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부작용 피해 심각하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 302건 분석 결과… 체계적 관리 위해 제도화 시급

침과 뜸, 피부마사지, 경락마사지, 문신 등 이른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욕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나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으로 소비자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이러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나 관리체계가 없어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이 이 같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유사의료법 제정을 재추진해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수지침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소비자상담실로 접수된 유사의료행위 관련 소비자상담 302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 주로 상담을 받은 것은 피부마사지 109건(36.1%), 경락마사지 80건(26.5%), 문신 65건(21.5%), 침 9건(3.0%), 체형관리 4건(1.3%), 뜸 3건(1.0%), 기타 32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유사의료행위 관련 소비자상담에서 상담자의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90.4%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남성은 3.6%에 불과했으며 무응답이 6.0%였다. 남성은 피부마사지와 경락마사지에서 각각 3.7%씩 차지했다.

상담자의 연령대를 보면 피부마사지와 경락마사지는 20~30대가 주로 많았고, 문신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이유로는 계약해지환불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작용과 서비스 불량 각각 49건, 정보요청 12건, 기타 2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를 시술받은 후 부작용을 일으킨 49건 중에는 문신 22건, 피부마사지 9건, 침 6건, 경락마사지 3건, 뜸 1건, 기타 82건 등으로 나타나 문신이나 침술, 뜸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작용을 이유로 계약해지환불을 원하는 경우가 경락마사지에서 11.3%, 피부마사지 3.4%였는데, 부작용 정도가 진단이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피부가 따끔거리고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의료행위 관련 소비자상담 처리결과는 문신 89.2%, 체형관리 75.0%, 경락마사지 72.5%, 피부마사지 67.9%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형별 부작용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20대 김모씨는 피부관리실에서 피부마사지를 받은 후 얼굴이 붓더니 여드름이 돋기 시작했다. 여드름 케어를 병행하라고 하더니 여드름을 심하게 짜 얼굴이 붉어지면서 염증이 생겼다. 피부과에서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 부산의 김모씨는 경락마사지로 2도 화상을 입었는데 흉터가 5cm 가량 돼 병원에서는 영구흉터가 남을 거라고 한다.

안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피부관리샵에서 이전에 했던 문신이 잘못돼서 문신을 제거하는 주사시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더 심해졌다.

서울에 사는 여성이 무면허침술사에게 침을 맞고 안면마비, 시신경 장애가 발생했다.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은 신경통이 있어서 쑥뜸이 좋다고 소개받고 쑥뜸을 받았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15일이 지난 후 쑥뜸 한 자리에 상처가 생기고 통증이 왔다.

경북에 사는 이모씨의 아버지가 지압, 원적외선 치료를 6일 받고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신문광고에 모든 질병을 낫게 한다고 했는데 치료 후 더 악화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진선미 팀장은 “유사의료행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라며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또한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팀장은 이어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 이러한 것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일정한 조건하에 통제하고 관리할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유사의료행위와 다소 동떨어진 수백 가지의 보완대체요법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피해 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 김기종 위원장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회복·치료적인 면에서 수지침이 단연 우수했으며, 또한 민간자격을 취득한 숫자도 수지침사·서금요법사가 제일 많았다”면서 ‘유사의료법’ 내지 ‘수지침사법’ 제정 추진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유사의료행위의 대상과 종류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해도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없는, 즉 수지침 등과 같이 실제 국민들이 많이 쓰고 있으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지극히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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