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복지부는 '국민연금 및 건보료 등에 대한 재정적자'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볼 때 턱없이 높은 약값을 대폭 인하해 국민에게 약값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조치로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후속수단으로 의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척결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일성신약 대표, 윤석근 이사장 총대메고 소송제기(?) 이에 비해 제약업계는 정부정책의 조급성을 지적, '약가인하의 3년 유예정책' 추진을 일관되게 호소하며 정부정책의 유연성을 당부했으나,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마침내 최후의 수단인 소송(벼랑 끝 승부수)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일성신약은 최근 제약협회 이사장에 선임된 윤석근 이사장이 대표로 있고 이 번 소송에서 총대를 메고 적지 않은 대형 제약사가 꺼리는 복지부를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송제약기업은론 일성신약과 경동제약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근 이사장은 소송제기 이유에 대해 "정부의 약가인하는 제약기업에 크나큰 경영압박과 잘 형성된 국내 제약시장의 틀을 송두리채 무너뜨릴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가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을 급작스럽게 강행 소송으로 밖에 업계입장을 호소할 길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제약업계가 진단하고 있는 일괄약가인하의 법적 문제점 ▲고시에 의한 지나친 재산권 침해로 장관 재량권 이탈의 위헌적 요소. -이는 국민의 재산이나 권리제한은 법률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킴. ▲소급입법 금지행위에 위배 -신규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약가를 부여받은 기존 의약품에도 새 기준을 적용. -더욱이 장관고시에 의하는 것은 문제.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 훼손 -약가정책의 급변으로 제약기업의 장기적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차질. 이처럼 제약업계는 '법정안정성-행정의 신뢰성' 등 정부의 통치행위가 국민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바뀌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두고 이뤄져야 함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제약협회를 비롯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적극 나서 이를 진화 내지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장이 보건의약계에서 제기됐다. 그 핵심내용은 이 번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는 '형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벼랑 끝 승부...제약업계-정부 간 소송으론 안 돼는 이유! 한편 학계에서는 이 번 제약사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거국적인 측면에서 '승산없는 게임'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같은 주장의 근저에는 다음과 같은 정설이 존재한다. ▲제약계를 이해해줄 만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점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국산신약(현재 17~8호)이 아닌 제네릭(복제약)으로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를 한다는 것은 국내 정치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더욱이 정부가 소송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이번 정책과 다른 또 다른 제2~3의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소송을 제기하면, 옛 속담에 '송사로 집안 망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 ▲결국 소송으로 로펌(법무법인)만 실익을 챙겨 정작, 상생의 관계에 있는 제약기업과 정부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설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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