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현역의원 2명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장동익 전 의협 회장에 대해 공금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회장은 협회비와 의정회비 등 공금 3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협회 공금을 회원들 개인 명의로 쪼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지난 15일과 16일 의사협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김병호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고 의원과 김 의원을 상대로 의료계의 로비 현안인 연말정산 간소화법안과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의협의 단체 자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알고 받았으며, 모두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료계 인사들로부터 확보한 로비 정황을 바탕으로 의료 단체들의 후원금을 받은 또 다른 정치인 1~2명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의료단체들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법안 개정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 전 회장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발언한 만큼,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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