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가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거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당국은 부적합 판정 약재를 강제 회수하지 않고 성과 없는 비효율적인 회수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약규격품 회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중금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규격 한약재 4만1627kg 가운데 실제 회수된 양은 597kg으로 1.4%에 불과했다. 특히 이 기간에 중금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체 한약재(72개 품목)의 68%인 57개 품목 2만8000kg은 전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규격 한약재도 전체 83t 중 회수율은 1.5%에 불과했다. 이처럼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한약재 자체가 수많은 약재상들에 의해 적은 양으로 분산 판매되는 탓에 회수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은 장기간 몸에 축적될 경우 암이나 고혈압,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유황을 태워 쪼일 때 한약재에 잔류될 수 있으며, 이를 다량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등이 유발되며 천식 환자 등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는 발작이나 복부 불쾌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의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이 단속실적만을 챙기면서 실제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은 방관하고 있다”며 “식약청이 현재 강제회수방식이 아닌 업체의 자진회수방식을 택하고 있는 한 고질적인 회수율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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