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련은 8일 지난 1일에 이어 또 다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식약청과,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방계를 향해 “사실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 경고 했다. 건실련은 성명서에서 “식약청은 침의 재질이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만큼 허용기준치 마련보다는 현재의 침 재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대체재질을 사용토록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실련은 “대체재질이 없다면 몰라도 다른 재질이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극미량이 들어 있는 재질이라 할지라도 사용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건실련은 또 지난 1일 집회와 관련 논란이 됐던 시험성적서(SGS)를 자의적으로 판단, 한의신문을 통해 건실련을 비방한 한방계를 향해서도 일침를 가했다. 건실련은 “한방계가 건실련이 1일 발표한 시험성적서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마치 건실련이 제시한 시험성적서에는 납, 크롬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한방계가 이럴 수 있을까’할 정도로 경악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건실련은 “SGS시험성적서에 나타난 MDL(Method Detection Limit, 시험법검출한계)은 말 그대로 적용한 시험분석법의 한계를 말하는 것으로 MDL이하는 시험검사기관의 능력 등으로 인해 해당물질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험성적서에 나타난 특정 물질 성분의 측정 결과로 표시된 ‘ND(Not Detected)’는 해당 물질량의 측정치가 ‘MDL’ 기준치보다 낮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해당 물질량이 ‘MDL’ 보다 낮은 값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예 해당성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Blank(측정하고자 하는 물질 성분이 포함 돼 있지 않은 상태)’와는 다른 것(GG21 이상지 공학박사, SGS 일본지사 확인)이라고 건실련 측은 강조했다. 건실련은 “한의신문처럼 'ND‘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검출‘로 보도하는 것은 시험법의 한계를 잘못 이해한 무지와 건실련의 명예 및 국민건강을 저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해명기사를 게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야할 식약청과, 국민의 질환을 치료하는 한방계는 건실련이 지난 1일 발표한 SGS시험성적서에 나타난 'ND‘표현이 유해중금속 ’불검출‘이 아닌 ’해당 물질량이 MDL보다 낮은 값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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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련은 지난 1일 주장했던 침이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납이 첨가되고 있는 현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A야금의 기술자료 내용도 일부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몰리브덴(Mo),구리(Cu),납(Pb),티타늄(Ti)등을 첨가한 안정화 스테인레스강이 개발되어 상업화가 이루어졌다. 또 ‘스테인레스강은 Cr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합금강이다. 스테인레스강의 절삭가공에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내식성이다. 이 내식성은 합금속의 Cr성분 때문이지만 그 내식성을 강화하고 또 기계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Ni, Mo 그 밖의 합금성분이 가하여진다. 또한 C, Si, Mn, Ti, Pb(납), Cu 등의 각 성분을 적당량 가함으로써, 많은 강종이 실용화 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건실련은 “이에 대해 비단 A야금 뿐만 아니라 스테인레스강을 이용한 철심 등을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식약청은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촉구했다. 건실련은 식약청 등에 대한 한방침 중금속 기준 마련 요구와 관련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했다. 건실련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이 문제를 준비해 왔다. 그러던 중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식약청은 11월 25일 건실련이 경찰청에 집회신고를 하기위해 절차를 진행하던 중 26일 ‘의료기기 기준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일부개정고시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건실련은 “한방침 중금속 문제가 지난 2월부터 불거진데 주목하고 그동안 복지부나 식약청의 입장을 기대했었다”면서 “그러나 9개월이 지난 11월26일 발표한 것을 볼 때 건실련의 주장에 대해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급하게 발표한 느낌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건실련은 그 첫 번째 이유로 11월 26일 식약청이 발표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중 멸균침의 ‘중금속’항목에서 ‘대한약전(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일반시험법 원자흡광광도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납, 주석, 아연, 철의 전체 함량이 5 ㎎/ℓ 이하이어야 한다’와 ‘카드뮴 함량은 0.1 ㎎/ℓ 이하이어야 한다’고 밝힌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실련은 “스테인레스강의 성분 구조가 철(Fe)만해도 74%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납, 주석, 아연, 철의 전체 함량이 5 ㎎/ℓ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는지 이것만 봐도 급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인레스강 이라는 합금은 철+크롬+니켈로 만들어져(다른 성분은 필요에 따라 부드럽게 하기위해 첨가)보통 18Cr+8Ni와 18Cr+10Ni의 약자로서 성분비율을 나타낸다. 즉 18Cr+8Ni은 ‘철74%+크롬18%+니켈8%’의 표기 약자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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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련은 “만약 식약청이 이들 재질에 대한 성분분석을 해본 후 기준을 정했다면 유해성분인 크롬, 니켈을 놔두고, 과연 납, 주석, 아연, 철만 기준을 정했겠는가”라며 반문하고 “이런 점에서 이 기준은 분명히 다시 개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실련은 “식약청이 납, 주석, 아연, 철의 전체 함량은 5mg/ℓ 이하. 카드뮴 함량은 0.1mg/ℓ 이하로 기준을 마련한 것은 다시 말해 유해 중금속이 있다는 것을 식약청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중금속이 없다는 한방계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건실련은 이와함께 “한방침 재질에 포함된 성분 중에는 크롬, 니켈 등도 포함돼 있는데 이 역시 납 등의 유해 중금속만큼 유해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만약 식약청이 제대로 된 중금속 허용기준치를 정했다고 주장한다면 철이 포함된 전체 함량을 5mg/ℓ 이하로 정한 것과, 크롬, 니켈 등의 유해성분은 왜 표기를 안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실련은 “이는 분명히 성분분석을 하지 않고 발표한 탁상공론에 의한 기준 제정이라고 판단된다”며 허용기준의 재정립을 거듭 촉구했다. 건실련은 이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서는 “납 성분 등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된 침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식약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함께 안정성 및 유해성, 독성검사 등을 조사해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공표 할 것”을 주문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연구원에 대해서는 “침의 KS인정에 앞서 복지부나, 식약청, 관련 시민단체들의 현행 한방 침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올 때 까지 KS인정을 유보 또는 철회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건실련은 “복지부나 식약청 등 관계당국과 한방계는 적어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건실련의 주장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 침 재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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