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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일양 ‘슈펙트캡슐’ 국내 18번째 신약 등극

    식약청, 만성 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제조·판매허가

    일양 ‘슈펙트캡슐’ 국내 18번째 신약 등극

    일양약품의 만성 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캡슐’이 국내 개발신약으로 등극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제18번째 개발신약인 ‘슈펙트캡슐’에 대하여 제조·판매를 허가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치료제는 ‘라도티닙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국내 개발신약으로서 노바티스의 ‘글리벡정(이매티닙메실산염)’ 등 기존 백혈병 치료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려운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9번 염색체의 일부와 22번 염색체의 일부가 바뀌어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 환자(Ph+ CML)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식약청측은 “슈펙트캡슐의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과정에서도 우선 심사 등 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일양약품은 2001년부터 백혈병 치료제 연구를 시작해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등 10여년 만에 신약허가를 받게 됐다.식약청 관계자는 “슈펙트캡슐이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질병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2/01/05
  • "검찰 리베이트 조사 후-국세청 세무조사 설상가상"

    매출 상위 2개 제약사 등 국세청 세무조사 엄습 공포 검찰, "리베이트-약사법개정 추진"

    "검찰 리베이트 조사 후-국세청 세무조사 설상가상"

    연말연시를 맞아 보건의약계가 '검찰 발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라는 메가톤급 핵폭탄을 맞은데 이어 국세청의 특별(심층)세무조사까지 예고돼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 혹독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제약사는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일련의 기소 조치 등 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라는 '쓰나미'를 더 걱정하는 분위기여서 세무조사를 받을 제약사(매출 상위 2개(H, M 제약사)는 물론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의 범위와 불똥이 어디로 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약사법 개정...신종 리베이트 수법 원천봉쇄 나서이에 앞서 검찰(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지난 25일 2차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2천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리베이트 수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교묘한 신종 리베이트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 이의 차단에 적극 나섰다.이를 위해 검찰은 리베이트 제공금지의 주체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른 바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 발본색원에 나설 태세다.■ 보건의약계...검찰보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더 공포그러나 검찰의 조사결과 보다 보건의약계에 불어닥칠 공포의 대상은 단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손꼽힌다. 지난 25일 도하 언론을 강타한 검찰발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2천여명에 대한 발표는 피의자 신분을 비롯 복지부 등 일련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해당 제약사(=기업)는 자칫 잘못하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약업계는 세무조사 공포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무조사 받으면...'기업이미지 실추+주가하락' 이중고더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조사'와 '특별(심층)조사'로 대별되며 통상 검찰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이번 리베이트 수수 건의 경우 심층조사에 해당돼 심층조사를 받는 제약사는 1차적인 '기업이미지 실추+주가하락' 등에 이은 매출급락이라는 기업 최대의 치욕스런 결과를 초해할 수도 있어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 '쓰나미'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한편 국세청의 심층조사는 조사 7일전에 조사기간과 시기 등이 사전통지 되는 조사형태와 달리 조사시기, 기간 등이 전여 명시되지 않는 이른 바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조사기법이어서 국세청의 조사착수가 언제 이뤄질지 해당 제약사와 제약업계는 불안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국세청 심층(특별)조사...'핵폭탄+쓰나미' 급 강도나아가 국세청의 심층조사는 통상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국장. 이승호)과 중부청 조사3국(국장. 임경구)에서 전담하는데 이번 조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지 관할 지방청을 피하는 이른 바 '교차조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차조사는 일반정기조사-심층조사-교차조사 등의 점진적 단계로 볼 수도 있어 평소 심층조사의 강도를 훨씬 더 초월한 세무조사로 까지 세정가 안팎에선 그 강도를 평가하고 있다. ■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2차 수사결과 발표[전문]-의사 5명, 제약회사 8곳 등 리베이트 사범 총 25명 기소-의사 1644명, 약사 393명 행정처분 의뢰-☞자료문의처=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 송찬엽(전화)-02)-536-5302/(팩스)-02)-530-4200서울중앙지검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 형사2부장검사 김우현)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리베이트 수수 의사 5명 등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5명의 리베이트 사범을 적발하여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기소하였음.주요 단속사례로는 (1)개원준비 과정에서 향후 납품을 조건으로 도매상으로부터 개업자금 5천만원을 지원받은 의사, (2)대형병원의 간납(間納)도매상의 요구로 병원의 창립기념품 대금 2억 4천여만원을 대납한 제약회사, (3)1∼2페이지 분량의 형식적 시장조사를 빙자하여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3억원을 지급한 제약회사, (4)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조건으로 3년간 2억원을 수수한 비리 사무장, (5)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공중보건의, (6)쌍벌제 이후에도 매달 100만원씩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 등임.검찰은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1)주요 리베이트 사범 유형 및 처분 내역▲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 사례 - 쌍벌제 시행 이후 도매상으로부터 개업자금 5천만원을 받은 의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의 영업본부장 및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한 도매상 대표 등 3명 불구속 기소, 의사 2명 약식기소(‘11. 12. 21.) ▲대형병원 간납도매상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 - 간납도매상 대표의 요청으로 대형병원의 창립기념품 대금 2억 4천만원 상당을 대납한 2개 제약회사 전 대표이사 등 4명 불구속 기소(‘11. 12. 21) ▲탈법적 시장조사를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 - 자사 의약품 처방 의사들에게 1∼2페이지 분량의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빙자하여 건당 3∼5만원의 설문조사료를 지급하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개 제약회사 전무 등 4명 불구속 기소(‘11. 10. 18) ▲병원 사무장의 리베이트 수수비리 사례 - 병원 처방 의약품의 제약회사 영업사원, 도매상 대표로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2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사무장 등 4명 불구속 기소(‘11. 10. 11) ▲공중보건의의 리베이트 수수 사례 -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설문지를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공중보건의를 불구속 기소(‘11. 12. 20)2)수사 후속 조치▲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의뢰 -검찰은 수사결과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 제약회사 8곳, 도매상 3곳에 대하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의뢰하였음.▲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관한 약사법 개정 건의 -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제약회사, 수입회사, 도매상’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의료인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단속과정에서 의료관련 컨설팅 업체가 제약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면서 200명의 의사에게 현금, 병원물품, 의료장비 등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제공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종결 하였음 - 향후 제약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컨설팅 업체나 무허가 도매상이 리베이트 제공을 대행하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리베이트 제공금지의 주체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누구든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 건의 예정3)향후 계획▲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활동 추진 -단속과정에서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처방·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授受)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의약품은 다른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자인 환자가 복용할 제품이 선택되고 약값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건보재정 적자 개선을 위하여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반드시 필요함 - 앞으로도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 구체적 공소사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수 사례 (1)가00(52)-A 제약회사 영업본부장◇공소사실=2008. 12.∼ 2011. 9. 전국 의사 519명, 약사 325명에게 합계 10억 4천만원의 리베이트 제공(약사법위반) ◆수사결과=불구속-기소(12.21)(2)나00(48)-의약품도매상 B업체 대표◇공소사실=2010. 12. 개업 준비 중인 의사 다00에게 선지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제공하고 3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 2009. 1.∼ 2011. 9. 대구, 경북지역 의사 22명, 약사 8명에게 합계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약사법위반) ◆수사결과=불구속-기소(12.21)(3)다00(36)-C의원 원장 ◇공소사실=2010. 12.∼ 2011. 1. 의약품도매상 대표 나00으로부터 선지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 수수, 3천만원 무이자 차용 등 리베이트 수수(의료법위반) ◆수사결과=불구속-기소(12.21)(4)라00(55)-D의원 원장◇공소사실=2011. 4. 위 나00으로부터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1천만원 수수(의료법위반) ◆수사결과=약식기소(5)마 0(32)-E의원 원장◇2011. 4. 위 나00으로부터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5백만원 수수(의료법위반) ◆수사결과=약식기소▲대형병원 간납도매상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1)바00(48)-C 제약회사 상무◇공소사실=2010. 8. 00병원의 의약품 간납도매상 대표 아00, 자00의 요청에 따라 위 00병원의 창립기념품 대금 1억원을 대납하여 리베이트 제공(약사법위반) ◆수사결과=불구속 기소(12.21)(2)사00(63)-D 제약회사 전 대표이사◇공소사실=2010. 10. 같은 방법으로 창립기념품 대금 1억 4천만원을 대납하여 리베이트 제공(약사법위반) ◆수사결과=불구속 기소(12.21)(3)아00(54)-의약품도매상 E업체 대표◇공소사실=2010. 1.∼2011. 11. E업체, F업체의 법인자금 합계 53억원을 주식투자금 등으로 유용(특경법 횡령) ◆수사결과=불구속 기소(12.21)(4)자00(54)-의약품도매상 F업체 대표◇공소사실=2010. 1.∼2011. 11. F업체의 법인자금 합계 34억원을 주식투자금 등으로 유용 (특경법 횡령) ◆수사결과=불구속 기소(12.21)▲탈법적 시장조사를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 (1)차00(56)-G 제약회사 전무이사, (2)카00(57)-시장조사업체 H 업체 대표◇공소사실=2010. 3.∼4. 공모하여 전국 858명의 의사에게 2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설문조사의 대가로 건당 5만원씩 합계 1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약사법위반) ◆수사결과=각 불구속 기소(10.18)(3)타00(47)-I 제약회사 제약사업본부 팀장, (4)파00(44)-시장조사업체 J 업체 상무◇공소사실=2009. 5.∼11. 공모하여 전국 219명의 의사에게 1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설문조사의 대가로 건당 3만원씩 합계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약사법위반) ◆수사결과=각 약식기소(12.13)▲병원 사무장의 리베이트 수수비리 사례 (1)하00(51)-K 병원 사무장◇공소사실=2007. 10.∼ 2011. 1. 강남 소재 K병원의 처방의 대가로 D 제약회사, M 제약회사, N 제약회사으로부터 합계 1억원, 의약품 도매상 L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 등 리베이트 2억원 수수(배임수재) ◆처분=불구속 기소(10.11)(2)거00(47)-의약품도매상 L업체 대표◇공소사실=2007. 10.∼ 2011. 1. 위 하00에게 납품 대가로 1억원 제공, 서울 소재 38개 약국에 수금할인금 1,200만원을 제공하여 리베이트 교부(배임증재, 약사법위반) ◆처분=약식기소(3)너00(39)-M 제약회사 영업사원◇공소사실=2007. 10.∼ 2011. 1. 위 하00에게 9천만원 리베이트 제공 (배임증재) ◆처분=약식기소(4)더00(29)-N 제약회사 영업사원◇공소사실=2010. 4.∼ 2010. 12. 위 하00에게 630만원 리베이트 제공 (배임증재) ◆처분=약식기소(5)러00(34)-D 제약회사 영업사원◇공소사실=2010. 4.∼ 2010. 12. 위 하00에게 630만원 리베이트 제공 (배임증재) ◆처분=약시기소▲공중보건의의 리베이트 수수 사례 (1)머00(34)-00보건소 공중보건의◇공소사실=2009. 10.∼ 2010. 9. O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설문지를 대신 작성하도록 한 후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현금, 기프트카드 합계 1,500만원 리베이트 수수 (뇌물수수) ◆불구속 기소(12.20)(2)버00(64)-O 제약회사 대표이사, (3)서00(55)-O 제약회사 영업본부장◇공소사실=2008. 1.∼ 2010. 10. 공모하여 전국 17명의 국공립병원, 공보의들에게 합계 9천만원의 리베이트 제공 (약사법위반, 뇌물공여 등) ◆수사결과=약식기소▲기타 (1)어00(57)-금산 소재 P 의원 원장◇공소사실=2011. 1.∼4. M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합계 400만원 리베이트 수수(의료법위반) ◆수사결과=약식기소(9.28)(2)저00(51)-의약품도매상 Q 업체 대표, (3)처00(47)-의약품도매상 Q 업체 상무◇공소사실=2008. 12.∼2010. 11. 거래처 의사 8명, 약사 22명에게 처방 등의 대가로 합계 1억원 리베이트 제공 (약사법위반 등) ◆수사결과=약식기소(10.7)(4)커00(51)-의료컨설팅업체 R 업체 대표◇공소사실=2009. 4.∼2011. 8.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우울증치료제 7억원 상당 판매 (약사법위반)※7개 제약회사와 판매액의 25∼40% 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내용으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판촉과정에서 의사 200명에게 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으나, 약사법상 처벌대상 리베이트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종결함 ◆수사결과=약식기소(12.23)

    2011/12/29
  • 본지 선정 '올해 10大뉴스'

    다사다난 신묘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본지 선정 '올해 10大뉴스'

    1.복지부 일괄약가인하 단행보건복지부는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하고 11월1일 세부규정을 입안예고 했다.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신규등재 의약품의 경우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약가를 부여하고,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 오리지널 70%, 제네릭 59.5%로 우대한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신규등재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약가 기준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 약가도 53.55%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제약업계가 산적해 있는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반약 슈퍼판매논란 불씨 여전 대통령의 감기약 슈퍼판매 발언으로 촉발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순식간에 사회 전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가 한약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 23일 복지부와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구체적인 세부 조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감기약, 해열제를 포함한 필수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에 합의한 것이다. 약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약사회의 입장에도 불구 향후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구 회장의 퇴진 압박 등 불씨는 여전하다.3.제약업계 사상 첫 총궐기대회 제약업계가 110년 사상 첫 생존권 투쟁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한국제약협회는 11월18일 장충체육관에서 1만여 제약인이 모여 정부의 일방적 약가인하 강행을 규탄하는 ‘전국 제약인 생존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약계 종사자들은 ‘일괄 약가인하 반대! 제약주권 사수!’의지를 분명히 하고 제약산업이 수용 가능하도록 단계적 인하를 강력 주장했다. 이를 통해 업계 또한 건보재정 안정화에 동참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4.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4년여를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11월2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특허 신약을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돼, 제도도입 후 5년간 1810억~395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제약기업 사이의 특허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5.의-한방 영역다툼 'IMS전쟁'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IMS 영역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은 강원도 태백시 엄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엄씨가 적발당시 IMS 시술을 했을 뿐 침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IMS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인정된다”고 엄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렇듯 양측은 ‘의사의 고유행위’ 대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첨예하게 맞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6.선택의원제 싸고 의료계 내홍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감면혜택을 받는 ‘선택의원제’가 시행된다. 지정된 동네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그러나 선택의원제는 의료계 내의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제도 전단계의 위험성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겫린퓬弩?공식적인 개입통로가 마련될 것”이라며 “동네의원은 약제비 절감에 더욱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선택의원제를 막지 못한 경만호 의협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7.병원장 1천명 저수가반발 한자리 대한병원협회는 10월27일 ‘병원생존을 위한 전국병원장 비상 임시총회’를 열고 저수가로 인한 병원들의 고충을 호소하고 어려운 병원계의 현실을 성토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병원장은 1000여명에 달했다. 전국병원장들은 △저수가 불구 양질의 진료 지속제공 노력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자율정화 노력 △수가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촉구 △적정부담, 적정 수가, 적정급여 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8.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험로'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와 막걸리, 두부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9월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1차 16개 품목을 포함 2, 3차에 걸쳐 총 79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책정했다. 이중 식품과 관련해선 고추장, 간장, 막걸리, 포장두부, 김, 도시락, 면류·단무지 등이 선정됨에 따라 대기업들의 확장자제나 사업축소가 권고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기업 간에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9.식품업계 가격억제정책에 한숨 올해 식품업체들은 원재료비와 각종 부자재비 상승 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격억제 정책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해야 했다.원유값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유가공업체들은 경영 압박에 시달리다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흰우유 출고가를 인상했고, 지난 4년간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 온 농심도 결국 라면류 가격을 전격 인상했다. 주요 제과·제빵업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제품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한숨은 그만큼 깊어졌다.10.KT&G,소망인수 시너지 기대 소망화장품이 6월24일 KT&G와의 인수계약을 체결, KT&G는 소망화장품 지분의 60%를 갖게 됐다.소망화장품의 운영은 지분 40%의 주요 주주인 강석창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운영해 간다는 데 합의했다.소망화장품은 ‘정관장’ 등의 브랜드로 이미 국내 홍삼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보유한 홍삼, 건강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및 원료조달, 소비자 신뢰 등의 핵심역량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더해, 고품격 홍삼 한방화장품 시장을 개척하는 등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1/12/26
  • 의협, "약대 교수 식약청장 임명 반대 성명"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한 약대교수 안 돼"

    의협, "약대 교수 식약청장 임명 반대 성명"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한 약대 교수를 식약청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의 수장 자격이 없다는 의협의 반대 성명이 나왔다. 14일 대한의협(회장. 경만호)은 차기 식약청장 임명에 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노연홍 식약청장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내정됨에 따라 차기 식약청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몇몇 약학대학 교수들이 신임 식약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식품 및 의약품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식약청은 단순히 식품과 의약품 관리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전제, "그만큼 식약청의 수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깊이 있고 해박한 전문성을 지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분야에 치우치거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공정하고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며 공익에 헌신할 인물이어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의협은 특히 "그간 보건복지부는 ‘약사복지부’라 불릴 정도로, 특정 직역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다수 추진해 타 직역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며 "다양한 직역들이 협력하며 상생 발전토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명정대하지 못한 행정으로 도리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협은 "일례로, 최근 이슈가 됐던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건만 해도,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특정 직군의 주장과 논리에 충실하는 행보를 보이며, 결국 무산시키고 말았다"면서 "이번 차기 식약청장 물망에 오른 약대 교수들도 ‘의약품의 안전성’을 운운하며,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극구 반대했던 이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안에 직접적으로 앞장섰던 인사가 식약청장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 국민은 또 어떤 좌절을 겪어야 할까? 부디, 이번 식약청장 인사에서는 복지부의 특정 직역 편애 행태가 거듭되지 않길 기대한다"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불편부당,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식약청장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의협은 거듭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차제에 식약청에 의사가 배제되는 경향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덧붙인다"면서 "식약청의 설립목적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담보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약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즉, 임상에 적용되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며, 식품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과 위해에 대한 임상적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약대교수 출신의 식약청장 임명을 반대했다. 의협은 또 "미국 FDA는 2000년도 초 자료에 따르면 직원 9522명 가운데 의사가 470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5%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 식약청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직원 1443명 중 의사가 불과 3명 내외로 전체 직원의 0.2%에 불과했다"면서 "FDA는 2004년 기준으로 총 18명의 수장 중 11명이 의사였지만, 식약청장은 약대 교수 또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의사가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아무쪼록, 식품과 의약품의 관리를 식품 또는 약품 전공자만이 맡아야 한다는 편협하고 위험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인력이 식약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1/12/14
  • [핫이슈]"무자비한 일괄약가인하 반대...제약주권 사수!"

    18일 장충체육관서 "범약계 생존투쟁 총궐기대회" "수용 가능한 단계적 약가인하" 촉구

    [핫이슈]"무자비한 일괄약가인하 반대...제약주권 사수!"

    정부의 일방적 약가인하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범약계 총궐기대회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18일 열렸다.집회 특성상 장소물색과 인력동원 등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전국 제약인 생존투쟁 총궐기대회에는 제약계 종사자 1만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 강행처리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제약주권 수호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열린 이날 범약계 대규모 집회에서 제약계 종사자들은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 반대! 제약주권 사수!”의지를 밝히며, 한껏 고무된 표정을 보였다.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정책을 전면 반대하는 것이 아닌 산업이 수용 가능하도록 단계적 인하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제약업계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동참하겠다는 각오도 함께 밝혔다. 제약계 종사자 1만여명은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는 일괄 약가인하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포하며, 근거도, 논리도 타당치 않은 약가인하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들은 또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오로지 일괄 약가인하만을 강행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했다.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으로 다국적제약사에 국민의 건강이 볼모로 잡힌다면 이것은 모두 정부의 책임임을 경고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이에 앞서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약산업과 제약인들의 생존이 걸린 절실한 투쟁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 제약산업은 자력으로 17개의 신약을 개발하고 10번째 신약개발국으로 발돋움하는 등 정부의 지원없이 발전해 이제 막 글로벌 산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같은 노력이 묵살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문했다.그는 “오늘 대회는 제약업계의 결집된 의지와 진정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110여년 제약산업 역사상 최초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제약인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협회는“그동안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협회 및 각계각층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으로그 뜻을 이루지 못해 제약산업의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협회는 또 “현재 제약업계가 처한 일괄 약가인하, 한미FTA 등 대내외적 변수를 고려할 때 미래가보이지 않는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다”면서 “고용불안과 실업자 양산, 나아가 국민건강주권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재검토하고 평가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일침을 가했다.

    2011/11/18
  • "약사법개악 투쟁-전국 35개 약대생 국회 결집"

    전약협, 18일(금) 오후 3시 '약사법 개정안 반대 투쟁' 중앙대 약대 3층 대강당 앞서 총학생회장 참가

    "약사법개악 투쟁-전국 35개 약대생 국회 결집"

    김 구 대한약사회 회장(사진)은 오는 21일 국회 복지위(위원장. 이재선)의 상임위 심의가 무산되긴 했으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약국외 슈퍼판매를 주요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개악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있다.이에 앞서 약사회 집행부는 지난 16일 한나라당 황우려 원내대표를 만나 100만 약사들의 약사법개정안 반대 서명지가 담긴 DVD를 전달한데 이어 18일 오후 2시부터 전국 35개 약대생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약사법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한편 일반약 슈퍼판매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려는 약사사회의 각고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 집행부는 야당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만나 관련 서명지 등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2011/11/17
  • "국세청 VS 약사회, '카드마일리지' 과세...2라운드(2)"

    [독점공개]...9.22일자 조심원 기각 결정문[전문] "국세청, 사업소득 과세-약사회, 소급과세 말도 안 돼"

    "국세청 VS 약사회, '카드마일리지' 과세...2라운드(2)"

    국세청이 전국 1만4000여 약국(약사) 사업자에게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와 관련해 소득세 과세통지서를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약국 사업자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국세청의 소득세 부과납부는 소득세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토록 돼 있어 이처럼 전국 세무서 별로 개인사업자인 약국(약사)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의 이 번 카드마일리지 관련 소득세 과세통보 방침은 1개년도에 의한 소득세(2010년도 귀속분) 부과처분 통지가 아니라 지난 2008년도분부터 소급적용한 이른 바 3개년도 분에 대한 과세통지 방침이어서 해당 약사들은 '과거에 한 번도 과세하지 않던 것을 이 번에 과세하느냐. 전형적인 '소급과세'가 아닐 수 없다. 약사를 모두 탈세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자신도 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는 K모 약사는 "지난 9.22일자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은 국세청의 소급과세 방침에 가볍게 손을 들어 준 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고 "14000명, 아니 1000명의 약사들이 집단으로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조심원도 우리들의 의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1차 조심원의 기각결정에 큰 기대(인용: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임)를 하지 않았음을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 심도있는 이론무장을 통해 2차 심판청구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끝까지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조치의 부당성을 석명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와 소신을 피력했다. ■ 조세심판원 기각결정...행정소송 등 전면전 불씨 당겨이에 앞서 국세청(서울청)은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던 OOO 사업자(이 사건 청구인)에 대해 지난 2010.11.10~2011.1.18일까지 약 70여일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청은 이 사건 청구인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구매를 하면서 신용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했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 에 대한 현금수령액(캐쉬백) 1억1686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1억1686여만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 올 4월1일자로 서울청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8백78만3000원을 부과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했다. 결국 국세청은 조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세결정상황표에 따라 지난 4.12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천8백78만3000원을 경정 고지했었다.이와 관련 청구인은 국세청의 경정 고지에 불복, 지난 6월23일자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한편 조심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조심원은 '인용-기각-각하' 등의 3가지 결정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결정 청구인에게 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에 그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약국사업자(의약품 소매업)는 물론 약사회 등은 이같은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반발, 2차 심판청구와 약사 개개인별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국세청의 과세처분 통지서가 이들 약사들에게 도착되고 나면 또 한 번의 '카드마일리지 과세 전쟁'이 중점 전개될 전망이다.이른 바 국세청과 약사회, 전국 14000여 약사들 간에 '세금전쟁-전면전' 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과세통보와 이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약사업계의 끝없는 행정소송 불사조치를 기반으로 한 이 전면전의 결론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 보건의약계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 심판청구번호...조심2011서 2381(2011.9.22)...본지 심판청구 기각결정문 전문(독점 공개)-(1)~(2)(1) 신용카드회사에서 카드사용자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2) 일반소비자 등의 마일리지 등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던 중 2010.11.10.부터 2011.1.18.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시 신용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에 대한 현금수령액(캐쉬백) 116,859,3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4.1 처분청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83,000원을 부과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제세결정상황표에 따라 2011.4.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783,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일반적 거래에 있어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에 대하여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OOO카드의 경우 가맹점 별로 최대 10%까지 적립을 하여 주는 등 평균 카드 사용액의 2%를 마일리지 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회사 뿐만아니라 항공사 및 인터넷 쇼핑몰이나 다른 일반 소매점들까지 마케팅의 수단으로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법령해석을 통하여 마일리지 등으로 받은 현금-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하지 않아 왔다.(2) 청구인은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종전에는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여 왔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마일리지 등을 받은 후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받아(캐쉬백) 사용하여 왔는 바.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과세대상을 삼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또한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거나 할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나, 이 건 마일리지 등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이라 할 수 없다.(3) 그밖에 국세청의 법규해석상 소비자들이 신용카드회사나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 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유만으로 일반 소비자와 달리 청구인의 마일리지 등을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며, 청구인이 정수기나 가전제품 등 약품구입비용 외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도 마일리지 등이 부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제조업자가 원재료 등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역시 마일리지 등이 부여됨에도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의 의약품 구입과 관련된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또한,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는 법인이 아닌 법인카드의 실제 사용자인 개인에게 마일리지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과도 형평에 어긋나며,청구인이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약품도매상으로부터 에누리 금액을 할인 받는다면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받은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따라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마일리지 등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만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열거주의이나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과 같이 순자산증가설적 입장을 채택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열거된 총수입금액 산입 항목 외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총수입금액 불산입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은 마일리지 등이 약품 도매상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장려금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 약국사업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의 원천은 가맹점인 약품 도매상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에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사는 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의 도관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약품 도매상에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2) 일반소비자 및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서면1팀-396, 2005.4.12) 자가소비용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마일리지 등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의료법인 등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과 청구인이 약품외 다른 물품을 구매하고 받은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 등 다른사업자 및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포인트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매입가액)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등은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여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므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 등이 과세문제에 있어 불평등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서문에서 소개...1~2)나. 관련법령(1)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1)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29조(총수입금액의 계산)(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3)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2)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 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3)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약국의 약품 구매타드는 기존의 불법적인 백마진(Back margin)이나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으로 출시되어 2009년 하반기부터 사용규모가 급증하였으며, 사업자가 약품 구매대금을 약품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마일리지 등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3%를 적립하였으나, 2010년 11월부터 1% 낮아진 것으로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2) 2010.12.13.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인정범위 시행규칙 공포 시행)에 의하면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중 신용카드 포인트는 결제금액의 1%이하로 정하여 2010.12.13.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3) 청구인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는 OOO주식회사 등 3개 거래처로부터 의약품 구매 후 90일 내지 120일 이후에 현금이나 계좌 송금하여 결제하던 것을 200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OOO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며 OOO주식회사 등 거래처의 영업사원으로부터 3%의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 신청을 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캐쉬백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금액의 3%를 받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아서 사용한 마일리지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표는 미 공개) 마일리지 등 수령 및 사용현황OOO(4)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 영업 및 수금업무 담당직원인 OOO, OOO 주식회사 영업 및 수금업무 담당직원 OOO과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이 OOO카드 등 구매카드 신청을 권유하고 신청서를 받아 약품도매회사에서 취합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약품도매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3.5% 내외의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고, 신용카드회사는 이 중 3%는 마일리지 등으로 약국사업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며,금리 등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다소 변동되어도 약국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마일리지는 3%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2010년 11월 이후부터 약국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1% 이내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가맹점 수수료는 1.5%내외로 낮아졌고 신용카드회사는 1%의 마일리지를 고정적으로 약국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5)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과 관련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의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는 가맹점수수료율의 변동여부와 관련 없이 결제대금의 3%로 사실상 고정되어 있고, 2010년 11월 이후 약국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1%로 제한되자 가맹점수수료율이 1.5% 내외로 낮아진 점으로 보아 신용카드 회사에서 청구인에서 지급한 마일리지 등은 실질적으로 약품 도매상인 청구인의 거래처가 부담한 것으로 신용카드 회사는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마일리지 등을 현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법상 직접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쟁점(2)에 대해 살피건데,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되어 받은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마일리지 성격인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이 건 마일리지와의 과세(두 가지 모두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점)에 있어서 불평등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따라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약국사업자는 개인사업자다. 실제로 세금은 난해하고 복잡한 조세관련 법규로 인해 조세관련 전문가 조차 혼동하거나 관련 정보자료가 없어 막상 조세정보를 얻으려면 난감한 지경에 처할 경우가 적지 않다.최초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관련해 국세청과 약국사업자(약사) 간에 '소급과세냐-사업소득이냐'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세금부과의 결정권자인 국세청과 준사업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 등을 요약한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 있는 조세정보 자료가 됐으면 한다. ■ 국세청 법규과-소득세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유권해석 요약[문서번호] 소득세과-0338(2011.4.12)[제 목]-신용카드사가 약국사업자의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지급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요 지]-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 임.☞[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1.질의내용 요약-약품 판매업자(제약회사 또는 약품도매상)는 카드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수수료를 통상 3.5%로 계약하고 의약품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구매카드로 정산하는 약국에 캐쉬백이란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3% 상당액을 약국의 통장으로 입금함.★결제대금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된 후 1포인트 대 1원 비율로 현금화 또는 물건 구매 등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나, 대부분이 현금으로 약국(구매자) 계좌입금.-약국의 포인트부여 카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이 논의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사용규모가 급증하였음(당시에는 1~4% 수준으로 포인트 등을 부여하였으나, 2010.12월 시행된 '리베이트쌍벌제 규정'에서 1%이상을 불법 리베이트로 정하면서 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됨)-한편, 2010.12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시 허용되는 신용카드포인트는 결제금액의 1%이하로 허용하고 있음.★[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졍제적이익의 인정범위]-▲견본품 제공 ▲대금 조기결제에 따른 금융비용 할인 ▲각종 사례비 지급 ▲임상시험 지원 ▲결제금액의 1%이하의 카드포인트 등.○ 질의내용-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의약품 구입시 그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 또는 포인트 적립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이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1)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1)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7.사례금○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1)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3)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3.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5.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1.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2.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3.'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세과-594,2010.5.24(☞ 법규과-851, 2010.5.18)-신용카드가맹점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37, 2006.2.3-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하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소득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396, 2005.4.12-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은 판매장려금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1/10/06
  • [진단]"국세청 VS 약사회, 카드마일리지 과세 전면전(1)"

    국세청, "사업소득에 해당-숨은세원 양성화 차원" 약사회, "전국 약국이 탈세자냐 소송불사"

    [진단]"국세청 VS 약사회, 카드마일리지 과세 전면전(1)"

    국세청과 약사회간에 세금부과 문제를 놓고 때아닌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전면전에 불씨를 먼저 당긴 쪽은 국세청으로, 국세청은 약국이 사용한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며 전국 약국(약 1만4000여곳)에 대해 지난 5월말 종료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 해당 약사들에게 이른 바 '소득세 수정신고 통지서'를 보냈다.이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현재까지 사업자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제, "더욱이 단 한 번도 과세된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약국 사업자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도 아니다"고 밝혀 국세청의 수정신고 통보조치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세청(사업소득으로 봐) 과세방침 시사적잖은 약국에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국장. 서국환)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전담국으로 한 관계자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된다"면서 "본청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자가 받은 카드 마일리지는 '사업 소득'에 해당돼 누락된 카드마일리지는 과거 5년까지 과세(소급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특히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자진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지난 4월 예규(2011.4.12일, 문서번호 소득-338호)를 통해 캐시백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 예규는 과세대상 여부를 확정한 시점일 뿐이다.따라서 국세청은 4월의 유권해석(예규)이 추징시점은 아니라고 못 박고, 약국이 최초로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약사회(소급과세 어불성설) 행정소송 불사이에 대해 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적용을 포괄적으로 하게되면 모든 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잠재적 탈세자' 로 간주하게 된다"면서 "국세청이 기타 소득에 대한 상세한 예규나 사전 안내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이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과세 문제가 약국, 즉 약사 개인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 약국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현황 파악과 법률자문을 얻어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내 H모 약사...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결과는 기각약국 카드마일리지 과세문제는 일단,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와 수정신고 통보에 이어 과세통보 방침이 굳어졌다. 국세청이 과세방침에 힘을 얻은데는 지난 9.26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약국전용카드 마일리지에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베일 속에 가려졌던 그 해답(?)이 수면 위로 급부상 했다.베일 속에 가려졌던 부분은 서울시내 H모 약사가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 前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에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심판청구 결과는 10월경에 세상 밖으로 알려질 상황이었다. 이 기간에 앞서 국감장에서 뚜껑이 열린 것이다.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약국 일부가 편법적으로 탈세한 부분도 있다"면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가 기각(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결정함)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세금부과 등)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었다. 이처럼 약국 카드마일리지 과세문제를 놓고 국세청과 약사업계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세금전면전에 돌입한 것이다.그러나 약사회는 세금부과 문제를 놓고 국세청과 전면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 차원의 소송 등 일련의 행동을 앞장서서 추진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대 국민(국회)을 상대로한 장외투쟁에 돌입 120만명이 넘는 반대 서명을 받아내는 등 큰 틀에서 이 사안이 더 중차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약사회가 약국(약사)에 대한 카드마일리지 과세방침 사안을 도외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약국의 경우 약사 한 사람이 개인사업자 대표이기 때문에 국세청을 상대로 항의나 설득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은 약사 개 개인이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기 때문에서 비롯된다.■ H모 약사가 왜 심판청구를 했을까?...소송 前 1심 행정 전심주의 때문이에 따라 서울시내 H모 약사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통지를 받은 전국의 1만4000여 약사들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결과)에 시선을 집중시켰던 것. 그러나 뜻있는 약사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조세심판원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즉 최근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이 10%선을 밑돌고 있는데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이 대개가 '기재부-국세청' 소속이기 때문에 법원처럼 완전히 독립된 사법기관이 아닌, 준 사법기관이라는데서 기인한다.이와 관련 대전에서 D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모 약사는 "조세심판원이 외형적으로만 총리실로 편재돼 있을 뿐 실질적인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재부 특히 국세청에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결국 H모 약사와 특히 약사회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을 상대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정적 이유는 행정소송에 앞서 1차 전심(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행정소송제도 때문으로 어차피 소송으로 갈 상황에서 나름 결과에 큰 기대를 안 하면서도 이처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약사업계와 국세청 간에 벌어진 '의약품 구매 카드 마일리지 과세문제'는 이제 1라운드가 막 끝났고 법적분쟁을 놓고 소송으로 가기위한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

    2011/10/04
  • [핫이슈] "복지부-식약청 국감...말말말 !"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한 번 가 봐라...현장행정 중시" "의약품 슈퍼판매, 대통령 한마디했다고 추진하나"

    [핫이슈] "복지부-식약청 국감...말말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의 복지부(9.26~7)와 식약청(9.22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 복지위원과 임채민 복지부장관, 노연홍 식약청장 간에 오간 질의와 답변을 중점 정리해 봤다.■ 정자제공 횟수는 산부인과 윤리기준에 10번 정도다▲윤석용 한나라당 의원(복지부 국감)=미국에서 150명의 정자를 갖고와 생각지도 못하는 희귀유전자가 발생한다. 특히 정자제공이 음성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정자제공 비용과 기증횟수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한 사람이 몇 백명씩 정자를 제공해서야 되겠는가. ▲임채민 복지부 장관(복지부 국감)=정자제공 횟수는 산부인과 윤리기준에 의하면 10번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면 이를 더 강화 하겠다.▲김대업 약사회 부회장(복지부 국감)=타이레놀은 미국 등에서 자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이다. 실제로 음주자가 두통약으로 복용하면 간독성이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특허등록 의약품에 대한 국내 제약사 피해 최소화 방법은?▲추미애 민주당 의원(복지부 국감)=특허권자가 에버그리닝 수법을 쓴다면 특허권자가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국내 제약사는 손해 보전방법이 없다. 더욱이 제네릭(복제약) 승소율이 특허등록 의약품의 경우 약 80%가 무효판결이 난다. 이는 결국 제소자체가 즉, 소권의 남용아닌가. 정부가 제약협회와 수차례 회의를 가졌다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임채민 복지부장관(복지부 국감)=의약품 허가특허 한미FTA 이행상황과 관련, GNP상호인증은 의무조항은 아니다. 상호인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다. 조항이 발효되면 의약품작업반과 협의를 하겠다.▲양승조 민주당 의원(복지부 국감)=박카스 광고 중단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한 적이 있는가.■ 진수희 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발언했다▲김원배 동아제약 사장(복지부 국감)=장관(진수희 전 장관)께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따라서 내부 회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광고를 중단했다.▲주승용 민주당 의원(복지부 국감)=동아제약이 박카스와 관련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TV광고 중단으로 4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데 사실인가.▲김원배 동아제약 사장(복지부 국감)=그 정도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약국에서 산 약 복용후 사고 생기면 약사가 책임지나▲주승용 민주당 의원(복지부 국감)=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의약외품이 팔리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약화사고가 나면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책임을 지는가.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고 사고가 생기면 약사가 책임을 지는가. ▲김대업 약사회 부회장(복지부 국감)=그렇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진다.▲유재중 한나라당 의원(복지부 국감)=복지부가 불법 임신시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조사도 외부기관에 맡겼다. 문제는 이것이 적발되면 사회적 논란이 크다. 이를 계속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라. 불법낙태와 불법시술 제보가 70건이 넘고 상담만도 2800건이 넘는다. 더욱이 이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에 가서 한다는데 이거 문제가 아닌가.■ 불법시술, 경찰과 단속위한 협조체제 구축하겠다▲임채민 복지부장관(복지부 국감)=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사후적 단속을 한다. 경찰단속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솔직히 불법시술에 대해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유재중 한나라당 의원(복지부 국감)=장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 본적 있는가. 현장에 가 봐라. 대학병원이 시장인지 좀 제대로 조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그런데 장비와 응급실 태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응급실 문제는 병원책임 이라고 말할 순 없다. 정부에서 특별관리 해야한다. 누구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임채민 복지부장관(복지부 국감)=동의한다. 응급의료 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특히 공공의료분야는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의사들의 해외 컨퍼런스 참석비용, 리베이트 변종형태 ▲이낙연 민주당 의원(식약청 국감)=제약사 리베이트의 변종 형태 중 대표적인 것이 의사들의 해외 컨퍼런스 참석비용을 대는 것인데, 식약청 해외실사 체제비를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것이다. 이는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 아닐 수 없다.▲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식약청 국감)=사망한 태아 등으로 만든 인육캡슐이 만약 산모나 아이가 에이즈를 앓고 있거나, 그 태아로 만든 캡슐 안에는 바이러스균이 들어있을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 이같은 조사를 관세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식약청에서도 유통 및 소비경로를 조사해 이같은 위험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양승조 민주당 의원(식약청 국감)=일반약 슈퍼판매는 단순히 약 자체의 위험성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취급되고 관리되느냐의 문제로 의사와 약사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는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대충 관리되는 지 여부에 따라 취급 환경이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관리수준은 매우 낮고 편의성에 비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의약품의 편의성에 중점을 둘 때가 아니라 안정성에 우선을 두고 이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해썹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처벌기준도 강화하라▲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식약청 국감)=HACCP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홍보강화와 적용업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또 위생 기준을 위반해 해썹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약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노연홍 식약청장(식약청 국감)=국민 건강 보호와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식약청 국감)=살균소독제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고 공산품으로 방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내몰았다.■ 진흥원 직원 청사이전 따라 환경적응용으로 구입한 것▲이낙연 민주당 의원(식약청 국감)=진흥원 직원들이 구입한 등산화 1족의 가격은 11만4070원이고 350족 3992만4500원이 들었다. 제품을 만든 업체에 물어보니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할 때나 필요한 고어텍스를 사용해서 비싸고 그나마 공기관에 납품하느라 시가의 1/2 가격에 맞췄다고 말했다. 더욱이 진흥원의 몇몇 직원들에게 확인하니, 신발이 좋지 않아 신지도 않고 구석에 모셔두었다. 이런 걸 신고 근무하느냐고 따져 묻자, 경영전략팀의 한 직원은 청사 이전에 따라 환경 적응용으로 구입한 것 이라고 대답했다. 차후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식약청 국감)=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이를 모르고 살균제를 타서 써 내 손으로 내 딸을 죽였다는 영유아 사망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 된 적이 있지 않느냐. 식약청이 이렇게 위급한 일이 산적해 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 의약품 슈퍼판매 같은 업무를 그것도 대통령이 한 마디 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진하는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지난 7월 양천구 목동에 완공한 서울지방식약청 종합민원센터가 80억원 가까이 들여 완공했는데 기재부에서 과천으로 들어오라고 하니 도대체 식약청의 존재감이 있는 것인가. 청장은 좀 자존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

    2011/09/28
  • 최영희 의원, 7개 지자체 국가격리병상 없어

    [복지부국감]슈퍼결핵환자 격리병상 부족 감염 우려

    슈퍼결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결핵 환자들이 격리병상 부족으로 방치돼 있어또 다른 전염 가능성 우려가 제기됐다. 결핵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강제입원명령제도가 시행됐지만, 격리병상 부족으로 인해 10명 중 2명 정도는 입원명령 당일 입원하지 못했고, 최대 24일이 지나 입원한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핵환자 강제입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제입원명령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총 221명에게 강제입원 명령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강제입원명령 이전에 입원을 하고 있던 60명을 제외한 161명 중 격리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입원명령 당일에 입원을 하지 못한 경우가 22%인 36명이나 발생했다. 또한 입원명령을 거부하고 행방을 감춰서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2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올 4월1일부터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결핵환자에 대해 강제입원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슈퍼결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결핵 환자들이 격리병상에 입원하지 않아 또 다른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아울러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가격리병상이 없는 지자체가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등 7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부산, 울산, 경기의 경우 2013년, 충북 2012년 하반기, 광주, 강원, 충남, 경북 2011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최영희 의원은 "강제입원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의 치료 및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오히려 결핵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서는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9/27
  • [복지부국감]"약가인하 정책...변함없이 추진"

    임 장관, "국민의료비 부담축소...제약산업 선진화" 위해 "정부 강행방침 VS 제약업계 5년 유예 주장"

    [복지부국감]"약가인하 정책...변함없이 추진"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대폭 향상 시키겠다. 특히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 의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국회 복지위의 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처럼 복지부의 '8.12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그 일정은 확고부동한 상태다.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약가인하 조치는 중장기적 제도시행으로 제약산업에 단기적으로 당장 연간 2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복지부의 약가인하 방침은 법령사항이 아닌 복지부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로 오는 12월 관련법규를 개정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약가산정방식'을 변경 하게된다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6일과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업무보고를 하고 최근 제약업계 등과 가장 큰 현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추진'과 관련, "약가산정 방식의 경우 과도하게 산정된 약품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제약사들의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를 개편하겠다"고 밝혀 약가인하 제도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약가인하 정책 추진과 관련, 임 장관은 "약가산정방식 변경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복지부고시)를 오는 2012년 1월 추진하고, 약가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 약가조정은 2012년 3월 당초 정해진 일정대로 실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그러나 국내 주요제약사 CEO 등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시행시기를 5년 정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양측의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임 장관은 복지부의 당면 주요현안과제로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효율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추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추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등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올 예산규모는 33조569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조5천499억원이 증가(8.2%)했으며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에 26조2993억원이, 건강증진 기금 등 기금에 12조8772억원이, 보건의료 건강보험 등 보건분야에 7조270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2011/09/27
  • 주승용 의원, 3년간 안과병원에 무허가 황반변성 치료제 5만건 사용...눈 건강 '위협'

    [복지부국감]항암제가 눈 치료제로 둔갑한 이유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황반변성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이뤄져 적응증을 허가받지 않은 항암제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돼 있어 노인의 눈 건강을 심각하게 위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7일 국정감사에서 "황반변성 치료제로 식약청이 허가한 ‘루센티스’라는 치료제가 있지만 보험급여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해 일선 병원에서는 식약청이 직장암, 폐암, 유방암에 허가한 항암제인 로슈의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무허가로 쓰고 있다"면서 "이 '아바스틴'은 대단히 위험한 약"이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이 미국 안과학회에 ‘아바스틴’과 대체 약제를 비교 연구한 결과, ‘아바스틴’을 맞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11% 더 높고 뇌졸중은 57% 더 높다고 발표했다.또한 지난 8월30일 FDA는 플로리다에서 ‘아바스틴’을 투여한 환자 12명에게 심각한 눈 감염이 발생했고, 9월1일 뉴욕타임즈는 LA의 환자 5명이 실명했다고 보도했다.약병에 담긴 액체상태의 ‘아바스틴’을 의사가 나눠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위험이 있으며, 우리나라 안과에서도 ‘아바스틴’을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으로 무더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실제로 심평원의 공급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11억 7400만원어치의 1760바이알(앰플 형태의 단위)이 공급됐다. 1바이알 당 30명에게 사용했다면 3년간 5만여건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복지부가 몇 명의 환자가 무허가 약을 처방받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주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무허가 약을 사용하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된 치료제인 ‘루센티스’의 보험급여 기준이 엄격하고, 그 사용가능 횟수도 최대 5회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주승용 의원은 "‘아바스틴’ 사용량 자제를 위해서는 ‘루센티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복지부가 고시를 변경해야 한다"며 "다만 ‘루센티스’는 1회 투여 비용이 105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다시 실시해 가격을 낮추고, 보험급여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9/27
  • 최영희 의원, '일반약 연간 보험급여 청구현황’ 자료 분석

    [복지부국감]일반약 슈퍼 가면 연 1000억 부담

    정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이 약국외에서 판매할 경우 국민부담 규모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 받은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연간 보험급여 청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현재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간 연간 약 1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졌던 것.최 의원은 "문제는 약국 판매 의약품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미 지난 7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보험급여가 중지됐으며 이럴 경우 그 부담은 일반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2011/09/27
  • 전현희 의원, "부실한 병원 정보공개, 의료소비자인 국민만 불편"

    [복지부국감]의료기관평가인증 병원홍보 전락

    복지부 등이 제공하는 부실한 의료기관 정보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병원만 홍보해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의료기관 정보제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명, 주소, 진료과목 등 간단한 정보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인 TJC(The Joint Commission)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내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검색 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에 관한 요약정보와 함께 평가인증 지표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TJC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 목표, 심장마비・심부전・폐렴 등 진료분야별 의료질 향상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영국의 경우 역시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별 평가인증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의료기관 명칭, 주소를 검색하면,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 환자의 요구충족과 안전보장 등으로 구성된 평가기준별 인증결과와 관련 보고서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전현희 의원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미국과 영국 사례를 참고해 양질의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정보공개는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만 알리고, 병원에서 이를 광고하게만 하는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상세한 병원정보를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09/27
  • [복지부국감]"부작용 판매중지된 약 버젓이 유통"

    원희목 의원, "정확한 실태파악 엄격한 처벌 있어야"

    [복지부국감]"부작용 판매중지된 약 버젓이 유통"

    심각한 부작용 등의 문제로 식약청이 판매중지한 약들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판매중지 의약품 품목별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말 기준 식약청이 판매 중지한 3개 성분 의약품 71품목, 총 191만5441개가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84만4371개는 약국으로, 7만1070개는 의료기관으로 공급됐다.원 의원에 따르면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성분 의약품은 지난 10월 판매중지와 회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난 7월까지 25개 제품 2만4210개가 약국과 병원으로 공급됐다 .심각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판매 중지된 부펙사막 성분 의약품은 지난 7월까지 7개 제품 27만3249개가 공급됐다.소염, 거담 등의 약효가 입증되지 않아 판매 중지된 세라티오펩티다제는 지난 4~7월 단 4개월 동안 무려 161만7982개가 약국, 병원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유일한 급여 의약품인 '세라티오펩티다제'는 판매 중지 결정 후, 3개월 동안 총 1079건이나 건강보험에 청구됐다.식약청이 판매 중지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중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처방할 때 프로그램 상에 나타나, 의사는 이 약이 판매 중지 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이 약을 처방하고, 보험급여 청구까지 한 것이다. 현행 식약청 위해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은 생산(수입)한 제약회사가 회수대상 재고량, 반품량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상이나 약국은 협조만 할 뿐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원 의원은 "이 약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손에까지 들어간 것인지, 들어갔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판매중지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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