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국세청 VS 약사회, 카드마일리지 과세 전면전(1)"

국세청, "사업소득에 해당-숨은세원 양성화 차원"
약사회, "전국 약국이 탈세자냐 소송불사"

국세청이 약국의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뒤 이를 약사들의 사업소득으로 봐 세금부과를 단행할 예정(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인 가운데 약사회는 개별 약사별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한데 이어 행정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세청이 약국의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뒤 이를 약사들의 사업소득으로 봐 세금부과를 단행할 예정(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인 가운데 약사회는 개별 약사별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한데 이어 행정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약사회간에 세금부과 문제를 놓고 때아닌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면전에 불씨를 먼저 당긴 쪽은 국세청으로, 국세청은 약국이 사용한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며 전국 약국(약 1만4000여곳)에 대해 지난 5월말 종료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 해당 약사들에게 이른 바 '소득세 수정신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현재까지 사업자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제, "더욱이 단 한 번도 과세된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약국 사업자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도 아니다"고 밝혀 국세청의 수정신고 통보조치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 국세청(사업소득으로 봐) 과세방침 시사

적잖은 약국에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국장. 서국환)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전담국으로 한 관계자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된다"면서 "본청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자가 받은 카드 마일리지는 '사업 소득'에 해당돼 누락된 카드마일리지는 과거 5년까지 과세(소급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특히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자진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지난 4월 예규(2011.4.12일, 문서번호 소득-338호)를 통해 캐시백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 예규는 과세대상 여부를 확정한 시점일 뿐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4월의 유권해석(예규)이 추징시점은 아니라고 못 박고, 약국이 최초로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약사회(소급과세 어불성설) 행정소송 불사

이에 대해 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적용을 포괄적으로 하게되면 모든 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잠재적 탈세자' 로 간주하게 된다"면서 "국세청이 기타 소득에 대한 상세한 예규나 사전 안내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이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과세 문제가 약국, 즉 약사 개인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 약국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현황 파악과 법률자문을 얻어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서울시내 H모 약사...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결과는 기각

약국 카드마일리지 과세문제는 일단,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와 수정신고 통보에 이어 과세통보 방침이 굳어졌다.

국세청이 과세방침에 힘을 얻은데는 지난 9.26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약국전용카드 마일리지에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베일 속에 가려졌던 그 해답(?)이 수면 위로 급부상 했다.

베일 속에 가려졌던 부분은 서울시내 H모 약사가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 前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에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심판청구 결과는 10월경에 세상 밖으로 알려질 상황이었다. 이 기간에 앞서 국감장에서 뚜껑이 열린 것이다.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약국 일부가 편법적으로 탈세한 부분도 있다"면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가 기각(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결정함)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세금부과 등)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었다.

이처럼 약국 카드마일리지 과세문제를 놓고 국세청과 약사업계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세금전면전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세금부과 문제를 놓고 국세청과 전면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 차원의 소송 등 일련의 행동을 앞장서서 추진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대 국민(국회)을 상대로한 장외투쟁에 돌입 120만명이 넘는 반대 서명을 받아내는 등 큰 틀에서 이 사안이 더 중차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약사회가 약국(약사)에 대한 카드마일리지 과세방침 사안을 도외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약국의 경우 약사 한 사람이 개인사업자 대표이기 때문에 국세청을 상대로 항의나 설득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은 약사 개 개인이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기 때문에서 비롯된다.

■ H모 약사가 왜 심판청구를 했을까?...소송 前 1심 행정 전심주의 때문

이에 따라 서울시내 H모 약사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통지를 받은 전국의 1만4000여 약사들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결과)에 시선을 집중시켰던 것.

그러나 뜻있는 약사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조세심판원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즉 최근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이 10%선을 밑돌고 있는데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이 대개가 '기재부-국세청' 소속이기 때문에 법원처럼 완전히 독립된 사법기관이 아닌, 준 사법기관이라는데서 기인한다.

이와 관련 대전에서 D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모 약사는 "조세심판원이 외형적으로만 총리실로 편재돼 있을 뿐 실질적인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재부 특히 국세청에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H모 약사와 특히 약사회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을 상대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정적 이유는 행정소송에 앞서 1차 전심(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행정소송제도 때문으로 어차피 소송으로 갈 상황에서 나름 결과에 큰 기대를 안 하면서도 이처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약사업계와 국세청 간에 벌어진 '의약품 구매 카드 마일리지 과세문제'는 이제 1라운드가 막 끝났고 법적분쟁을 놓고 소송으로 가기위한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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