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조사 후-국세청 세무조사 설상가상"

매출 상위 2개 제약사 등 국세청 세무조사 엄습 공포
검찰, "리베이트-약사법개정 추진"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조사'와 '특별(심층)조사'로 대별되며 통상 검찰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이번 리베이트 수수 건의 경우 심층조사에 해당돼 심층조사를 받는 제약사는 1차적인 '기업이미지 실추+주가하락' 등에 이은 매출급락이라는 기업 최대의 치욕스런 결과를 초해할 수도 있어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 '쓰나미'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사진은 종로구 국세청사 현판.>   
▲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조사'와 '특별(심층)조사'로 대별되며 통상 검찰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이번 리베이트 수수 건의 경우 심층조사에 해당돼 심층조사를 받는 제약사는 1차적인 '기업이미지 실추+주가하락' 등에 이은 매출급락이라는 기업 최대의 치욕스런 결과를 초해할 수도 있어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 '쓰나미'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사진은 종로구 국세청사 현판.> 
  
연말연시를 맞아 보건의약계가 '검찰 발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라는 메가톤급 핵폭탄을 맞은데 이어 국세청의 특별(심층)세무조사까지 예고돼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 혹독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제약사는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일련의 기소 조치 등 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라는 '쓰나미'를 더 걱정하는 분위기여서 세무조사를 받을 제약사(매출 상위 2개(H, M 제약사)는 물론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의 범위와 불똥이 어디로 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검찰, 약사법 개정...신종 리베이트 수법 원천봉쇄 나서

이에 앞서 검찰(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지난 25일 2차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2천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리베이트 수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교묘한 신종 리베이트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 이의 차단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검찰은 리베이트 제공금지의 주체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른 바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 발본색원에 나설 태세다.

■ 보건의약계...검찰보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더 공포

그러나 검찰의 조사결과 보다 보건의약계에 불어닥칠 공포의 대상은 단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손꼽힌다.

지난 25일 도하 언론을 강타한 검찰발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2천여명에 대한 발표는 피의자 신분을 비롯 복지부 등 일련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해당 제약사(=기업)는 자칫 잘못하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약업계는 세무조사 공포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세무조사 받으면...'기업이미지 실추+주가하락' 이중고

더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조사'와 '특별(심층)조사'로 대별되며 통상 검찰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이번 리베이트 수수 건의 경우 심층조사에 해당돼 심층조사를 받는 제약사는 1차적인 '기업이미지 실추+주가하락' 등에 이은 매출급락이라는 기업 최대의 치욕스런 결과를 초해할 수도 있어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 '쓰나미'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한편 국세청의 심층조사는 조사 7일전에 조사기간과 시기 등이 사전통지 되는 조사형태와 달리 조사시기, 기간 등이 전여 명시되지 않는 이른 바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조사기법이어서 국세청의 조사착수가 언제 이뤄질지 해당 제약사와 제약업계는 불안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 국세청 심층(특별)조사...'핵폭탄+쓰나미' 급 강도

나아가 국세청의 심층조사는 통상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국장. 이승호)과 중부청 조사3국(국장. 임경구)에서 전담하는데 이번 조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지 관할 지방청을 피하는 이른 바 '교차조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차조사는 일반정기조사-심층조사-교차조사 등의 점진적 단계로 볼 수도 있어 평소 심층조사의 강도를 훨씬 더 초월한 세무조사로 까지 세정가 안팎에선 그 강도를 평가하고 있다.

■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2차 수사결과 발표[전문]
-의사 5명, 제약회사 8곳 등 리베이트 사범 총 25명 기소
-의사 1644명, 약사 393명 행정처분 의뢰-

☞자료문의처=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 송찬엽(전화)-02)-536-5302/(팩스)-02)-530-4200

서울중앙지검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 형사2부장검사 김우현)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리베이트 수수 의사 5명 등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5명의 리베이트 사범을 적발하여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기소하였음.

주요 단속사례로는 (1)개원준비 과정에서 향후 납품을 조건으로 도매상으로부터 개업자금 5천만원을 지원받은 의사, (2)대형병원의 간납(間納)도매상의 요구로 병원의 창립기념품 대금 2억 4천여만원을 대납한 제약회사, (3)1∼2페이지 분량의 형식적 시장조사를 빙자하여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3억원을 지급한 제약회사, (4)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조건으로 3년간 2억원을 수수한 비리 사무장, (5)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공중보건의, (6)쌍벌제 이후에도 매달 100만원씩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 등임.

검찰은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1)주요 리베이트 사범 유형 및 처분 내역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 사례

- 쌍벌제 시행 이후 도매상으로부터 개업자금 5천만원을 받은 의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의 영업본부장 및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한 도매상 대표 등 3명 불구속 기소, 의사 2명 약식기소(‘11. 12. 21.)

▲대형병원 간납도매상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

- 간납도매상 대표의 요청으로 대형병원의 창립기념품 대금 2억 4천만원 상당을 대납한 2개 제약회사 전 대표이사 등 4명 불구속 기소(‘11. 12. 21)

▲탈법적 시장조사를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

- 자사 의약품 처방 의사들에게 1∼2페이지 분량의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빙자하여 건당 3∼5만원의 설문조사료를 지급하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개 제약회사 전무 등 4명 불구속 기소(‘11. 10. 18)

▲병원 사무장의 리베이트 수수비리 사례

- 병원 처방 의약품의 제약회사 영업사원, 도매상 대표로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2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사무장 등 4명 불구속 기소(‘11. 10. 11)

▲공중보건의의 리베이트 수수 사례

-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설문지를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공중보건의를 불구속 기소(‘11. 12. 20)

2)수사 후속 조치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의뢰

-검찰은 수사결과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 제약회사 8곳, 도매상 3곳에 대하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의뢰하였음.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관한 약사법 개정 건의

-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제약회사, 수입회사, 도매상’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의료인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단속과정에서 의료관련 컨설팅 업체가 제약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면서 200명의 의사에게 현금, 병원물품, 의료장비 등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제공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종결 하였음

- 향후 제약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컨설팅 업체나 무허가 도매상이 리베이트 제공을 대행하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리베이트 제공금지의 주체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누구든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 건의 예정

3)향후 계획

▲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활동 추진

-단속과정에서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처방·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授受)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의약품은 다른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자인 환자가 복용할 제품이 선택되고 약값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건보재정 적자 개선을 위하여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반드시 필요함

- 앞으로도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

■ 구체적 공소사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수 사례

(1)가00(52)-A 제약회사 영업본부장
◇공소사실=2008. 12.∼ 2011. 9. 전국 의사 519명, 약사 325명에게 합계 10억 4천만원의 리베이트 제공(약사법위반) ◆수사결과=불구속-기소(12.21)

(2)나00(48)-의약품도매상 B업체 대표
◇공소사실=2010. 12. 개업 준비 중인 의사 다00에게 선지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제공하고 3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 2009. 1.∼ 2011. 9. 대구, 경북지역 의사 22명, 약사 8명에게 합계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약사법위반) ◆수사결과=불구속-기소(12.21)

(3)다00(36)-C의원 원장
◇공소사실=2010. 12.∼ 2011. 1. 의약품도매상 대표 나00으로부터 선지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 수수, 3천만원 무이자 차용 등 리베이트 수수(의료법위반) ◆수사결과=불구속-기소(12.21)

(4)라00(55)-D의원 원장
◇공소사실=2011. 4. 위 나00으로부터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1천만원 수수(의료법위반) ◆수사결과=약식기소

(5)마 0(32)-E의원 원장
◇2011. 4. 위 나00으로부터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5백만원 수수(의료법위반) ◆수사결과=약식기소

▲대형병원 간납도매상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

(1)바00(48)-C 제약회사 상무
◇공소사실=2010. 8. 00병원의 의약품 간납도매상 대표 아00, 자00의 요청에 따라 위 00병원의 창립기념품 대금 1억원을 대납하여 리베이트 제공(약사법위반) ◆수사결과=불구속 기소(12.21)

(2)사00(63)-D 제약회사 전 대표이사
◇공소사실=2010. 10. 같은 방법으로 창립기념품 대금 1억 4천만원을 대납하여 리베이트 제공(약사법위반) ◆수사결과=불구속 기소(12.21)

(3)아00(54)-의약품도매상 E업체 대표
◇공소사실=2010. 1.∼2011. 11. E업체, F업체의 법인자금 합계 53억원을 주식투자금 등으로 유용(특경법 횡령) ◆수사결과=불구속 기소(12.21)

(4)자00(54)-의약품도매상 F업체 대표
◇공소사실=2010. 1.∼2011. 11. F업체의 법인자금 합계 34억원을 주식투자금 등으로 유용 (특경법 횡령) ◆수사결과=불구속 기소(12.21)

▲탈법적 시장조사를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

(1)차00(56)-G 제약회사 전무이사, (2)카00(57)-시장조사업체 H 업체 대표
◇공소사실=2010. 3.∼4. 공모하여 전국 858명의 의사에게 2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설문조사의 대가로 건당 5만원씩 합계 1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약사법위반) ◆수사결과=각 불구속 기소(10.18)

(3)타00(47)-I 제약회사 제약사업본부 팀장, (4)파00(44)-시장조사업체 J 업체 상무
◇공소사실=2009. 5.∼11. 공모하여 전국 219명의 의사에게 1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설문조사의 대가로 건당 3만원씩 합계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약사법위반) ◆수사결과=각 약식기소(12.13)

▲병원 사무장의 리베이트 수수비리 사례

(1)하00(51)-K 병원 사무장
◇공소사실=2007. 10.∼ 2011. 1. 강남 소재 K병원의 처방의 대가로 D 제약회사, M 제약회사, N 제약회사으로부터 합계 1억원, 의약품 도매상 L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 등 리베이트 2억원 수수(배임수재) ◆처분=불구속 기소(10.11)

(2)거00(47)-의약품도매상 L업체 대표
◇공소사실=2007. 10.∼ 2011. 1. 위 하00에게 납품 대가로 1억원 제공, 서울 소재 38개 약국에 수금할인금 1,200만원을 제공하여 리베이트 교부(배임증재, 약사법위반) ◆처분=약식기소

(3)너00(39)-M 제약회사 영업사원
◇공소사실=2007. 10.∼ 2011. 1. 위 하00에게 9천만원 리베이트 제공 (배임증재) ◆처분=약식기소

(4)더00(29)-N 제약회사 영업사원
◇공소사실=2010. 4.∼ 2010. 12. 위 하00에게 630만원 리베이트 제공 (배임증재) ◆처분=약식기소

(5)러00(34)-D 제약회사 영업사원
◇공소사실=2010. 4.∼ 2010. 12. 위 하00에게 630만원 리베이트 제공 (배임증재) ◆처분=약시기소

▲공중보건의의 리베이트 수수 사례

(1)머00(34)-00보건소 공중보건의
◇공소사실=2009. 10.∼ 2010. 9. O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설문지를 대신 작성하도록 한 후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현금, 기프트카드 합계 1,500만원 리베이트 수수 (뇌물수수) ◆불구속 기소(12.20)

(2)버00(64)-O 제약회사 대표이사, (3)서00(55)-O 제약회사 영업본부장
◇공소사실=2008. 1.∼ 2010. 10. 공모하여 전국 17명의 국공립병원, 공보의들에게 합계 9천만원의 리베이트 제공 (약사법위반, 뇌물공여 등) ◆수사결과=약식기소

▲기타

(1)어00(57)-금산 소재 P 의원 원장
◇공소사실=2011. 1.∼4. M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합계 400만원 리베이트 수수(의료법위반) ◆수사결과=약식기소(9.28)

(2)저00(51)-의약품도매상 Q 업체 대표, (3)처00(47)-의약품도매상 Q 업체 상무
◇공소사실=2008. 12.∼2010. 11. 거래처 의사 8명, 약사 22명에게 처방 등의 대가로 합계 1억원 리베이트 제공 (약사법위반 등) ◆수사결과=약식기소(10.7)

(4)커00(51)-의료컨설팅업체 R 업체 대표
◇공소사실=2009. 4.∼2011. 8.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우울증치료제 7억원 상당 판매 (약사법위반)

※7개 제약회사와 판매액의 25∼40% 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내용으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판촉과정에서 의사 200명에게 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으나, 약사법상 처벌대상 리베이트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종결함 ◆수사결과=약식기소(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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