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4.11총선 이후로 넘어가

보건의약계, "3월 임시국회 종료...폐기 가능성 커"

◇...4.11 총선이 26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거전에 본격 돌입하고 지난 15일자로 3월 임시국회도 종료돼 그 동안 약사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던 '약사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갈 조짐이 크다.

이는 여야 국회 의원들이 총선 정국에 들어서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5월초경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지난 2.14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감기약-소화제-진통제-파스' 등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주요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정족수 미달)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임시국회가 재 소집돼지 않는 한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청와대와 복지부 등이 약사법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총선 이후 국회운용을 놓고 어떤 행정적 수완을 발휘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어 약사사회는 이를 긴장 속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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