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기가 극도로 허약하면 침구(針灸)하지 못한다 원기가 극도로 허약한 사람에게 침으로 사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형체와 살이 크게 빠졌을 때, 크게 피로한 사람, 큰 땀을 많이 낸 사람, 설사를 많이 한 사람, 출산 후 하혈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침 사법(억제법)을 하지 못 한다고 했으나 침으로 사법을 쓰지 않아도 체침으로 찔러서도 안 된다. 극도로 허약해진다. (3) 침법에 사(瀉)는 있고 보(補)는 없는 경우 내경에 말하기를 사(瀉)라는 것은 맞아서 빼앗는다 하였다. 심한 열과 땀이 많이 나는 것, 크게 힘을 쓰는 사람. 새로 배부른 사람, 굶주린 사람, 크게 목마른 사람, 크게 놀란 사람은 신체에 체침을 찌르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형체와 원기가 모자란 것으로 이때 침을 찌르면 거듭하여 기를 중갈(重渴)해서 노인은 절감되고 젊은이는 회복을 못한다 하였다. 이 말은 체침은 사(瀉)는 있어도 보(補)는 없다는 뜻이다. 대개 허손(만성 허약자들)의 위험한 병, 오래된 병은 모두 침하지 못한다(入門)고 하였다. 이러한 질병들은 부교감신경이 극도로 쇠약한 것으로 신체에 침자하면 부교감신경을 더욱 억제시켜 환자를 위중하게 하므로 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모든 만성병, 오래된 병은 치료하지 말라는 의미는 모든 병자는 침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 (4) 침구 금기의 경우 교감신경 긴장·항진될 때는 모두 신체 경락에 침하지 못 한다 -새로 먹은 다음에 찌르지 말고 이미 찔렀으면 먹지 말 것이며, -이미 찔렀으면 취하지 말고 이미 취했으면 찌르지 말 것이며, -성이 난 다음에 찌르지 말고 이미 찔렀으면 성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며, -힘을 쓴 다음(과로)에 찌르지 말고, 이미 찔렀으면 과로하지 말 것이며, -배가 부른 다음에 찌르지 말고 이미 찔렀으면 배가 부르지 말 것이며, -굶주린 다음에 찌르지 말고 이미 찔렀으면 굶주리지 말 것이며, -목이 마를 때 찌르지 말고 이미 찔렀으면 목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이며, -크게 놀라고 두려울 때 반드시 그 기가 안정된 다음에 찌르고, -차를 타고 온 사람은 어느 정도 누워서 쉬었다가 찌르고, -다니다가 들어온 뒤에는 앉아서 10리를 걸은 시간쯤 쉬었다가 찌르고. -크게 취한 다음에 찌르면 기가 흩어지고. -크게 성한 다음에 찌르면 기가 역하고, -대로(大勞), 대기(크게 굶주림), 대갈(크게 목마름), 대경(크게 놀람) 한 사람은 모두 찌르지 못한다(내경)고 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가 교감신경이 크게 긴장되거나 항진증상이 나타나고 부교감신경이 크게 저하된 때다. 신체 경락의 체침은 모두가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부교감신경을 저하시키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의보감’, ‘황제내경’에서도 침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도 만성·고질병에 교감신경 긴장이나 항진된 경우 신체에 침하지 말하고 한 것은 현재 필자가 주장하는 이론과 일치가 되는 것이다. 소결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신체의 침·뜸을 금지시켜야 한다 위에서 왜 신체 경락의 침·뜸이 위험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침의 재질상 특이한 효과성이 없고, 오히려 스테인리스의 중금속(니켈, 크롬 등)에 의한 중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체에 침이 닿는 순간 음양맥상이 악화된다. 그리고 체침을 여러 개 많이 깊이 찌를수록, 보사법을 쓰고 강자극을 줄수록 교감신경 긴장증상이나 항진증상은 심해지고 음양맥상 악화도 심해진다. 신체 뜸에서도 뜸쑥으로 피부를 태우는 것은 효과 물질이 없으며, 태우는 뜨거운 열 자극은 탄소 등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고, 염증·화상·화농으로 인한 산화작용이 강력하고 림프구가 적어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다. 신체 경락의 침·뜸은 기구 성질상 악화되는 것뿐이며, 경락을 자극하여 경락효과라고 하나 경락에 침·뜸은 음양맥상을 모두 악화시키고 교감신경 긴장증상이 나타나거나 항진증상이 나타난다. 소위 체침·뜸의 효과는 경락효과는 더더욱 아니다. 경락에 대한 연구를 전세계가 실시하고 있으나 실체나 작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나 기전은 전혀 없다. 신체 경락의 침·뜸으로 그간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응급처치, 급체, 화상, 종기, 외상 정도이며 일반 질환에서는 기분상의 위약효과(유럽에서는 침술효과가 위약효과라는 논문이 나왔다)이며, 실제로 음양맥상을 악화시킨다. 화상에 체침 시술로 과립구가 증가되어 나았다고 하여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그렇지 않고 다른 질병일 때는 위험하다. 그리고 교감신경 긴장·항진증상이 나타나는 신체 경락의 침·뜸은 인체 질병의 90% 이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성인병, 뇌혈관질환, 모든 내과적 신경계 질병들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론이나 실제적으로 신체 경락의 침·뜸이 효과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동의보감’에서도 신체의 침·뜸 금기 사항을 보면 모두가 교감신경 긴장이나 항진, 부교감신경 저하일 때 금지하고 있다. 우주과학시대인 21세기까지 현대의학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현대의학은 인체의 생명현상을 자세히 밝혀놓았다. 이러한 현대의학이나 과학으로 신체의 침·뜸, 경락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효과나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서금요법 음양맥진상의 이론으로 신체 경락의 침·뜸을 분석하고, 실험한 결과 그 문제점을 알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신체 경락에 침·뜸 시술을 할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증은 거의 없고 겨우 엔돌핀 정도이나 이것은 불확실하다. 이제 신체 경락에 놓는 침·뜸의 위험성이 밝혀진 이상 신체 경락의 침·뜸은 일부 질환(응급환자, 부교감신경 우위 증상)을 제외하고는 시술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뜸 시술 자율화 법안이나 침구사법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체 침·뜸을 더욱 연구시켜 확인하거나 아니면 현재라도 법으로 신체 경락의 침·뜸을 금지시켜야 한다. 일부 질환(응급처치, 화상, 종기)에 신체 경락의 침·뜸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현대의학이나 서금요법은 신체 경락의 침·뜸보다 더 발전했기 때문에 모든 질환 치료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신체 경락의 침·뜸을 잘못알고 있는 국민들은 신체 침·뜸의 위험성을 알고 특별히 주의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부작용이 없고 효과 좋은 의료를 선택해서 치료받아야 한다. 우주과학시대에 1200여 년 전의 의술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신체 경락의 침·뜸 시술에서 단 1건이라도 음양맥상 조절 반응이 인정돼도 이런 글은 쓰지 못했을 것이다. 신체 침·뜸의 효과는 단 1건이 아니라 단 1%도 음양맥진상에서 좋은 반응이 없었다. 그 동안 필자의 신체 경락의 침·뜸 실험에 협조해 주신 수많은 회원과 난필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연재를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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