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침·부황 시술 받고 헌혈하면 위법”

곽정숙 의원, “일반인 헌혈금지대상 잘 몰라… 문진 과정에서도 잘 안 걸러져 문제 심각” 지적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침이나 부황 시술을 받은 자가 1년 안에 헌혈을 하면 현행법상 위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반인들은 별로 없어 보이며, 설사 이를 어겨도 문진 등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헌혈금지대상자(별표 1의 2) 기준을 인용, 최근 1년 사이 1회용 (한방) 침이나 부황을 맞거나 귀를 뚫어도 헌혈을 할 수 없으며,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신도 1년이나 헌혈을 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의 헌혈에 대한 사전 정보 홍보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헌혈은 유형에 따라 16~17세 미만은 채혈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헌혈 1회=자원봉사 4시간 인정’ 제도를 실시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홍보 공문을 발송했다”며 “하지만 실제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는 ‘나이제한’ 표기가 전혀 없어 무책임한 홍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헌혈차나 헌혈의 집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헌혈하러 오는 경우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었으며, 또 각종 포털사이트에 중학생의 헌혈을 권장하는 잘못된 정보가 나돌고 있었다.

곽 의원은 “물론 초·중학생의 경우 헌혈하러 가더라도 문진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 채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용기를 내어 헌혈하러 간 동심에 상처를 입는 것은 어찌할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로 인해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막상 헌혈할 수 없는 경우가 20%에 달하며, 현재 혈액부족으로 사용하는 혈액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 의원은 특히 “채혈이 가능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헌혈기록카드를 쓰다보면 ‘마약 등을 주사한 적이 있다’거나 ‘불특정 이성과 성 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 성접촉이 있다’, ‘소년원이나 구치소, 교도소 등에 3일 이상 수감된 적이 있다’ 등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며 “헌혈 한번 하는데 아웃팅(outing)을 당하게 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 의원은 “헌혈을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정책은 환영하지만, 헌혈과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우선해야 한다”며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문진 전 1차 안내문을 통해 낙인이 될 만한 사항을 미리 공지해 문진표 작성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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