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는 암 완치를 주장하며 환자들에게 정맥주사를 놓고 있는 모 한의원과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난달 30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일료일원화특위에 따르면 고발된 모 한의원의 경우 암 완치를 주장하며 불법 과대광고를 하고 소위 약침이라는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심지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정맥주사까지 놓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도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식약청장을 의료일원화특위 차원에서 검찰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의료일원화특위는 “암 완치 운운하면서 세미나를 가장한 광고는 명백한 불법 과대광고이며, 성분도 불확실하고 독성, 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은 한약 성분을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는 것은 한의사가 의사 흉내를 낸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법을 떠나서 이는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이며, 과연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며,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침 자체가 의사들의 주사행위를 흉내 낸 것으로 한방행위가 아님에도 현대의학인 IMS를 훼방하고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방의 태도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러한 사실들을 감독하고 단속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했으며, 약침용액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버젓이 발표하고 ‘한의사가 지은 한약이 간독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보고서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한방 감싸기 정책을 계속해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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