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식품 주의해야… 쥐도 죽이고 눈, 소장, 생식장기 등 변화 관찰
한약재 ‘마황’ 동물실험 결과 독성 확인
불법 다이어트 식품 등에 주로 쓰이는 한약재 ‘마황’의 독성이 동물실험에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공개한 ‘마황의 시험물질 확보 및 13주 반복투여/유전독성시험’ 연구서에서 2010년 쥐를 대상으로 하루 한 차례씩 13주간 마황을 투여한 결과 사망률이 높아지고 장기의 중량 변화를 나타내는 독성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실험에서는 마황의 용량을 하루 0㎎/kg, 125㎎/㎏, 250㎎/㎏, 500㎎/㎏, 1천㎎/㎏씩 분류해 암수 각 10마리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실험 결과 하루 1000㎎/㎏의 마황을 투여한 수컷 3마리와 암컷 2마리가 숨졌다. 한 수컷은 투여 2일째 사망했고, 숨진 쥐들에게서 눈, 소장, 생식장기 등의 변화가 관찰됐다. 또 하루 1000㎎/㎏을 투여한 수컷은 비장, 흉선의 절대 중량이 대조군의 0.88배와 0.77배로 각각 감소했다. 체중 변화도 현저했다. 하루 1000㎎/㎏을 투여한 암컷은 투여 15일 이후부터 체중이 줄어들었으며, 하루 250㎎/㎏, 500㎎/㎏ 투여군에서도 5주째부터 체중 변화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번 실험결과를 토대로 마황의 안전용량을 암수 모두 하루 125㎎/㎏ 이하로 제시했다.마황의 주요 성분인 에페드린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항염증 작용이 있어 발한, 진해, 거담약으로 기침, 오한, 신체동통, 골절통 등에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많이 처방되면서 혈압 저하 등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마황과 같이 독성 및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현재 189종에 달하는 식약 공용 품목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성분인 에페드린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2004년 미국 FDA에서 식품으로는 사용을 금지한 바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복용해야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201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