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에 보낸 회신 공문(의료정책팀-2198)을 통해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전결한 이 공문에서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결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들의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수립되는 순서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지난 3월 20일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58만명 서명인 명부와 호소문에 대해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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