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에서는 이 행사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송파구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행사 취소 등을 요구해 왔으나 뜸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그 이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입구로 몰려와 남녀 두 줄씩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입장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행사장 안에는 뜸자리를 잡기 위해 시민 1000여명이 입장해 좌석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밖에는 2000여명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3대 1 정도로 많았고, 연령층은 대부분 50~70대였다. 행사장 중앙에는 남녀 환자 할 것 없이 웃통과 바지를 반쯤 걷어 올린 채 150여개 정도 되는 침상에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었고, 침상 1개당 2~3명의 봉사요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증상을 물으며 뜸자리를 잡아주고 있었다. 행사장 좌우측에는 ▲환자 진료는 의사의 권리가 아닌 의무 ▲침구사제도 부활시켜 건강보험 적자 해결 ▲허준은 한약의, 허임은 침구의 ▲한의사는 한약 전문, 침구사는 침‧뜸 전문 ▲중국 일본 미국도 배워가는 구당 침‧뜸 등의 내용이 적힌 10여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뜸사랑 측은 “이번 행사는 항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뜸사랑의 뜸 시술과 관련해 무해성과 효능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배워서 할 수 없는 것을 의사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을 한의사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뜸사랑은 지난주 이 행사를 알리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싣고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기관 당국자와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료단체 관계자의 행사참관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관계기관 당국자와 보건의료인이 얼마나 참석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
||
한의사협회는 “김남수씨는 일제시대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침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의료유사업자에 속하며, 침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의료법의 제한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김남수씨의 뜸 시술은 현재 엄연히 불법이며, 불법 뜸 시술행위로 인해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08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침사 자격정지 처분 무효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고 한의사협회는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또 “김남수씨가 이끌고 있는 뜸사랑은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서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침·뜸 시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침·뜸 시술은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65세 어르신들은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시술 받거나 본인부담금이 1100원에 불과하며, 일반 한의원에서는 1500원에서 5000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침·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뜸사랑 무료봉사의 두 얼굴을 비난했다. 한의사협회는 특히 “선량한 시민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해 범법자로 만들고, 몸이 아픈 환자들을 실습대상으로 전락시킨 뜸사랑의 무료봉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협회 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의료대책위원회와 전국 시도지부가 연계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상금 제도 강화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회원 및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처럼 일반인의 뜸 자율화로 촉발된 뜸사랑과 한의사협회의 ‘뜸전쟁’은 뜸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