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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요법·수지침
검찰, 현역의원 2명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
장동익 전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장동익 전 의협 회장에 대해 공금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장 전 회장은 협회비와 의정회비 등 공금 3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협회 공금을 회원들 개인 명의로 쪼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장동익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검찰은 또, 지난 15일과 16일 의사협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김병호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고 의원과 김 의원을 상대로 의료계의 로비 현안인 연말정산 간소화법안과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의협의 단체 자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알고 받았으며, 모두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의료계 인사들로부터 확보한 로비 정황을 바탕으로 의료 단체들의 후원금을 받은 또 다른 정치인 1~2명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의료단체들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법안 개정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장 전 회장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발언한 만큼,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완대체요법 허와 실 2.나쁜 피 마구 뽑는다는 사혈요법
병 고치려 뽑은 피 생명 위협
■ 워싱턴 사망 원인도 사혈?“세 번째 대통령직을 거절하고 농촌에서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보내고 있던 조지 워싱턴은 1799년 12월 진눈깨비가 날리던 어느 날 말을 타고 그의 농장을 둘러보았다. 그 다음날부터 목이 따끔거리고 목소리가 쉬었으며, 3일째는 호흡곤란이 왔다. 식구들이 그에게 당밀, 버터, 식초를 먹였지만, 더 숨이 막힐 뿐이었다. 워싱턴은 농장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사혈(瀉血)을 하도록 했다. 가족들은 탄산 암모니아수를 적신 천으로 그의 목을 감싸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 주었다. 주치의였던 크레이크가 도착해서 워싱턴의 목구멍에 칸타리스를 적신 뜨거운 습포를 붙이고 더 많은 사혈을 시행했다. 식초와 샐비비 잎을 다려 만든 약으로 양치할 때마다 그는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뜨거운 물에 탄 식초를 빨아들이게 하고, 의사는 다시 사혈을 실시했다. 다른 두 명의 의사가 도착했다. 엘리사 딕이라는 의사는 워싱턴의 상태 악화를 보고 기관절개술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의 사혈을 반대했다. 하지만 딕은 함께 있던 의사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렸고, 다른 두 의사는 계속 사혈을 주장했다. 더 많은 피를 빼낸 후 의사들은 워싱턴이 약간의 차도를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피는 천천히 그리고 진하게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당시 그들은 워싱턴의 몸에서 5파인트의 피를 빼낸 상태였다. 워싱턴은 감홍과 주석으로 만든 약을 반복해서 삼켰다. 워싱턴은 침대에 앉아 유언하면서 100명의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도 했다. 오후 8시경 의사들은 더 많은 발포제를 목에 붙이고 밀기울로 만든 찜질약으로 다리와 발을 감쌌다. 오후 10시 그는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11시30분 이틀 동안 앓던 워싱턴은 사망했다.”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료의 일부 내용이다. 사혈이 조지 워싱턴의 죽음에 대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역사적 기록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의학적 판단으로 볼 때 사혈이 중요한 사망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런데도 더욱 놀라운 것은 2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사라지기는커녕 첨단의학의 시대에도 면면히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가의 연수원까지 성업중국 고서 ‘황제내경’이나 우리 고전 ‘동의보감’에도 피를 뽑아 치료하는 방법이 수록돼 있다. 한의학에서는 모세혈관 내에 ‘정체된 피’(어혈)를 뽑아내 병을 치료하는 것을 사혈요법이라 하며, 이는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혈이 한의학과 절묘하게 섞이고 변형돼 실제 효과와 관계없이 만병통치의 비방(秘方)인양 확산되고 있다.전국에 100곳이 넘는 지점을 둔 사혈요법 단체가 성업 중이며, 찜질방에 둘러 앉아 사혈침을 쓰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다. 만성통증이나 고질병이 있는 환자가 피를 빼는 곳을 찾아가거나 일반인들이 배워서 가족들에게 마구잡이로 피를 빼고 있다. 인터넷에는 심지어 정수리나 얼굴 등에 사혈요법을 시술하는 사진들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다.그러다보니 피해자들도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 50대의 K씨가 운전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브레이크를 밟는 도중 숨이 멎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2002년 협심증 진단을 받은 K씨는 작년 11월부터 석 달여 동안 한 무면허 의료인으로부터 사혈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유족들은 “병원 치료를 받아 병세가 호전됐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사혈요법 때문”이라며 “면허도 없는 사람이 매주 200~600cc의 피를 뽑았다”고 주장했다.또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L(51)씨도 2005년부터 1년 가까이 어느 사혈요법 연수원에서 1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사혈요법을 배웠다. 그는 “연수원 다니던 사람이 사혈요법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해 배우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효과는 조금도 못보고 병세가 악화돼 결국 아들의 신장을 이식 받았다”고 밝혔다. 얼마 전에는 몸 안에 고인 나쁜 피를 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심천 사혈요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보건당국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무면허 의료인 박남희씨가 자신의 호를 딴 심천 사혈요법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과대광고하면서 전국에 교습 연수원까지 차려놓고 불법 의료강좌와 치료를 해온 심천 사혈요법 연수원 4곳을 고발조치하고 24곳은 행정지도 했으며, 박씨에 대해서도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허위 자격증에 목숨 담보박씨는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사혈침을 사용해 즉시에 많은 양의 피를 뽑아내 피 부족에 의한 허혈 증상으로 탈진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교육 수료자에게 돈을 받고 1, 2, 3급 자격증을 발급한 뒤 이들에게 교육생 20~30명이 참여하는 지방 연수원을 열도록 하는 등 피라미드식으로 허위 자격증을 양산하면서 고가의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까지 팔아왔다고 한다.박씨는 언론 등을 통해 “모든 질병의 원인이 피가 못 도는 것”이라며 “혈관을 막고 있는 몸속의 나쁜 피, 즉 어혈만 제거해 주면 어떤 질병이든 완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를테면 피만 빼면 암이나 신부전증은 물론, 사스나 에이즈도 고칠 수 있다고 선전한다.그러나 박씨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 지난 3월 13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는 심천 사혈요법에서 말하는 어혈이 과연 일반 혈액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혈 전 체내 혈액, 사혈 시 혈액, 사혈 후 혈액을 각각 추출해 녹십자 의료재단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했으며, 병이 치유가 되기는커녕 사혈로 인해 부작용을 경험했거나 심지어 병이 악화됐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박씨가 직접 운영하는 중앙연수원은 충남 금산에 있고, 지방연수원은 전국적으로 12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처럼 최근 들어 심천 사혈요법과 같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에 몸을 맡기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혈침을 사용해 부항으로 피를 뽑아내는 사혈요법을 수개월째 받았지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암세포가 이미 다른 곳으로 넓게 전이된 말기 암환자들도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안티 심천 사혈요법 사이트까지 등장해 사혈 반대운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수백 가지에 이르는 보완대체요법 가운데는 상당수가 임상적 연구 없이 실시해 각종 치료효과는 물론 부작용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론의 유효성을 검증할 방법이 있는데도 학문적 노력은 방치하고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와 동국대 한의대 침구학교실이 전국 한의사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중 9명(89.5%)에 가까운 288명이 사혈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8.7%(82명)는 하루 환자 중 절반 이상, 51%(147명)는 10~40% 환자에게 사혈치료를 했다.이에 반해 서양의학에선 혈액 중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피가 끈끈해지는 진성적혈구증다증일 때 500cc 가량의 피를 뽑아 점도를 낮추는 것 외에는 사혈치료를 하지 않는다. 진성적혈구증다증도 10만명에 2명꼴로 매우 희귀한 병이다. ■ 반드시 전문가 시술 받아야한의사들은 “한의학에선 탁해져 뭉친 정체된 피를 제거하기 위해 사혈을 한다”며 “피는 부족하면 항상 새로운 피로 생성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체된 피를 뽑아내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아픈 부위가 치유되고, 또 새로운 피가 혈관의 막힘을 방지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의사들은 “한의학계에서 ‘정체된 피’를 한번이라도 확인했는지, 어께 결리는 것이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어쨌든 한의학계는 이 원시사회의 유물인 사혈이 마치 우리나라 고유의 소중한 치료법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체된 피를 뺀다고 해서 실제로 어혈이 빠지지는 않는다고 한다.사혈은 의료행위다. 의료인이 아닌 강사가 피교육생에게 침으로 정맥을 찔러 나쁜 피를 뽑아낸 뒤 부항을 뜨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잘못하면 조직손상, 빈혈, 영양실조, 탈진, 감염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시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혈요법은 일시적인 모세혈관 확장으로 진통과 시원함을 느낄 뿐이지 절대로 질병이 치유되거나 건강해지는 방법이 아니다”며 “오히려 만성병을 악화시키고, 피를 빼는 것에 중독성이 생기며, 사혈을 많이 할 경우 체액이 손실되고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결국 체온도 떨어질 수 있어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범의료 비대위, “수용 못해…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 밝혀
의료법 전부개정안 16일 국회 제출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의료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에 즈음한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일부 조항만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히려 벌칙조항을 강화한 의료법 국회제출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4개 단체가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범의료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번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의료인 자질 향상에 기여, 의료인 중앙회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범의료 비대위는 “정부가 이번 의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입법예고를 하는 등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의견 개진으로 일부 조항(목적조항, 의료행위의 개념, 임상진료지침의 철회 및 당직의료인에 예외조항을 둔 것)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여전히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할인․유인․알선이 허용되는 점, 간호 진단의 명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불명확한 점,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또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와 관련한 처벌, 그리고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무거운 벌칙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를 표명했다. 현재 복지부 장관의 최종 결재 후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치협이 불참한데 대한 보복행정”이라며 “구강보건팀이 해체되면 국민보건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 뻔한데도 정책을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돈로비 누더기 의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마치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료법을 놓고 청탁 로비를 했고, 이에 정부가 의료계에 유리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의협의 로비 의혹 사건은 이번 의료법 개정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또한 현재 의료법 개정 반대의견도 범의료계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의견 개진중인 사안이며, 장동익 전 의협 회장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임을 간과하지 말 고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고 당당하게 법안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보완대체요법 허와 실 1.정의와 종류
제도권 밖 민간·전통요법 국내에만 230여종 난립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한 수지침 등과 같은 유사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신설하려 했던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당장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료행위의 기본을 정한 조항만 의료법에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한의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아예 삭제돼 버렸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 노린다?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의료법에서 물거품이 되자 이제는 보완대체요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대체요법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의사가 불치병이라고 진단했더라도 환자 자신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고칠 능력만 있다면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완대체요법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방법도 무수히 많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불치병이나 난치병에 진단받은 환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방법이든 효과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이런 환자들이 치료효과와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에만 매달려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이에 본지는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각종 보완대체요법의 허와 실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개선돼야 할 점과 활성화 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회에 걸쳐 연재한다.보완대체요법은 현대의학을 보완(Complementary)하거나 대체(Alternative)하는 요법이다. 보완요법에서 보완은 정통의료를 보완한다는 의미로 정통의료와 함께 사용한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향기요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보완요법이다.반면 대체요법은 정통의료를 대신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암 치료로써 정통의료에서 추천하는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나 항암제치료를 대신해 특별한 식이요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대체요법이다.이 둘을 합한 개념, 즉 정통의료를 보완하는 것과 대체하는 것을 합한 것이 보완대체요법이다.그러나 무엇을 보완대체요법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의하는 곳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대한의학회 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정통의학, 주류의학, 제도권의학, 정규의학에 속하지 않은 모든 보건의료체제 및 이와 동반된 이론이나 신념, 그리고 진료나 치료에 이용되는 행위와 제품 등의 치유자원 전체를 통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해당 국가의 전통의 일부가 아니고 주류 의료체계에 통합되지 않은 다양한 8부류의 건강관리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립보완대체요법센터(NCCAM)에서는 “현재 주류의학의 일부가 아니라고 여기는 다양한 의료 및 건강관리 체계, 시술 및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들 세 곳의 보완대체요법 정의의 공통점은 ‘제도권의학, 주류의학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권의학에는 현대의학과 한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완대체요법인 셈이다. 그러나 미국 등 외국의 경우 한방이 정통의료에 포함되지 않아 보완대체요법에 속해 있다고 한다.WHO에서는 1980년대부터 서양의학으로 질병을 치료할 때 의료비가 비싸고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 전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을 발굴해서 제1차 보건의료에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허위 과대광고 건강 무방비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의학을 연구하는 듯하다가 흐지부지 됐고, 전세계는 결국 중국의 침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이처럼 전통의학이 흐지부지 되면서 유럽 의학계에서 대체의학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 붐이 일기 시작했으며, 현재 각국의 전통의학과 민간요법이 알려진 것만도 600가지가 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만 해도 23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한국보완대체의학회에서는 대체요법을 서양의학에 밀접한 대체의학, 동양의학에 밀접한 대체의학, 동서의학 접목형의 대체의학 등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서양의학에 밀접한 대체의학에는 정골의학, 족부의학, 척추교정의학, 중금속제거요법, 해독요법, 최면요법, 심신의학, 에너지 의학, 영양요법, 분자정형의학, 엔자임 요법, 환경의학, 산소요법, 자장요법, 응용운동학, 바디웍요법, 롤핑요법, 꿈치료법, 오락치료, 신경치료, 재건요법, 세포치료법, 두개천골자극요법, 홍채진단법, 자발요법, 라이히안요법, 도인상상요법, 생체되먹이요법, 무도요법, 생물학적치과치료법, 신경언어학적 프로그램 요법 등이 있다.동양의학에 밀접한 대체의학에는 수맥, 단전호흡, 숯가루요법, 아유르베다, 자연의학, 명상요법, 요가, 사상체질요법, 기치료, 터치요법, 약초요법, 단식요법, 꽃요법, 향기요법, 녹즙요법, 포도씨요법, 선식·생식요법, 발마사지요법, 소리요법, 원예요법, 반사요법, 봉침요법, 접촉요법, 심령치료법 등이 포함돼 있다.동서의학 접목형의 대체의학에는 동종요법, 식이요법, 절식요법, 장요법, 광선요법, 수치료, 고열요법, 양자의학, 요요법 등이 있다.문제는 이러한 대체요법들 대부분이 아직도 질병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대체요법들이 서양의학의 한계성을 넘어서고 서양의학보다 우수하다는 등의 말로 현혹시키고, 환자들은 그러한 허구적인 말만 믿고 몸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보완대체요법으로 접근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론과 체계, 임상실험, 실험방법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용하다더라’ 맹신 금물부산의대 신경과학교실 박규현 교수는 “중국 침술의 핵심은 경락인데, 전신에 거미줄처럼 경락을 많이 그려 놓았지만 현대의학의 해부학적으로 발견된 것은 없다”면서 “세계신경과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편두통이 있을 때 경락에 자침하는 것과 경락이 아닌 곳에 자침하는 것은 차이가 없고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조장희 박사팀도 지난해 6월 신경학 전문지 ‘악타 뉴롤로지카(Acta Neurologica Scandinavica)’에 ‘침을 침점(경혈)이 아닌 부위에 놓았을 때도 통증이 없어진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조 박사팀은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침점이든 침점 외 다른 부위든 침을 놓기만 하면 뇌의 통증 관련 부위(ACC)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규명한 뇌영상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보완대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이자 고려의대 안암병원 김형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완의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의학이 이미 제도권 내 의학으로 들어와 있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양·한방이 합쳐지는 추세인데도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로 인한) 독특한 구조로,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률소비자연맹 이경섭 변호사는 “‘누가 용하다’라는 것만 갖고 찾아갈 순 없다”며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체의료수단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이며, 의료수단을 시술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선행 후 사회적 논의 거쳐 방안 수립”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정부 입장 확인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된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후 전문가의 연구·검토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에 보낸 회신 공문(의료정책팀-2198)을 통해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전결한 이 공문에서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결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고 해명했다.복지부는 그러나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들의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수립되는 순서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이어 지난 3월 20일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58만명 서명인 명부와 호소문에 대해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대통령 재가 거친 후 10일 국회 제출… 보건의료노조 등 전면폐기 주장
의료법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복지부는 지난 3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10일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정치권 금품 로비’로 대한의사협회가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로 제출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며 일부 조항이 변경됐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전과 같다.변경안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현재처럼 신고제로 유지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는 허가제는 해당분야의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또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리는 시기를 4년으로 연장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췄다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전자의무기록을 허위 의무기록 작성금지 대상에 포함시켰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한편 경실련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국회에 대체입법의 제정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경실련은 개정의료법이 소비자로서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독소조항은 고수하고 필요조항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개악안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이에 따라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정부안을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체입법 활동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의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의료를 상품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저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1.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①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ㆍ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함(환자가 질병상황과 진료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②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함(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③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및 치과의사가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됨(의료인간 상호 협진을 통해 환자편의 증진 및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④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2. 환자 안전관리 강화①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보호 강화-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함(환자의 진료정보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②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입원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③ 병원감염관리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병원감염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진료체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3.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①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를 신설하고,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부대사업 개선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②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 의료기관 명칭으로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 센터) 등의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또는 시술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외국인 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③ 특수기능병원 지정 근거 마련- 병원을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④ 부분적인 유인·알선행위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⑤ 병원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용-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고, 병원의 시설·장비 등을 공동 활용해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함(병원내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4.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 부여① 보수교육 강화하여 의료인의 자질향상 도모-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로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② 의료인 중앙회에 위반사항 통보권 부여- 보수교육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신설(보수교육과 신고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고,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 입법예고 조정안 중 규제개혁위원회,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과정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권자에서 삭제하였으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규정을 유지-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당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과 같이 신고제를 유지-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강화함에 따라 종합병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당직의료인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당직의료인을 두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춘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허위 의무기록 작성금지 대상에 전자의무기록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을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와 균형을 맞추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변사체 신고의무자 중 ‘조산사’를 추가하고,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변사체 신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진료 등의 거부금지에서 “정당한 이유”를 ‘진단서 등 진단에 근거하여 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진료나 조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변경- 보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 의료기관 개설자 규정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등에 관한 규정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삭제
의협 임총 개최… 일부 대의원 “장 회장만 잘못했나” 대의원 총사퇴 요구
의정회 폐지… 대국민 사과 끝내 안 해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사태로 절망에 빠져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5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의사들의 자존심 때문인지 국민들에게 사과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오히려 내부 분열만 되풀이되는 양상이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대의원 242명중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초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일부 대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없었던 일’로 돼 버렸다.그러나 그동안 정치권 금품 로비의 전위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협회 산하조직인 ‘한국의정회’는 37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또 지난달 30일부터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김성덕 회장대행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추인했다.앞서 유희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사태로 오늘 긴급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라면서 “작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추락한 의협을 재건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유 의장은 “모든 의협 회원은 잘못된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책임이라는 내 탓으로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협이 이 시련을 반드시 극복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주인의식을 갖자”고 강조했다. [안건 1] 회장 직무대행 추인의 건김성덕 회장대행은 추인 후 첫 인사말을 통해 “먼저 금품 로비 파문으로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안겨드린데 대해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지금 의료계는 거의 패닉 상태이며, 갈라질 대로 갈라진 의료계를 어디서부터 추슬러야 할지, 꼬일 대로 꼬여버린 대정부, 대국회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할지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다”고 운을 뗐다.김 회장대행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절망에 빠진 채 그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으며,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마음을 다잡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무너진 우리의 신뢰와 자존심, 명예를 복원해 초라해진 우리의 위상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회장대행은 특히 의정회 문제와 관련해 “의정회 회장의 유고에 따라 의정회에 업무정지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앞으로 의정회는 국민을 위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익단체 형태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안건 2] 예·결산 심의의 건예·결산 심의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위원인 양재수 대의원이 올린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동의안만 가까스로 통과됐다. 표결을 붙인 결과 이 동의안에 한해 150명이 찬성했다. 양 대의원의 동의안은 8가지 조건을 내걸고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인준한 것이다. 당초 양 대의원은 ▲2006년도 결산에 관한 결의사항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료 및 건강보험 관계법령 긴급대비회계 설치 ▲의료제도 및 환경 개선 특별위원회에 관한 결의 등 4가지의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앞서 김성덕 회장대행은 “대폭 축소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현 집행부 안은 장동익 집행부 때 만든 안이지만, 어떻게 해주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장동익 집행부가 편성한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116억2651만원 보다 3.97%(4억6265만원) 증가한 120억8919만원으로 나타났다. [안건 3] 한국의정회 존폐 여부의 건한국의정회가 37년 만에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대의원 175명중 120명이 폐지에 찬성했다. 의정회는 1970년 설립된 ‘대한의정회’의 전신이다. 99년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좀 더 명확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2001년 한국의정회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정비했다.의정회는 이번 사태로 정치권 로비의 중심에 선 단체로 재확인 됐으며, 주로 의협의 이익과 결부된 의료정책 관련 로비를 도맡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안건 4] 중앙윤리위원회의 건내부고발자 문제를 놓고 여기저기서 “책임지고 사퇴하라”, “거짓말이다” 등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김동준 윤리위원장이 “내부고발자에 대해 징계 및 처벌 등을 논의한 바 없다”고 보고하자, 일부 대의원들은 “언론에서 확인했다”며 “조사심리원회까지 언급됐는데 무슨 소리냐”며 맞받아쳤다.그러나 배순희 윤리위원이 “신문에 나온 것은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거들자 흐지부지 넘어갔다. [안건 5]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의 건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장동익 전 회장의 공석으로 비대위가 어떻게 나가야 하고, 어떻게 새로 꾸러져야 하는지 앞이 깜깜하다.A대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로 가지 않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새 비대위 위원장을 선출해 개악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B대의원은 “아직 전국 16개 시도에 비대위가 살아있고, 4개 보건의료단체 11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다”고 말했으나, C대의원은 “엉터리 비대위 해체하라”고 소리쳤다.이어 유희탁 의장이 “비대위 위원장 선출 등을 집행부에 위임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하자 김성덕 회장대행이 “제 혼자 하지는 않겠다. 대의원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이를 받아들인 유 의장이 “집행부와 대의원 의장단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의결했다. [안건 6] 대국민 사과의 건이날 유희탁 의장이 미리 준비된 대국민 사과문을 표결로 붙이려 했으나 대의원들이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자구 수정을 요구하는 등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사과문이 채택되지 못했다.A대의원은 “저희들은 이 사건의 책임을 일부 지도층은 물론이고, 의사 전체가 함께 짊어져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느끼며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 문장에서 “‘일부 지도층’이 누구를 지칭하느냐”며 의장에게 따졌다. 그러나 의장은 설명하지 못했다.또 B대의원은 “더 이상의 불법과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도록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어 놓겠습니다”라고 돼 있는 문장에 대해 ‘더 이상의 불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C대의원은 마지막에 적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 일동’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특히 D대의원은 “지금 하지 말고 좀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하자”고 제안했고, F대의원은 아예 “사과문을 내면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대했다.이에 따라 대국민 사과문은 끝내 발표되지 못했고, 자구 수정과 시기 조정에 대해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의결했다.[안건 7] 장동익 회장 사퇴의 건장동익 전 회장의 사퇴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이 오갔다. A대의원은 “장 회장이 (지난달 29일) 사퇴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며 의사진행발언을 하자, B대의원은 “선언적 의미로써 우리 대의원총회가 사퇴시켜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또 C대의원은 “상정 안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고, D대의원은 “황우석이 만큼 나쁜X이다. 부끄럽다”고 몰아 붙였다.그러나 E대의원은 “장 회장이 잘할 때도 많았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하면서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장 회장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F대의원도 “대의원들도 사퇴하라”며 “의장단과 감사도 2개월까지만 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G대의원도 “대의원 총사퇴가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라며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서울시한의사회 회신 공문 통해 재확인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본격 추진될 듯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가 조만간 정부 주도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에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우선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와 행위 등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며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복지부는 서울시한의사회에 회신한 공문에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논의와 검토 결과, 의료법에 개별적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조항을 담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 조정한 바 있다”며 “향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어 “우선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행위 등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지난달 13일 국정브리핑에서 “유사의료행위 개별법은 향후 실태조사와 검증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뒤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또 유시민 복지부장관도 지난달 11일 제267회 국회(임시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열린우리당·충남 천안시갑) 의원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었다.유 장관은 이날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해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와 전국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운)는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상당수 국민들도 환영할 것”이라면서 “압력단체의 로비에 유린된 의료법 개정을 반드시 원래대로 수정 없이 되돌려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경실련과 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도 로비와 금품수수의 산물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완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한의사회는 복지부가 지난 3월 20일과 4월 2일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취해온 일련의 과정이 유사의료행위의 법적 제도화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의협 로비 의혹 수사,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
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의료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의사협회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2일 오전 서울 가양동 한의사협회 사무실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협회 사무실 두 곳에 각각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다.검찰 관계자는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의 횡령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협회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 협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 마련에 대한 대가로 의사협회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등 3곳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검찰은 의사협회의 후원금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후원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늘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압수수색은 의사협회에 이어 1일 노무현 대통령과 법무부가 언급 바로 다음날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검찰의 의협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가 의료계 전반의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1일 국무회의서 “국민들께 분명히 밝혀야” 강조
노 대통령, 의협 로비 철저 수사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의협 로비 의혹과 관련,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께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의사협회와 같은 힘 있는 집단들의 조직적인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대변인이 밝혔다.노 대통령은 “내부 문제도 있고 정치자금 문제, 흔히 말하는 로비 문제도 있는데,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별한 힘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17대 대선을 앞두고 각종 법인이나 단체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의협의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현재 지난해 4월 퇴임한 김재정 전 회장 시절 집행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의협 내부 문건을 입수해 정밀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문건에는 의협이 총선 직후인 2004년 5월 10일 부산시의사회 국회의원 후보라는 명목으로 1,494만원, 2004년 총선 전후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름으로 3,630만원, 2005년 9월 대국회 업무 관련 비용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3,00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또 “의협으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밝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 돈 외에 추가로 받은 돈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의협이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명목, 액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 의원이 돈을 받은 대가로 법안 마련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최고위원 “의혹 꼬리에 꼬리를 물어”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 “의협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정치권, 의협 로비 철저 수사 거듭 촉구
정치권이 의사협회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 “(의협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열린우리당 윤원호 최고위원은 30일 열린 제2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협회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며 “공금횡령,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분식회계에 이어 이제 성접대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윤 최고위원은 이어 “의과대학생들이 제게 보낸 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지방의사회에서는 ‘의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마라’, ‘의정회가 있는 부산시의사회는 각성하라’는 성명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성토했다.윤 최고위원은 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한나라당의 당대표에서 소속 운영위원장, 의원들까지 관련되었던 성접대까지 이렇게 꼭 같은 형태의 구태를 보이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면서 “더 한심한 것은 내부고발자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흥분했다.윤 최고위원은 “의사정신을 살려서 낙도에서, 한밤 중 응급실, 수술실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어려운 입시관문을 통과하고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의사회는 자체 정화를 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거듭 당부한다”고 촉구했다.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도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의협 돈로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 돈로비가 장동익 회장뿐만 아니라 이전 집행부에서도 벌어졌다는 폭로가 이미 있었다”며 “그런데 아직도 의협은 정신을 못 차리고 내부고발자를 징계하겠다는 황당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질책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장 회장의 발언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가진 자들의 로비가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비윤리적인지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은 대단히 심하다”며 “검찰이 불법로비에 대해 발본색원의 자세를 가지고 수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민노당, 철저한 수사 촉구… 의협 전 집행부, “터무니없는 소리” 일축
“전 집행부도 엄청난 비리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27일 “(의사협회 비리가) 장동익 회장의 비리만 문제가 아니라 김재정·신상진 전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료개혁시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수십억원대의 돈이 불투명하게 사용된 비리를 이미 고발한 바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따라서 “검찰은 이전 집행부의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윤철수 대표가 집행부의 비리에 대해 상세하기 밝히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윤 대표를 불러 자세한 비리를 파악해야 한다”며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비자금설을 유포한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전 의협 법제이사)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의사협회 비리 규명과 의료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윤철수 대표는 “핵심은 의협과 K은행이 짜고 가짜통장을 만들어 회비를 횡령한데 있다”면서 “의협측이 2004년 4월 16일 K은행 이촌동지점에서 6억원을 뺀 뒤 잔고를 ‘0’으로 만들어 계좌번호, 발급회차가 같은 다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장 원본을 제시하지 못한데다 73억원 횡령액 중 6억원만이 가짜통장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해 가짜통장의 내역을 둘러싼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다.윤 대표는 “의협이 주거래 은행인 K은행 PB센터에 100억원대 자금을 예치하고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분식회계를 했다”며 “지난해 9월 H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장부에서 73억3000여만원이 증빙서류 부족이란 이유로 ‘의혹사항’으로 분류됐다”고 주장해왔다.장동익 의협 회장은 국회에서 “전임 집행부의 13억원 횡령을 밝히려다 반대세력이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나 전·현직 집행부와 상당수 회원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윤 대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결국 검찰의 수사를 좀더 지켜봐야 비자금 조성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론]
‘유사의료’ 삭제도 로비 때문인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 근거규정(제113조)을 삭제한 것도 의료계의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의료계에 관련 법안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영향력이 미쳤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중인데도 보건복지부가 한의계의 강한 반발로 유사의료행위 근거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는가 하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까지 줄줄이 참석해 이익단체의 집행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곳곳에서 로비 의혹의 흔적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3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근거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직도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복지부는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사전에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믿기 어렵다.더욱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 등 의료인들이 공급하지 않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받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 의지를 강조해왔었다.이 때문에 공청회 개최 하루전날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및 한의정회 책임자와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비밀리에 만나 사전 ‘빅딜’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당시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공청회를 여론수렴과정이 아닌,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경실련에서는 복지부 관계자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복지부와 의료계가 사전 협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내다보고 있다.어쨌건 유사의료행위 조항은 약속대로 수정안에서 삭제됐지만, 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의료법 전면 거부는 철회되지 않았다. 이에 부담을 느낀 엄종희 회장은 한의사협회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종료 10여분을 남겨둔 채 사퇴 의사를 밝히고 말았다.이런 정황을 비춰볼 때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신설한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점이 의구심을 갖게 한다.녹취록에서 장동익 회장은 “의료법 개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진 지난 1월 복지부 공무원들과 골프를 치고 거마비를 줬다”고 밝히고 있으나 복지부는 “의협에서 골프를 치자는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거절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세상에 비밀은 없다. 검찰의 의사협회 금품 로비 의혹 수사에서 유사의료행위 규정 삭제 의혹도 하루속히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의협이 이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 크게 실망했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한편, 한국의료의 앞날을 위해 의사들이 제대로 가야할 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김성덕 의협 회장 직무대행 대국민 사과 발표
“머리 숙여 사죄… 한번 기회 달라”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6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금품 로비 의혹 사건으로 장동익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에 김성덕(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 교수, 대한의학회 부회장) 학술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김성덕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금품 로비 의혹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충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김 대행은 “금품 로비의 진상을 떠나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의협은 다시는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그는 이어 “내년이면 의협이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되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저희는 벽돌 하나부터 다시 쌓는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겸허하게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해나가려 한다”고 다짐했다.그는 또 “본래의 설립 목적과 책무대로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회무를 운영해나갈 것이며, 현재의 어려움을 자성과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 국민 앞에 새롭게 일어서는 의협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의협은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 없이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면서 “의협이 국민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공익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한편 장동익 회장은 30일 오전 11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할 예정이다.
의료연대회의, 검찰 고발 및 국회 진상조사도
의협의 정·관계로비 철저 수사 촉구
의료연대회의는 26일 정오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로비의혹을 장동익 의협 회장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닌 국회,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면서 “로비와 금품수수의 산물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완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검찰 고발을 비롯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특별검사 등 어떤 형태로든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장동익 의협회장,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 등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명의의 ‘뇌물공여죄, 업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의회연대회의는 “자신들이 원하는 입법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돈이면 의회민주주의 마저도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례”라면서 “이번 사건이 은폐, 축소되는 것을 막고 수사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진실 왜곡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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