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중단기적 보완 필요”

특별기획/고령화 문제와 요양서비스산업 육성 과제

<글 싣는 순서>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환경변화
노인들의 건강수준과 노인병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향후계획 및 과제
국내 요양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정책
노인병과 노인건강 대책
연재를 마치며(전문가 좌담회) ☞

3%에 불과한 수급자 점차 확대해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허가제 변경을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노인의료비가 대폭 줄어들고 노인간병 전문인력과 전문 간호사 등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요양보호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노인인구가 500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수급자는 12만여명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요양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노인에 비해 실제 혜택 받는 노인이 매우 미비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노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고,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관리를 일원화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선진복지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부담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건강 보호 문제와 그 해결방안의 경험에서 우리사회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에 있어 인구고령화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의존과 수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회적 대책으로, 우리사회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판단된다.

정부는 예산지원과 보험료부담, 본인부담의 3각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우가 많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음을 고려해 향후에도 모든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검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관련 단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민들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에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은 솔직히 알리고, 문제점이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도 많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도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종현 한국간호조무사협회/건강복지공동회의 사무총장=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은 제도의 특성상 장기요양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요양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은 최소 필요한 목욕장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일원화해 현행 오프라인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이수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시설이나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중 이론교육(360시간)에 대해서도 사이버 교육을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목욕장비 설치 의무화 및 정부 지원, 온라인 교육으로 보수교육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이론교육 실시,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관리 일원화 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 신설된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제도 초기에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몇 년 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승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2003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오랜 시간의 찬반논의 끝에 올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입의 필요성과 시기적 적합성, 사회보험제도 여부, 대상자의 범위 및 급여수준, 본인부담, 관리운영주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사항 중에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일부 해소되기도 했으나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요양보호사인데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신고제로 설립되면서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성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기관 설립 주최들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교육의 가능성,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에 대한 저하 등의 문제들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국가자격 소지자가 배출되는 전과정-교육과 평가, 보수교육 도입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연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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