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문은 현재 행안부에 접수돼 업무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마땅히 이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김남수옹이 국민훈장을 받기 위해 행안부에 제출한 공적조서에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동신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구식약청과 동신초교(전국 9개)에 공문을 보내 직접 확인한 결과 김남수옹의 어떤 행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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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김남수옹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명백한 범법을 행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뜸봉사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전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국가의 훈장 수여는 그 절차상 충분한 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지난 국새제작자 민홍규의 경우처럼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면서 “행안부는 김남수옹의 훈장 수여와 관련해 철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담당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적조서 내용에 허위가 밝혀질 경우 김남수옹의 서훈 또한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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