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결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결핵 환자들이 격리병상 부족으로 방치돼 있어또 다른 전염 가능성 우려가 제기됐다. 결핵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강제입원명령제도가 시행됐지만, 격리병상 부족으로 인해 10명 중 2명 정도는 입원명령 당일 입원하지 못했고, 최대 24일이 지나 입원한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핵환자 강제입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제입원명령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총 221명에게 강제입원 명령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강제입원명령 이전에 입원을 하고 있던 60명을 제외한 161명 중 격리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입원명령 당일에 입원을 하지 못한 경우가 22%인 36명이나 발생했다. 또한 입원명령을 거부하고 행방을 감춰서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2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올 4월1일부터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결핵환자에 대해 강제입원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슈퍼결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결핵 환자들이 격리병상에 입원하지 않아 또 다른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가격리병상이 없는 지자체가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등 7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부산, 울산, 경기의 경우 2013년, 충북 2012년 하반기, 광주, 강원, 충남, 경북 2011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강제입원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의 치료 및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오히려 결핵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서는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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