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판매중지 의약품 품목별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말 기준 식약청이 판매 중지한 3개 성분 의약품 71품목, 총 191만5441개가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84만4371개는 약국으로, 7만1070개는 의료기관으로 공급됐다. 원 의원에 따르면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성분 의약품은 지난 10월 판매중지와 회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난 7월까지 25개 제품 2만4210개가 약국과 병원으로 공급됐다 . 심각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판매 중지된 부펙사막 성분 의약품은 지난 7월까지 7개 제품 27만3249개가 공급됐다. 소염, 거담 등의 약효가 입증되지 않아 판매 중지된 세라티오펩티다제는 지난 4~7월 단 4개월 동안 무려 161만7982개가 약국, 병원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일한 급여 의약품인 '세라티오펩티다제'는 판매 중지 결정 후, 3개월 동안 총 1079건이나 건강보험에 청구됐다. 식약청이 판매 중지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중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처방할 때 프로그램 상에 나타나, 의사는 이 약이 판매 중지 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이 약을 처방하고, 보험급여 청구까지 한 것이다. 현행 식약청 위해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은 생산(수입)한 제약회사가 회수대상 재고량, 반품량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상이나 약국은 협조만 할 뿐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이 약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손에까지 들어간 것인지, 들어갔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판매중지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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