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 고발을 비롯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특별검사 등 어떤 형태로든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장동익 의협회장,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 등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명의의 ‘뇌물공여죄, 업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회연대회의는 “자신들이 원하는 입법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돈이면 의회민주주의 마저도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례”라면서 “이번 사건이 은폐, 축소되는 것을 막고 수사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진실 왜곡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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