 받고 등급심사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판정된 등급과 개인여건 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이 담긴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발부되고 노인들은 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1~2등급은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1∼3등급을 받지 못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아왔으며 지난달 말 현재 21만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18만5000여명의 등급 심사가 완료돼 12만6000여 명(68%)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만8000여명(32%)은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영남권 대도시의 신청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선진국 예를 볼 때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돼도 곧바로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7월 초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10만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7월 말에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 정도가 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시설은 현재 전국 1271곳, 5만6140병상(충족률 96.4%)이 지정됐고 2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기존 시설 입소자와 입소 예상자를 합한 숫자가 2만1684명에 달하지만 시설 정원은 1만9256명에 그쳐 2400병상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병상 부족으로 시설 입소 판정을 받고도 원하는 지역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단 공급이 수요를 앞서는 인근 지역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으로 시설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오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도시행 1년을 평가한 뒤 대상자 확대범위를 설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0년 7월 재가서비스를, 2011년 7월 시설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크게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
||
Q 보험 혜택 대상자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우리나라는 중등증 이상(요양 1~3등급)은 보험 혜택 대상자로 하고, 경증 노인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지역복지서비스(노인돌보미, 보건소방문간호, 노인복지관 등)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요양 1~3등급)는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초기(2000년 당시) 고령화율 17.3%, 노인인구 2200만명 가운데 95만~130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3~6%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율 10%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보험혜택대상자 3.1%는 적정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이 가족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최소한 10% 이상이 혜택을 보는 제도이다. Q 요양원에 갈 자격을 얻은 이들만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새로 자리를 꿰찰 사람은 1만3000여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A 2008년 6월 말 기준 시설입소가 가능한 1~2등급 중증 노인은 7만명이 아니라 6만명 정도이며, 그중 2만명은 6월 말 이전에 이미 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이다. 나머지 수는 현재 집에 거주하는 1~2등급 노인 4만명 중 신규로 시설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40%정도인 1만5600명이다. 또한 여유병상은 1만3500병상으로 신규수요 1만5600명에 비해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6.4%이며, 약 2000병상이 부족한 수준이다. Q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거나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치료)이 적용되고,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요양)이 적용되는 기관이다. 건강보험은 요양병원 입원노인에게 입원비, 치료비, 식대(50%)를 지원하고, 간병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입소비용(간병비용 일체)을 지원하는 데 비해 식재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 등 급여항목에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 입원 노인에게 간병비까지 지원한다면 요양시설에 입소 노인이나 집에 계신 노인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요양병원에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 완화문제는 향후 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로 더 논의돼야할 사안이다. 또한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거나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와 요양의 적정한 전달체계 마련으로 사회적 입원 현상 등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의료비(2006년 기준 노인인구비율 8.6%, 노인의료비 비중 34.9%)를 적정하게 억제하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의료와 요양의 적정한 전달체계 마련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보건복지가족부 자료 제공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