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지지로 지난 25일 제37대 의협회장에 당선된 노환규 전의총 대표가 의협으로부터 의사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노 당선자에게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회장에 '계란투척' 사건 등에 대해 2년간 의사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문제는 윤리위가 지난 5일 의협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노환규 전의총 대표를 직접 불러 청문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으며 같은날 징계를 사실상 확정했음에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당선 후에 통보했다는 게 전의총측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이는 사실상 노환규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시키겠다는 의도이며 정관에 따라 차점자인 나현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미 낙선한 후보들도 결과에 승복했으며 여러 의료계 지도자들 역시 대동단결하여 악화된 의료환경에 대처하기로 천명한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의 부패를 감추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협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려 하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사회가 일심으로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 때, 윤리위가 오히려 분열을 획책하고 의협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작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회원 권리 정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자격이 정지되면 노 당선자는 회장 당선자로써의 자격 또한 박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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