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가 조만간 정부 주도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에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우선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와 행위 등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며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서울시한의사회에 회신한 공문에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논의와 검토 결과, 의료법에 개별적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조항을 담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 조정한 바 있다”며 “향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우선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행위 등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지난달 13일 국정브리핑에서 “유사의료행위 개별법은 향후 실태조사와 검증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뒤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유시민 복지부장관도 지난달 11일 제267회 국회(임시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열린우리당·충남 천안시갑) 의원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서 삭제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유 장관은 이날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와 전국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운)는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상당수 국민들도 환영할 것”이라면서 “압력단체의 로비에 유린된 의료법 개정을 반드시 원래대로 수정 없이 되돌려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실련과 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도 로비와 금품수수의 산물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완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한의사회는 복지부가 지난 3월 20일과 4월 2일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취해온 일련의 과정이 유사의료행위의 법적 제도화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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