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물리치료사 고용해 치료하면 불법”

대법원 확정 판결,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권한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법률상 권한 없이 물리치료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노모(53·대전 H한방병원 원장)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로 진료 등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씨가 한의사로서 직접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의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8년 12월 물리치료사 김모씨를 고용해 환자들에게 경락요법과 부항시술 등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의사가 수행하는 한방 의료행위에는 한방물리요법이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치료는 불법”이라며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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