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獨 장기요양대상자 10~15% 수준

특별기획/고령화 문제와 요양서비스산업 육성 과제

  
<글 싣는 순서>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환경변화
노인들의 건강수준과 노인병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향후계획 및 과제
국내 요양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정책 ☞
노인병과 노인건강 대책
연재를 마치며(전문가 좌담회)






한국은 3%선 2010년엔 4%로 확대 계획
“경증자 자자체서 지원 日보다 발전된 모델”
獨 재가급여 우선 피보험자 만족도 높은 편

일본이 2000년 개호보험 시행 당시 대상자 비율이 노인인구의 10%였던 점을 두고 우리나라도 3.1%만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차흥봉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자 범위를 3% 내외로 정한 것은 문제기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렇게 출발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7~1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그 이유로 ▲세계 전문가들이 규범적 욕구를 기준으로 장기요양 필요 노인을 추정한 것을 보면 대체로 8~20% 수준에 이르고 있고 ▲정부 재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선진국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범위가 대체로 10% 내지 2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적용대상자가 현재 10% 내지 15% 정도라는 것을 제시했다.

■ 일본의 개호보험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경증의 노인까지 급여범위에 포함해 그 대상자 수가 계속 확대되었고, 그 결과 재정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경험한 후 2006년 개혁과정을 통해 경증대상자를 예방급여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차 교수의 설명이다.

차 교수는 이어 “우리 정부에서는 이 같은 일본 개호보험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처음부터 중등증 이상의 노인을 수급대상자로 정하고 경증은 제외하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체 500만명의 노인들 중에 3%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어 말뿐인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며 “약 10만명의 전문인력들도 양성됐으나 이들에 대한 질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을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은 다르다. 복지부는 “한국의 경우 중증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경증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보건예방 및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양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며 “선진국인 일본보다 발전된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경증자까지 보험 속에 넣어서 하는 일본 모델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학자들 일부도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래 경증자는 요양보호(개호)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이러한 예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해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본은 비록 과거로부터 복지제도의 관행과 정치적 고려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개호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해 시행한 것이라며, 그 결과 일본은 경증자가 대폭 늘어나고 이들이 개호서비스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제도 시행 5년 만에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돼 제도 자체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재정 관리에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 경증자들에 대해 요양보호(개호)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호보험 개혁을 단행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인구의 3.1%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문제제기”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일본이 경증자까지 개호보험에 포함해 문제가 된 것이므로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경증자 비율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일본은 2000년 4월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7.3%, 2200만명 가운데 95만~130만명에 대해 개호보험을 적용한 셈이며, 우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0%, 500만명 가운데 17만명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올해 3.1% 정도를 대상으로 시작하면서 2010년에 그 비율을 약 4%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 교수는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나가되 그 범위 내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1995년 1월 1일 시행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법정질병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었고, 일반적인 병원급여를 지급받는 사적 질병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적 장기요양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8000만명이 이전에는 없던 장기요양요구가 있는 경우의 위험보장을 받게 되었다.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은 독일사회보험의 새로운 5번째 독립분야가 된 셈이다.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의 모든 비용을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보장 보험이다. 재정 지출은 보험료에 의해 충당된다. 보험료액수는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질병보험의 보험료산정한계 규정이 적용되는데 2008년의 경우 3600유로이다.

1995년 1월 1일 당시 보험료율은 보험료산정 소득기준의 1%였으나 1996년 7월 1일 시설장기요양급여가 시작되면서부터 1.7%로 상향되었다가 올 7월 1일부터 0.25%가 오른 1.95%로 상향 조정됐다. 자식이 없는 가입자는 같은 방식으로 현행 1.95%에서 2.1%로 상향 조정됐다.

사적 강제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르지 않고 가입 시의 연령에 따라 정해진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사적 질병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진다. 그러나 최고보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즉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의 최고보험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올 1월 1일부터 최고보험료율은 월 61.20유로가 적용됐다.

보험료는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기혼자의 경우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혹은 그 소득이 최소생계비를 넘지 않는 경우 사적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의 최고보험료의 150%를 넘을 수 없다. 이러한 보험료제한은 적어도 부부 중의 한명이 1995년 1월 1일 이미 보험의무자가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녀들은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에서와 같이 보험료 부담 없이 함께 보장이 된다.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사회재정센터장은 “1995년 1월 1일 도입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요구가 있는 사람은 물론 피보험자에게서도 높은 호응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그 성과로서 요양요구가 있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소망대로 자기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고, 요양요구가 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요양과 관련된 재정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센터장은 “기존의 호응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정책입안자들은 개선의 여지와 내용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의 기저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요양필요자의 욕구나 소망 그리고 그 친족들의 욕구나 소망에 좀 더 잘 부응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유 센터장은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 시설급여 보다 재가급여를 우선한다는 기본원칙에 두고 지금까지보다 더 강하게 장기요양보험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이를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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