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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모든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윤리위 제소 해결 최선다할 것"

    경 회장, 노 당선자 사과 "받아들이겠다"

    의협 경만호 회장이 노환규 당선자의 사과를 수용했다.또한 관련 모든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 하겠다고 밝혔다.경만호 의협회장은 4일 노 당선자가 임시대의원총회장에서 폭력 행위에 대해 회원과 경 회장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경 회장은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지난 3월5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할 것을 밝혔지만 그 이후 당선인이 보여준 태도에 실망해 소 취하를 미루어 왔었다"면서 "하지만 노 당선인의 사과로 이를 받아 들여 개운한 마음으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윤리위 제소건과 관련 경 회장은 "본인이 상임이사회를 설득해 중앙윤리위 제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대의원회와 중앙윤리위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월권은 아니라는 컨센서스가 모아졌다고 판단된다"면서 "지금의 혼란을 하루 빨리 수습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건 역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협의 안정"이라면서 "37대 집행부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회무의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도 그것을 비판할 수는 있을지언정 폭력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면서 "그러한 행위는 우리 의사들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노환규 당선자는 지난해 임시총회 당시 경만호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행위에 대해 11만 회원과 경만호 회장 앞으로 공식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2/04/04
  • [종합] 4.11총선...의약사 누가 출마하나!

    의사(8)-치의(6)-약사(4)-한의(1)...지역구 19명 출사표 비례대표, 서울대 김용익 교수 등 7명

    [종합] 4.11총선...의약사 누가 출마하나!

    ◇...4.11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의약사는 지역구 19명, 비례대표 7명 등 모두 2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용익 서울대 의대교수(사진. 前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6번을 추천받아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한 상태다. 나아가 ▲신의진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의사 역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을 추천받았고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전 의사협회 대변인)도 자유선진당 1번을 추전받아 이들 후보 역시 당선이 유력하다. 이에 본지는 4.11 19대 총선 출마자(지역구+비례대표)를 종합, 프로필을 소개한다.■ 19대 총선출마 의약사 지역구 출마자[의사]...8명▷정의화 현 국회 부의장(63세. 부산 중구 동구. 새누리당)▷박인숙 선천성 심장병센터장(63세. 서울 송파구 갑. 서울아산병원. 서울대 의대. 새누리당)▷신상진 현 18대 국회의원(55세. 경기 성남 중원구. 서울대 의대. 새누리당)▷정 근 현 부산시의사회장(51세. 부산 진구갑. 부산대 의과대학원 의학과. 무소속)▷안홍준 현 18대 국회의원(61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새누리당)▷고창권 전 해운대구의회 4-5대 의원(46세. 부산 해운대 기장군갑. 통합진보당)▷조문환 현 18대 국회의원(54세. 경남 양산. 계명대 의학박사. 새누리당)▷안호국 정당인 통합진보당(52세. 부산 사하구갑. 부산대 의대. 통합진보당)[치과의사]...6명▷이재용 전 환경부장관(57세. 대구 중구 남구. 서울대 치과대. 무소속)▷박응천 전 동해시치과의사회장(55세. 강원 동해 삼척시. 조선대 치과대학원. 통합진보당)▷김영환 현 18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상록을. 민주통합당)▷김춘진 현 18대 국회의원(전북 고창 부안군. 민주통합당)▷김창집 현 민주통합당 정책위부의장(51세. 경기 김포시. 민주통합당)▷신동근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50세. 민주통합당)[한의사]...1명▷김영권 현 서울한의사회장(51세. 서울 강서 갑. 경희대학원 한의학과. 정통민주당)[약사]...4명▷김미희 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장(46세.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서울대 약대. 통합진보당)▷김상희 현 18대 국회의원(57세. 경기 부천 소사구. 이화여대 약대. 민주통합당)▷유태일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60세. 울산 중구. 중앙대 약대. 무소속)▷양영모 전 대구시의회 의원(52세. 대구 북구 갑.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 무소속) ■ 4.11총선 의약사 정당별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7명)[새누리당]...3명▲신의진(비례대표 7번) 연세대 의과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의사▷1964년 4월10일(48세)▷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의사▷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의학박사)▷(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과의사▷(현)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신경림(비례대표 25번)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1954년 3월22일 (58세)▷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학장▷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대학원졸업(교육학박사)(1989.9~1992.2)▷(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현)이화여자대학교 교수▲장정은(비례대표 29번) 연세모두의원 부원장▷1967년 6월21일(44세)▷연세모두의원 부원장▷경원대학교 대학원졸업(보건학박사)▷(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부회장▷(현)한국BBS중앙연맹 부회장[민주통합당]...2명▲김용익(비례대표 6번) 현 서울대 의대교수▷1952년 8월22일(59세)▷서울대 대학원 의학박사▷전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김경자(비례대표 29번) 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1962년 1월15일(50세)▷약사학력중앙대학교 약학과졸업▷(전)대한약사회 홍보이사▷(전)군포경실련 집행위원[자유선진당]...1명▲문정림(비례대표 1번) 전 의사협회 대변인▷1961년 12월 22일(50세)▷자유선진당 대변인▷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졸업(의학박사)▷(전)카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전)의사협회 대변인[통합진보당]...1명▲나순자(비례대표 11번) 이대목동병원 간호사▷1965년 3월10일(47세)▷이대목동병원 간호사▷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졸업▷(전)보건의료노조 5대 위원장한편 4.11 총선에 나선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들의 기호가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4·11 총선 후보자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했다.지역구 후보자의 공통 기호는 국회 의석 수에 따라 제1당인 새누리당이 1번을 배정받았다. 이어 민주통합당 2번, 자유선진당 3번, 통합진보당 4번, 창조한국당 5번을 각각 부여받았다.

    2012/04/02
  • 윤리위, 27일 2년 의사자격정지 처분 통보...전의총 "당선 무효 의도" 반발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 '계란투척' 발목잡나

    압도적인 지지로 지난 25일 제37대 의협회장에 당선된 노환규 전의총 대표가 의협으로부터 의사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노 당선자에게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회장에 '계란투척' 사건 등에 대해 2년간 의사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다.문제는 윤리위가 지난 5일 의협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노환규 전의총 대표를 직접 불러 청문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으며 같은날 징계를 사실상 확정했음에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당선 후에 통보했다는 게 전의총측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이는 사실상 노환규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시키겠다는 의도이며 정관에 따라 차점자인 나현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전의총은 "이미 낙선한 후보들도 결과에 승복했으며 여러 의료계 지도자들 역시 대동단결하여 악화된 의료환경에 대처하기로 천명한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의 부패를 감추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협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려 하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의사사회가 일심으로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 때, 윤리위가 오히려 분열을 획책하고 의협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작태"라고 주장했다.한편 노 당선자는 '회원 권리 정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자격이 정지되면 노 당선자는 회장 당선자로써의 자격 또한 박탈된다.

    2012/03/28
  • 4.11총선 의약사 비례대표 7명-1명은 남성(김용익 교수)

    "신의진-신경림-장정은-김경자-문정림-나순자 씨" 등 기호1번(새누리당)-2번(민주통합당)-3번(자유선진당)

    4.11총선 의약사 비례대표 7명-1명은 남성(김용익 교수)

    4.11 총선에 의약사 지역구 출마자가 13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비례대표로 공천을 확정받은 의약사는 7명에 6명이 여성, 남성은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 의약사 출마자는 지역구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19명이 출사표를 던진 셈이됐다.이들 비례대표 의약사 6명 중 새누리당 7번을 배정받은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와 자유선진당 1번을 배정받은 문정림 당 대변인(전 의협 대변인) 등은 당선이 확실시 된다. 다음은 정당별 의약사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과 프로필 이다.■ 4.11총선 의약사 정당별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새누리당]...3명▲신의진(비례대표 7번) 연세대 의과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의사▷1964년 4월10일(48세)▷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의사▷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의학박사)▷(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과의사▷(현)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신경림(비례대표 25번)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1954년 3월22일 (58세)▷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학장▷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대학원졸업(교육학박사)(1989.9~1992.2)▷(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현)이화여자대학교 교수▲장정은(비례대표 29번) 연세모두의원 부원장▷1967년 6월21일(44세)▷연세모두의원 부원장▷경원대학교 대학원졸업(보건학박사)▷(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부회장▷(현)한국BBS중앙연맹 부회장[민주통합당]...1명▲김경자(비례대표 29번) 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1962년 1월15일(50세)▷약사학력중앙대학교 약학과졸업▷(전)대한약사회 홍보이사▷(전)군포경실련 집행위원[자유선진당]...1명▲문정림(비례대표 1번) 전 의사협회 대변인▷1961년 12월 22일(50세)▷자유선진당 대변인▷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졸업(의학박사)▷(전)카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전)의사협회 대변인[통합진보당]...1명▲나순자(비례대표 11번) 이대목동병원 간호사▷1965년 3월10일(47세)▷이대목동병원 간호사▷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졸업▷(전)보건의료노조 5대 위원장한편 4.11 총선에 나선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들의 기호가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4·11 총선 후보자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했다.지역구 후보자의 공통 기호는 국회 의석 수에 따라 제1당인 새누리당이 1번을 배정받았다. 이어 민주통합당 2번, 자유선진당 3번, 통합진보당 4번, 창조한국당 5번을 각각 부여받았다.

    2012/03/28
  • 의원협회 "화합과 단결에 힘써달라"

    성명서 발표 "노환규 당선자에게 바란다"

    의원협회 "화합과 단결에 힘써달라"

    의원협회가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 당선인에게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온갖 악법과 제도에 맞서 용감하게 난국을 타개해야 하며, 더불어 회원들의 화합을 통한 내부역량강화를 이끌어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맞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또 노환규 후보의 당선을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회원들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보다면 단순히 축하 인사만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무상의료, DRG, 인두제, 주치의제도 더 나아가 총액계약제와 같은 의료제도의 변화에 의해 의료계는 이제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으며,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현실이다. 의원협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무능한 회무를 집행하거나,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집행부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병협과 같은 기관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한의원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한다"며 "그것이 곧 병원협회와 의원협회의 상위개념으로 의협이 진정한 전문가단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타 후보의 당선을 원하며 노환규 당선자의 당선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겸허하게 그들을 포용하고 화합으로써 변화와 개혁이라는 역사적 명제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2012/03/26
  • 날개단 '노풍'...노환규 후보 의협회장 당선

    1430명 선거인단 중 839표 획득, 득표율 58.7%.

    날개단 '노풍'...노환규 후보 의협회장 당선

    '노풍'은 '허풍'이 아니었다.10만 의사들은 노풍의 변화와 혁신에 힘을 실어주었다.25일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제37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노환규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노 후보는 1차 투표에서 839표(득표율 58.7%)를 획득 과반수 득표를 얻어 당초 2, 3차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업고 회장 선출을 확정 지었다.이번 선거에는 1574명의 선거인단 중 14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개표함 결과 노 후보는 241표를 획득해, 나현(66표), 최덕종(33표), 전기엽(4표), 주수호(25표), 윤창겸(56표)를 압도했다.2차 개표함에서 174표를 획득해 나현(51표), 최덕종(19표), 전기엽(1표), 주수호(16표), 윤창겸(171표) 등을 100표 이상 앞섰다.3차 개표함에서도 노 후보는 117표를 획득했고, 4개 개표함에서도 307표로 타 후보를 압도했다.총 개표 결과 노 후보는 839표를 획득했고, 나현 후보는 221표, 최덕종 후보는 114표, 전기엽 후보는 11표, 주수호 후보는 74표, 윤창겸 후보는 171표를 획득했다.노환규 당선자는 "먼저 선거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선거인단, 선배, 후보 여러분의 마음은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자리는 본인을 믿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면서 "여러분의 기대를 넘어선 의협 회장이 되어 자존심을 가지고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고 그 어떤 외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의료의 중앙에 바로설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2/03/25
  •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정부, "약가인하+세제지원+여신지원 확대" 등 우대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복지부가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를 개발하고 세계 의약품 수출시장 점유율 5.4% 확보, 글로벌 제약기업 12개를 육성하는 등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세계 7위권으로 올려 놓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한미FTA 발효(3.15)-일괄약가인하' 정책추진 등에 따라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한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처방전을 내놨다.그 처방전은 바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50~70개사)'을 말함인데,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를 키워 나가는 등 제약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이달 초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핵심내용은?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집중 지원해 아래 열거한 3대 제약기업 즉 '글로벌 기업군'이 주도하는 선진제약 생태계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1)특정질환 등에 특화된 전문 제약기업 -시장 및 기술 동향, 의료 수요, 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잠재성이 큰 전문 특화 분야에 집중적으로 R&D를 지원하고, 유전정보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희귀의약품 및 개량신약 개발 등 니치버스터 시장 공략을 촉진시켜 육성함.(2)제네릭을 대량 생산하는 글로벌 제네릭 기업 -글로벌 의약품 유통사와의 파트너십 구축, 특허 도전 지원을 통한 퍼스트 제네릭 달성, 공개입찰 및 국제조달시장 활용 등을 통해 글로벌 판매시장을 확보하고 미국 및 EU 등 선진국 수준의 GMP 생산시설 등 우수시설 지원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 제품 생산 능력을 확보시켜 육성함.(3)선진 다국적기업 수준의 글로벌 메이저 기업 -영세한 우리 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우선 특정질환 전문 제약기업군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군으로 구분한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한 지속적 육성과 발전 후에 단계적으로 탄생시킴.복지부는 이를 위해 높은 연구개발 투자나 선진국 수준의 생산시설 보유 등으로 신약개발이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역량과 의지를 보유한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관련 부처들과 적극 협의해 '보험약가 우대-세제지원-금융지원-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우대' 등 범 정부적인 집중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되면...어떤 혜택이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제약기업에 ▲약가인하(복지부) ▲세제지원(기획재정부) ▲자금조달 금융지원(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금융당국) ▲연구개발 지원(복지부-기재부-지식경제부) 등 4대 범 정부적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다.특히 연구개발 지원부분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적극 우대해 주기로 했다.■ 제약기업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적극 지원복지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경헙 부재와 전문인력 부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분산된 신약 및 수출 관련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신약전주기 종합정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과 비학위 '라이센싱 및 글로벌 인허가 전문가' 과정을 설립해 정보 및 인력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최근 세계화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와의 경쟁압력이 커지는 등 제약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제약산업은 전후 폐허 속에서 세계 10번째 신약개발국으로 성장한 저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장관은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추진과 국내 기업의 강력한 환골탈태 의지로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12/03/23
  •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안정권 20개 제약사는?

    동아제약-종근당-녹십자-대웅제약-한미약품 등 "CJ-SK케미칼 등도 선정 유력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안정권 20개 제약사는?

    ◇...복지부가 오는 5월28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과장. 곽순헌)는 54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완료하고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의 핵심기준은 "지난 2009~2011년 까지 3년간 R&D 투자실적 등을 종합"해 선정하는 것으로 집약되는데 '동아제약-종근당-녹십자-대웅제약-한미약품-유나이티드제약-한올바이오파마-LG생명과학-현대약품-JW중외제약-유한양행-일동제약-일양약품-보령제약-부광약품-신풍제약-동화약품' 등의 상장사가 제약업계와 금융당국은 분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이와 함께 '동국제약-바이넥스-안국약품-진양제약' 등의 코스닥 등록업체와 특히 'CJ-SK케미칼' 등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

    2012/03/22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입법예고보다 완화

    매출액 대비 R&D 요건 (10%, 7%, 5%)에서 (7%, 5%, 3%)로 하향 복지부, "업계 의견 수렴" 밝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입법예고보다 완화

    복지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건'을 종전 입법예고안 보다 '각각 3%--2%-2%씩' 하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요건 및 기준,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 등을 규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3월31일 시행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제정됐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입법예고안보다 하향 조정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우선, 입법예고안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이었던 총 매출액 대비 총 연구개발비는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로 변경함으로써 제약산업 이외 타산업을 병행하는 기업을 고려해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율로 계상토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인증요건인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하한선도 입법예고안의 경우, 직전 1개년도를 기준으로 연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시 10%, 1000억원 이상 시 7%,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 시 5%였으나, 확정안은 직전 3개년도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7%, 5%, 3%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시 선택적 요건으로 연구개발비 절대액 50억원을 추가해 불합리한 인증 요건탈락의 가능성을 예방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시 최소 50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만으로도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나,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일 때, 경우에 따라 50억원 이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해도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가능 (예 : 매출액 900억원이고 6%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한 경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 (시행령 제2조) ①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입법예고안 10%)②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입법예고안 7%)③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입법예고안 5%)* 3년 평균, 의약품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기준 (입법예고안 : 직전 1년)* 연구개발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회계기준의 연구․개발 단계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복지부장관 고시로 인정하는 비용■ 국무회의 의결된 시행령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등을 심의할 제약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행령 제3조∼제11조) ○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는데 필요한 기준 열거- 인적ㆍ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ㆍ경제적ㆍ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 (시행령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완화와 관련, 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 곽순헌 과장은 “기존 입법예고안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은 추진 목표의 성격을 반영해 현재의 국내제약사 연구개발비 투자수준보다 다소 높게 설정했으나, 중소기업청 등 일부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향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이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과거 R&D 실적 못지않게 미래의 투자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공포 후 3월31일'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고시) 등 관련 하위법령 들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곧바로 혁신형 제약기업 공고와 함께 선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1. 혁신형 제약기업 개요[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02)-2023-7670~1]○ (취지) 연구개발 및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집중지원함으로써 제네릭 위주의 과당경쟁 상태인 현 제약산업의 구조를 신속히 선진화함* “약가 대폭 인하,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 줄인다” (2011년 8월12일 보도자료) “제약산업, 3가지 『글로벌 기업군 모델』로 재편” (2012년 1월6일 보도자료)○ (선정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 (시행령 제2조) <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 > ①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②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③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3년 평균, 의약품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기준* 연구개발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회계기준의 연구․개발 단계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복지부장관 고시로 인정하는 비용○ (선정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시행령 제12조) -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등 ○ (선정 절차 : 특별법 제7조)- 신청서 제출(기업) → 선정 심의(‘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 인증서 발급(3년간 유효, 최초 인증이후 3년마다 재평가)○ (선정효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정부의 주요 지원 (보험약가, 조세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음■ 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금액을 말한다. 1.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기업: 연간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 2.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제약기업: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 3.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연간 의약품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일 것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평균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평균 의약품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시작 후 인증 신청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의약품 매출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약품 연구개발비와 의약품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의약품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3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및 법 제5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성과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2.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제약산업 육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중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2. 위원회로부터 심의하도록 지시받은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인력,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생산시설 등 인적ㆍ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2. 연구개발의 기획, 신약개발 관련 비임상시험(非臨床試驗)ㆍ임상시험의 수행,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3.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해외시장진출 역량, 우수한 의약품 개발ㆍ보급 등 기술적ㆍ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4.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기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제13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제품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연구시설이나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같은 조 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시 연월일2.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3. 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위한 검토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재평가를 위한 검토3. 법 제21조에 따른 제약기업 및 관련 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3조는 2022년 3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2/03/21
  • 건대, 암 진행 억제효소 '뮬란' 첫 발견

    세포연구지 발표…폐암·자궁암 등 암 연구 돌파구 마련

    건대, 암 진행 억제효소 '뮬란' 첫 발견

    국내 연구진이 암 발생 촉진 단백질을 분해시켜, 암 진행을 억제하는 효소를 발견해 암 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미생물공학과 안성관 교수 연구팀이 사람의 세포내에 존재하는 '뮬란(MULAN)'이라는 효소가 암 발생 촉진 단백질을 강력히 분해시켜 폐암과 같은 고형암과 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의 진행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성관 교수와 배승희 박사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시행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Nature)에서 발간하는 생명과학 분야의 학술지 세포연구(Cell Research)지에 지난 13일 온라인 속보로 게재됐다. 유방암, 자궁암, 폐암 등 고형암 뿐만 아니라 림프성-골수성 혈액암의 발병과 암세포 확산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효소(Akt)가 있다는 사실은 지난 1990년대 말에 이미 밝혀졌다. 특히 정상세포와 달리 암세포에는 Akt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돼, 암세포의 성장, 전이, 항암제 내성 및 재발과 관련된 모든 질병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세계 연구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Akt의 분해를 유발하는 효소를 발굴하고자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안 교수 연구팀은 '뮬란'이라는 효소가 Akt를 매우 강력하게 분해시켜, Akt와 관련된 모든 암세포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또 뮬란이 세포 내에 에너지 합성 및 세포의 생존과 사멸에 필수적인 미토콘드리아를 통해 Akt의 분해를 촉진한다는 세부 메커니즘도 밝혀냈다. 뮬란은 세포 생존과 사멸에 매우 중요한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화한 Akt만 골라 단백질 분해 유도 물질인 '유비퀴틴(Ubiquitin)'을 붙이고, 유비퀴틴이 붙은 Akt는 분해가 촉진돼 Akt가 관여하는 암의 진행도 억제된다. 안 교수팀은 또 Akt 단백질의 어느 부분에 유비퀴틴이 결합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내, 유비퀴틴 접합효소 뮬란이 Akt의 284번째 아미노산에 유비퀴틴을 연속적으로 결합시켜 Akt의 분해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Akt의 284번째 아미노산을 다른 것으로 돌연변이 시킨 결과, 뮬란에 의한 Akt의 분해가 억제됐고, 뮬란에 의한 암세포의 성장 억제 효과도 제거됐다. 또 세포 내 인위적으로 뮬란의 발현을 억제시킨 결과, 암세포 내 Akt 단백질 양 및 활성화가 증가돼 암세포의 성장 및 발달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팀은 "뮬란에 의한 암세포의 생존 및 발달 억제는 Akt를 통해서 이뤄지며, 뮬란을 통한 Akt의 분해가 암세포의 억제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안성관 교수는 "Akt의 활성은 거의 모든 암과 관련되기 때문에 Akt를 분해하는 뮬란의 기능을 발견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뮬란을 통해 향후 신개념 항암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03/20
  •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5대 필수요건은?

    복지부, "제약사 매출액-약사법서 규정한 의약품 매출만 해당" "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은 제외"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5대 필수요건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이 지난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복지부가 약가인하에 대비, 마련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이와 관련, 복지부가 오는 5월28일(혁신형 제약사 인증 통보) 혁신형 제약기업 최소 50개사에서 약 70~80개사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증기준의 첫번째 요건인 매출액이 연구개발비 등과 함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특히 '제약사의 매출액은...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매출만 해당' 된다. 반면, '의약외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등과 3개 의약품으로 분류)-의료기기' 등은 제외된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공청회에서 '매출의 의미-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포함 기준 및 회계법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 여부 등을 중점 설명했다.이 날 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총 매출액은 의약품으로만 국한 했다. 따라서 의약외품과 의료기기는 제외된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매출로 잡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등과 기타 품목 설정에 비상이 걸렸다.■ "의약외품-의료기기-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매출로 인정 안해 -연구개발비:시제품 전단계의 개발단계 까지만 포함...복지부여기서 말하는 기타 품목은 ▲의약외품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말하는데, 이제 이들 품목에 대해 복지부에서 매출로 잡아주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연구개발비에 대한 개념도 설정됐다.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현재 제약기업에 없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연구단계와 연구된 제품이 대량생산 되기 직전으로 시제품 전단계의 개발단계 까지만 포함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 5대 요건...복지부1)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2)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3)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4)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5)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이들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A등급(매우 우수:5/5점)부터~E등급(미흡:1/5점)으로 평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절차▷4월2일: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 공고(보건산업진흥원-복지부)▷4월30일:인증접수 마감(보건산업진흥원)▷5월15일:인증심사(복지부-진흥원)▷5월25일:인증심사위원회 심의(복지부-진흥원)▷5월28일:인증 통보(복지부-진흥원)■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3대 평가기준 및 부수기준약사법상 1)의약품 2)연구개발과 관련된 것 3)회계기준법상 연구개발비로 인정[복지부 부수기준...3.15일 공청회 설명자료 요약]▷다국적 제약기업이 국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고 이같은 연구개발 활동이 판촉활동의 일부로 수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비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음.▷그러나, 국내 제약사간 수탁연구비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로 함.한편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과 관련,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면서 "이와 함께 국내 투자유치 환경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2/03/20
  • 약사법개정안, 4.11총선 이후로 넘어가

    보건의약계, "3월 임시국회 종료...폐기 가능성 커"

    약사법개정안, 4.11총선 이후로 넘어가

    ◇...4.11 총선이 26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거전에 본격 돌입하고 지난 15일자로 3월 임시국회도 종료돼 그 동안 약사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던 '약사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갈 조짐이 크다.이는 여야 국회 의원들이 총선 정국에 들어서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5월초경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서 비롯된다.이에 따라 지난 2.14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감기약-소화제-진통제-파스' 등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주요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정족수 미달)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임시국회가 재 소집돼지 않는 한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그러나 그 동안 청와대와 복지부 등이 약사법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총선 이후 국회운용을 놓고 어떤 행정적 수완을 발휘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어 약사사회는 이를 긴장 속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2012/03/16
  • 차기 의협회장, 나 현 서울회장 유력 속 3파전

    의료계, "나현-주수호 후보 2파전 대 나현-노환규 후보 대결" "유력 세 후보, 모두 연대의대 출신"

    차기 의협회장, 나 현 서울회장 유력 속 3파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을 선출하는 의협회장 선거(오는 25일(일요일))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만호 현 의협회장이 회장 출마를 포기해 6파전(나 현-노환규-윤창겸-전기엽-주수호-최덕종 후보 등) 양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나, 15일 현재 보건신문 의료팀이 중점 취재한 결과 '나 현 후보(현 서울회장)와 노환규 후보(전의총회장) 간' 의 2파전과 '나 후보와 주수호(전 의협회장)간' 의 2파전 등 2~3 파전 구도가 진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서울회장 나 현 후보(사진)는 이들 3파전 후보에 다 들어가 있어 세 후보 중 가장 경쟁력을 확보한 후보로 회원들에게 평가받고 있다.이에 비해 노환규 후보는 개혁성향이 강한데다 진보성향의 개원가와 전공의 등이 자신의 확실한 고정표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특히 주수호 후보는 중도보수 성향을 강조, 전 의협회장을 역임했다는 강점을 갖고 득표활동에 여넘이 없다.한편 나 현, 노환규, 주수호 후보 등 이들 유력 3인의 후보는 모두 연대의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어 차기 의협회장은 연대의대출신이 당선될 전망이다.■ 37대 25일 선거 의협회장...어떻게 선출하나!(판세분석 요약자료)-선거인단 1552명의 간선제로 치러지는 37대 의협회장 선거는 지난 1~8일까지 8일간 '전국 시군구-특별분회(대형병원)' 등에서 실시된 선거인단 선거가 종료됐다. -서울회장 나 현 후보는 서울회원 459명(31.5%)을 할당 받아 일부 메이저급 시도의사회, 대학교수, 대의원 등 보수층의 표를 확보했다는 분위기.■ [나현 후보 프로필]▲연세의대를 졸업했고 연세대 행정대학원과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최고위과정을 수료▲마포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수석 부회장, 대한안과학회 부회장을 역임▷출사표:의협의 안정과 기능회복이 당면 현안이자 과제. 과제를 위해 무한소통, 올바른 정책판단, 정확한 전략적·전술적 판단, 진료환경 개선을 강조.-노환규 후보는 개원가 선거인단 표 30% 정도 확보했다는 분위기.■ [노환규 후보 프로필]▲연세의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 연세대 정보대학원 및 경희대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수료▲아주대병원 흉부외과에서 조교수를 역임▲(주)에임메드, (주)핸즈앤브레인 등 IT사업에 매진▷출사표:의협은 혁명을 필요로 하고 회원은 희망을 필요로 한다. 의료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의협부터 살려내는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주수호 후보는 중도보수 성향의 회원 표를 비롯, 전공의, 대학교수, 대의원 등 지역-직역 등 전국적 고른 표를 확보했다는 분위기.■ [주수호 후보 프로필]▲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연세의대를 졸업▲2000년에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 역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중앙대위원▲2007년 의협회장 보궐선거 제35대 회장 당선 2009년까지 활동▲현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출사표:지난 의협회장 재직시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음. 뚜렷한 소신과 능력, 원칙을 지키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의협회장 수장이 돼야하며 자신이 그 적임자라 표명.■ 의협회장...주요 선거일정▶후보자 등록 : 2012. 3. 8 (목) ~ 3. 10 (토) 16시▶후보자 선거운동 : 2012. 3. 8 (목) ~ 3. 25 (일)▶선거인단명부 확정 : 2012. 3. 10 (토)▶회장선거 투표 및 개표 : 2012. 3. 25 (일) 10시▶당선인 공고 : 2012. 3. 25 (일)■ 의협회장 선거...달라진 선거방식▷기존 투표권자 : 2년간 회비납부 회원 전체(직선제)▲현재 : 대의원 및 2년간 회비납부 회원 30인 당 1인(간선제)

    2012/03/15
  • 복지부, 5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한다

    "15일 공청회-31일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공고 내기로" "최소 50개이상 제약사 될 듯"

    복지부, 5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한다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2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최소 5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나아가 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곧바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공고를 낸 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작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요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안)은 오는 31일 시행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고시에서 예고한 ‘연구개발비’ 구체적 인증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고시(안) 제2조] ※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한정하고, 식품-위생용품 등 의약품 이외의 제품에 대한 금액 배제. ○ 연구개발 수행 주체는 제약사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교과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 ○ 연구개발비 인정항목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 R&D자금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은 제외. <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 내역 :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제11호 >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 출장 여비 / 연구개발용 재료비, 기기ㆍ비품 구입비 / 전문가 활용비 /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료‧감가상각비 / 기술 도입비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 /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 상각비 등. - 업계의 관심 사항 중 하나인 임상4상 시험* 비용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키되, 그 중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은 제외. * 의약품 시판 후 부작용을 확인해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상시험.- 국내 외국계 제약사(다국적 제약사의 국내법인)가 국외 본사로부터 수탁받아 집행한 연구개발비만 인정했다.* 국외 본사에서 국내 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한 비용은 불인정복지부의 이번 고시안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회계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 나아가 제약기업이 성실히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복지부의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1일까지이며, 3월15일 오후3시 전문건설회관(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1일'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곧바로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공고를 내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는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능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 제약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구성 : 위원장 1명(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차관급 공무원과 제약산업 육성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혁신형 제약기업 개요(복지부 참고자료) ○ (취지) 연구개발 및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집중지원함으로써 제네릭 위주의 과당경쟁 상태인 현 제약산업의 구조를 신속히 선진화함.* “약가 대폭 인하,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 줄인다” (2011년 8월12일 보도자료) “제약산업, 3가지 『글로벌 기업군 모델』로 재편” (2012년 1월6일 보도자료)○ (선정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 (시행령 제2조) ▶<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 > ①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②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③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3년 평균, 의약품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기준* 연구개발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회계기준의 연구․개발 단계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복지부장관 고시로 인정하는 비용○ (선정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시행령 제12조) -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등 ○ (선정 절차 : 특별법 제7조)- 신청서 제출(기업) → 선정 심사(‘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 인증서 발급(3년간 유효, 최초 인증이후 3년마다 재평가)○ (선정효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정부의 주요 지원 (보험약가, 조세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음

    2012/03/12
  • 약가인하 소송, 벼랑 끝 승부론 안 돼...

    보건의약계, "복지부-제약협회 대화로 풀어야" "협상창구 재 가동 촉구..."

    약가인하 소송, 벼랑 끝 승부론 안 돼...

    일성신약이 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7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업과 정부간에 벼랑 끝 진검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이같은 벼랑 끝 진검승부는 양측의 생존권이 달린 긴박한 재정권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서 비롯된다.우선 복지부는 '국민연금 및 건보료 등에 대한 재정적자'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볼 때 턱없이 높은 약값을 대폭 인하해 국민에게 약값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조치로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후속수단으로 의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척결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일성신약 대표, 윤석근 이사장 총대메고 소송제기(?)이에 비해 제약업계는 정부정책의 조급성을 지적, '약가인하의 3년 유예정책' 추진을 일관되게 호소하며 정부정책의 유연성을 당부했으나,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마침내 최후의 수단인 소송(벼랑 끝 승부수)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특히 일성신약은 최근 제약협회 이사장에 선임된 윤석근 이사장이 대표로 있고 이 번 소송에서 총대를 메고 적지 않은 대형 제약사가 꺼리는 복지부를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송제약기업은론 일성신약과 경동제약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근 이사장은 소송제기 이유에 대해 "정부의 약가인하는 제약기업에 크나큰 경영압박과 잘 형성된 국내 제약시장의 틀을 송두리채 무너뜨릴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가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을 급작스럽게 강행 소송으로 밖에 업계입장을 호소할 길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가 진단하고 있는 일괄약가인하의 법적 문제점▲고시에 의한 지나친 재산권 침해로 장관 재량권 이탈의 위헌적 요소.-이는 국민의 재산이나 권리제한은 법률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킴.▲소급입법 금지행위에 위배-신규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약가를 부여받은 기존 의약품에도 새 기준을 적용. -더욱이 장관고시에 의하는 것은 문제.▲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 훼손-약가정책의 급변으로 제약기업의 장기적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차질.이처럼 제약업계는 '법정안정성-행정의 신뢰성' 등 정부의 통치행위가 국민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바뀌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두고 이뤄져야 함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제약협회를 비롯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적극 나서 이를 진화 내지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장이 보건의약계에서 제기됐다.그 핵심내용은 이 번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는 '형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벼랑 끝 승부...제약업계-정부 간 소송으론 안 돼는 이유!한편 학계에서는 이 번 제약사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거국적인 측면에서 '승산없는 게임'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같은 주장의 근저에는 다음과 같은 정설이 존재한다.▲제약계를 이해해줄 만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점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국산신약(현재 17~8호)이 아닌 제네릭(복제약)으로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를 한다는 것은 국내 정치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더욱이 정부가 소송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이번 정책과 다른 또 다른 제2~3의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소송을 제기하면, 옛 속담에 '송사로 집안 망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 ▲결국 소송으로 로펌(법무법인)만 실익을 챙겨 정작, 상생의 관계에 있는 제약기업과 정부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설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이다.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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