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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불법 다이어트 식품 주의해야… 쥐도 죽이고 눈, 소장, 생식장기 등 변화 관찰

    한약재 ‘마황’ 동물실험 결과 독성 확인

    불법 다이어트 식품 등에 주로 쓰이는 한약재 ‘마황’의 독성이 동물실험에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공개한 ‘마황의 시험물질 확보 및 13주 반복투여/유전독성시험’ 연구서에서 2010년 쥐를 대상으로 하루 한 차례씩 13주간 마황을 투여한 결과 사망률이 높아지고 장기의 중량 변화를 나타내는 독성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실험에서는 마황의 용량을 하루 0㎎/kg, 125㎎/㎏, 250㎎/㎏, 500㎎/㎏, 1천㎎/㎏씩 분류해 암수 각 10마리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실험 결과 하루 1000㎎/㎏의 마황을 투여한 수컷 3마리와 암컷 2마리가 숨졌다. 한 수컷은 투여 2일째 사망했고, 숨진 쥐들에게서 눈, 소장, 생식장기 등의 변화가 관찰됐다. 또 하루 1000㎎/㎏을 투여한 수컷은 비장, 흉선의 절대 중량이 대조군의 0.88배와 0.77배로 각각 감소했다. 체중 변화도 현저했다. 하루 1000㎎/㎏을 투여한 암컷은 투여 15일 이후부터 체중이 줄어들었으며, 하루 250㎎/㎏, 500㎎/㎏ 투여군에서도 5주째부터 체중 변화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번 실험결과를 토대로 마황의 안전용량을 암수 모두 하루 125㎎/㎏ 이하로 제시했다.마황의 주요 성분인 에페드린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항염증 작용이 있어 발한, 진해, 거담약으로 기침, 오한, 신체동통, 골절통 등에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많이 처방되면서 혈압 저하 등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마황과 같이 독성 및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현재 189종에 달하는 식약 공용 품목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성분인 에페드린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2004년 미국 FDA에서 식품으로는 사용을 금지한 바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복용해야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2011/04/18
  • “침술 퇴출 위기 맞은 영국”

    백종국 웨일즈대학 교수 “위험하고 과학적 근거 희박”

    “침술 퇴출 위기 맞은 영국”

    영국침사협회, 5개 증상 외 다른 효과 광고하면 법적 제재 조치 침술 효과 오심·구토·긴장성 두통·치통·무릎관절염으로 국한해야영국 내 침구대학 7곳 중 3곳 경영난으로 침구과정 파산 및 폐지효과 일시적이며 보조요법 불과…오심·구토는 고려수지침 효과최근 영국에서 침술 치료 효과로 오심 등 5가지 외에 어떠한 광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문이 발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침으로 성형을 하고, 비만을 치료하며, 웬만한 병까지도 거의 다 고칠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의료 풍토와는 전혀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끈다.이러한 권고문이 나온 이유는 한마디로 침술의 과학적 근거가 대단히 희박하다고 내다보기 때문으로 보인다.특히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영국과 같은 조치를 반영하듯 침술의 의료보험 커버를 취소하거나 삭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의사의 침술 처방이 있어야 침구사로부터 침 치료를 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의사의 침술 처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건강보험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을 철저히 따져 우선적으로 침술의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아예 없애는 쪽으로 한방건강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웨일즈대학 백종국 교수는 “최근 영국 침구계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 침술 효과 5개 증상 외 광고 시 제재조치백 교수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영국침사협회(British Acupuncture Council)는 3000여명의 침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침술 치료 효과로 오심(Nausea), 구토(Vomiting), 긴장성 두통의 단기간 해소(Short term relief for tension type headaches), 치통(Dental pain), 무릎관절염(Osteoarthritis of the knee) 등 5가지 증상 외에 어떤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면 거래표준원(Trading standard agency)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력 권고했다고 한다.영국침사협회는 영국 침구사(acupuncturist)들의 가장 큰 단체로 현재 3000여명의 회원이 가입,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 5가지 증상에 대해서도 그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것과 침구가 보조요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백 교수는 말했다.영국침사협회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침구사들이 크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침구 효과에 관한 연구나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결정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이에 따라 침구사들이 5가지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이나 질병에 관해 침구가 도움이 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 무조건 환자들이 부당광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됐다.■ 영국 침구대학 7곳 중 3곳 파산 또는 폐지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영국에서 침구사가 되기 위해서는 침구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마쳐야 영국침사협회나 중의협회에 가입자격이 부여되고, 의료보험을 들 수 있는데, 최근 1년간 영국침사협회와 관련이 있는 침구대학 7개 중에서 3곳(University of salford, London college of traditional acupuncture(kingston University 학사학위), College of traditional Acupuncture)이 파산하거나 침구과정을 폐지했다는 것이다.이 중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침구대학인 College of traditional Acupuncture(Oxford Brooke University 학사학위)가 포함돼 있어 영국 침구계의 충격이 대단히 크다고 한다. 그 외 나머지 침구대학 4곳도 상당한 재정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침구사나 한의사의 숫자가 많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백 교수는 영국의 침구계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침술의 과학적 근거가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침술이 중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많은 의사나 침구사들이 이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나 연구가 거의 없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7년 영국 엑시터&폴리머쓰대학의 어네스트(E.Ernst) 교수가 5년간 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한 임상통계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침술의 임상효과가 과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위약(플라시보) 효과 수준이었다고 발표해 시선을 집중시킨 바 있다고 한다.어네스트 교수는 ‘침술의 체계적 비평(Acupuncture a critical analysis)’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늘날 침술이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침술은 여전히 그 효과성에 관한 논쟁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고, 과학적 근거가 극히 희박하며, 침술효과는 위약 효과” 라고 결론 내렸다.또 다른 ‘침술의 허구’라는 책에서는 “중국의 침술은 1822년부터 1945년까지 침술 중지령을 내렸고, 1970년경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중국에서 침술 경험을 처음 보도한 후 침술이 서방세계에 알려져 숙달되지 않은 의사들은 진실하지 못한 침술 마취에 현혹돼 큰 놀라움과 충격을 받은 후 서양에 침술연구가 성행됐다”고 밝히고 있다.그 후 대체의학 연구가 대두됐고, 모든 대체의학 중에서 최종 결론을 침술로 귀결시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침술 홍보를 크게 했으나 WHO가 침술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효과를 인정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유럽 지역에서도 침술을 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위약 효과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5개 질환인 오심, 구토, 치통, 긴장성 두통(초기), 슬관절염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한 침술의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된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모든 질환에 대해 서면이나 인터넷 또는 광고를 일체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침술의 비과학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되자 영국의 7개 침구대학에서도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결국 3개 침구대학이 파산 또는 학과 폐쇄에 이르렀으며, 3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전통침술대학마저 파산했다는 놀라운 충격이다.■ 오심, 구토는 고려수지침·서금요법 효과영국침사협회가 침술 효과로 제시한 5개 증상 가운데 오심과 구토는 고려수지침의 효과라고 백 교수는 강조했다.백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항암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항암치료 시 대표적인 부작용인 오심, 구토, 탈모, 허약증 등은 서양의학에서도 진정시키는데 한계로 꼽히고 있다”면서 “환자는 오심, 구토로 인해 음식물을 섭취할 수가 없어 영양부족으로 저항력이 떨어져 일찌감치 사망에 이른다”고 말했다.특히 구토의 경우 양약으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만 오심(메스꺼움, 구역질)은 진정시킬 수가 없다고 백 교수는 덧붙였다.1990년경부터 체침의 내관혈처에 침을 자극하면 오심, 구토가 멈출 것으로 생각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실험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잘 모르겠다는 게 결과였다고 한다.그러나 고려수지침의 K9(교려수지침의 요혈로 네 번째 손가락인 약지의 두 번째 마디 4분의 1 지점 윗부분)은 오심·구토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5편이나 발표됐고, 이 고려수지침이 중국 체침의 효과로 오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K9가 오심·구토에 대한 발표 논문이다.◆임상적 관련 근거1.Korean hand acupressure reduces postoperative vomiting in children after strabismus surgery (A. Schlager et al, 2000) British Journal of Anaesthesia 85(2): 267-70 (2000)고려수지요법의 압봉(K9)이 사시수술 후 어린이들의 수술 후 구토를 감소한다.2.Korean hand acupressure reduces postoperative nausea& vomiting after gynecological laparoscopic surgery (M Boehler et al, 2002) Anesthesia Analg 2002; 94:872-5고려수지요법(K9) 자극이 부인과 복강경수술 후에 오심과 구토를 감소한다.3.Capsicum plaster at the Korean Hand Acupuncture point reduces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after abdominal hysterectomy (K.Kim et al, 2002)수지침 혈자리(D2)에 파스자극이 복식 자궁적출수술 후 오심과 구토를 감소한다.Anesthesia Analg 2002; 95:1103-74.Korean Hand Acupuncture for Motion sickness in prehospital trauma care (P Bertalanffy et al, 2004)입원전 외상치료에서 동요병(動搖病)에 수지침(K9의 효과).Anesthesia Analg 2004; 98:220-35.Effects of Hand Massage through Korean Hand Acupuncture Therapy on Chemotherapy induced Nausea, Vomiting and Anorexia in Cancer patients (H, Lee et al, 2006)고려수지요법을 이용한 손 마사지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오심, 구토 및 식욕부진에 미치는 효과.Clinical Nursing research(임상간호연구) Vol. 11 No.2, 7-19, Jan, 2006 고려수지침의 요혈인 K9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에서 3편, 한양대에서 1편, 가톨릭대에서 1편의 논문이 각자 다른 이중맹건법(비교군, 대조군 비교실험) 등을 통해 K9의 자침은 오심에 대해서 약 65%의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들이 발표됐다.내관보다 K9가 더욱 효과가 있고, 또한 어린이들의 구토, 오심에도 K9가 대단히 좋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으며, 미국 등지에서 소아과 아이들에게 수지침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것으로 본다면 중국의 전래침술은 일부 치통, 슬관절염과 긴장성 두통 초기이다. 이 중에서 긴장성 두통 초기 증상은 전래 중국침술로서는 진통을 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증상이다. 긴장성 두통을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후두 한쪽 편으로 나타나는 두통인데 난치성이다. 이것은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 긴장상태인데, 이때 경락에 침을 찌르는 순간 교감신경을 더욱 긴장시키므로 일시성으로 위약 효과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더욱 악화시키게 되고, 후두부위는 위험한 부위이므로 자침을 함부로 할 수도 없다. 긴장성 두통은 고려수지침과 서금요법으로 잘 없어진다고 백 교수는 말했다. ◆ 앞으로의 전망백 교수는 “지난 3월 1일 영국침사협회에서 3000명의 침사들에게 보낸 공문은 침술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뿐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사실은 곧 전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며, 전세계는 이번의 영국침사협회의 조치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고 내다봤다.아울러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침의 과학적 근거나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침의 과대 홍보를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침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를 과학적 근거 없이 해줄 것이 아니라 영국처럼 과학적으로 인정된 5가지 증상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나머지 인체 전체의 질병을 치료했다고 모두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실수이며, 건보재정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학적 근거나 효과도 없는 증상이나 질병에 침과 뜸 자극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건강보험 지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경락의 침술 치료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것도 있지만 침 재질이 유해중금속인 스테인리스 재질이며, 여기에는 철, 니켈, 크롬과 미량의 수은, 납, 코발트, 몰리브덴 등 중금속이 들어 있어 인체에 찌를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 침 자극으로 환자들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만약 침술 자극을 주어야 한다면 고려수지침에만 국한시켜야 과학적 근거가 나타나며, 많은 질병을 분명하게 치료할 수가 있다”며 “전래 전통침술은 보조요법이 아니라 인체를 더욱 위험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근거 있고, 과학적 검증이 되고 실험 방법이 있고, 반복 재현할 수 있는 고려수지침으로 귀결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결론적으로 “체침은 치통, 긴장성 두통, 슬관절통에 효과가 있으나 긴장성 두통은 오히려 악화되고, 치통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으나 슬관절통은 계속 치료를 할 경우 침의 유해성분 때문에 악화되며 재발될 수 있다”며 “따라서 체침은 위험하고 과학적·임상적인 효과는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1/03/21
  • 누구를 위한 한약재 카드뮴 기준 완화인가

    이낙연 의원 주최 토론회서 찬반 의견 극명하게 갈려… 논의 과정서 상당한 진통 예상

    누구를 위한 한약재 카드뮴 기준 완화인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체 식물성 한약재 417종 가운데 자주 사용되는 21종에 대한 카드뮴 허용기준을 현행 0.3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생약 등의 잔류 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이낙연 의원 주최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선,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찬성하는 측은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라도 탕제를 하면 카드뮴 함유량이 훨씬 줄어들어 적합 판정이 나온다면서 현행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하는 측은 우리 국민들의 카드뮴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준을 더 완화하면 소비자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지난해 말 식약청은 현행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을 도입할 당시 품목별 자연함유량과 위해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됐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기준 완화 대상 한약재 21종은 황련, 오약, 목향, 백출, 우슬, 택사, 창출, 세신, 저령, 인진호, 용담, 아출, 사상자, 계지, 사삼, 속단, 애엽, 계피, 향부자, 포공영, 금은화 등이다.식약청은 지난 2005년 수입 한약재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연이어 검출되자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을 총중금속(카드뮴 포함) 기준(30ppm 이하)에서 개별중금속 기준으로 전환해 납 5ppm, 비소 3ppm, 수은 0.2ppm, 카드뮴 0.3ppm 이하로 설정했었다.하지만 2007년 고려대 용역연구사업 조사 결과 한약재 카드뮴 함유량 부적합률이 자연산 백출의 경우 75%, 자연산 길경 78%, 재배 세신 100% 등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부적합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한약재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저하, 고가의 구매비용 지불 및 불필요한 자원의 폐기, 중금속관리를 받지 않는 식품용도가 의약품용도로 전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 한약재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카드뮴 위해평가를 한 결과 다빈도 처방 환제를 복용하는 성인의 경우 위해지수는 0.01∼0.04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을 나타내는 1이하 보다 낮아 카드뮴에 의한 유해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오염물질을 불가피하게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1주일 단위로 정해진 허용섭취량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할 때 1.1∼4.4%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카드뮴의 자연함유 수준이 높고 섭취량도 많아 기준설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목향 등 7개 품목만 1.0ppm 등 개별 기준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품목은 카드뮴 기준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설명이다.김진석 식약청 한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3143건의 유통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결과와 한약재 중금속에 대한 일본, 대만, 중국, EU 등의 외국 관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내 모니터링 결과 평균 한약재 카드뮴 함유량은 고함유 품목도 1.0ppm 이하로 오염수준이 아니며, EU는 7000여건 모니터링 결과로 생약의 카드뮴 기준 설정 시 대부분 품목이 1.0ppm 이하 함유수준을 보임에 따라 4품목을 제외하고 일괄 1.0ppm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권호장 단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오창환 세명대학교 한방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는데, 오 교수는 “한국인의 탕제 복용 비중이 99.2%이고, 한약재에서 탕액으로 카드뮴 이행률이 7%로 나타나 변경 기준의 안전성 확인을 완료했다”면서 EU 등 국제기구와의 기준 조화와 한약재 공급 및 유통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며 카드뮴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 “카드뮴 기준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 WHO가 카드뮴 기준으로 0.3ppm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년에 마련된 WHO 기준은 식품분야에서 차용된 것으로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국내 한약재 중금속(카드뮴) 기준은 외국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어 한약재를 통관 시 다량의 부적합 품목이 발생되고 있으며, 한약재 수급 및 유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김 이사는 “식약청이 실시한 위해성 평가에서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위해지수가 0.011∼0.044인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과학적 분석결과를 고려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한약재 중금속 노출이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병무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기준을 변경하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정할 때 전문가 등 각계 그룹을 통해 논의를 거쳐 정했어야 했다”면서 “카드뮴 기준을 0.3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할 시 과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인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위생처리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더 저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경연 한국한약제약협회 회장도 “중금속(카드뮴) 기준치가 급격히 강화돼 일부 한약재 중 카드뮴이 토양에 비해 뿌리에 집착되는 양이 많은 품목은 부적합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하루빨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중금속 기준치로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2008년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의 중금속 시험결과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라도 탕제를 하면 카드뮴이 줄어든다”면서 “실제로 황련의 경우 카드뮴이 0.6ppm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탕액으로 변형한 후 시험결과에서 0.04ppm으로 줄어들었으며, 오약도 0.7ppm이던 것이 오약탕에서 0.09ppm, 세신 0.5ppm이 세신탕에서 0.01ppm, 택사 0.5ppm이 택사탕에서 0.07ppm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국내 한방 의료기관의 98%가 탕제위주로 처방을 해 중금속 자연함유량과 실제 흡수율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카드뮴 허용기준 완화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현행 카드뮴 허용기준을 0.3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카드뮴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준을 더 완화하면 소비자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수입한약재 1949건 가운데 6.8%인 133건만이 현행 카드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부적합 한약재의 수입을 위해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식약청이 2006년에도 한약재의 개별 중금속기준 재개정을 추진했다가 소비자단체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는데, 이는 국민의 보건보다는 한의약계의 이해만을 고려한 조치”라고 비난했다.김 회장은 특히 “2005년 식약청이 처음 카드뮴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했던 WHO의 한약재 카드뮴 기준이 0.3ppm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현행 수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도 1ppm이라는 것은 없다. EU에서도 대부분 0.2ppm이 많으며, WHO에서도 0.3ppm에서 완화시킬 의향이 없다고 했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개그콘서트에서 개그를 보는 것 같다”, “소비자단체의 무소불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평소에 김 회장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오늘은 전혀 아닌 것 같다”는 등의 야유 섞인 인신공격을 해 국회 토론회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였다.그러자 김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언페어(unfair)하다. 패널들도 기준 개정을 지지하는 쪽이 대부분인데다가 한의약 관련 업자들에 둘러싸여 혼자 얘기하고 있다”면서 “수많은 기준이 있는데 수입업자 편하게 하겠다고 0.3ppm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시키느냐. 도대체 국민들이 몇 ppm을 먹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김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말 식약청에서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완화할 경우 한약 안 먹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박정덕 중앙대 의대 교수는 “국내 일부 카드뮴 오염 지역 주민 600명을 조사한 결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중 카드뮴 농도인 5ppb를 넘는 사람이 150명으로 이 가운데 10%는 신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카드뮴 기준을 완화했을 경우 전체 국내 인구 중 카드뮴 혈중농도가 높은 1% 가량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며 보완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교수는 “완화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한약재를 통한 카드뮴 노출이 비록 제한된 사람들에 대한 적은 량의 노출이지만 추가 노출로 인한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건강영향에 대한 검토와 한약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 및 실행을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전문기자는 “한약재 중금속 기준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보다 식약청의 잘못이 크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허용기준을 높였을 때 가장 좋아하는 쪽은 중국이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인삼의 카드뮴 허용기준이 0.1ppm인데 한약재가 0.3ppm이라면 과연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니터링 결과 평균 80% 이상이 카드뮴 부적합률이라고 했는데 실제 맞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하며, 최종 제품(탕약)에서 기준을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앞서 이낙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동시에 한약 산업의 발전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선입견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며, 바로 정책 반영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

    2011/02/18
  • 수원지법, 발가락 교정 시술하면서 신경손상 입게 한 한의사에 43000만원 지급 판결

    “치료는커녕 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

    발가락 교정 시술을 했다가 치료되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키운 한의사에 대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민사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7일 한의원에서 발가락 통증치료를 했다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병을 얻은 이모(53·여)씨가 용인시 소재 모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외력으로 엄지발가락을 비틀어 원고에게 종자골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게 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교정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골절상의 정도도 매우 미세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원고 이씨는 지난 2007년 4월 한의원에서 피고로부터 ‘발가락 교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이 심해지고 신체 말단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질병을 얻게 되자 소송을 냈다.

    2011/01/17
  • 대법원 확정 판결,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권한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고용해 치료하면 불법”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법률상 권한 없이 물리치료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노모(53·대전 H한방병원 원장)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로 진료 등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노씨가 한의사로서 직접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의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노씨는 2008년 12월 물리치료사 김모씨를 고용해 환자들에게 경락요법과 부항시술 등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의사가 수행하는 한방 의료행위에는 한방물리요법이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치료는 불법”이라며 유죄 판결했다.

    2011/01/16
  • 전의총 성명서 발표 ‘통합의학공동협의체’ 해체 촉구…경만호 회장·집행부 총사퇴도

    의협-한의협, 단일의학체계 비밀리 추진 ‘충격’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구성한 소위 ‘통합의학공동협의체’가 醫-韓 단일의학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비밀리에 준비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은 13일 ‘醫-韓 단일의학체계의 성급하고 비밀스런 추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통합의학공동협의체’를 즉시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예정된 통합의학공동협의체의 기자회견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 증거기반에 기초한 의학과 동양학적 철학과 경험에 근거한 한의학은 질병에 대한 원인과 진단방법, 치료방법에 이르기까지 판이하게 다른 접근방법과 지식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비록 기초와 철학을 달리하는 의학과 한의학이 상호간의 교류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국민건강과 의학을 더욱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질병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법 자체가 크게 다른 두 가지 의술에 대해 학문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단일(통합)의학체계에 대한 의논은 결코 몇몇 소수의 의사와 한의사들이 비밀리에 결정해 추진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단일의학체계로 나아간다는 두 협회의 선언은 장기적 과제의 정당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최근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줄곧 요구해 온 한의학계의 주장에 의도하지 않게 힘을 실어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그동안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만성질환 전담의제의 추진 등 회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 회원들의 의사와 반대의 길을 걸어 온 경만호 의협 회장이 한의사협회와 비밀리에 협의해 통합의학체계의 출범을 선언할 것을 우려해 경고해왔었다. 이에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가 은밀히 진행해 온 이번 선언문의 준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경만호 회장과 의협 집행부의 즉각적인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2010/12/14
  • “침·뜸·한약으로 병만 키웠다”

    [FOCUS]소비자원, 한방서비스 피해구제 75건 분석 치료커녕 증세 악화에 급성간염 유발 40% 병원과실 입증못해 배상 못 받아

    “침·뜸·한약으로 병만 키웠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침이나 뜸 시술을 받거나 한약을 복용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이처럼 침과 뜸, 한약 등 한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자 정부 기관이나 다름없는 한국소비자원까지 나서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소비자원은 200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였고, 한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1.3%(16건)였으며,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로 나타났다.이 기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31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피해구제 사건은 79건에 불과했다. 상담에 비해 피해구제 건수가 극히 적은 것은 소비자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로 소비자 스스로 해결하거나 입증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이 설명했다.특히 79건의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75건을 분석해봤더니 이 중 60.0%(45건)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를 배상받았으나 40.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방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 신(新)한방의료와 관련해 치료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과신하지 말고 고액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진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한방 이용 치료목적” 76%▽76.0% 치료 목적으로 이용=소비자가 한방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이유로 ‘치료 목적’이 76.0%(57건)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미용 및 체중감량’도 21.3%(16건)나 됐다.▽한약 처방·조제 38.7%, 침 치료 29.3%=진료 유형별로는 한약 처방·조제 38.7%(29건), 침 치료 29.3%(22건), 신한방의료 13.3%(10건), 한약과 침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 10.7%(8건) 등으로 나타났다.▽‘증상악화’ 34.7%, ‘약 부작용’ 21.3%, ‘효과미흡’ 20.0%=소비자 피해유형은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로 가장 많았고, 약해(藥害) 21.3%(16건), 고액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진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 진료 후 장기 및 인대손상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가 13.3%(10건) 등으로 분석됐다.▽60.0% 손해배상 받았으나 40.0% 보상 못 받아=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의 60.0%(45건)는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 중 침 치료 후 감염이 발생되거나 타 분야의 전원 및 협진 없이 진료를 진행해 증상이 악화되는 등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가 36.0%(27건), 당초 설명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계약 조건에 대한 동의나 설명 없이 고액의 진료비를 선납하게 하고 치료 중단에 따른 잔여 진료비 환급을 거절하는 등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가 24.0%(18건)를 차지했다. 반면 40.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소비자 피해사례▽어지러운 증상 진료 받았으나 더 악화돼=김모(남, 44)씨는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이 지속돼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던 중 신문에 “어지러운 증상의 80% 이상이 호전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한의원을 방문해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어지러운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이에 타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은 결과, 전정기능장애(귀 안쪽에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의 기능 이상)로 진단받았다.▽효과 없는 가슴확대 미용 침술=유모(여, 32)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는 미용 침술을 받았으나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한약 반복 복용으로 위암 진단받아=김모(남, 62)씨는 위장장애로 한약을 복용하던 중 급격한 체중 감소(1주일 만에 체중이 5kg이 감소됨), 지속적인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나 추가 검진이나 타 분야의 협진의뢰 없이 3개월 동안 한약을 복용했고, 결국 타 병원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확진을 받았다.▽침 치료 후 감염 발생=남모(남, 32)씨는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은 후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열감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타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은 결과, 침 치료 부위 근육 내 농양이 확인돼 염증제거술을 받았다.▽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금성 간염=이모(여, 28)씨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황달, 소화불량, 오심,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해 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약인성 간질환 및 급성 간염으로 확인돼 입원치료를 받았다.▽호전 안 돼 진료비 요구하자 거절=배모(남, 55)씨는 강박증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치료기간을 1년으로 해 상담비를 포함한 진료비 2000만원을 선납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이 이를 거절했다.■ 한방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한방서비스 이용 전 B형 간염, 당뇨 등 기왕력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이를 의료진에게 알려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한다.▽한약에 대한 효과, 복용기간, 보관방법, 주의사항, 부작용,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의 대처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한약 복용 중 피로, 위장장애, 황달, 소양증, 소변변색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침 부위의 국소적 열감, 발적, 부종, 지속적인 통증 등의 증상은 염증이 의심되는 증상이므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는다.▽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광고나 신한방의료에 대한 홍보내용만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본격적인 치료 전 의료진에게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고액의 장기간 진료를 계약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의 계약금 및 잔여 진료비 환급 여부 등에 관하여 병원 측에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가급적 문서(계약서 등)로 작성해 선납 진료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한다. 계약해지 시 무조건 선납 진료비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약정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으며, 미리 지급한 선납 진료비나 과다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단, 미리 조제한 한약비와 같은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 일본도 침 시술 안전문제로 골머리감염·장기손상 등 부작용 급증최근 일본에서도 침 시술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일본침구학회 연구부 안전성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간한 ‘침구안전의 지식’에 따르면 침구 시술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하거나 장기손상과 피부질환 등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침구안전의 지식에 따르면 1999~2007년 9년간 침구사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의료분쟁건수는 침구, 마사지를 포함해 561건(연간 62건), 지출총액 2억1717만엔(연간 2413만엔, 1건당 38만7000엔)으로 나타났다. 561건 중 침구가 281건(연간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 227건(연간 25건), 관리상 문제 53건(연간 6건) 등의 순이었다.또 침구·마사지 배상책임보험사가 1975~2002년 취급한 과오건수는 814건이었고, 이 중 377건이 기흉 130건(34%), 절침115건(30%), 화농감염 25건(7%), 피하출혈 18건(5%), 증상악화 61건(16%), 신경손상마비 25건(7%), 기타 3건(1%) 등이 침 과오로 확인됐다.일본침구학회는 “침구는 인체의 조직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전제로 한 물리요법이다. 안전한 범위를 넘어 손상을 주거나 비위생적 자침을 하면 중독한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며 “이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침구 시술자는 위생적인 차침조작과 안전한 자침의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0/11/19
  • 한의사 발뺌에 마음까지 만신창이

    [FOCUS]한의원서 침맞은 20대 여성 화농성 관절염 고통 복지부·경찰청·권익위에 민원 “밝히기 어렵다” 형식적 답변

    한의사 발뺌에 마음까지 만신창이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20대 여성 환자의 어머니가 한의사의 실수로 딸의 앞길을 망쳐놨다며 피눈물로 절규하고 있어 주위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일산에 거주하는 C모(여, 52)씨에 따르면 대학 2학년인 딸 L모(여, 21)씨는 지난 7월 집근처에 있는 K한의원에서 오른쪽 발바닥과 왼쪽 무릎 등에 침과 부황 시술을 네 차례 받았다.하지만 L씨는 침을 맞은 뒤 왼쪽 무릎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급기야 코끼리 다리처럼 커졌으나 한의원에서는 잘못이 아니라며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결국 L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으로 진단돼 25일 동안 입원해 ‘관절경하 슬관절 세척술 및 변연절제수술’과 함께 항생제주사를 맞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한창 공부하고 뽐내야할 대학시절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퇴원할 때 체중이 6kg 빠졌다고 한다.C씨는 “한의사가 일부러 병을 준 것은 아니겠지만, 실수를 해놓고도 인정은커녕 환자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 손해사정인을 통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혐의로 나왔다”면서 “한의원이 아니라 일산병원에서 검사할 때 주사기로 균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취재진이 일산병원의 의사소견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환자 면역기능에 이상이 없었던 상태로 증상 발현 전 좌측 슬관절로 침술을 시행 받은 과거력이 있어 침술로 인한 화농성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있음”으로 나타났다.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은 무릎관절 안에 심각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간혹 진균성(곰팡이)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세균성이다. 고름에 가까운 액체가 관절 안에 차게 돼 붓고 열이 나며, 벌겋게 되고, 무릎을 조금만 구부리거나 펴도 심하게 아픈 증상을 보인다.이와 관련, 정형외과 전문의인 N모 원장은 “이 질환의 원인은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서 퇴행성관절염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무릎부위에 침을 맞거나 부황, 뜸을 뜨고 난 후 증상이 발생해 오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침을 맞게 되면 피부나 침에 존재하던 세균이 무릎관절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자라게 된다”고 밝혔다.N모 원장은 이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도 되느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의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연히 침을 맞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강조했다.서울 S대학병원 S모 교수는 “류마티스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10명 중 6명이 침, 한약, 뜸, 부황, 봉침 등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거나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의 판단이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와 치료가 가능한 전문의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L씨는 “이제 한의원 말만 들어도 자다가 경기할 정도”라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의사일까. 장사꾼도 이러지 않을텐데 용서가 안 된다”며 혀를 찼다.C씨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일산서구보건소 등 여러 기관에 민원을 냈지만 하나같이 밝히기가 어렵다며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달나라도 가고 로켓도 쏘는 첨단과학시대에 이렇게 뻔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밝혀줄 곳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그러면서 C씨는 “한의사를 용서는 못 해도 우리 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내려놓을까 생각해봤지만, 현재 건강하지 않은 딸의 몸 상태와 정신 상태를 지켜보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 피눈물이 난다”며 “얼마 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한의원에 발송했으며, 앞으로 소비자원 고발은 물론 민사소송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같은 L씨 가족의 주장에 대해 한의원 측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의원은 손해보험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검사자료 등 첨부자료상으로 검토할 때 한의원 침 치료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의원 치료 이후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특히 이 한의원의 H모 원장은 “11년째 한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오히려 환자 가족들이 한의원으로 찾아와 피켓시위를 벌이고 다른 환자들까지 돌려보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진료방해까지 일삼았다.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한방의 대표적 의료서비스인 침과 뜸, 한약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 복지부에서 ‘나 몰라라’는 식으로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치료의학으로서의 과학적 근거와 검증이 불확실한 한방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 나가고 있어 글로벌시대에 의료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 M병원의 Y모 원장은 “국민이 낸 일종의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 뿐 아니라 효과와 안전성도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한방서비스까지 보험을 적용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춘천 H대학병원의 K모 교수는 “한방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몸을 망친 후 병원으로 다시 실려와 병을 치료하고 있어 몸은 몸대로 망치고 의료비용은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내에서는 1만8000여명의 한의사가 1만1000여개의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한방의 비중이 3.8% 정도로 미미하지만 해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10/11/19
  • 한의사 발뺌에 마음까지 만신창이

    [FOCUS]한의원서 침맞은 20대 여성 화농성 관절염 고통 복지부·경찰청·권익위에 민원 “밝히기 어렵다” 형식적 답변

    한의사 발뺌에 마음까지 만신창이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20대 여성 환자의 어머니가 한의사의 실수로 딸의 앞길을 망쳐놨다며 피눈물로 절규하고 있어 주위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일산에 거주하는 C모(여, 52)씨에 따르면 대학 2학년인 딸 L모(여, 21)씨는 지난 7월 집근처에 있는 K한의원에서 오른쪽 발바닥과 왼쪽 무릎 등에 침과 부황 시술을 네 차례 받았다.하지만 L씨는 침을 맞은 뒤 왼쪽 무릎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급기야 코끼리 다리처럼 커졌으나 한의원에서는 잘못이 아니라며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결국 L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으로 진단돼 25일 동안 입원해 ‘관절경하 슬관절 세척술 및 변연절제수술’과 함께 항생제주사를 맞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한창 공부하고 뽐내야할 대학시절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퇴원할 때 체중이 6kg 빠졌다고 한다.C씨는 “한의사가 일부러 병을 준 것은 아니겠지만, 실수를 해놓고도 인정은커녕 환자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 손해사정인을 통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혐의로 나왔다”면서 “한의원이 아니라 일산병원에서 검사할 때 주사기로 균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취재진이 일산병원의 의사소견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환자 면역기능에 이상이 없었던 상태로 증상 발현 전 좌측 슬관절로 침술을 시행 받은 과거력이 있어 침술로 인한 화농성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있음”으로 나타났다.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은 무릎관절 안에 심각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간혹 진균성(곰팡이)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세균성이다. 고름에 가까운 액체가 관절 안에 차게 돼 붓고 열이 나며, 벌겋게 되고, 무릎을 조금만 구부리거나 펴도 심하게 아픈 증상을 보인다.이와 관련, 정형외과 전문의인 N모 원장은 “이 질환의 원인은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서 퇴행성관절염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무릎부위에 침을 맞거나 부황, 뜸을 뜨고 난 후 증상이 발생해 오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침을 맞게 되면 피부나 침에 존재하던 세균이 무릎관절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자라게 된다”고 밝혔다.N모 원장은 이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도 되느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의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연히 침을 맞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강조했다.서울 S대학병원 S모 교수는 “류마티스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10명 중 6명이 침, 한약, 뜸, 부황, 봉침 등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거나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의 판단이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와 치료가 가능한 전문의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L씨는 “이제 한의원 말만 들어도 자다가 경기할 정도”라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의사일까. 장사꾼도 이러지 않을텐데 용서가 안 된다”며 혀를 찼다.C씨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일산서구보건소 등 여러 기관에 민원을 냈지만 하나같이 밝히기가 어렵다며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달나라도 가고 로켓도 쏘는 첨단과학시대에 이렇게 뻔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밝혀줄 곳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그러면서 C씨는 “한의사를 용서는 못 해도 우리 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내려놓을까 생각해봤지만, 현재 건강하지 않은 딸의 몸 상태와 정신 상태를 지켜보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 피눈물이 난다”며 “얼마 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한의원에 발송했으며, 앞으로 소비자원 고발은 물론 민사소송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같은 L씨 가족의 주장에 대해 한의원 측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의원은 손해보험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검사자료 등 첨부자료상으로 검토할 때 한의원 침 치료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의원 치료 이후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특히 이 한의원의 H모 원장은 “11년째 한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오히려 환자 가족들이 한의원으로 찾아와 피켓시위를 벌이고 다른 환자들까지 돌려보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진료방해까지 일삼았다.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한방의 대표적 의료서비스인 침과 뜸, 한약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 복지부에서 ‘나 몰라라’는 식으로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치료의학으로서의 과학적 근거와 검증이 불확실한 한방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 나가고 있어 글로벌시대에 의료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 M병원의 Y모 원장은 “국민이 낸 일종의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 뿐 아니라 효과와 안전성도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한방서비스까지 보험을 적용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춘천 H대학병원의 K모 교수는 “한방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몸을 망친 후 병원으로 다시 실려와 병을 치료하고 있어 몸은 몸대로 망치고 의료비용은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내에서는 1만8000여명의 한의사가 1만1000여개의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한방의 비중이 3.8% 정도로 미미하지만 해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10/11/19
  • 소비자원, 2007~2010년 9월까지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 분석 결과 이용 후 증상 악화 34.7%, 약 부작용 발생 21.3%, 고액 진료 후 효과 못 봐 20.0% 순

    한방서비스 소비자불만 해마다 급증

    #사례1. 이모(여, 28)씨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황달, 소화불량, 오심,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해 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약인성 간질환 및 급성 간염으로 확인돼 입원치료를 받았다.#사례2.배모(남, 55)씨는 강박증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치료기간을 1년으로 해 상담비를 포함한 진료비 2000만원을 선납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이 이를 거절했다.이모씨와 배모씨처럼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침과 뜸, 한약 등 한방서비스를 받았다가 낭패를 본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와 함께 한방서비스 부작용 등과 관련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을 분석한 결과,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1.3%(16건),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3188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피해구제 사건은 79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에 비해 피해구제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소비자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로 소비자 스스로 해결하거나 입증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결과는 79건의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75건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료 목적으로 한방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76.0%, 57건)가 가장 많았으나 미용이나 체중감량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소비자(21.3%, 16건)도 적지 않았다.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의 60.0%(45건)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를 배상받은 반면, 40.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받지 못했다.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신(新)한방의료와 관련해 치료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방의료란 기존의 전통적인 한방의료 기술 이외 새로 개발된 모든 의료기술을 지칭한다.아울러 고액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진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2010/10/28
  • “행안부, 김남수옹 국민훈장 서훈 관련 감사 진행”

    개원한의사협의회, 공적조서 내용 허위 기재 직접 확인

    “행안부, 김남수옹 국민훈장 서훈 관련 감사 진행”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2008년 12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구당 김남수옹의 공적사실 중 허위내용을 확인했다며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에 김남수옹 국민훈장 서훈과 관련한 감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공문은 현재 행안부에 접수돼 업무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마땅히 이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개원한의사협의회는 김남수옹이 국민훈장을 받기 위해 행안부에 제출한 공적조서에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동신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구식약청과 동신초교(전국 9개)에 공문을 보내 직접 확인한 결과 김남수옹의 어떤 행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회신공문에 따르면 대구지방식약청에서는 “우리 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다”고 했으며, 동신초교 역시 “김남수옹이 우리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더욱이 김남수옹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명백한 범법을 행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뜸봉사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전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국가의 훈장 수여는 그 절차상 충분한 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지난 국새제작자 민홍규의 경우처럼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면서 “행안부는 김남수옹의 훈장 수여와 관련해 철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담당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적조서 내용에 허위가 밝혀질 경우 김남수옹의 서훈 또한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2010/10/19
  • 곽정숙 의원, “일반인 헌혈금지대상 잘 몰라… 문진 과정에서도 잘 안 걸러져 문제 심각” 지적

    “한방 침·부황 시술 받고 헌혈하면 위법”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침이나 부황 시술을 받은 자가 1년 안에 헌혈을 하면 현행법상 위법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반인들은 별로 없어 보이며, 설사 이를 어겨도 문진 등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헌혈금지대상자(별표 1의 2) 기준을 인용, 최근 1년 사이 1회용 (한방) 침이나 부황을 맞거나 귀를 뚫어도 헌혈을 할 수 없으며,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신도 1년이나 헌혈을 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의 헌혈에 대한 사전 정보 홍보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곽 의원은 또 “헌혈은 유형에 따라 16~17세 미만은 채혈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헌혈 1회=자원봉사 4시간 인정’ 제도를 실시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홍보 공문을 발송했다”며 “하지만 실제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는 ‘나이제한’ 표기가 전혀 없어 무책임한 홍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곽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헌혈차나 헌혈의 집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헌혈하러 오는 경우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었으며, 또 각종 포털사이트에 중학생의 헌혈을 권장하는 잘못된 정보가 나돌고 있었다.곽 의원은 “물론 초·중학생의 경우 헌혈하러 가더라도 문진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 채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용기를 내어 헌혈하러 간 동심에 상처를 입는 것은 어찌할 것이냐”며 반문했다.이로 인해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막상 헌혈할 수 없는 경우가 20%에 달하며, 현재 혈액부족으로 사용하는 혈액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곽 의원은 특히 “채혈이 가능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헌혈기록카드를 쓰다보면 ‘마약 등을 주사한 적이 있다’거나 ‘불특정 이성과 성 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 성접촉이 있다’, ‘소년원이나 구치소, 교도소 등에 3일 이상 수감된 적이 있다’ 등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며 “헌혈 한번 하는데 아웃팅(outing)을 당하게 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 의원은 “헌혈을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정책은 환영하지만, 헌혈과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우선해야 한다”며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문진 전 1차 안내문을 통해 낙인이 될 만한 사항을 미리 공지해 문진표 작성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10/12
  • 일특위, 독성·유효성 검사 안 거친 한약 성분 정맥에 주사… 책임 방기한 식약청도 함께

    암 완치 정맥주사 놓은 한의원 검찰 고발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는 암 완치를 주장하며 환자들에게 정맥주사를 놓고 있는 모 한의원과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난달 30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일료일원화특위에 따르면 고발된 모 한의원의 경우 암 완치를 주장하며 불법 과대광고를 하고 소위 약침이라는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심지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정맥주사까지 놓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도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식약청장을 의료일원화특위 차원에서 검찰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의료일원화특위는 “암 완치 운운하면서 세미나를 가장한 광고는 명백한 불법 과대광고이며, 성분도 불확실하고 독성, 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은 한약 성분을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는 것은 한의사가 의사 흉내를 낸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법을 떠나서 이는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이며, 과연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며,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약침 자체가 의사들의 주사행위를 흉내 낸 것으로 한방행위가 아님에도 현대의학인 IMS를 훼방하고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방의 태도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아울러 “식약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러한 사실들을 감독하고 단속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했으며, 약침용액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버젓이 발표하고 ‘한의사가 지은 한약이 간독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보고서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한방 감싸기 정책을 계속해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0/10/01
  • “수지침 죽이기 당장 중단하라” 촉구

    수지침비대위·전국자원봉사자, “음해세력 대가 치를 것” 경고

    “수지침 죽이기 당장 중단하라” 촉구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기종)와 고려수지침학회 전국자원봉사자들은 수지침을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문제 삼는 세력들을 향해 지극히 의도적이라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수지침비대위 및 수시지침학회 전국자원봉사자들은 6일 ‘수지침 죽이기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수십년간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숱하게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동안 약자의 입장에서 참아왔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음해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이처럼 수지침비대위 및 전국자원봉사자들이 강경 발언을 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달 17일 경남매일신문이 ‘봉사단체 불법의료행위 위험수위’ 제목의 사회면 톱기사를 내보내면서 수지침을 침·뜸 시술과 도매금으로 묶어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날 보도와 관련 수지침학회는 경남매일 측에 곧바로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수지침비대위와 전국자원봉사자들도 심각한 명예훼손과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착수했다.수지침비대위는 “엄연히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고 그 판결에 따라 적법한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훼방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수지침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 대법원의 판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훼손하지 말아 줄 것”을 촉구했다.수지침의 경우 대법원에서 지난 2000년 4월 25일 판결(선고 98도2389)과 2002년 12월 26일 판결(선고 2002도5077)을 통해 “수지침은 전래 침술과 다르며, 수지침은 부작용이 없고, 실력을 갖춘 자가 무료 시술한 것은 사회 상규상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또한 수지침 무료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5년 4월 17일(결정문)과 2006년 4월 10일 개최한 소위원회서 경기 시흥시, 의정부시, 대전시가 그동안 수지침 무료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내린 금지조치와 관련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허용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고 의결했었다.그럼에도 수지침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부 지자체들이 보건복지부에 묻는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의 의료법 위반 여부’ 질의회신이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수지침학회 측의 분석이다.즉 주무부처의 사람이 바뀔 때마다 대법원 판결 및 국민고충위 결정은 뒤로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지침 봉사활동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남발해온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수지침비대위는 “이제부터는 무혐의라는 결과가 뻔한 회신을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 및 국민고충위 결정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한의사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한방의술 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추앙받고 있는 수지침(서금요법)을 인류건강과 국익창출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복지부가 이처럼 이현령 비현령식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관련 단체들의 외압과 함께 수지침에 대한 복지부의 확고부동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이를테면 수지침이 불법이라면 주무부처가 나서서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수십년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참여정부 때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수지침 같은 실제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사의료행위로 법제화 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까지 추진했었다.복지부는 지난 1994년 국민고충위 대질심의에서 “수지침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도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한 사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또한 국민고충위가 “부작용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또한 실제 부작용의 사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서도 “부작용의 사례는 없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했었다.이러한 문제의 반복과 관련 국민고충위 관계자는 “고충위의 판단결과는 정당한 것”이라며 “같은 민원이 또다시 제기돼도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축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탐탁지 않음을 내비친 바 있다.수지침에 대한 고소·고발은 지난 수십년간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관 등도 한의사들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고소·고발을 남발해왔다.그때마다 무혐의 결정을 받은 수지침학회는 급기야 지난 2005년부터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한방 부작용 사례 공개 및 한약재 중금속 문제를 적나라하게 공개함으로써 한의약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피해는 추산할 수 없지만 치명타를 입기에 충분했었다.최근 들어 또다시 수지침을 음해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수지침학회는 그에 상응하는 메가톤급 공격무기를 마련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한의약계는 또 한 번의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려수지침학회 전국자원봉사들은 “국내 회원 500만여명, 세계 20여개국에서 국위선양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고려수지침이 국내에서 조차 일부 지자체 및 보건소 등이 수지침자원봉사자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차단하려는 것은 FTA 체결에 따른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우물 안 개구리 식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수지침학회도 “어느 학문이 국제적 위상을 더 높였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판단해보라”며 “세계 곳곳에서 동양의학의 저변확대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데 정작 우리나라서 수지침이 천대를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강조했다.한편 수지침은 파고다공원 수지침 무료시술봉사 무혐의 처리, 대법원과 국민고충위 무혐의 및 불법 의료행위 아님 판결, 부경대학교 사회교육원 수지침강좌 강사 사건(부산지방검찰청)과 김해지역 주민복지센터 등 수지침 강의 사건(부산 강서경찰서) 무혐의 처분, 경기도 시흥시, 의정부시, 대전시 수지침 무료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내린 금지조치와 관련 국민고충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수지침 무료자원봉사가 불법 행위가 아님이 재확인된 바 있다.

    2010/09/06
  • 최 진 전 주중국대사관 공사 “침술·뜸술 공부시간 30시간” 이석기 한국침술연합회장 “6년 과정 중 침술 교육 20학점” 송호섭 경희한의대 교수 “6년간 3000시간 교육하고 있다”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본과 4년간 침구학·경혈학 16시간”

    ‘한의대 침·뜸 교육 3000시간’ 진실공방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현재 전국에 있는 한의과대학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 총 3000여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침·뜸 시술은 6년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의 경우에도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고난이도의 한방의료행위이며, 뜸의 경우엔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존하고, 당뇨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의과대학에서 3000여 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통한 침구학 교육을 받고 국가의 검증을 통해 면허를 부여 받은 보건의료인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불법 사혈요법으로 인한 사망사건을 비롯해 2009년 무면허 쑥뜸방에서 10대 소녀가 숨지는 등 매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6년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의 경우에도 의료분쟁 발생건수 중 침구 시술은 36.5%로 다른 치료방법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의 유형도 염증, 기흉, 신경손상에서부터 사망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한침구학회에서도 2일 성명서에서 “한의학에서는 인체 내에 기와 혈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각종 이상증상과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고 침과 뜸을 비롯한 다양한 한방치료를 활용해 질병의 근원을 치료한다”면서 “침·뜸 시술은 반드시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시술받아야 안전하다”고 거듭 밝혔다.그러나 한의계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거가 제시됐다.침구사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오고 있는 이석기 한국침술연합회 회장은 6일 시사주간지 ‘시사IN’ 인터뷰를 통해 “한의대 6년 교육과정 중 침술 교육은 20학점에 불과하다”며 “미국·일본·중국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침구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또 “한의사의 업무에 침술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의료법 조항은 없으며, 한의사 면허시험 12회까지 침구 과목이 없었다”고 꼬집으며 “한의사와 침구사의 업무를 구분해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진 전 주중국대사관 공사는 9일 조선닷컴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침술과 뜸술을 6년의 한의학을 공부한 한의사들에게만 허용할 것인가 또는 몇 개월의 침술·뜸술 교육을 받은 침구사(1963년까지 존재했던 자격증)에게도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요즘 사람들의 ‘스펙 쌓기’ 세태를 비판했다.최 전 공사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외양의 간판’을 중시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고, 실제 영어 실력이 아니라 토익이나 텝스의 점수에 매달리고, 실제 침술이나 뜸을 할 줄 아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몇 년 간 한의학을 공부했느냐를 더 중요시 한다”며 “(한의대생의 경우) 실제 한의대에서 침술·뜸술의 공부시간은 30시간 이내라고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송호섭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11일 최 전 공사에 대한 반박 글을 통해 “현재 각 한의과대학에서 환자의 질환 및 체질에 대한 진단과 침, 뜸 시술을 위한 해부학·생리학·병리학·경혈학·진단학 및 침구학을 정규과목으로 두고, 6년 동안 약 3000여 시간을 교육하고 있다”면서 “전직 외교 관리의 시각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부정확한 내용으로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그러나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 회장은 52년 대한민국 관보를 인용, “한의사를 처음 배출할 때 검정고시로 배출했는데, 당시 검정고시 과목에는 침구학이 없었다”며 “(침구학이) 한의대 초기에는 교양과목 정도였으나 80년대 들어와서 필수과목으로 됐으며, K대 한의과대학의 경우 본과 4년간 침구학·경혈학 교육이 1986년 22시간(15학점)이었고, 93년엔 16시간(14학점)이었다”고 재반박했다.한편 99년 한방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친 침구학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국내 침구학 전문의 수는 37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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