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VS 약사회, '카드마일리지' 과세...2라운드(2)"

[독점공개]...9.22일자 조심원 기각 결정문[전문]
"국세청, 사업소득 과세-약사회, 소급과세 말도 안 돼"

H모 약사로 통칭되는 청구인(의약품 소매상)이 지난 6월23일 국세청의 소득세 4천878만3000원 경정 고지 통지에 불복, 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이후 90일 만인 지난 9월22일 조세심판원은 기각결정을 내려 향후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 H모 약사로 통칭되는 청구인(의약품 소매상)이 지난 6월23일 국세청의 소득세 4천878만3000원 경정 고지 통지에 불복, 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이후 90일 만인 지난 9월22일 조세심판원은 기각결정을 내려 향후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세청이 전국 1만4000여 약국(약사) 사업자에게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와 관련해 소득세 과세통지서를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약국 사업자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납부는 소득세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토록 돼 있어 이처럼 전국 세무서 별로 개인사업자인 약국(약사)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의 이 번 카드마일리지 관련 소득세 과세통보 방침은 1개년도에 의한 소득세(2010년도 귀속분) 부과처분 통지가 아니라 지난 2008년도분부터 소급적용한 이른 바 3개년도 분에 대한 과세통지 방침이어서 해당 약사들은 '과거에 한 번도 과세하지 않던 것을 이 번에 과세하느냐. 전형적인 '소급과세'가 아닐 수 없다. 약사를 모두 탈세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신도 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는 K모 약사는 "지난 9.22일자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은 국세청의 소급과세 방침에 가볍게 손을 들어 준 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고 "14000명, 아니 1000명의 약사들이 집단으로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조심원도 우리들의 의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1차 조심원의 기각결정에 큰 기대(인용: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임)를 하지 않았음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 심도있는 이론무장을 통해 2차 심판청구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끝까지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조치의 부당성을 석명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와 소신을 피력했다.

■ 조세심판원 기각결정...행정소송 등 전면전 불씨 당겨

이에 앞서 국세청(서울청)은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던 OOO 사업자(이 사건 청구인)에 대해 지난 2010.11.10~2011.1.18일까지 약 70여일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청은 이 사건 청구인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구매를 하면서 신용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했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 에 대한 현금수령액(캐쉬백) 1억1686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1억1686여만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 올 4월1일자로 서울청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8백78만3000원을 부과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했다.

결국 국세청은 조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세결정상황표에 따라 지난 4.12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천8백78만3000원을 경정 고지했었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국세청의 경정 고지에 불복, 지난 6월23일자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조심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조심원은 '인용-기각-각하' 등의 3가지 결정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결정 청구인에게 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에 그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약국사업자(의약품 소매업)는 물론 약사회 등은 이같은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반발, 2차 심판청구와 약사 개개인별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국세청의 과세처분 통지서가 이들 약사들에게 도착되고 나면 또 한 번의 '카드마일리지 과세 전쟁'이 중점 전개될 전망이다.

이른 바 국세청과 약사회, 전국 14000여 약사들 간에 '세금전쟁-전면전' 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과세통보와 이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약사업계의 끝없는 행정소송 불사조치를 기반으로 한 이 전면전의 결론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 보건의약계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청구인이 국세청의 카드마일리지 과세에 대해 불복, 심판청구를 한 청구이유의 3번째 항목.   
▲ 청구인이 국세청의 카드마일리지 과세에 대해 불복, 심판청구를 한 청구이유의 3번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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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번호...조심2011서 2381(2011.9.22)...본지 심판청구 기각결정문 전문(독점 공개)

<쟁점>-(1)~(2)

(1) 신용카드회사에서 카드사용자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일반소비자 등의 마일리지 등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던 중 2010.11.10.부터 2011.1.18.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시 신용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에 대한 현금수령액(캐쉬백) 116,859,3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4.1 처분청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83,000원을 부과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제세결정상황표에 따라 2011.4.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783,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적 거래에 있어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에 대하여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OOO카드의 경우 가맹점 별로 최대 10%까지 적립을 하여 주는 등 평균 카드 사용액의 2%를 마일리지 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회사 뿐만아니라 항공사 및 인터넷 쇼핑몰이나 다른 일반 소매점들까지 마케팅의 수단으로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법령해석을 통하여 마일리지 등으로 받은 현금-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하지 않아 왔다.

(2) 청구인은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종전에는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여 왔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마일리지 등을 받은 후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받아(캐쉬백) 사용하여 왔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과세대상을 삼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거나 할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나, 이 건 마일리지 등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이라 할 수 없다.

(3) 그밖에 국세청의 법규해석상 소비자들이 신용카드회사나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 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유만으로 일반 소비자와 달리 청구인의 마일리지 등을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며,

청구인이 정수기나 가전제품 등 약품구입비용 외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도 마일리지 등이 부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제조업자가 원재료 등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역시 마일리지 등이 부여됨에도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의 의약품 구입과 관련된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는 법인이 아닌 법인카드의 실제 사용자인 개인에게 마일리지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과도 형평에 어긋나며,

청구인이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약품도매상으로부터 에누리 금액을 할인 받는다면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받은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마일리지 등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만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열거주의이나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과 같이 순자산증가설적 입장을 채택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열거된 총수입금액 산입 항목 외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총수입금액 불산입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마일리지 등이 약품 도매상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장려금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 약국사업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의 원천은 가맹점인 약품 도매상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에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사는 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의 도관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약품 도매상에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일반소비자 및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서면1팀-396, 2005.4.12) 자가소비용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마일리지 등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의료법인 등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과 청구인이 약품외 다른 물품을 구매하고 받은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 등 다른사업자 및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포인트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매입가액)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등은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여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므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 등이 과세문제에 있어 불평등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서문에서 소개...1~2)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1)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9조(총수입금액의 계산)(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3)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2>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3>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 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1>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1>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약국의 약품 구매타드는 기존의 불법적인 백마진(Back margin)이나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으로 출시되어 2009년 하반기부터 사용규모가 급증하였으며, 사업자가 약품 구매대금을 약품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마일리지 등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3%를 적립하였으나, 2010년 11월부터 1% 낮아진 것으로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2010.12.13.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인정범위 시행규칙 공포 시행)에 의하면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중 신용카드 포인트는 결제금액의 1%이하로 정하여 2010.12.13.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는 OOO주식회사 등 3개 거래처로부터 의약품 구매 후 90일 내지 120일 이후에 현금이나 계좌 송금하여 결제하던 것을 200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OOO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며 OOO주식회사 등 거래처의 영업사원으로부터 3%의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 신청을 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캐쉬백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금액의 3%를 받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아서 사용한 마일리지 등의 내용은 아래<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표는 미 공개)

<표> 마일리지 등 수령 및 사용현황
OOO

(4)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 영업 및 수금업무 담당직원인 OOO, OOO 주식회사 영업 및 수금업무 담당직원 OOO과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이 OOO카드 등 구매카드 신청을 권유하고 신청서를 받아 약품도매회사에서 취합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약품도매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3.5% 내외의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고, 신용카드회사는 이 중 3%는 마일리지 등으로 약국사업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금리 등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다소 변동되어도 약국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마일리지는 3%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2010년 11월 이후부터 약국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1% 이내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가맹점 수수료는 1.5%내외로 낮아졌고 신용카드회사는 1%의 마일리지를 고정적으로 약국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1>과 관련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의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는 가맹점수수료율의 변동여부와 관련 없이 결제대금의 3%로 사실상 고정되어 있고, 2010년 11월 이후 약국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1%로 제한되자 가맹점수수료율이 1.5% 내외로 낮아진 점으로 보아 신용카드 회사에서 청구인에서 지급한 마일리지 등은 실질적으로 약품 도매상인 청구인의 거래처가 부담한 것으로 신용카드 회사는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마일리지 등을 현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법상 직접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쟁점(2)에 대해 살피건데,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되어 받은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마일리지 성격인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이 건 마일리지와의 과세(두 가지 모두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점)에 있어서 불평등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난 9.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   
▲ 지난 9.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약국사업자의 카드마일리지 과세와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질의하자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사진 맨 오른쪽은 이병국 서울지방국세청장, 맨 왼쪽은 조현관 중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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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사업자는 개인사업자다. 실제로 세금은 난해하고 복잡한 조세관련 법규로 인해 조세관련 전문가 조차 혼동하거나 관련 정보자료가 없어 막상 조세정보를 얻으려면 난감한 지경에 처할 경우가 적지 않다.

최초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관련해 국세청과 약국사업자(약사) 간에 '소급과세냐-사업소득이냐'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세금부과의 결정권자인 국세청과 준사업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 등을 요약한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 있는 조세정보 자료가 됐으면 한다.

■ 국세청 법규과-소득세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유권해석 요약

[문서번호] 소득세과-0338(2011.4.12)

[제 목]-신용카드사가 약국사업자의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지급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요 지]-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 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1.질의내용 요약

-약품 판매업자(제약회사 또는 약품도매상)는 카드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수수료를 통상 3.5%로 계약하고 의약품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구매카드로 정산하는 약국에 캐쉬백이란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3% 상당액을 약국의 통장으로 입금함.

★결제대금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된 후 1포인트 대 1원 비율로 현금화 또는 물건 구매 등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나, 대부분이 현금으로 약국(구매자) 계좌입금.

-약국의 포인트부여 카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이 논의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사용규모가 급증하였음(당시에는 1~4% 수준으로 포인트 등을 부여하였으나, 2010.12월 시행된 '리베이트쌍벌제 규정'에서 1%이상을 불법 리베이트로 정하면서 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됨)

-한편, 2010.12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시 허용되는 신용카드포인트는 결제금액의 1%이하로 허용하고 있음.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졍제적이익의 인정범위]
-▲견본품 제공 ▲대금 조기결제에 따른 금융비용 할인 ▲각종 사례비 지급 ▲임상시험 지원 ▲결제금액의 1%이하의 카드포인트 등.

○ 질의내용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의약품 구입시 그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 또는 포인트 적립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이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1)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사례금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1)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3)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594,2010.5.24(☞ 법규과-851, 2010.5.18)
-신용카드가맹점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7, 2006.2.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하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소득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396, 2005.4.12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은 판매장려금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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