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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이낙연 의원 “부적합 한약재 대부분 시중 유통… 식약청 자진회수방식 개선돼야”

    “중금속 한약재 회수율 고작 1.4%”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가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거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당국은 부적합 판정 약재를 강제 회수하지 않고 성과 없는 비효율적인 회수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약규격품 회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중금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규격 한약재 4만1627kg 가운데 실제 회수된 양은 597kg으로 1.4%에 불과했다.특히 이 기간에 중금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체 한약재(72개 품목)의 68%인 57개 품목 2만8000kg은 전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또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규격 한약재도 전체 83t 중 회수율은 1.5%에 불과했다.이처럼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한약재 자체가 수많은 약재상들에 의해 적은 양으로 분산 판매되는 탓에 회수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은 장기간 몸에 축적될 경우 암이나 고혈압,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유황을 태워 쪼일 때 한약재에 잔류될 수 있으며, 이를 다량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등이 유발되며 천식 환자 등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는 발작이나 복부 불쾌감을 일으키기도 한다.이낙연 의원은 “국민의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이 단속실적만을 챙기면서 실제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은 방관하고 있다”며 “식약청이 현재 강제회수방식이 아닌 업체의 자진회수방식을 택하고 있는 한 고질적인 회수율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08/09
  • 의료기관 부항 시술 놓고 극단적 갈등

    의협 “한의사 고유영역 근거 없다… 한의사들 현대의료기기 사용 맞대응” 한의협 “건강보험법상 한방의료행위로 등록… 명백한 불법의료행위 확인” 수지침학회 “황제내경 부항이란 말 없다… 민간요법 한의학 범위 아니다”

    의료기관 부항 시술 놓고 극단적 갈등

    민간요법으로 전래되어온 부항 시술을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의사가 하면 불법의료행위이다?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이번에는 부항(附缸) 시술 문제로 극단적인 갈등을 보이며 전면전으로까지 불붙을 조짐이다.부항 시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의 하나로 국민의 다수가 부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자가 시술을 하거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과 경험 등이 있는 시술자를 통해 시술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그러나 한의사들은 부항 시술이 한방의료행위라며 한의사가 아닌 자가 부항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사들은 일반인들도 가정에서 기구를 구입해 부항 시술을 하고 있으며, 민간요법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행위인데 이를 한의사의 고유영역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의사와 한의사 간의 부항 시술 갈등은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경 한의사협회 소속 직원을 환자로 가장시켜 전라도지역 한 의료기관을 내원하게 해 부항 시술 장면을 사진촬영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과 시술자를 경찰에 형사고발하면서 본격 불거졌다.이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끝난 상태지만 검찰의 처분을 남겨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 원장은 물리치료사가 사전에 보고 없이 자의적으로 환자에게 부항 시술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선 무혐의 처리됐지만 도덕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하지만 물리치료사가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물리치료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물리치료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부항 시술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영역이 아니라는 법리가 새로 성립하게 된다.이와 관련, 의사협회 은상용 정책이사는 “부항 시술은 일반인들도 가정에서 기구를 구입해 아무런 제재 없이 하고 있는 민간요법의 일종으로, 한의사의 고유영역이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한의사협회가 이번 기회로 부항을 한의사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것 같다. 한의사협회에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맞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은 이사는 이어 “앞으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증거가 확실한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은 이사는 “GE헬스코리아 등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초음파 진단기기를 구입한 한의원 등에 대해 위법사항을 조사해 고발조치할 것이며, 전국의 한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의원에서 부황 시술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확인 결과 명백하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 고발조치한 것”이라며 “부황은 건강보험법상 한방의료행위로 등록돼 있고, 수가도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한의사들이 부항을 한방 고유영역으로 간주해 한의사들만이 부항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고려수지침학회(회장 유태우·동양의학박사)는 최근 의사협회가 ‘부황 시술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와 회신공문을 통해 부항이 민간요법이라는 사실적 근거를 낱낱이 밝혔다.전문가집단인 의사협회가 수지침학회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유태우 회장은 의사협회에 보낸 회신공문에서 “원래 한방이란 전래되어온 전통의학을 말하며, 한약과 침·뜸을 가리킨다”며 “전통의학이란 동양의학 고전에 기록된 내용에 한하며, 구체적으로 한약과 침·뜸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한의사와 부항은 일체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유 회장은 “전통의학인 침·뜸 고전에는 부항이 전혀 없다. 부항과 전통의학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침구학의 전통 고전을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침·뜸의 최고 원전은 약 2000년 전경에 쓰여 졌다고 하는 황제내경이다. 이 책 내용에 있는 것만이 침·뜸의 기본이 된다. 내경에도 부항이란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또 “그 이후에 쓰여진 황제침구 갑을경(서진(西晉) 때 황보밀이 저술)과 14경발휘, 송나라 때 침구자생경, 명나라 때 침구대성, 조선왕조 때 동의보감 침구편이 국내 침구계나 전 세계 침구학의 정통 기본이 되나 이들 문헌에도 부항이라는 용어나 방법이 없다”고 소개했다.이와 함께 “김두종 박사가 지은 한국의학사는 주로 한의학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으나 역시 부항이라는 용어가 없으며, 일본에서 발간된 침구학 사전에도 부항이란 용어가 없다”고 덧붙였다.유 회장은 “청나라 말기에 저술된 동양대사전(1970년 6월 5일 출판, 고문서 발행)에도 부항이라는 말이나 부항을 의미하는 발관법(拔罐法) 내용이 없다”며 “다만 최근에 발간된 중국침구학에서 발관법이라 해 대나무, 유리통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침구학은 1990년경 중국에서 출판한 것을 음양맥진출판사에서 1996년 2월 출판한 책자에 비로소 발관법이라는 내용이 수록돼 있어서 침·뜸의 보조요법으로 쓰인다고 기록돼 있다는 것.한국의 성보사(배병철)에서 한글번역한 동양의학대사전을 출판하면서 최근 용어를 보완해 부항⟶발관법이라고 소개돼 있으며, 번역 동양의학대사전은 2000년 3월 5일 출판·발행됐다고 한다.유 회장은 이어 “순수한 한국적인 용어인 부항은 수백년 전부터 민간요법으로 옹기나 도자기로 부항단지를 만들어 널리 이용해 왔으며, 모든 국민이 부항이라는 말을 알아도 발관법이라는 용어는 모른다”면서 “1980년경에서야 유리단지로 부항을 만들었고, 1990년경부터는 플라스틱으로 부항을 만들어 민간 사이에 널리 이용해 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 회장은 “2000년경 들어와서 민간요법인 부항을 한의학의 범위가 아닌데도 한의학의 한 분야로 견강부회해 한의사들만이 쓰도록 하고 있다”며 “전통의학의 한약과 침·뜸에서 부항이란 용어나 방법은 없으므로 한의학의 방법이나 기구는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강조했다.유 회장은 결론적으로 “세계적으로 의사들은 모든 대체의학과 민간요법을 모두 이용하고 있다”면서 “부항은 민간요법으로서 경험자가 민간에서 널리 이용하거나 이러한 민간요법을 의료인이 사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수지침학회의 사실적 근거자료를 비롯해 각종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한편, 한의사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간주,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은 이사는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가정용으로도 판매되는 쑥뜸기에 약쑥을 넣고 타이머로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쑥뜸 시술을 했더라도 법률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면허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지난달 28일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면서 이번 물리치료사의 부항 시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07/24
  • 한약 복용자 95% 약제·처방명 몰라

    식약청 한약재 복용량 조사방법 연구 결과 본지 단독 입수 한약재 원산지·한약 처방명 공개돼야… 한약 유해물질 위해평가 후속연구 이뤄져야

    한약 복용자 95% 약제·처방명 몰라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한약국, 한약방, 약국 등에서 구입한 한약의 주요 약제와 처방명을 알고 복용하는 소비자가 불과 5.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한약 복용자들 94.7%가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에 대해 잘 모르고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밥 속의 밥(쌀)은 물론 식당의 김치(배추)와 갈비탕(고기)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 마당에 식품도 아닌 의약품인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는커녕 주요 약제와 처방명조차 알 수 없게 한 것은 다수의 의료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현재의 구조 속에서 의료소비자는 어떠한 원료를 사용해 한약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이 근원적으로 차단돼 있다. 지금까지 한약에 대한 정보는 검은 색의 액체라는 점과 파우치로 포장돼 수량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의료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다.이에 따라 하루빨리 한약과 제품원료인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이뤄져야 하며, 한약의 주요 약제와 처방명도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해 3~11월 9개월간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용역 의뢰한 ‘한약의 유해물질 위해평가를 위한 한약재 복용량 조사방법 연구’ 결과 1차년도 최종보고서에서 드러났다.주관연구책임자인 최원석 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최근 건강이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한약재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며 “급증하는 한약재 수요로 인해 유통 한약재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소홀한 수입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며,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서 일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현재 국내에서는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 등 한약재와 관련한 정보의 생산 및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한약재의 다양한 유통 경로와 복용 형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동안 한약재의 유통 및 복용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한약재의 유통 및 복용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정확한 기초 자료 및 통계적 분석이 매우 미흡한 상태라는 것이다.최 박사는 “이에 한약재 복용량 파악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한약재 복용량 조사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약재 복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한약재 위해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한약 복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연구 배경을 밝혔다.최 박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관련 연구 결과 ▲관련 분야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진행 ▲한약재 유통채널 및 소비자 대상 예비조사 실시 ▲예비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한약재 복용량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표본 설계안 수립의 과정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한약재 종류는 식·약 공용 한약재 189종을 포함해 모두 500여종(대한약전 165품목, 대한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 381품목) 이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용 한약재와 의약품용 한약재는 관리규정 및 유통경로가 별도로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의약품용 한약재에 비해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검사기준이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의약품용 한약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식품용 한약재가 의약품용 한약재로 오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식품용 한약재와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실제 조사 시에는 한방의료기관을 통해 유통되는 의약품용 한약재로 조사 품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한약재 유통경로를 보면 생산·수입된 한약재는 수집상, 중개인, 도매상 등을 거쳐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거나 한약제조업소, 제약회사 등으로 엑기스나 분말제 등의 형태로 가공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가 한약재를 구입하는 경로는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방, 한약국 등 한방의료기관을 통해 처방을 받아 규격품 한약을 구입하거나, 시장이나 건강원, 탕제원 등을 통해 비규격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외 기능성식품의 형태로 가공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이다.한의원 등에서 한약을 구입하는 주기는 통상적으로 3일, 1주일, 한 달 동안 등이며, 한약원이나 한약방 등에서 보유하는 한약재 종류는 150~300여종 정도이며, 이중 자주 처방하는 한약제는 약 150여종 정도다.최근에는 원외 탕제시설을 이용해 한약을 판매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한약재 복용량 파악에 있어서는 한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복용량을 모르기 때문에 한약재 복용량 파악이 어렵다고 실토했다. 한약재 복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별로 실제 처방된 처방전을 분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방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비방이라는 이유로 약재별 처방을 기록하지 않거나, 같은 약재라도 처방 방식에 따라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처방전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처방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한약 복용량에 있어서는 지역적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대구, 광주, 전주 등은 대규모 약령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약 소비가 많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비염, 불면증 등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특화된 한의원을 표방하는 곳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의 한의원은 통상적으로 약 100여종의 한약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처방하는 한약재는 약 50여종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처방하는 한의원은 대략 50~60재 정도다.이에 반해 한방병원은 전문의와 병상 수에 따라 전문수련병원, 일반수련병원, 일반한방병원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한방병원도 최근 들어 척추, 중풍 등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특화하는 추세다. 보유 한약재의 품목 수는 300여종 이상이나 주로 처방하는 한약재는 약 50여종으로 한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한약국의 경우 100개 처방에 한해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 한약국은 외형이나 운영방식이 한의원과 유사한 한약국과 일반약국과 유사한 한약국 등 2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보유 한약재 품목 수가 300여종으로 상대적으로 한의원 등에 비해 많고 주로 처방하는 한약재 품목 수도 약 150여종이다.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방, 한약국, 약국 등 5개 조사 대상 유통채널을 통해 처방된 한약 처방량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한약 처방량은 평균 13만4530g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한약 처방량은 한방병원이 332만1000g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의원 11만2782g, 한약방 7만7560g, 한약국 6만632g, 약국4만7560g 등의 순이다.유통 채널별 한약재 유통량 비중을 추정한 결과 한의원이 전체 유통량 대비 6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약국 12.3%, 한방병원 11.3%, 한약국 4.2%, 한약방 3.8%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은 각 병원별 유통량은 많은 편이나 전체 병원 수가 다른 채널과 비교해 적어 전체 유통량의 비중이 낮았고, 반면 약국은 전체 약국 수가 많아 비중이 높았다.5개 유통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한약재의 월평균 유통량은 약 1414톤이며,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한 한약재 유통량은 1만6972톤이다.한약재 품목별로 월평균 유통량을 분석한 결과 40개 조사대상 한약재 품목 중 월평균 유통량이 가장 많은 한약재는 백출(4652g)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생강(4635g), 당귀(4618g), 숙지황(4543g), 진피(4299g) 등의 순이다.1첩당 평균 처방량이 가장 많은 한약재는 녹각(5.57g)이었으며, 이어서 갈근(5.04g), 숙지황(4.80g), 의이인(4.69g), 황기(4.56g)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개 조사대상 엑스제재에 대해 사용빈도와 월평균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엑스제재는 오족산, 보중익기탕, 소청룡탕, 가미소요산, 삼소음 등이며, 사용량이 많은 엑스제재는 이중탕, 연교패독산, 오적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조사 분석 결과, 한약 복용 이유에 대해 ‘건강 증진을 위해’가 63.7%, ‘질병 치료를 위해’가 36.3%로 나타났다.특히 전체 응답자 중 구입한 한약의 주요 약재나 처방명을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에 불과하며,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94.7%로, 대부분의 한약 복용자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년간 한약 복용회수에 대해 알아봤더니 1회 복용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2.2%로 가장 많았으며, 11.5%는 최근 1년간 한 번도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연평균 한약 복용회수는 1.32회이다. 여성(1.38회)이 남성(1.24회)보다 복용회수가 많으며, 30대(1.55회)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년간 복용한 한약의 총량은 평균 약 36첩으로 나타났다. 여성(38.7첩)이 남성(31.4첩)보다 복용량이 많으며, 20대(43.8첩)와 30대(42.8첩)의 복용량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한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해 한약 복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명(0.9%)일 정도로, 대부분의 한약 복용자들이 복용을 중단할 정도의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용 중 한약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한편 한약을 먹고 약해(부작용)이 생겼다는 호소는 한방 의료분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1999∼200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방 관련 피해사례 구제 115건을 사고 내용별로 봤더니 약해가 27%(31건)로 1위를 차지했다. 약해를 세분해 보면 독성간염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부장애와 위장장애가 각각 2위와 3위였다.이와 관련, 의사들은 “한약 복용이 급성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한약 복용과 급성간염은 거의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1000여개 한약재 중 10여개만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간염을 일으키는 독성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한의사들의 설명이다.그러나 실명 공개를 꺼리는 전문가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독성간염을 포함한 약해가 많고 이런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서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한약은 한의사가 처방한 것이 아니라 ‘○○건강원’처럼 비전문가가 처방한 것”이라는 식의 설명은 한의계 전체를 깎아내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전문가들은 한의사들이 첩약 처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첩약 처방 공개는 결국 비방의 공개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손실을 우려하고 있고 둘째, 첩약 원료를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의료인의 고유영역이며 셋째, 처방 공개는 결국 소비자가 직접 약재시장을 가서 지을 것이어서 한의원 기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따라서 이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한 ‘한약의 유해물질 위해평가를 위한 한약재 복용량 조사방법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서 다하지 못한 한약의 유해물질 위해평가를 2차년도 연구에서 후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2010/07/09
  • 식약청,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크롬·니켈 등 위해물질 여전히 노출” 지적도

    한방 침 중금속 함량기준 강화

    한방에서 널리 사용되는 침의 중금속 함량 기준이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침의 중금속 함량 기준을 높이는 등 32건의 의료기기 규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식약청은 의료기기에 함유된 위해물질로부터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고,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국제표준화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침의 중금속 함량 기준을 신설하고 메탈세라믹 합금과 납착용 합금의 위해원소 함량 기준과 수술용 장갑, 진료용 장갑의 단백질·분말 허용량 등이 신설된 것이다.특히 한방 침의 경우 비멸균침이나 멸균침 할 것 없이 납, 주석, 아연, 철의 전체 함량을 5㎎/ℓ 이하, 카드뮴은 0.1㎎/ℓ 이하로 중금속 함량 기준을 강화했다.또 치과병원에서 세라믹의 접착, 보철물의 납착 등에 사용되는 메탈세라믹 합금과 납착용 합금의 경우 위해원소인 카드뮴, 베릴륨, 납은 0.02wt%(중량단위) 미만으로 하고 니켈은 0.1wt%를 초과하면 포장지에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신설했다.아울러 환자 또는 의료진에게 라텍스 알레르기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술용 장갑과 진료용 장갑에도 호흡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전달하는 분말량은 15㎎/dm² 이하, 수용추출 단백질 200㎍/dm² 이하, 항원 단백질 10㎍/dm² 이하로 각각 기준을 마련했다.이밖에도 수정체를 대체해 안구에 이식하는 ‘인공 수정체’의 경우 유해성분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용출시험’, 외부 충격에 견디는 정도를 측정하는 ‘압축강도’ 등의 시험항목을 신설했다.식약청은 인공관절 등의 금속소재 임플란트를 체내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골시멘트’의 기준규격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안전성 및 성능 시험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해 4월 한방 침의 중금속 문제를 처음 제기한 고려수지침학회(회장 유태우)는 “한방 침에 납, 주석, 아연, 카드뮴 성분뿐만 아니라 니켈, 크롬, 코발트 등도 함유돼 있어 규제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널리 쓰이는 한방 침에 근본적으로 유해 중금속 물질을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려수지침학회는 “한의사와 침구사, 침술연구가들이 쓰는 한방 침에 크롬, 니켈, 망간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보건당국의 침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다.건강생활실천운동연합(공동대표 송재영)도 지난해 12월 1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식약청 정문 앞에서 한방 침의 중금속 기준 마련을 요구했었다.유태우 회장은 “현재 사용하는 침 재질 속에 크롬 성분이 상당수 들어 있어 피부에 접촉할 경우 신체의 호르몬, 자율신경, 면역계 등이 즉시 거부반응이 나타난다”며 “크롬이 신체에 접속되는 순간 유해물질이 대뇌의 시상으로 전달되고, 시상에서 시상하부와 부신피질로 즉시 전달돼 교감신경말단과 부신피질 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모든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번 식약청의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이 한방 침의 중금속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앞으로 이 같은 지적들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0/05/31
  • 뜸사랑, ‘뜸자리잡기’ 행사 개최하자 한의협, 복지부 기자회견으로 맞불

    뜸사랑·한의협 ‘뜸전쟁’ 왜 계속되나

    뜸사랑(회장 구당 김남수)이 23일 오전 10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뜸자리잡기’ 행사를 개최해 한의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에서는 이 행사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송파구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행사 취소 등을 요구해 왔으나 뜸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이날 행사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그 이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입구로 몰려와 남녀 두 줄씩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입장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행사장 안에는 뜸자리를 잡기 위해 시민 1000여명이 입장해 좌석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밖에는 2000여명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3대 1 정도로 많았고, 연령층은 대부분 50~70대였다.행사장 중앙에는 남녀 환자 할 것 없이 웃통과 바지를 반쯤 걷어 올린 채 150여개 정도 되는 침상에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었고, 침상 1개당 2~3명의 봉사요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증상을 물으며 뜸자리를 잡아주고 있었다.행사장 좌우측에는 ▲환자 진료는 의사의 권리가 아닌 의무 ▲침구사제도 부활시켜 건강보험 적자 해결 ▲허준은 한약의, 허임은 침구의 ▲한의사는 한약 전문, 침구사는 침‧뜸 전문 ▲중국 일본 미국도 배워가는 구당 침‧뜸 등의 내용이 적힌 10여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뜸사랑 측은 “이번 행사는 항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뜸사랑의 뜸 시술과 관련해 무해성과 효능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배워서 할 수 없는 것을 의사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을 한의사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뜸사랑은 지난주 이 행사를 알리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싣고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기관 당국자와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료단체 관계자의 행사참관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이날 행사에 관계기관 당국자와 보건의료인이 얼마나 참석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한의사협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불법의료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뜸사랑의 단속실적을 전격 공개했다. 한의사협회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뜸사랑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형사고발 17건, 폐쇄 확인 16건, 혐의 없음 3건, 계속 관찰 22건 등 모두 5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의사협회는 “김남수씨는 일제시대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침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의료유사업자에 속하며, 침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의료법의 제한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김남수씨의 뜸 시술은 현재 엄연히 불법이며, 불법 뜸 시술행위로 인해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08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침사 자격정지 처분 무효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고 한의사협회는 덧붙였다.한의사협회는 또 “김남수씨가 이끌고 있는 뜸사랑은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서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침·뜸 시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침·뜸 시술은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65세 어르신들은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시술 받거나 본인부담금이 1100원에 불과하며, 일반 한의원에서는 1500원에서 5000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침·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뜸사랑 무료봉사의 두 얼굴을 비난했다.한의사협회는 특히 “선량한 시민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해 범법자로 만들고, 몸이 아픈 환자들을 실습대상으로 전락시킨 뜸사랑의 무료봉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협회 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의료대책위원회와 전국 시도지부가 연계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상금 제도 강화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회원 및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이처럼 일반인의 뜸 자율화로 촉발된 뜸사랑과 한의사협회의 ‘뜸전쟁’은 뜸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2010/03/23
  • [이슈]한의협-뜸사랑 ‘침·뜸 전쟁’ 언제까지

    뜸 자율화법 무산 불구 불씨 여전

    한의협 “불법 허용하면 부작용만 초래”뜸사랑 “한의사 침구 독점 납득 안된다”“법제화 보다 안전성 검토 우선” 지적도 “당대의 침술가인가 희대의 자작극인가… 해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는 침․뜸을 몰랐습니다… 한의사들에게 더 이상 민족전통의술인 침․뜸을 맡길 수 없습니다”(뜸사랑)구당 김남수씨가 운영하는 뜸사랑과 한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침·뜸 시술행위를 놓고 수년전부터 ‘침·뜸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다. 이들 두 단체의 침·뜸 전쟁은 최근 들어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일간지에 광고를 연이어 내면서 상대를 비방하고 자신들이 (침·뜸 시술을) 해야 안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한의사협회는 “침과 뜸은 고도의 수련과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통제 아래 한의사 국가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잘못 시술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의사협회는 이어 “지난해 2월 무면허 쑥뜸방에서 비만치료를 받던 소녀가 사망한 데 이어 2007년 5월 과도한 사혈요법으로 인천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불법 시술자들과 그들의 추종 세력은 즉각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뜸사랑은 “한의사들이 무면허 침·뜸 치료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예로 드는 것이 운전을 할 줄 안다고 무면허운전을 허용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일응 맞는 말인 듯 하지만 만약 운전면허를 6년제 대학을 나와야 시험을 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 비난했다. 뜸사랑은 또 “한의사는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구사가 없어진 틈을 이용해 한의사시험에 침구과목을 슬쩍 넣고는 법적인 근거 없이 침구를 독점해 버렸다”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당시 정책당국이 왜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반문했다. ▼침·뜸 전쟁의 발단=가깝게는 지난 2008년 9월 KBS 1TV가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 추석특집 프로그램을 여과 없이 방영하면서 한의사들을 크게 자극시킨 게 발단이 됐다. 현행법상 한의사와 구사만이 할 수 있는 뜸 시술을 침사인 김남수씨가 직접 시연하는 장면을 방영했기 때문이다. KBS 측은 김씨가 지난 70여년간 약 50만명을 임상진료한 ‘현대판 화타’로 불린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올해 94세이지만 일주일에 4일간의 의료봉사활동과 하루 9시간동안 꼬박 서서 환자들에게 진료를 하면서도 전혀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건강비결이 바로 자신이 창안한 ‘구당기본침’과 ‘무극보양뜸’에 있다”면서 “침과 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예로부터 침과 뜸은 전혀 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프로를 지켜본 수많은 시청자들이 침과 뜸을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침·뜸의 맹신을 경계했다. 한의사협회는 “구사 자격이 없는 김씨가 공영방송에 나와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했다”며 무자격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방관한 KBS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고려수지침학회(회장 유태우)는 “신체에 마구 시술하는 뜸은 맥박수를 증가시켜 성인병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신체 침·뜸의 부작용 문제를 제기했다.방송 후 김씨는 서울시로부터 4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영등포구보건소에서도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로부터 뜸사랑 국회 봉사실이 고발돼 자격정지 3개월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김남수씨가 결성한 뜸사랑의 전국 조직은 상당수 폐쇄되거나 와해되고 말았다.▼뜸 시술 자율화 법안 무산=그러나 지난해 2월 16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 등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침구기사’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뜸사랑은 다시 탄력을 받았다.김춘진 의원은 “현행법과 판례는 뜸 시술을 한방의료행위로 봐 뜸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의사와 평균 70세가 넘는 고령의 유사의료업자(구사) 9명에 불과하다”며 “금품 등 일체 대가 없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침구사제도가 일본의 잔재라는 이유로 새로운 침사와 구사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탓에 현재 침구사는 일제시대 면허를 받은 침사, 구사 등 40여명만이 생존하고 있다”면서 “한방보조인력으로 침구기사를 양성해 한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뜸 시술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의사의 경우 6년간의 대학교육과 오랜 기간의 뜸 시술 경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37건의 화상, 염증 등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뜸 시술의 자율화를 반대했다. 복지부는 “뜸 시술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으면 큰 병을 실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의사협회도 “뜸 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으로 심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진단 등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려수지침학회는 “신체에 뜸을 많이 뜨게 되면 심장에 열을 많이 나게 해 간경변과 폐병까지 일으킨다”고 경고했으며, 그 증거로 “한의학의 원전으로 꼽히는 동의보감 침구편에 뜸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며, 황제내경 영추경에도 ‘침하면 뜸하지 말고, 뜸하면 침하지 말라’고 언급돼 있다”고 제시했다.그 후에도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의료관련법상 뜸은 한방의료행위로 1만8000여명의 한의사와 9명의 침구사만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뜸 시술의 자율화를 촉구했으나 끝내 채택되지는 못했다.▼침사에게 뜸 시술 허용도 불발=뜸사랑의 마지막 희망인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불발로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달 17,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를 열어 이 법률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 법률안은 현행법상 한의사와 구사만이 할 수 있는 뜸 시술을 침사한테도 허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의료법 81조 1항 끝부분에 ‘다만 침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의료법 81조(유사의료업자) 1항은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침사 또는 구사는 1963년 이전에 구분된 자격을 받은 자로 해당 자격에 따른 시술행위만을 업으로 할 수 있어 1963년 이래로 침사의 업을 해 온 자가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돼 있다”며 “환자에게 좀 더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침사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날 이 법률안을 심의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특정인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침사와 구사는 엄격히 구분된 자격인데 침사에게 별도로 구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앞서 복지부는 “뜸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검증 없이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은 침사를 침사·구사 복수자격을 가진 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침사에게 뜸 시술을 허용하려고 하는 이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으며, 고려수지침학회도 이번 법률안의 부결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이다.이로써 한의사협회와 뜸사랑이 벌이고 있는 해묵은 침·뜸 전쟁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셈이다. 그렇다고 논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제2, 제3의 변형된 법률안이 언제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뜸 시술의 실험방법과 효과 유무도 잘 모르면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영화배우 장진영씨가 마지막까지 침·뜸 치료를 했다는 것조차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뜸 시술의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하기에 앞서서 국가가 먼저 안전성, 유효성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0/02/28
  • 건실련, 연이어 성명서 내고 식약청-한방계 맹비난

    "유해중금속 포함된 한방 침 사용 당장 중지하라"

    한방침에 함유된 유해중금속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문 앞에서 이와 관련한 당국의 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던 건강생활실천운동연합(공동대표 송재영)이 이번에는 식약청과 한방계를 동시에 비난하고 나섰다.건실련은 8일 지난 1일에 이어 또 다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식약청과,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방계를 향해 “사실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 경고 했다. 건실련은 성명서에서 “식약청은 침의 재질이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만큼 허용기준치 마련보다는 현재의 침 재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대체재질을 사용토록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실련은 “대체재질이 없다면 몰라도 다른 재질이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극미량이 들어 있는 재질이라 할지라도 사용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건실련은 또 지난 1일 집회와 관련 논란이 됐던 시험성적서(SGS)를 자의적으로 판단, 한의신문을 통해 건실련을 비방한 한방계를 향해서도 일침를 가했다.건실련은 “한방계가 건실련이 1일 발표한 시험성적서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마치 건실련이 제시한 시험성적서에는 납, 크롬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한방계가 이럴 수 있을까’할 정도로 경악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건실련은 “SGS시험성적서에 나타난 MDL(Method Detection Limit, 시험법검출한계)은 말 그대로 적용한 시험분석법의 한계를 말하는 것으로 MDL이하는 시험검사기관의 능력 등으로 인해 해당물질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따라서 “시험성적서에 나타난 특정 물질 성분의 측정 결과로 표시된 ‘ND(Not Detected)’는 해당 물질량의 측정치가 ‘MDL’ 기준치보다 낮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해당 물질량이 ‘MDL’ 보다 낮은 값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예 해당성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Blank(측정하고자 하는 물질 성분이 포함 돼 있지 않은 상태)’와는 다른 것(GG21 이상지 공학박사, SGS 일본지사 확인)이라고 건실련 측은 강조했다.건실련은 “한의신문처럼 'ND‘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검출‘로 보도하는 것은 시험법의 한계를 잘못 이해한 무지와 건실련의 명예 및 국민건강을 저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해명기사를 게재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야할 식약청과, 국민의 질환을 치료하는 한방계는 건실련이 지난 1일 발표한 SGS시험성적서에 나타난 'ND‘표현이 유해중금속 ’불검출‘이 아닌 ’해당 물질량이 MDL보다 낮은 값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건실련은 “이는 스테인레스강 한방침 재질에 유해 중금속이 분명히 들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적어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주장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건실련은 지난 1일 주장했던 침이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납이 첨가되고 있는 현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A야금의 기술자료 내용도 일부 발표했다.이 자료에는 “몰리브덴(Mo),구리(Cu),납(Pb),티타늄(Ti)등을 첨가한 안정화 스테인레스강이 개발되어 상업화가 이루어졌다. 또 ‘스테인레스강은 Cr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합금강이다. 스테인레스강의 절삭가공에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내식성이다. 이 내식성은 합금속의 Cr성분 때문이지만 그 내식성을 강화하고 또 기계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Ni, Mo 그 밖의 합금성분이 가하여진다. 또한 C, Si, Mn, Ti, Pb(납), Cu 등의 각 성분을 적당량 가함으로써, 많은 강종이 실용화 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건실련은 “이에 대해 비단 A야금 뿐만 아니라 스테인레스강을 이용한 철심 등을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식약청은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촉구했다.건실련은 식약청 등에 대한 한방침 중금속 기준 마련 요구와 관련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했다.건실련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이 문제를 준비해 왔다. 그러던 중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식약청은 11월 25일 건실련이 경찰청에 집회신고를 하기위해 절차를 진행하던 중 26일 ‘의료기기 기준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일부개정고시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건실련은 “한방침 중금속 문제가 지난 2월부터 불거진데 주목하고 그동안 복지부나 식약청의 입장을 기대했었다”면서 “그러나 9개월이 지난 11월26일 발표한 것을 볼 때 건실련의 주장에 대해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급하게 발표한 느낌이 강하다”고 주장했다.건실련은 그 첫 번째 이유로 11월 26일 식약청이 발표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중 멸균침의 ‘중금속’항목에서 ‘대한약전(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일반시험법 원자흡광광도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납, 주석, 아연, 철의 전체 함량이 5 ㎎/ℓ 이하이어야 한다’와 ‘카드뮴 함량은 0.1 ㎎/ℓ 이하이어야 한다’고 밝힌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건실련은 “스테인레스강의 성분 구조가 철(Fe)만해도 74%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납, 주석, 아연, 철의 전체 함량이 5 ㎎/ℓ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는지 이것만 봐도 급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스테인레스강 이라는 합금은 철+크롬+니켈로 만들어져(다른 성분은 필요에 따라 부드럽게 하기위해 첨가)보통 18Cr+8Ni와 18Cr+10Ni의 약자로서 성분비율을 나타낸다. 즉 18Cr+8Ni은 ‘철74%+크롬18%+니켈8%’의 표기 약자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 비쳐 볼 때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치에 철이 들어간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건실련 측은 고개를 갸우뚱했다.건실련은 “만약 식약청이 이들 재질에 대한 성분분석을 해본 후 기준을 정했다면 유해성분인 크롬, 니켈을 놔두고, 과연 납, 주석, 아연, 철만 기준을 정했겠는가”라며 반문하고 “이런 점에서 이 기준은 분명히 다시 개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건실련은 “식약청이 납, 주석, 아연, 철의 전체 함량은 5mg/ℓ 이하. 카드뮴 함량은 0.1mg/ℓ 이하로 기준을 마련한 것은 다시 말해 유해 중금속이 있다는 것을 식약청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중금속이 없다는 한방계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건실련은 이와함께 “한방침 재질에 포함된 성분 중에는 크롬, 니켈 등도 포함돼 있는데 이 역시 납 등의 유해 중금속만큼 유해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만약 식약청이 제대로 된 중금속 허용기준치를 정했다고 주장한다면 철이 포함된 전체 함량을 5mg/ℓ 이하로 정한 것과, 크롬, 니켈 등의 유해성분은 왜 표기를 안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건실련은 “이는 분명히 성분분석을 하지 않고 발표한 탁상공론에 의한 기준 제정이라고 판단된다”며 허용기준의 재정립을 거듭 촉구했다.건실련은 이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서는 “납 성분 등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된 침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할 것”을 요구했다.또 식약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함께 안정성 및 유해성, 독성검사 등을 조사해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공표 할 것”을 주문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연구원에 대해서는 “침의 KS인정에 앞서 복지부나, 식약청, 관련 시민단체들의 현행 한방 침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올 때 까지 KS인정을 유보 또는 철회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건실련은 “복지부나 식약청 등 관계당국과 한방계는 적어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건실련의 주장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 침 재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9/12/09
  • 감기약 위생용품 ‘불티’

    보건산업 신종플루 ‘특수’/(1)제약

    올해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의약품·식품·화장품·수지침 등 보건산업 전반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손소독제 같은 위생용품은 물론 면역력을 키우는 초유와 클로렐라, 홍삼 제품의 매출도 늘고 있다. 앞으로도 이번 신종플루와 같은 인플루엔자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이들 제품에 대한 매출증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 제약·식품·건기식·화장품 산업별로 ‘뜨는 제품’을 소개해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신종플루 여파로 어린이용 해열시럽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1월부터 12월까지 계절성 감기 환자 증가로 인한 매출 상승에 이어 올해에는 신종플루 확산이 시작된 9월부터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지역의 한 약사는 "부루펜 시럽, 타이레놀 현탁액, 맥시부펜 시럽 등 어린이용 해열시럽제가 포함된 처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해열제 이외에도 항생제와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등 감기에 쓰이는 의약품 매출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구강청결제 제품의 매출도 늘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 ‘케어가글’은 의약외품인 다른 가글액과 달리 유일하게 의약품으로 잦은 외부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내 세균침투를 확실하게 막아주는 예방용 제품으로 인기를 끌었다.최근 면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 강화 의약품이나 식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졌다.그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식품은 초유. 초유의 독감예방효과와 관련된 논문이 이슈가 되고, 공중파와 언론 등에 초유의 면역력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히 소개되면서 초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신종플루 확산과 맞물려 제약사들의 손 세정제 제품 출시는 올해 봇물을 이뤘다. 플루 확산으로 위생에 대한 관념의 강화로 중외제약·종근당·일양약품·일동제약 등을 비롯해 30여개사들이 앞다퉈 제품을 출시했다. 한미약품 '맥시부펜' 어린이용 해열제시장 절대강자로지난 2007년 맥시부펜 시럽제를 출시하고 어린이용 해열시럽제 처방시장의 강자로 부상한 한미약품도 신종플루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11월 지나서야 제품의 매출이 오른데 비해 올해에는 신종플루 확산이 시작된 지난 9월부터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수 PM은 "거점병원을 통해 신종플루 환자 치료가 본격화 된 10월부터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며 "신종플루 확산은 안타깝지만, 환자 편의성을 높인 맥시부펜 시럽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맥시부펜 시럽은 기존 해열진통제인 '이부프로펜' 중 실질적 약효발현 성분(D-이부프로펜)만을 떼어낸 개량신약으로, 어린이 시럽제 시장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리더다. 한편, 2008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어린이 해열시럽제 처방의약품 시장은 약 130억원 규모이며, 이중 덱시부프로펜 시럽이 65억원, 이부프로펜 단일제 시럽이 39억원,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이 16억원, 프로나프로펜 시럽이 1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일동제약 '초유 제품'면역강화 효과 입소문 매출 급상승초유에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을 막아주는 면역성분과 뼈, 근육, 신경, 연골의 생성과 유지 및 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장인자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유해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면역력 증강에 월등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면역글로불린 성분을 비롯해 락토페린, 리소자임, 사이토킨, 림포카인, 올리고폴리사카라이드 등 각종 면역인자가 함유돼 있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최근 초유 제품에 대한 고객상담이 늘어나고 매출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일동제약이 약국을 통해 출시하고 있는 초유제품은 간편하게 씹어먹을 수 있는 초유츄어블정, 초유성분 100%의 분말형태인 초유파우더, 유아와 성장기 어린이를 위해 설계된 초유플러스키드와 초유밀플러스 등 총 4종. 특히 이 제품들은 세계적인 청정지역인 뉴질랜드와 호주의 고품질 초유원료를 사용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일동제약 초유제품 마케팅 담당자는 “초유제품들이 지난 해 동기에 비해 5배 이상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9월 이후 매출이 두드러진다”며 “제품관련 고객 문의와 상담도 평소보다 많아 면역력 증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근당 '부비손 수핸드크린겔'“언제 어디서나 사용 간편” 인기몰이종근당은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용량의 손 소독제 ‘부비손 수핸드크린겔’을 출시해 인기를 얻고 있다.겔 타입의 부비손 수핸드크린겔은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물과 세제 없이 제품을 바르고 문지르기만 하면 손을 살균하고 소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또한 알로에베라와 알란토인 등의 보습성분과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손을 촉촉하고 유연하게 유지해 주며, 사용 후 끈적이거나 불쾌한 느낌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이 제품은 펌프타입의 1000mL, 500mL 대용량과 300mL 중용량, 튜브타입의100mL 소용량으로 총 4종류가 출시됐다. 대용량과 중용량 제품은 공공장소 및 가정 내 비치용으로 적당하며, 소용량은 간편한 휴대용으로 용도에 맞게 용량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종근당 관계자는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일상생활 속 청결 유지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부비손 수핸드크린겔’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11/30
  • 손 제외한 신체 경락 침.뜸자극 위험하다(21-끝)

    국민건강 위해 침·뜸시술 금지해야

    (2) 원기가 극도로 허약하면 침구(針灸)하지 못한다원기가 극도로 허약한 사람에게 침으로 사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형체와 살이 크게 빠졌을 때, 크게 피로한 사람, 큰 땀을 많이 낸 사람, 설사를 많이 한 사람, 출산 후 하혈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침 사법(억제법)을 하지 못 한다고 했으나 침으로 사법을 쓰지 않아도 체침으로 찔러서도 안 된다. 극도로 허약해진다. (3) 침법에 사(瀉)는 있고 보(補)는 없는 경우내경에 말하기를 사(瀉)라는 것은 맞아서 빼앗는다 하였다. 심한 열과 땀이 많이 나는 것, 크게 힘을 쓰는 사람. 새로 배부른 사람, 굶주린 사람, 크게 목마른 사람, 크게 놀란 사람은 신체에 체침을 찌르지 말라고 하였다.또한 형체와 원기가 모자란 것으로 이때 침을 찌르면 거듭하여 기를 중갈(重渴)해서 노인은 절감되고 젊은이는 회복을 못한다 하였다. 이 말은 체침은 사(瀉)는 있어도 보(補)는 없다는 뜻이다. 대개 허손(만성 허약자들)의 위험한 병, 오래된 병은 모두 침하지 못한다(入門)고 하였다. 이러한 질병들은 부교감신경이 극도로 쇠약한 것으로 신체에 침자하면 부교감신경을 더욱 억제시켜 환자를 위중하게 하므로 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모든 만성병, 오래된 병은 치료하지 말라는 의미는 모든 병자는 침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 (4) 침구 금기의 경우교감신경 긴장·항진될 때는 모두 신체 경락에 침하지 못 한다-새로 먹은 다음에 찌르지 말고 이미 찔렀으면 먹지 말 것이며, -이미 찔렀으면 취하지 말고 이미 취했으면 찌르지 말 것이며,-성이 난 다음에 찌르지 말고 이미 찔렀으면 성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며,-힘을 쓴 다음(과로)에 찌르지 말고, 이미 찔렀으면 과로하지 말 것이며,-배가 부른 다음에 찌르지 말고 이미 찔렀으면 배가 부르지 말 것이며,-굶주린 다음에 찌르지 말고 이미 찔렀으면 굶주리지 말 것이며,-목이 마를 때 찌르지 말고 이미 찔렀으면 목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이며,-크게 놀라고 두려울 때 반드시 그 기가 안정된 다음에 찌르고,-차를 타고 온 사람은 어느 정도 누워서 쉬었다가 찌르고,-다니다가 들어온 뒤에는 앉아서 10리를 걸은 시간쯤 쉬었다가 찌르고.-크게 취한 다음에 찌르면 기가 흩어지고.-크게 성한 다음에 찌르면 기가 역하고,-대로(大勞), 대기(크게 굶주림), 대갈(크게 목마름), 대경(크게 놀람) 한 사람은 모두 찌르지 못한다(내경)고 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가 교감신경이 크게 긴장되거나 항진증상이 나타나고 부교감신경이 크게 저하된 때다.신체 경락의 체침은 모두가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부교감신경을 저하시키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의보감’, ‘황제내경’에서도 침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도 만성·고질병에 교감신경 긴장이나 항진된 경우 신체에 침하지 말하고 한 것은 현재 필자가 주장하는 이론과 일치가 되는 것이다.소결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신체의 침·뜸을 금지시켜야 한다위에서 왜 신체 경락의 침·뜸이 위험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침의 재질상 특이한 효과성이 없고, 오히려 스테인리스의 중금속(니켈, 크롬 등)에 의한 중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체에 침이 닿는 순간 음양맥상이 악화된다. 그리고 체침을 여러 개 많이 깊이 찌를수록, 보사법을 쓰고 강자극을 줄수록 교감신경 긴장증상이나 항진증상은 심해지고 음양맥상 악화도 심해진다. 신체 뜸에서도 뜸쑥으로 피부를 태우는 것은 효과 물질이 없으며, 태우는 뜨거운 열 자극은 탄소 등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고, 염증·화상·화농으로 인한 산화작용이 강력하고 림프구가 적어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다. 신체 경락의 침·뜸은 기구 성질상 악화되는 것뿐이며, 경락을 자극하여 경락효과라고 하나 경락에 침·뜸은 음양맥상을 모두 악화시키고 교감신경 긴장증상이 나타나거나 항진증상이 나타난다. 소위 체침·뜸의 효과는 경락효과는 더더욱 아니다. 경락에 대한 연구를 전세계가 실시하고 있으나 실체나 작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나 기전은 전혀 없다. 신체 경락의 침·뜸으로 그간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응급처치, 급체, 화상, 종기, 외상 정도이며 일반 질환에서는 기분상의 위약효과(유럽에서는 침술효과가 위약효과라는 논문이 나왔다)이며, 실제로 음양맥상을 악화시킨다. 화상에 체침 시술로 과립구가 증가되어 나았다고 하여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그렇지 않고 다른 질병일 때는 위험하다. 그리고 교감신경 긴장·항진증상이 나타나는 신체 경락의 침·뜸은 인체 질병의 90% 이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성인병, 뇌혈관질환, 모든 내과적 신경계 질병들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론이나 실제적으로 신체 경락의 침·뜸이 효과 있는 것은 거의 없다.‘동의보감’에서도 신체의 침·뜸 금기 사항을 보면 모두가 교감신경 긴장이나 항진, 부교감신경 저하일 때 금지하고 있다. 우주과학시대인 21세기까지 현대의학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현대의학은 인체의 생명현상을 자세히 밝혀놓았다. 이러한 현대의학이나 과학으로 신체의 침·뜸, 경락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효과나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서금요법 음양맥진상의 이론으로 신체 경락의 침·뜸을 분석하고, 실험한 결과 그 문제점을 알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신체 경락에 침·뜸 시술을 할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증은 거의 없고 겨우 엔돌핀 정도이나 이것은 불확실하다. 이제 신체 경락에 놓는 침·뜸의 위험성이 밝혀진 이상 신체 경락의 침·뜸은 일부 질환(응급환자, 부교감신경 우위 증상)을 제외하고는 시술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뜸 시술 자율화 법안이나 침구사법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체 침·뜸을 더욱 연구시켜 확인하거나 아니면 현재라도 법으로 신체 경락의 침·뜸을 금지시켜야 한다. 일부 질환(응급처치, 화상, 종기)에 신체 경락의 침·뜸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현대의학이나 서금요법은 신체 경락의 침·뜸보다 더 발전했기 때문에 모든 질환 치료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신체 경락의 침·뜸을 잘못알고 있는 국민들은 신체 침·뜸의 위험성을 알고 특별히 주의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부작용이 없고 효과 좋은 의료를 선택해서 치료받아야 한다.우주과학시대에 1200여 년 전의 의술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신체 경락의 침·뜸 시술에서 단 1건이라도 음양맥상 조절 반응이 인정돼도 이런 글은 쓰지 못했을 것이다. 신체 침·뜸의 효과는 단 1건이 아니라 단 1%도 음양맥진상에서 좋은 반응이 없었다. 그 동안 필자의 신체 경락의 침·뜸 실험에 협조해 주신 수많은 회원과 난필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09/09/14
  • 손 제외한 신체 경락 침.뜸자극 위험하다(20)

    “침·뜸 병행시술 인체에 치명적”

    (12) 한약.경락의 침.뜸- 중풍과 중풍 후유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상한론은 핵심을 모르는 치료법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중풍환자도 대단히 많이 발생한다. 위에서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에 신체의 침.뜸이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과거에는 중풍과 상한(독감, 감기)을 진짜 병(眞病)이라고 했고 나머지를 잡병(雜病)이라고 했다. 한약, 침, 뜸으로 중풍과 감기를 치료하기가 제일 어려웠기 때문이다. 독감, 감기에 대해서는 상한론(傷寒論)으로 다루어서 한나라 때 깊은 연구가 있었고, 하나의 과목으로 분류할 정도의 방대한 양이다. 사실 감기나 독감은 현대의학이나 서금요법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금요법의 감기, 독감 치료는 그 이치가 명백하고 효과가 좋다. 그러나 한약과 신체 경락의 침.뜸에서는 치료 원칙이 분명치 않으므로 방대할 정도로 연구하고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상한론의 방법은 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이 나온 것이다. 그 나름대로는 대단히 체계적 치료법이라고 하나 핵심을 모르는 치료법이다.중풍도 한약, 신체 경락의 침.뜸으로 치료가 안됐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와 처방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동양의학으로 완전 회복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약재는 80~90% 이상이 교감신경 긴장이나 항진증상제이다.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도 90% 이상이 교감신경 항진에서 악화된다. 그러므로 이들 3대 질환에 한약은 물론 우황청심원(최근에 개발된 혼탁액은 더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다)도 주의해야 한다. 박하.용뇌.사향 냄새도 교감신경 긴장이나 항진증상을 일으키고 있어 위험할 수 있다(맥박수와 음양맥진을 짚은 다음에 박하.용뇌.사향 냄새를 맡아보라. 맥박이 즉시 증가하고 음양맥상이 악화된다. 이것은 중풍을 악화시키는 반응이지 치료되는 반응은 아니다). 중풍 예방이나 치료, 후유증에 한약을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신체 경락의 침.뜸에서 뜸은 위의 3대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신체의 경락에 뜸을 많이 뜰수록 교감신경의 긴장.항진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 뇌혈관질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날에 중풍환자가 많았고 난치였었다. 신체 경락의 침술도 교감신경의 긴장.항진증상이 나타나므로 위의 3대 질환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고혈압에서 뇌출혈, 동맥경화증에서 뇌경색, 심장병에서 뇌혈전증이 발생된다. 일단 중풍이 발생되면 졸도가 나타난다. 이때 침술에서 손발 끝을 사혈침으로 찌르면 피가 나올 때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뇌압이 떨어져서 응급처치 효과가 나타난다. 그 후에 나타나는 반신불수 등의 후유증은 오래간다. 사람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연치유력이 있다. 이러한 자연치유력은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과 심신의 안정 등 건강 조건을 충족시키면 인체 스스로가 부교감신경을 우위로 조절시켜서 자율신경이 조절될 때이다. 자연치유력으로 어느 정도 회복 효과가 있으나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언어장애, 반신불수, 지각장애, 대.소변을 못 가리는 모든 것은 교감신경이 크게 긴장.항진되어 각 기관.조직의 모세혈관 수축과 대뇌의 운동.감각중추 손상으로 나타난다. 신체 경락의 침.뜸 시술로 중풍 후유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나 설명, 임상적 입증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풍환자들을 신체 경락의 침.뜸으로 치료해 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일이다. 증세를 악화시키는 신체 경락의 침.뜸 작용을 모르고 시술했으니 말이다. 지금도 전국민, 전세계에서 중풍이나 후유증을 신체 경락의 침.뜸 시술로 다스리는 것은 오히려 중풍 후유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신체 경락의 침.뚬 위험성을 널리 알려서 중지하도록 해야 된다. (13) 신체 경락의 침·뜸은 치매증도 악화된다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치매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치매증은 난치로 뚜렷한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없다. 치매증은 대뇌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대뇌에 혈액과 영양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질환이다. 모세혈관이 수축되는 이유는 교감신경을 긴장(스트레스), 항진(흥분)시키거나 또는 음식, 약재, 생활습관 때문이다.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한약이나 신체 경락의 침겤?시술도 치매증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모세혈관을 확장 시키려면 아세틸콜린을 분비시켜야 한다.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이 우위로 될 때(교감신경 억제나 진정될 때) 분비된다. 전세계 의학계는 아세틸콜린을 분비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한 방법이 없고, 최근에 주사제가 개발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 신체 경락의 침.뜸은 신체나 대뇌의 모세혈관에 수축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시술법이므로 치매증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신체 경락의 침.뜸으로 치매증을 치료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시술행위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 (14) 모든 부인과 질환을 악화시킨다.‘한방약 부작용의 실상’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한약 복용 후의 부작용 설문조사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부작용이 많고, 젊은층보다 고령층에 부작용이 많았다. 또 건강한 사람은 한약 부작용 증상을 많이 느끼지 못하나 허약한 환자들에게서 부작용 증상이 많았다. 특히 여성들이 한약을 많이 복용하고 나타난 부작용 증상은 대부분 부종, 신장염이다. 여성은 신장질환과 자궁, 생식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생리로 말미암아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 손발이 차다. 손발이 찬 여성들은 여성질환이 상대적으로 많다. 신체나 손발 냉증 자체가 교감신경의 긴장 증상이다. 이럴 때 신체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신체 냉증일 때 복부에 뜸질을 하면 약 2~3주간은 매우 따뜻한 것을 느끼나 그 이후에는 날이 갈수록 복냉증이 극심해진다. 여성 질환자들은 복부냉증이 대단히 많다. 이것으로 인해 생리불순, 생리통증, 냉증, 대하, 불임증, 자궁 물혹, 자궁근종, 자궁암 등이 발생한다. 13.‘동의보감’에서도 신체 경락의 침·뜸 위험성을 경고했다.(1) 신체 경락에 침·뜸을 같이 시술해서는 안된다 - 침과 뜸을 함께 시술하는 사람을 돌팔이라고 했다‘동의보감’ 침구 편에 신체에 침과 뜸을 같이 못 쓴다고 말하고 있다. 또 ‘황제내경’에서 말하기를 “침(신체 체침)을 쓰면 뜸(신체의 뜸)을 하지 못하고, 뜸(신체 뜸)을 하면 침을 쓰지 못한다”고 하였다. 용의(庸醫: 평범한 의사, 국어사전에는 돌팔이 의사)들은 침(체침)을 놓은 다음에 뜸(신체 뜸)을 하고, 뜸을 한 다음에 침을 놓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자율신경과 비교할 때 타당한 말이다. 신체 경락에 침을 찌르면 교감신경 긴장증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뜸을 뜨면 교감신경 긴장이나 항진증상이 더하므로 위험하기 때문에 신체 경락에 침과 뜸을 같이 시술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래서 침사.구사로 나뉘게 됐다(그러나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수지침과 서암뜸을 같이 하면 음양맥상이 더욱 좋아진다).‘의학입문’에는 용의(돌팔이 의사)가 침(신체 체침)을 한 다음에 바로 뜸(신체 뜸)을 하는 것은 병인에게 포락(暉絡)의 형을 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 했다.

    2009/09/07
  • 수지침사법추진위, 성명서 내고 ‘기술표준원, 멸균 호침 표준제정’도 재검토 촉구

    “스테인리스 한방침 사용 금지해야”

    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운)는 지난 2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일회용 멸균 호침에 대해 규정한 ‘KSP3007 등 1종 제정 고시’(고시번호 제2009-0434)를 공고한 것과 관련, 한방 침의 멸균 호침 표준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수지침사법추진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제출했다.수지침사법추진위는 성명서에서 “침의 재질에는 유해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 인체에 찌르면서 비틀거나 유침, 화침, 전자침 등을 하게 되면 신체 속에 중금속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침의 재질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특히 이번에 기술표준원이 공고한 KSP3007 등 1종 제정 고시에서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제작된 일회용 멸균 호침의 치수, 재료, 품질, 시험, 포장 및 표기 방법에 대해 적용범위를 설정해놓고 있는데, 이러한 호침의 표준제정은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을 갖고 있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고시 내용에는 침의 사용과정에서 △인체 내에 15분에서 1시간가량 유침되는 특성에 부합할 것 △전침, 화침들과 같은 고유의 침 치료기법에 부합될 것 △염전제삽 등과 같은 수기법에 부합할 것(비틀고 찌르고 빼는 수법) △침의 강도와 재질면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것 △침 끝의 모양에 대한 기준이 확보돼야 할 것 △침의 코팅 재료 및 방법에 대해 고려할 것 등의 표준개발을 원칙으로 규정해놓고 있다.수지침사법추진위는 “최근 들어 침술은 위약효과일 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래침이나 한방 침들은 침 재질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마구 찔러 치료보다는 위험성과 심각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수지침사법추진위는 또 모 침구제작소의 시험성적표와 외국 검사기관의 테스트 결과를 인용해 스테인리스에는 철과 니켈, 크롬이 다량 들어있으며, 극미량이기는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납과 수은, 6가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까지 들어있다는 사실도 문제제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유해 중금속이 함유된 침을 피부 깊이 찌르고 15~60분가량 있거나 비틀고, 찔렀다가 빼기를 반복하거나 전자를 연결시키거나 침 머리위에 뜸을 뜨는 등을 실시하면 피부 살 속에 중금속이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실제로 신체의 경락에 침을 찌르면 교감신경 긴장증상이나 항진반응이 나타나 질병악화 반응이 나타나고 많은 쇼크현상(부작용증상)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지침사법추진위는 침에 코팅을 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침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매우 지저분하고, 불결하며, 코팅 물질이 인체에 침투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일부 침구제작소의 자료에 따르면 침 재질 코팅 물질은 유해 중금속과 마찬가지로 피부에서 유해반응이 나타나는 물질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침 재질에 코팅을 하고 찌르고 비비고, 침을 뜨겁게 화침하거나 전자를 이용한 전자침을 사용하면 코팅 재질 속의 유해 중금속의 노출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따라서 수지침사법추진위는 “침술이 필요하다면 ‘침 재질’부터 먼저 연구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만든 침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반드시 사용 금지시켜야 하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이번 표준제정 고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함께 “과거의 전통침은 해독한 철로 침을 만들어 썼고, 근자에는 세계 각국에서 흔한 스테인리스로 침을 만들어 쓰면서 국제적으로 스테인리스 재질에 대한 연구 검토가 없었다”며 “만약 침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국의 침 표준과는 달리 침 재질부터 인체에 해가 없는 재질로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09/08/26
  • 손 제외한 신체 경락 침.뜸자극 위험하다(19)

    지속적인 침.뜸자극 '만병의 원인’

    (5) 신체 경락의 침·뜸은 심장병을 발생·악화시킨다신체의 경락에 침·뜸 시술을 많이 할수록 환자들의 맥박수가 증가하고, 침·뜸을 여러개 많이 시술할수록 음양맥진상의 맥상이 크게 악화된다. 교감신경 긴장증상으로 심장의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모세혈관들은 수축된다. 심장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액순환장애가 나타나 심장병은 더욱 악화된다. 심지어는 부정맥까지 나타난다. 또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과 답답함, 화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심장병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들이(혈전 찌꺼기) 뇌색전증을 일으킬 위험도 있을 수 있다. (6) 신경성 정신질환, 치매증, 우울증,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대뇌에는 부교감신경, 미주신경들이 과민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모세혈관들이 대단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는 순간 모세혈관 수축과 아울러 대뇌의 미주신경들이 저하되고 교감신경은 긴장·항진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신경과민, 신경질, 정신적인 증상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이것은 곧 대뇌의 모세혈관 수축으로 치매증, 우울증,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다. 신체 경락의 침·뜸 시술은 대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매증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뇌의 모세혈관 수축에서 발생된다.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은 오직 부교감신경을 우위로 작용시켜 아세틸콜린을 분비시켜야 한다. 신체의 경락에 침·뜸은 자극 할수록 아세틸콜린은 억제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7) 신체 경락의 침·뜸은 오관의 모든 기능들도 감퇴시키고 질병을 유발한다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눈, 코, 귀, 입, 미각, 침샘 등의 기능을 병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눈의 경우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눈물샘의 분비가 억제돼 안구건조증, 시력감퇴, 눈물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쉽게 노화가 일어날 수 있다. 코의 경우도 비강 분비물이 감소돼 건조하거나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 침·뜸 시술로 찬 곳이 있으면 코도 차가워져 교감신경 긴장증상이 일어나 모세혈관이 수축되면서 코가 건조해진다. 심하면 알레르기 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찬 곳에 가거나 조금만 신경을 써도 교감신경 항진증상으로 코알레르기가 나타난다. 이어서 코피, 냄새를 못 맡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귀의 경우는 귓속의 모세혈관 수축으로 청력감퇴, 난청, 이명, 중이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입의 경우도 침샘 분비 부족으로 입안의 건조와 열이 나타나고 구내염, 미각도 감퇴될 수도 있다. 침의 분비도 부교감신경 우위에서 침이 분비될 때 소화효소가 풍부한 침샘이 분비된다. 신경과민, 스트레스가 심하면 침샘 분비가 줄어들고, 입안이 건조하거나 위액 같은 분비물만 나와서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신체 경락의 침·뜸은 모든 감각기능을 감퇴시킬 수 있는 것이다. (8) 신체 경락의 침·뜸은 소화기 질환을 발생·악화시킨다소화기관의 모든 기관·근육들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내분비인 소화효소는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교감신경 긴장증상으로 위장·소장·대장의 근육이 수축되어 운동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리고 부교감신경 저하로 소화액 분비가 안되어 소화가 안 되고, 다만 위점막에서 위액만 분비된다. 소화불량, 체했을 때 위액이 증가될 뿐이다. 대장에서도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대장운동이 잘 안되어 배변 능력이 떨어져 변비나 설사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식욕감퇴, 소화불량, 체증, 위장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소화기 질환의 80~90% 모두 악화될 수 있다. 특히 복부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당시는 편안한 것을 느끼지만 자침할수록 위장병이 악화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는 처음부터 악화증상이 나타난다. (9) 신체 경락의 침·뜸은 폐·호흡기 기능을 악화시킨다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교감신경이 긴장증상이 나타나 심장 압력이 상승되면서 기관지·폐의 모세혈관이 수축될 수 있다. 그래서 폐와 기관지의 기능이 떨어져 호흡 미약과 촉박, 호흡곤란, 흉통, 무기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신체의 경락에 뜸을 많이 뜨면 폐결핵이 발생되어 각혈이 나온다고 한 것이다. (10) 신체 경락의 침·뜸은 간장병을 발생·악화시킨다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교감신경이 긴장증상이 나타나 위장·대장·소장의 모든 모세혈관들이 수축될 수 있다. 그러면 간정맥도 수축될 수 있다. 소장·대장에서 흡수된 영양물질들이 문맥으로 흡수되어 간장으로 보내지는데 이때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여 모세혈관이 수축된다면 간장으로 영양과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간정맥 폐색까지 일어날 수 있다. 간장의 영양·혈액 공급 부족으로 간경변이 나타나고 심하면 토혈까지 한다고 ‘동의보감’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급속히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간장 부위에도 큰 부담을 주고, 특히 장시간 강자극을 줄 때 대부분 음양맥상에서 양증 상태가 심각하게 되면 간정맥 폐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간염 바이러스, 지방간, 간경변 등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11) 모든 퇴행성질환을 일찍 발생시킬 수 있고, 악화시킨다나이가 들면 신체 경락의 모든 부분에서 퇴행성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퇴행성질환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각 기관, 조직, 세포에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체의 침·뜸 자극은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반응이 나타나 퇴행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퇴행성질환의 근본 원인은 고령자들의 체온 부족으로 말미암아 혈액순환이 안되고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발생한다. 그래서 각 기관의 기능 감퇴, 관절·근육질환이 발생한다.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모세혈관을 더욱 수축시킬 수 있으므로 퇴행성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근육·관절질환이 있을 때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상의 진통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곧 재발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원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기분상의 효과로 인하여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으나 허약자들은 관절·근육통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모든 운동기 질환들도 모세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행장애에서 발생하므로 신체의 침·뜸은 운동기 질환에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신체 경락의 침·뜸 시술에서 각 근육·관절 통증에 효과가 있다면 자연치유력(휴식, 안정, 신체를 따뜻하게 할 때, 자연적으로 부교감신경우위 회복으로 인해 모세혈관 확장 효과)이며, 오히려 신체 경락의 침·뜸은 이러한 자연치유력을 방해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신체의 경락에 침·뜸으로 자극 시엔 도파민에 의한 기분상의 효과나 위약효과를 느끼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피를 빼서 일시적으로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도움이 되나 시간이 흐를수록 모세혈관 수축 반응이 나타나고, 관절 염좌(삔 것)는 완전 치료가 안되고, 계속 재발이 되는 이유도 신체 경락의 침·뜸으로 인한 모세혈관 수축 반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09/08/24
  • 손 제외한 신체 경락 침.뜸자극 위험하다(18)

    교감신경 항진 유해호르몬 과잉 분비

    12. 손을 제외한 신체 경락의 침.뜸(직접뜸, 간접뜸)으로 악화될 수 있는 질병들1200여 년 전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시작된 침.뜸이 좋은 줄로만 인식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시술돼 왔다. 형이상학적이고 비과학적인 동양의학의 사고방식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동양의학이 대단히 훌륭한 의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판단과 음양맥진법 등으로 실험한 결과 동양의학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인체는 수많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긴장되거나 항진돼 인체 질병의 80~90%를 발생.악화시키면 당연히 부교감신경은 저하된다. 간단하게 교감신경 항진증상을 말하고 있으나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까지는 모세혈관 수축, 나쁜 호르몬들의 분비, 좋은 호르몬들의 억제, 면역력 저하, 모든 기관과 기능들의 질병상태가 나타난다. 좋은 줄 알았던 침.뜸으로 신체의 경락을 자극하면 맥박수가 증가한다든가, 혈압이 상승한다든가(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제외), 음양맥상이 악화되는 확실한 근거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도파민.아드레날린이 처음 약간 분비되는 과정에서 기분상의 위약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호르몬들은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는 물질로 과잉 분비되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침.뜸으로 신체의 경락을 자극하면 이러한 교감신경에 긴장.항진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최고의 맹점이자 약점이며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들이다.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거나 항진시킬 때 나타나는 증후.증상 작용들은 대단히 많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듯이 모세혈관 수축, 손발 냉증, 맥박수 증가, 혈압 상승, 심장.뇌압 증가, 신경과민, 호흡이 빨라짐, 위장.대장의 근육 수축과 운동감퇴, 모든 내분비 억제(모든 소화효소 분비 감소), 눈물샘과 비강 분비물 감소, 소화기.간장.췌장.비장.신장.생식기의 분비를 억제시킨다. 수뇨관도 수축돼 배뇨를 방해하고, 남성의 발기를 억제하고 과립구를 증가시킨다. 뇌하수체 호르몬과 모든 내분비 분비를 억제시키면 인체에 나쁜 호르몬만 과잉 분비된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들은 다음과 같다. (1) 혈압을 상승시킨다손을 제외한 신체 경락의 침.뜸은 모두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맥박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고혈압을 악화시킨다. 다만 혈압약을 먹거나 혈압이 정상인 건강한 사람은 혈압에 변화가 심하지 않거나 거의 없으며, 병약자 일수록 신체 침.뜸에 의한 혈압 상승이 분명하고, 침.뜸을 10~20장 이상 많이 자극할수록 고혈압 상승은 심하다. 성인이면 누구나 혈압이 상승되기 쉬운데, 신체에 좋다고 뜸을 뜨거나 침술을 많이 시술하면 고혈압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저혈압 환자는 혈압을 더욱 저하시킨다. 고혈압이 극심하면 결국 뇌출혈과 후유증이 발생된다.지금까지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중풍 치료에 좋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 중풍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었다. (2) 고지혈증.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킨다고지혈증은 고단백 음식을 과잉 섭취했을 때 나타나지만 운동 과잉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고 종국에는 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말초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팔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고 심한 혈관 통증이나 경련 등의 마비나 감각이상이 나타난다. 음양맥진법으로 진단해본 결과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많이 시술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촌구맥보다 부돌맥의 맥박이 미약하거나 박동을 촉지할 수 없고, 촌구맥이 미약한 경우도 고지혈증이 심하며 동맥경화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생긴다.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많이 시술하면 심장병과 더불어 뇌경색증까지 일으킬 염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3) 당뇨와 당뇨병을 악화시킨다당뇨의 가장 큰 원인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에서 나타난다. 인슐린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뇌하수체의 전.후엽에서 신경호르몬 분비가 잘 되고 내분비 외 호르몬들도 분비가 잘 된다.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시술하면 교감신경 긴장증상과 부교감신경 저하증상으로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감소된다. 그래서 당뇨가 생긴다. 그리고 신체의 경락에 침.뜸 시술을 많이 하면 모세혈관 수축으로 인슐린이 각 조직에 전달되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날 수 있다. 신체 경락의 침.뜸은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체가 차가워진다. 이러한 당뇨가 심해져 고혈당이 되면 당뇨합병증이 나타난다.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많이 시술할수록 당뇨와 합병증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참으로 주의를 해야 한다.(4) 신체 경락의 침.뜸은 발암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교감신경이 긴장.항진되면 모세혈관이 수축돼 체온이 떨어진다. 36.5℃의 정상체온을 유지할 수 없다. 35℃에서 암세포가 많이 발생되며 하루에 5000개씩 생기면서 10억 개가 되면 암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한다. 암세포를 억제하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은 림프구다. 림프구의 NK세포, 흉선외분화 T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한다. 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많이 시술할수록 음양맥상이 악화되고 체온이 떨어지므로 암세포는 더욱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암환자에게 신체 경락에 침.뜸을 뜨면 일시적으로 기분상(도파민 분비) 좋아지다가 갑자기 악화된다. 일부 항암치료 시 구토를 멈추게 한다고 하나 이것은 구토 초기에만 도움이 되고, 계속 침.뜸을 시술하면 항암치료의 부작용은 제거할 수가 없다.전 세계적으로 암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침.뜸을 이용하고 있으나 침술이나 뜸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례나 효과 기전을 밝힌 것은 문헌상으로 보이지 않는다.신체의 경락에 침.뜸을 많이 시술할수록 암발생 위험성은 커진다. 그러므로 신체 경락의 침.뜸 시술은 발암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2009/08/17
  • 손 제외한 신체 경락 침.뜸자극 위험하다(17)

    침술 효과 과학적 근거 전무

    침.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자 대한침구사협회에서 여러 차례 내용증명이 날아왔다첫 번째 내용증명에서는 필자가 주장하는 ‘침.뜸 유해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요지를 통보해 왔다.① 인류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제1차 과제로 세계 각국 정부에 대하여 ‘1차 보건의료’를 개발, 육성하여 정규 보건의료제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1978년 9월 12일자 알마아타선언을 통하여 선포된 ‘2000년대 세계인류건강권리장전’.② 인류의 전체 질병의 75%는 침 시술을 통해서 치료.예방이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47개 질병의 치유효과를 공인한 1979년 12월 27일자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과학적 판정.③ 알마아타선언에 기초하여, 전통의학 육성 발전을 통하여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 제1차 WHO전통의약대회(북경대회 2008.11.7~9)의 베이징 선언.④ ‘2000년대 전세계 모든 인류에게 진료혜택을 베풀어야 한다’고 선언한 WHO의 이념은 곧 침구의료 활성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북경대회에서 강조된 ‘전통의약발전’의 개념 또한 전통의학의 꽃인 ‘침구발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왔다.이같이 세계 각국 정부에서 질병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침 시술 선언을 하고 있으나 신체의 침.뜸 효과성과 경락의 실체나 작용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적으로 효과성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 거의 없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엔도르핀 분비가 된다거나 각종 자율신경 관련설, 50~60년 전의 이론인 화상에 의한 단백체의 면역효과, 무작정 백혈구가 증가한다는 등 각종 이럴 것이다라는 설과 현대의학적이지 못한 이론들만을 제시해 왔던 것이다.또한 대한침구사협회는 침 시술 시의 맥박.혈압 증가와 운동할 때의 맥박.혈압 증가는 침술 가치와 효능 또한 같은 이치라고 말하고 있다.신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맥박과 혈압이 증가하는 것이며, 지나친 운동은 운동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며, 침.뜸 시술은 맥박.혈압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양맥상을 크게 악화시키고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긴장.항진시키는 증상이 나타나고, 침.뜸 세포나 신경 손상으로 음양맥상 악화와 교감신경 긴장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에 침.뜸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에서 지적한 대로 신체는 부교감신경 민감, 과밀지역이므로 침.뜸 자극을 주면 부교감신경이 저하증상과 교감신경 긴장증상을 유발시키나 손 부위는 교감신경 과민, 과밀지역으로 침.뜸자극을 주면 교감신경 억제 증상이 일어나 자율신경을 조절시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인체 질병의 90% 이상이 교감신경 긴장이나 항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또한 침구사협회는 ‘음양맥진법’에 대한 사전 연구나 지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적어도 반론을 제시하려면 음양맥진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할 것이다.음양맥진법을 알고 최소한의 실험을 했으면 침술의 심각성을 이해했을 것이다.현재 동양의학자나 침구학자들은 1200여년의 ‘황제내경’이나 400여 년 전의 ‘동의보감’의 이론에만 매달리고 있으므로 우물 안 개구리나 마찬가지다. 필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양의학 고전에만 매달려 있었으므로 침.뜸이나 서금요법의 현대의학적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었다. 이제 동양의학이나 침구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한의사, 침구사들은 새로운 학문이나 현대의학을 연구해서 현대의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며, 입증을 해야만 한다. 개구리의 특성은 움직이는 물체만 본다. 움직이는 것만 보는 것은 극히 한시적이므로 지나간 옛것만 쳐다보는 고전 중심에서 탈피해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그간 발표한 자료를 다시 보내줬다. 그러자 2009년 1월 13일자로 ‘한약.침.뜸 유해론의 공인근거자료 2차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세계보건기구가 1979년 12월 27일 ‘침의술을 통하여 급성축농증을 비롯한 47개 질환의 치료.치유 효과를 공인’하고 ‘인류 질병의 75%는 침요법을 활용한 1차 진료만으로 예방ㆍ치료가 가능하다’고 선언했으며, 이 선언은 곧 국제연합(UN)의 최고 보건위생전문기구의 과학적 판정으로서 본인은 오히려 WHO의 의과학적 진실과 권위를 외면하는 귀하의 학문하는 태도와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WHO가 47개 질환, 75%의 질병을 예방.치료가 가능 하다고 하나 현대의학적의 신체 침.뜸 효과 근거, 경락의 실체와 작용에 대한 견해는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없고 WHO의 선언은 전통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인정하는 정도인 것이다. WHO에서 인정한 침술효과 이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막연한 인정이므로 이제 WHO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상 침술 효과성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이에 대해서 필자는 ‘보건신문’의 2008년 4월7일자에 난 ‘중의학 근거없는 허위의학’과 2009년 1월26일자의 ‘한의학 기초이론 뿌리째 흔들, 중국도 중의학 퇴출 움직임 급물살’, ‘동의보감 뜸위험 경고’ 기사를 보내줬다.필자가 쓴 글을 실제로 실험이나 연구를 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몰라도 무모하고 무례한 글을 보내서는 안될 것이다.세계 각 나라가 침술을 일부 이용하고, 인정 한다고 하지만 현대의학적인 설명이나 입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침술, 경락의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학자들이 침술, 경락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나 입증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나 필자는 현대의학적인 지식과 음양맥진 상의 실험을 통해서 침의 경락 자극은 인체에 대단히 나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 기전을 설명하고 입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9/08/10
  • 손 제외한 신체 경락 침.뜸자극 위험하다(16)

    신체 침.뜸 부교감신경 억제 질병 악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손 부위는 교감신경 과민 분포지역이고, 손을 제외한 신체 경락은 부교감신경 과민 분포지역임을 알게 된 것이다. 침.뜸.마사지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이 저하되어 교감신경 긴장이나 항진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현상은 기치료나 터치요법에서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맥박수나 음양맥진을 짚은 다음 환자의 신체에 시술자의 손을 올려놓거나 가까이 대고 다시 맥박수나 음양맥상을 재보면 교감신경 긴장반응이 즉시 나타난다. 이것으로 보아 기치료나 터치요법의 치료 효과도 의문시 된다.손 부위의 서금요법.수지침의 14기맥혈, 상응점에 침.뜸 자극을 주면 맥박이 진정되고 음양맥상 조절 반응이 분명하게 나온다. 즉 교감신경 과민지역의 물리적 자극은 교감신경을 억제시키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람의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80~90%가 교감신경 긴장이나 항진으로 발생한다. 아보 도오루 박사는 60~70%가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필자가 맥진에서 확인한 것은 80~90% 이상이다. 신체의 침.뜸은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는 증상이 나타나고, 부교감신경을 억제시켜 질병을 악화시키는 증상이 나타난다.실제 이침의 부작용을 보면 1페이지 정도 이상의 많은 부작용과 쇼크 증상들이 기록돼 있다. 즉,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박동이 항진되고 대동맥과 혈압 항진, 모세혈관 수축, 모든 분비물 수축, 상기, 항진, 흥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부교감신경은 극도로 억제되어 일종의 쇼크증상인 빈혈, 어지러움, 구토, 구역질, 메슥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손 부위에서도 체침의 경락 부분은 부교감신경 과민지역으로 손 부위의 경락에 침겤?자극을 주어도 음양맥상은 악화된다.10. 신체 경락의 침.뜸 자극은 교감신경을 긴장.항진시키고 질병을 80~90% 이상을 발생.악화시킬 수 있다지금까지 침.뜸 시술이나 경락작용의 효과 기전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했다.마나까 요시오 박사의 책에 소개된 내용이나 다른 일본 학자의 발표 및 최근 한의학계에서의 동물실험, 필자의 실험을 통해서 그 침.뜸의 문제점이 확연히 나타난 것이다.즉 침.뜸 자극을 주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을 차리는 증상이 나온다. 교감신경이 긴장.항진되면 맥박과 혈압 상승, 모세혈관 수축, 손발냉증, 심장.뇌압 증가, 동공산대, 모든 내분비 억제, 소화력 억제, 위장.장운동 억제, 신경과민 등의 증상들은 질병 치료 증상들이 절대 아니다(혈압약을 복용하면 침.뜸 자극에 변화가 미약하나 자침 수를 많이 하거나 장기간 치료하면 혈압이 상승한다).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약간만 분비돼도 기분이 좋아지는 반면 교감신경은 악화증상이 나타난다.11. 전 세계적으로 침술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대의학적 연구 해명은 없다필자도 침술 자극이 효과가 있는 줄 알았고 약 30년 전에 신체의 족삼리, 백회, 중완 부위에 직접뜸이나 간접뜸을 직접 떠 부작용을 체험한 다음에 족삼리, 중완, 백회의 침·뜸이 대단히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신체의 침.뜸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었다. 2008년 5월 23~24일 ‘제19회 한일서금요법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을 연구하면서 음양맥진상 실험을 통해서 대단히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원 10명을 대상으로 음양맥상을 진단한 다음에 합곡, 곡지, 족삼리, 중완, 천추, 신유, 견정 등지를 양쪽 한 개씩만(합 2개) 침을 찌르고서 음양맥상을 보는 순간 모두 음양맥상이 악화된 것이다. 1~2개만 찔러도 음양맥상이 악화되고 3~10개를 추가 할수록 음양맥상을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이처럼 자침 실험을 실시하면서 침.뜸이 경락상의 인체에 대단히 나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다.그 후에도 수많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침.뜸 실험을 해봤었다. 그 결과는 체침으로 경락을 자극하면 음양맥상이 좋아진 것은 1건도 없었고, 모두가 음양맥상을 나쁘게 하거나 난치성 맥상일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다. 지금까지 좋은 줄 알았던 침겤?시술이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1) 신체 침.뜸 방영 ─ 전국민 관심 커져 질병 악화 염려됐다이처럼 손을 제외한 신체의 침.뜸이 음양맥상을 악화시키므로 건강에 해롭다(서금요법 이론에 따른 손을 제외함)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2008년 추석 때 K옹의 침.뜸이 방영되자 수많은 국민들이 시청하고 신체에 마구 침을 찌르거나 뜸을 뜬다고 생각하자 아찔했다.국민들에게 침.뜸 치료를 하는 것은 음양맥상을 악화시켜 질병을 악화시키는 시술이지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서암뜸을 손에 떠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방송을 본 후 회원들도 서암뜸을 신체에 마구 떠서 화상, 화농 등 질병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많은 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는 화상 치료를 해 달라, 질병이 악화됐으니 배상해 달라며 소송까지 하겠다는 항의가 계속되었다. 서암뜸들은 손에만 뜨는 서금요법용이지 신체용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신문광고까지 내게 되었다.그래서 이와 같이 수많은 글들을 쓰게 된 것이다.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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