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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원로한의사 “미안한 마음으로 당연히 물러나야”

    한의협 엄종희 집행부 사퇴 임박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로 갈수록 강도 높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집행부의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한의계에 따르면 엄종희 집행부의 사퇴 압박은 지난달 25일 허창회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데 이어 27일 부산시한의사회가, 3일 강원도한의사회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여기에다 한의사협회 전직 회장들과 명예회장들까지 엄종희 회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여서 무게 중심이 사퇴 쪽으로 점차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허창회 전 회장은 “지금 한의계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엄종희 집행부는 이미 싸울 힘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어 이제는 끝났다”며 한의사협회 엄종희 집행부의 무능을 맹렬히 비난했다.부산시한의사회는 “지금까지의 사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현안 파악과 사태 해결방식에 심각한 오류에 통탄하고 선봉에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구심점의 표명으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강원도한의사회도 “작금의 사태에 직면할 때까지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만을 일관해 온 한의협 집행부의 현안 인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농간에 속아 한의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현 집행부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특히 한 원로한의사가 엄종희 회장의 조기 사퇴를 종용하는 글을 한의사통신에 올려놓아 사퇴 압박이 전 회원들에게로 확산되고 있다.원로한의사 K씨는 6일 ‘엄 회장님은 사퇴를 해야 옳은 이유’라는 글을 통해 “무슨 미련이 있다고 고집을 부리느냐”면서 “이번 의료법 심의에 큰 착오로 자의든 타의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모든 한의사의 운명이 달린 결과가 나왔으면 회장의 입장에서 응당 죄의식(판단력이나 능력 면에서)을 갖고 미안한 마음으로 당연히 물러나야 도리”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과거에 나(엄 회장)를 지지해 주었던 대의원들의 표를 믿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기 바란다”며 “하루가 아닌 한시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충고했다.이로 인해 엄종희 집행부의 사퇴가 점차 임박해지고 있으며, 자칫 오는 18일 개최될 정기대의원총회까지 가지 못하고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7/03/06
  • 국회 상정시 무기한 단식, 본회의 통과시 무기한 파업 돌입

    의사 2만여명 과천서 의료법 개정 철회 촉구

    의사들이 11일 휴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과천 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개원의, 병원의사, 전공의, 의대생 등 2만여명(경찰 추산)을 참석시키고 ‘의료법 개악 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장동익 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 김종근 개원의협의회장, 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들도 동참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 이후 의사 집단행동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집회였다.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백지 상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안 전면 철회 및 원점 재논의 △정부의 대국민 사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공개적 논의절차 보장 △의료사회주의 정책 즉각 포기 등 5가지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회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의견이 묵살된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법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협 장동익 회장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면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원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병·의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의료법은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한다”면서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의료계에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당부했다.이처럼 의료법 개정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어 의-정간 대치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소속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한나라당에 제1당 자리를 내준 상황에서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협은 최악의 경우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 대체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07/02/11
  • 삭발 투쟁하고 할복해 혈서 쓰며 유시민 장관 퇴진 요구

    의료법 개정 놓고 醫-政 대치 갈수록 격해져

    원로의사 “60년 의사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과 분노 느껴”복지부 “의사 반대하더라도 국회 제출 법적 절차 밟겠다”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치양상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대정부 규탄 집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 백지화를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의협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장동익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탈 전문화 및 의료인의 자율성마저 심하게 훼손시킬 것이기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며 “개악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할 각오로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6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개원의와 간호조무사 5,00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전면 무효화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이날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삭발투쟁을 단행했으며,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는 문구용 칼로 자신의 배를 그은 뒤 손에 피를 묻혀 하얀 천에 혈서를 쓰기도 했다.사태가 점차 악화일로로 치닫자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나는 오늘 60년 가까운 의사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과 분노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정부당국을 비난했다.문 회장은 “의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귀중한 인적자원이고 국민건강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정부의 동반자라고 만일 생각한다면 이런 사태까지 몰고 왔어야 하는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며 “의료는 일방적인 강압이나 독선으로는 절대 발전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문 회장은 “공정성도 없이 일부의 로비에 좌우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방적인 독단은 우리들이 책임을 다하는데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게 한다”면서 “이런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더라도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대치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유시민 장관은 8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지금 시작해도 마무리 될 지 알 수 없다”면서 “국익을 위해 다소 진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의료법 개정 시안에 의사들이 반발해 집단휴진과 자해까지 나선 것은 성숙하지 못한 지나친 행동이라고 밝혔다.유 장관은 또 “의료법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수십년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5개월 동안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합동 실무작업반을 통해 만든 타협의 산물인 만큼 결코 졸속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유 장관은 국민편리와 의료기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건정책 과제라고 덧붙였다.한편,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개정안을 나서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의협은 최악의 경우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 대체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7/02/08
  • 한약 부작용 출현 방제 무효율 66%

    소화기증상 최다… 피부병ㆍ신경증순 / 약물 자체보다 오처방ㆍ과잉투여 문제 신농본초서엔 부작용약물 따로 분류 / 한방약학서도 투약 금기사항 중요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한약 부작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대 부속병원 동양의학과 미우라 오또씨는 ‘한방약의 부작용’이라는 연구논문(日医大誌 1999년 제66권 제4호)을 통해 한방약은 대부분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했다.하지만 미우라씨는 이 논문에서 한방약은 먹을 때 한방방제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적응상태 등을 잘 지켜보고 관찰을 한다면 안전성도 있는 약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약 부작용에 대한 독자의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 논문을 싣는다. /기획취재팀소시호탕(小柴胡湯)에 의한 간질성폐염(間質性肺炎) 사망 사례 이후 한방방제의 부작용 문제는 동양의학계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동양의학과에서는 제1병원 동양의학센터 당시부터 이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이 문제의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고대에도 부작용 ‘경고’▼부작용의 인식한(漢) 대(기원 전후)의 신농본초서(新農本草書)에는 부작용이 잘 나오는 약물이 분류되어 있고, 고대로부터 부작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후세의 한방약학서에는 부자(附子) 등의 독성약물, 임신부 금기약, 투약금기상태, 독성약 완화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작용은 한방약학습의 중요사항이었다. 한방약 안전신화는 근년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빈도와 출현시기빈도의 연구는 본 한방과의 검토이외에는 없다. 3,977건의 처방 건수 중 41건(1.0%), 이것이 검토결과이다. 이것은 약품첨부 문서의 ‘가끔(0.1~5.0%)’에 해당하고, 일정빈도에서 부작용은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78%가 3일 이내이고, 한 건의 사례를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모든 부작용이 출현하고 있다. 부작용은 복용 후 단기간에 출현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장기복용 도중의 부작용 가능성은 낮다.예외 중의 한 사례는 장기 투여중의 한방약 적응 상태증상의 변화에 의해서 출현했다.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했다.▼증상과 경과심와부통(心窩部痛) 등의 소화기증상(약 6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습진 등의 피부증상(약 24%), 동계 등의 신경증상(약 12%)이었다. 그 외 다른 조사와 같았고, 소화기증상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 등 중독 가능성 커팔미환(八味丸)ㆍ사물탕(四物湯)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한방방제의 투여, 위장허약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또 피부증상은 피부질환 환자에서, 신경증상은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한방약을 먹을 때 쉽게 나타났다.중독과 부작용으로는 부자(附子) 중독이 알려져 있다. 근년에는 독성완화제제(포부자)를 사용했기 때문인지 사망한 사례의 보고는 없었다. 말하자면 부자의 배합 방제사용을 할 때 중독될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자는 신경독으로 마비, 근육마비 등의 증상을 보인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초기 발생증상으로서 혓바닥 마비와 위화감이 많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투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경과를 말하면 중지한 것이 대부분(약 63%), 게다가 감량과 식후 계속 복용으로 경쾌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과였다.▼원인증상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것은 주로 동양의학 전문의의 많은 의견이다. 확실히 본 검토에서도 부작용 출현 방제의 무효율은 약 66%이고, 증상의 판단 잘못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단, 약 22%의 유효사례에도 부작용은 나타나고 있고, 원인은 이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알레르기환자 약물과민 고려여기서 유효사례를 검토하면 그 중에서 4가지 사례는 질병증상의 경쾌(輕快)를 보고 있다. 이 사례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명현(瞑眩), 즉 증상 호전 전의 유해증상이라고 생각된다. 민간요법가, 일부 동양의학 전문의들 사이에 이 명현을 강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 명현을 한방방제 부작용의 이유로 여기는 민간요법가도 있는 것 같다.그러나 실제 명현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본 검토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명현현상 이외의 많은 유효한 사례에서는 식후의 복용이나 감량으로 부작용의 경감을 보고 있는데, 한방약의 과잉 투여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치료목적의 주작용이 아니고 부차적인 작용이 전면에 나온 것으로, 즉 협의의 부작용이라고 본다. 과잉투여로 문제로 되는 것은 한방약국과 중국산 한방약 등의 복용자의 중복 투여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알기 쉽도록 알리는 배려가 필요하다.또 본 검토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성질환 환자의 부작용은 약 29%이고, 다른 질환에 비해서 비교적 많았다. 따라서 부작용은 약물과민이 많은 것 같다. 다시로(田代)씨는 한방방제의 알레르기가 간질성폐염에 관여하고 그 원인으로서 ①면역강화성분의 존재 ②한방방제의 구성생약중의 황금의 주성분인 ‘바이카린’의 대사이상 ③향기성분중의 ‘아루디비도’ 등의 알레르기 ④분말과정의 폐 속에 침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약물 처방시 환자상태 중요알레르기가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작용 출현은 한방방제 그 자체보다도 투여된 개체측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알레르기성질환 환자와 약물과민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보다 신중한 투여와 관찰이 필요하다.▼결론일정 빈도로 한방약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틀린 처방과 과잉투여 등의 부적절한 투여, 약물과민자에게 투여 등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약물 그 자체라기보다도 환자 개인의 상태가 중요한 점이 특징이다.말하자면 출현율이 낮고 게다가 대부분이 경증이다. 또한 복용을 중지함으로써 부작용 증세가 개선되고 있다. 투여할 때 한방 방제에 대해서 숙지하고 적응상태를 잘 지켜보고, 투여 후에도 충분한 관찰을 하면 안전성이 높은 약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2006/07/18
  • 특별기고/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ㆍ고양 중국한약국

    한약부작용 문제 정부 방임 탓

    (6) 한약문제 본질에 대하여의약품·식품·농산물 분류 한방의약분업 실시를수지침학회 설문결과도 수용한 후 검증 거쳐야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의 부작용문제, 독성문제, 한약의 효능문제 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언론 발표에 의하면 일부단체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자 약사법상 한약재의 본질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명예훼손죄 등 엉뚱한 죄명으로 문제 삼은 다음에 적당한 협상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저의가 표출되고 있다.그래서 한약재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나열해 보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첫째, 한약재(한약)는 약사법상 의약품이 아니고 농산물이다. 약사법에 근거도 없이 국민 정서상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생각하고 규제하는 것이며, 규제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공권력 남용으로 당하는 것이다.대한약전이나 방약합편 동의보감에 수록된 대표적인 한약재는 인삼, 마늘, 생강, 율무, 칡뿌리, 도라지, 붉은팥, 콩나물, 참깨, 들깨 등의 농산물이다. 예를 들면 칡뿌리라는 농산물을 葛根(갈근)이라고 한문으로 표현하면 한약이 되는 것이다.또한 식품공전에도 대부분의 한약재가 수록돼 있으므로 건강원이나 식품회사에서도 합법적으로 수십 종류 내지는 수백 종류의 한약재를 혼합해 합법적으로 달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한약재가 의약품이 될 수 없는 구체적인 근거를 몇 가지 나열해 본다.1)한약재의 대부분은 인삼, 생강, 대추, 마늘, 꿀 등의 농산물이다. 2)약사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의약품은 제약업 허가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약재는 약사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허가 의약품이다.3)대한약전과 방약합편에도 500여 종류의 한약재가 수록돼 있는데 그중에 붕어, 잉어, 메기, 닭고기, 오리고기, 고춧가루, 후추가루, 쌀, 보리 등의 식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가 400여종이 된다.4)약사법 제2조 13항과 14항에 의하면 모든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 돼 있다. 그러나 한약은 한 품목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5)식품공전에 대부분의 한약재가 식품의 원료로 수록돼 있다.6)모든 의약품은 약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약은 한 품목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표시되지 않았다.7)약사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법 제50조에서 5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의약품이나 위조의약품 또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모든 한약재는 약사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그래서 한약은 한약제제나 식품을 제조하는 원료물질인 농산물에 해당되며 의약품이 아닌 것이다.일본에서도 약사법에 한약재를 농산물로 규정했다. 그리고 한약재를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 의약품과 식품의 두 가지 원료가 되는 한약재, 의약품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등으로 구분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한약제제를 한약이라고 하며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약재를 시급히 약사법에서 품목별로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로 구분하든지, 농산물로 규정하고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 그리고 의약품이나 식품의 원료로 동시에 사용되는 한약재,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에는 한약조제약사회 등의 건의가 수렴돼 마황이나 반하, 앵속 등 84종의 한약재가 기능성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둘째,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면 한약가격의 거품이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부담 없이 한약을 저렴한 가격에 대중적으로 복용하게 된다. 한방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한약제제에 대해 전문의약품(처방약)과 일반의약품(비처방약)으로 재분류하게 된다.한약(한약재)는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로 품목이나 품질별로 구분하는 규정이 마련돼 한약재가 의약품인가 식품인가 농산물인가의 본질적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다.또한 질병치료 목적으로 처방에 의해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에서 청결하게 제조돼야 하고, 정부에서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한방의약분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약으로 큰 수입을 올리던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던지 지연을 시키려고 할 것이나, 국민을 생각하면 반대의 명분이 약해질 것이다. 오히려 대중적인 이용을 통해서, 한약 복용 환자도 많아질 것이다.그리고 한방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한약재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의사들은 한약재의 독성이나 품질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그래서 한의사와 한약사와 약사 간에도 경쟁의 관계에서 상생의 관계가 되고, 식품회사에서도 농산물이나 식품의 원료로 지정된 한약재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한방의약분업이 되면 한의사들이 지금처럼 한약에 집착하지 않고, 의료일원화 등을 통해서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에 노력할 것이므로 한방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된다.셋째, 한약재의 여러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한약재가 간독성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의사도 많다고 한다. 한의사들은 한약이 실험 결과 간독성 등이 없다고 맞대응하는 것을 종종 보고 듣게 된다.신농본초경에 의하면 365종의 한약재가 수록돼 있다. 그중에 오래 먹을수록 좋은 한약재가 120종, 오래 먹어도 좋은 한약재가 120종 오래 먹으면 안 되는 한약재가 125종 수록돼 있다. 그래서 모든 한약재가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한약재가 독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회 등에서도 한약재의 독성문제를 거론하려면, 반드시 독성한약재의 종류를 나열하고 나열된 한약재를 규제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옳다.또한 정부에서는 뒷짐만 지고 구경할 것이 아니고, 한약재를 독성이 있는 품목을 지정해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과거에 중국의 진시황도 결명주사나 비상 등의 한약재를 불로장생약으로 오해하고 과량 복용해 40대에 요절했다고 한다.일본에서도 결명주사나 비상 등의 한약재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을 못하도록 약사법에 명시했다. 특히 민간인들도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독성한약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부의 한약재는 마약성분도 있고 발암물질도 있다.그래서 한약재를 농산물, 식품의 원료, 의약품의 원료, 식품과 의약품의 공동원료,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독성한약재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약의 독성문제는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직역 간에 갈등요인만 증폭되는 것이다.그리고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한약재가 효능이 미약하거나 없다는 수지침학회의 지적도 수용해 검증을 해봐야 할 것이다.기성한약서에 의하면 엿기름이 소화도 잘되고 심장을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효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칡뿌리, 도라지, 팥, 율무, 생강, 마늘 등의 한약재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기성한약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과연 사실인지 과대광고인지 확인작업을 해야 한다.이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 과거처럼 음양오행으로 한약을 신비의 약으로 둔갑시켜 몇 만원짜리 한약을 몇 십만원 내지 몇 백만원에 폭리를 취해서는 안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앞으로는 정부에서 눈감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앞으로 더욱 투명한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그러므로 한의약관련 단체도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할 것이고, 그 방향은 국민에게 득이 되고,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방향이 돼야할 것이다.관련단체는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공정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약재에 대한 의혹을 없애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06/07/10
  • “보약 먹고 병원신세… 기막혀요”

    두통ㆍ구역ㆍ졸음에 독성간염까지 효능ㆍ부작용 검증안돼 문제 심각 허술한 복약지도 피해자 양산 한 몫 ■ 정부 대책마련 시급 ‘독성간염 49.0% 한의원 한약 원인’, ‘한의사도 한약 부작용 모르고 투약’, ‘한의약 피해 60% 한의사 실수 때문’, ‘한의약 분쟁 절반은 한약 문제’, ‘한약 부작용 국민들 조심해야’, ‘소보원 한약 부작용 사례 발표’… 네이버ㆍ다음ㆍ야후ㆍ엠파스ㆍ파란 등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창에 ‘한약 부작용’을 치면 게시판이나 블로그, 카페, 최신뉴스 란에 이 같은 제목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여기서 지식 란으로 들어가면 값 비싼 한약을 복용한 뒤 독성간염 등 한약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한약 부작용의 증상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포털사이트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Q&A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한약을 먹은 후부터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 고통을 호소하지만 답변하는 사람들은 한의사인지 의사인지 한약사인지 한약업자인지 분간이 안돼 도무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할지 헷갈린다. 자칫 답변자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사례 1; 유즙분비호르몬 수치 급상승 지난 2004년 12월 10일경 임신을 위해 몸을 보해준다는 한약을 1개월분 먹었다는 한 주부(34)는 “한의원에서 맥을 짚곤 제 몸이 차가우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처방을 내렸는데 약을 다 먹기도 전에 여러 가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다”고 호소했다. “심한두통, 눈이 빠질 듯한 증상, 구역질, 졸림, 조금만 움직이면 밀려드는 피곤함, 눈 충혈, 뒷목 뻐근함, 머릿속 멍함 등등 전에 느껴보지 못한 증상으로 인해 다시 그 한의원을 찾아가 증상을 호소했지만, 몸에 열이 많아 그 열이 머리로 올라가서 그렇다면서 한약 때문은 아니라며 머리에 침만 놓아 주더라”는 것이다. 이 주부는 “한약이 무조건 좋은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마저 먹으려 했으나 증상이 너무 심해 다 먹지 못하고 버렸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 한약기가 다 빠지면 괜찮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나중에 임신이 잘 안돼 산부인과를 찾아가 피검사를 받았더니 유즙분비호르몬(수유시 분비되는 호르몬, 정상치 8~30정도) 수치가 197까지 올라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jjang3y는 “한약의 부작용으로 생각되기 보다는 몸에 숨어있었던 여러 증상들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으로 다스려지는 증상들이 아니라 면역력 증강을 도모하는 식료치병의 개념으로서 다스려야 하는 증상들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자신을 qwonduf라고 밝힌 한 여성은 “한약을 먹으면서 유즙분비호르몬의 상승이 관찰되면 한약재 중에 원인물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며 “특히 두통, 구토 등의 증세는 뇌척수 신경계통의 이상 증후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하는 위험한 증세 중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 사례 2; 독성간염으로 간이식 수술 박모(40)씨는 지난해 몸보신을 위해 한약을 복용했다가 낭패를 볼 뻔 했다고 한다. 한약을 복용하던 중에 독성간염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씨는 간이식 수술을 받고서야 겨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약에 1mg이 넘는 수은 성분이 들어있었던 게 문제였다. 한약재 처방전에는 마황, 망초 등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성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부 한의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환자의 간기능 상태도 점검하지 않는다. 박씨는 “몸보신을 위해 복용한 한약이 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나쁜 일로 돌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걱정이 많이 된다”며 “(한의사가)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전 고지 없이 복용을 잘하라는 그 이야기만 했다”고 털어놨다. ■ 끊임없는 안전성 논란 이처럼 최근 들어 한약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온ㆍ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4년간 전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약 3배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한방의료 청구건수는 20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도 5.5배 증가한 반면, 한방 의료비는 45.5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한방의료의 유효성과 주요 치료방법으로 사용되는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년 8개월 동안 한약 등으로 피해를 입어 상담한 건수만 3,371건이고, 이 가운데 피해구제가 이뤄진 건도 115건이나 된다. 유형별로는 독성간염을 포함한 한약 부작용이 27%, 치료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 된 경우도 27%였고 비위생적인 침술 치료를 하다 염증 등 부작용 유발도 20%가 넘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한약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많은 환자들이 의사 처방약은 증상만 치료하는 반면에 한약은 근본치료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꼽는다. 그래서 의사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라고 하면 끔찍스럽게 생각하지만, 한약은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도 꾸준히 복용하라고 하면 쉽게 납득한다고 한다. 의사 처방약으로 몸을 보(補)한다는 생각은 없지만 한약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도 정기적으로 몸을 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의사 처방약은 효과는 빠르지만 결국은 부작용으로 몸을 망칠 수 있고, 한약은 몸을 잘 보하면서 전체적으로 병을 다스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고 믿는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통 약물로서의 한약은 독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 돼 버렸다. 그러나 현대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독성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록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한약재라 하더라도 독성이나 안전성이 확보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부작용으로서 신경독성, 호흡기 독성, 소화기 독성, 순환기 및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의사가 쓰고 있는 약은 그 효능 뿐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관리가 철저한데 비해 유독 한약재에 대해서는 효능과 부작용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생약은 부작용 없다? 경기 양주군보건소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정은경씨는 “모든 약물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약이든 양약이든 간에 약효와 더불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마련”이라며 “예를 들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아스피린’과 같은 양약도 위출혈 및 위장장애, 혈액응고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가령 한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자’와 같은 한약재도 본의 아니게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진료를 하다보면 가끔 ‘양약은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데’ 하는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있다”며 “만성간염이나 간암처럼 특효약이 없는 경우 한약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럴 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질병을 더 악화시키거나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한의사들은 대체로 한약으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부작용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한약 탓이 아니라 환자 체질 탓이다’, ‘명현작용 때문이다’, ‘낫느라고 그렇다’, ‘독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다’, ‘한약은 생약(生藥)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을 과소평가하기 일쑤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환자로 하여금 부작용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하게 할뿐 아니라 ‘예로부터 수천 년 써온 약이라 안전하다’거나 ‘그 한약은 나도 먹고 있다’는 식으로 환자를 안정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약재 가운데는 잘못 먹으면 말 그대로 사약이 되는 맹독성 약초들이 적지 않으며, 생약도 잠재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명한 것은 양ㆍ한약 모두가 한계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약이나 한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찰 하에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효능이 입증되고, 비용효과적인 치료를 선택해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의약 관련 피해 중 상당수가 한의사들의 ‘부주의’나 ‘설명소홀’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의사들도 한약 부작용을 잘 모르고 환자에게 투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 등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6/07/03
  • 특별기고/ 권오주 대한의사협회 고문ㆍ권오주의원 원장

    약효검증 위한 과학적 장치 전무

    ④ 한약(부작용)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과학화ㆍ세계화의 첫걸음현대의학이 범세계적으로 공인되어 통일되게 된 이유는 질병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접근으로 그 원인 규명과 함께 예방, 치료, 재활, 요양에 이르는 일련의 건강과 연계되는 진행과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해 왔고, 과학의 발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응해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의약품이다. 우리나라의 ‘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국어사전에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약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약사법에는 ④‘醫藥品’이라 함은 ⑴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⑵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⑶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ㆍ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조항으로 ⑤‘韓藥’이라 함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또한 ⑥‘韓藥製劑’라 함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의약품에 관한 한 원천적으로 차별화된 이원화 정책으로 유도하고 있다.한편 의약품 자체는 생체에 외부적으로 침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체에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반응이 부정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부작용의 발생 기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 즉, ①용량초과(약은 질병의 상태, 병인의 체격ㆍ연령 등에 따라 적정한 사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말함) ②특이체질에 의한 알레르기반응(약이 항원이 되어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③과민성(약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정상적인 양임에도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④주작용의 과잉발현(당뇨병 치료약에 의해 혈당치가 너무 내려가든가, 강압제로 혈압이 너무 내려가는 경우) ⑤목적이외의 작용 발현(약이 질병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도 작용하게 되는 경우, 예 : 감기에 대한 항히스타민제로 졸음이나 구갈 등) ⑥대사나 배설 기능에 의한 작용의 변화(신부전증 환자에서 투약된 약이 체내에 축적되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⑦상호작용에 의한 것(복용하는 여러 종류의 약에 의한 약물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부작용) 등을 들 수 있다.■ 치외법권적 한약관리 현재 선진국의 추세는 심지어 식품에 이르기까지 그 성분과 용량을 기재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물며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게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생산과 유통, 그리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더구나 현대의학에서는 유통되기 이전에 생동성시험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설치하여 그 생체 효능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검증과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유통과정에 있어서도 선진국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의무화 하고 있다. 심지어 의약품의 시험 및 허가사항이 모두 국가기관에서 주관하여 인허가업무를 관장하고, 더 나아가 최종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의료보장적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있다. 그 예로써 일본에서는 제약기업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갹출금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醫藥品副作用被害救濟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없이 그 대처를 의료직 당사자에게만 위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처방을 낸 수련의에게조차도 그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런데 약사법에 있어서의 한약에 관한 대응은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정의하여 그 생산이나 유통과정에 있어 치외법권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한약은 생약이기 때문에 그 생산지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유효성분의 편차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가공이나 유통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현대 의약품에 준하는 정도의 검증이 과연 시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약용식물의 이름만 같을 뿐 대부분의 한약은 정제되지 않고 가공된 생약인 그대로 환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농약오염, 중금속 오염, 표백제 이산화황, 저질 한약제 유통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장치가 없으며, 특히 약효에 과학적 효능보다도 철학적 합리화로 접근하고 있어 이를 국가 공인의 의약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약정책은 17세기형?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한약정책은 현대 과학적 접근은 아예 도외시하고 그 표본으로 1613년 허준에 의해 정리된 동의보감을 성역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된 세종대왕의 측우기도 역사적 업적은 인정하지만 현재에도 그 당시의 측우기만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허준의 동의보감도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업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에도 그것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현상은 국가의 발전에도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최근 어떤 기관에서 한약 복용자에 대한 부작용 설문조사에 의하면 총 대상자의 87.1%가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현대적 의약품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약에 대한 검증도 동의보감에 위임하고 있는 기조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절차로 전환하여야 한다. 최근 한약에 대한 부작용을 다루는 언론 기사가 많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한약에 대한 과학화의 방향으로 그 개념이 바뀌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질환에 대한 접근은 과학이지 철학이 아닌 것이다.

    2006/06/26
  • (3) 소보원,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한의사, 한약 부작용 모른채 환자에게 투약”

    약해ㆍ악화사고 가장 많아…독성간염도 22건이나 독성한약재 확대 관리ㆍ한방 병의원 감염예방 대책 시급 한의약 의료분쟁 10건 중 5건은 한약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침·부항 처치로 인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0명중 4명은 병원측의 감염관리 미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료피해구제를 시작한 199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년간 처리한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11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의료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이번 소보원의 조사 결과는 지난 5월 22일 본지가 보도한 고려수지침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약 복용 후 부작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조사 결과, 사고내용별로 보면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약해’와 한의약 치료 후 ‘악화’가 각각 31건(27.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약 복용이나 침을 맞은 후 ‘효과 미흡’ 16건(13.9%), 침이나 부항 등 처치후 ‘감염’ 13건(11.3%) 등의 순이었다.진료유형별로는 한약이 63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침 25건(21.7%), 추나요법 6건(5.2%), 물리치료 5건(4.3%) 등으로 나타났다.■ 한약 복용후 독성간염 유의해야한약 관련 의료사고 63건(100.0%)만을 보면 약해 발생이 31건(49.2%)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중 간세포가 파괴되는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우가 22건이나 됐다.특히 독성간염 발생 건 중 한약 처방이 확인된 15건 가운데 7건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독성성분이 함유된 한약재라고 지정한 8종(마황, 망초, 반하, 창이자, 오수유, 행인, 도인, 방기)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약재 87종을 독성성분 함유 품목으로 따로 선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등재된 중독우려 7개 품목에 포함된 한약재를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한약 복용 중 환자가 이상증세를 호소해도 한의사가 명현반응 등을 들어 투약을 지속해 증상을 악화시킨 건이 절반 이상이나 됐다.# 사례 1; 한약과 양약을 혼합 복용한 후 독성간염으로 사망한 건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김모(남?9)씨는 퇴행성척추증으로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복용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양약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급성진행성간염으로 진단돼 치료를 받던 중 간기능이 악화돼 사망했다.■ 침·부항관련 분쟁중 ‘감염’ 42.9% 침과 부항 처치 관련 의료분쟁 28건 중 ‘감염’이 12건(42.9%)이나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침이나 부항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말이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침을 놓거나 부항 시술 전·후에 환자에게 통증 부위를 침으로 찌르게 하는 등 감염관리 측면에서 비의료적인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현행 의료법상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감염 관련 구체적인 법적규정이 없으며, 비위생적인 진료행위를 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사례 2; 침을 비위생적으로 맞은 후 골수염 발생 건충남 태안군에 거주하는 허모(남?0)씨는 체한 후 한의원을 방문해 양말을 신은 상태로 우측 엄지발가락에 침을 맞았다. 이후 통증, 부종, 발적이 나타나 다음날 피를 빼는 사혈치료를 받았으나 골수염으로 진행되어 치료를 받았다. ■ 응급조치 미흡으로 피해 키우기도한의사의 과실책임은 ‘부주의’가 35건(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소홀’이 33건(28.7%), ‘책임 없음’이 22건(19.1%), 제때에 양방병원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양방의술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전원(轉院)·협진’ 관련 건이 13건(11.3%)의 순이었다.이중 ‘전원·협진’ 건의 경우는 심근경색 등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한방 치료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회복 기회를 놓치거나, 동일한 질병에 대해 한·양방의 해석과 치료방법이 달라 한방과 양방 동시 치료가 가능한 한방병원에서조차 협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3; 심근경색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건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모(남?9)씨는 흉통으로 한방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심전도 검사 등을 받고 이상 없다는 설명을 들은 후 병실로 이동했으나 2시간 후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중 사망했다. 또한 ‘설명소홀’ 건은 한의사가 한약의 부작용이나 효과, 복약지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 이상증세가 나타났는데도 환자가 부작용인 줄 모르고 한약을 계속 복용함으로써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 관련 피해구제 63건 중 의사의 ‘설명소홀’이 26건(41.3%)이나 됐다.침 치료 관련 설명소홀은 당초 비만침의 효과를 설명한 것과 달리 체중감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이 효과정도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4; 한의사의 설명소홀로 인해 독성간염을 소화불량으로 오인한 건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이모(여?9)씨는 산후 비만으로 한약을 복용하던 중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났으나 일시적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하고 유선으로 2주간의 한약을 추가 주문해 복용한 후 급성독성간염으로 진행돼 치료를 받았다.# 사례 5; 추나요법으로 혀 마비 발생 건30대인 박모씨는 목에 충격을 받고 한의원을 방문해 인근 방사선과에서 방사선 촬영을 받은 후 30분 가량 추나교정을 받았다. 이후 핫팩을 이용한 온경락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혀 반쪽 부위가 마비되고 발음이 정확치 않은 증사이 나타나 치료를 중단하고 청구외 병원으로 전원, 심한 충격으로 인한 경추 손상으로 진단받고 경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요양했다.조사 결과, 추나요법 시에 물리적 외력에 의해 경추 신경근의 견인성 손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됐으며, 한의원에서도 추나요법과 혀 일부 지각마비 발생과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다.# 사례 6; 고액의 한약대금 환불 요청 건권모(여?0)씨는 유방암이 폐와 뼈로 전이된 말기암 상태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한의원을 방문했으며, 4개월 정도 한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500만원을 지급한 후 한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한약 복용 후 두통과 요통,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한약의 효과를 신뢰할 수 없어 다음날 한약을 반환하고 기 지급된 진료비 환급을 요청했다.조사 결과, 한의사가 암 말기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약의 효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기대감을 줌으로써 고액의 한약을 복용케 한 것으로 조사돼 약재 구입비 등 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독성 우려 한약재의 확대 지정·관리 △한방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양방 협진 병원 내에서의 원활한 진료 협의와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진체계를 구축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에도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마련 △감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예진표 작성 등 한약 투약 전·후 세밀한 환자진료와 복약지도 등을 요청키로 했다. ■ 한의협 “자정노력 최선” 입장 밝혀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소보원의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앞으로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의료윤리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강력한 의료지도와 함께 징계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방 의료기관 피해구제 사례들의 유형과 입장’이란 발표를 통해 “이 기간(6년 8개월)동안 일어난 전체 한방 의료기관 피해구제 사례는 143건(3.1%)”이라며 “의료사고가 단 1건 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의료인은 물론,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심대하다는 판단아래 의료사고의 발생과 그 가능성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한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해 1999년 이래로 손해보험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의협은 덧붙였다.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소보원이 언론에 발표하기도 전에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발표 시기와 심각성 정도를 수위 조절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 이해각 팀장은 “조사보고서는 5월 말경에 모두 끝났으며, 발표 계획대로 발표됐다”면서 “현실성 없는 대안제시는 안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결과 발표 이전에 이해당사자들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는다”며 “간담회를 가진 후 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 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후속조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내주 초쯤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에게 질병 정보를 정확하게 알린다.△한약을 양약과 혼합 복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한다.△한약 처방시에는 복용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한약 복용 후 이상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투약 후 피로, 위장장애, 황달, 소양증, 소변 변색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치료효과만을 강조하는 한의사는 주의한다.△침이나 부항 등의 처치를 받을 때에는 감염에 주의한다.△응급상황일 때에는 양방학적 진단과 처치가 효과적이거나 적합한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한다.△의료분쟁 발생시 진료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한다.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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