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서비스 소비자불만 해마다 급증
소비자원, 2007~2010년 9월까지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 분석 결과
이용 후 증상 악화 34.7%, 약 부작용 발생 21.3%, 고액 진료 후 효과 못 봐 20.0% 순
상담에 비해 피해구제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소비자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로 소비자 스스로 해결하거나 입증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결과는 79건의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75건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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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의 60.0%(45건)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를 배상받은 반면, 40.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신(新)한방의료와 관련해 치료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방의료란 기존의 전통적인 한방의료 기술 이외 새로 개발된 모든 의료기술을 지칭한다. 아울러 고액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진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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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이모(여, 28)씨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황달, 소화불량, 오심,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해 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약인성 간질환 및 급성 간염으로 확인돼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례2. 배모(남, 55)씨는 강박증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치료기간을 1년으로 해 상담비를 포함한 진료비 2000만원을 선납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이 이를 거절했다. 이모씨와 배모씨처럼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침과 뜸, 한약 등 한방서비스를 받았다가 낭패를 본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와 함께 한방서비스 부작용 등과 관련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을 분석한 결과,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1.3%(16건),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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