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부작용 문제 정부 방임 탓

특별기고/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ㆍ고양 중국한약국

(6) 한약문제 본질에 대하여

의약품·식품·농산물 분류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수지침학회 설문결과도 수용한 후 검증 거쳐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의 부작용문제, 독성문제, 한약의 효능문제 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언론 발표에 의하면 일부단체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자 약사법상 한약재의 본질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명예훼손죄 등 엉뚱한 죄명으로 문제 삼은 다음에 적당한 협상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저의가 표출되고 있다.

그래서 한약재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나열해 보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약재(한약)는 약사법상 의약품이 아니고 농산물이다. 약사법에 근거도 없이 국민 정서상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생각하고 규제하는 것이며, 규제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공권력 남용으로 당하는 것이다.

대한약전이나 방약합편 동의보감에 수록된 대표적인 한약재는 인삼, 마늘, 생강, 율무, 칡뿌리, 도라지, 붉은팥, 콩나물, 참깨, 들깨 등의 농산물이다. 예를 들면 칡뿌리라는 농산물을 葛根(갈근)이라고 한문으로 표현하면 한약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식품공전에도 대부분의 한약재가 수록돼 있으므로 건강원이나 식품회사에서도 합법적으로 수십 종류 내지는 수백 종류의 한약재를 혼합해 합법적으로 달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재가 의약품이 될 수 없는 구체적인 근거를 몇 가지 나열해 본다.

1)한약재의 대부분은 인삼, 생강, 대추, 마늘, 꿀 등의 농산물이다.

2)약사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의약품은 제약업 허가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약재는 약사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허가 의약품이다.

3)대한약전과 방약합편에도 500여 종류의 한약재가 수록돼 있는데 그중에 붕어, 잉어, 메기, 닭고기, 오리고기, 고춧가루, 후추가루, 쌀, 보리 등의 식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가 400여종이 된다.

4)약사법 제2조 13항과 14항에 의하면 모든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 돼 있다. 그러나 한약은 한 품목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5)식품공전에 대부분의 한약재가 식품의 원료로 수록돼 있다.

6)모든 의약품은 약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약은 한 품목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7)약사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법 제50조에서 5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의약품이나 위조의약품 또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모든 한약재는 약사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그래서 한약은 한약제제나 식품을 제조하는 원료물질인 농산물에 해당되며 의약품이 아닌 것이다.

일본에서도 약사법에 한약재를 농산물로 규정했다. 그리고 한약재를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 의약품과 식품의 두 가지 원료가 되는 한약재, 의약품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등으로 구분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한약제제를 한약이라고 하며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약재를 시급히 약사법에서 품목별로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로 구분하든지, 농산물로 규정하고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 그리고 의약품이나 식품의 원료로 동시에 사용되는 한약재,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에는 한약조제약사회 등의 건의가 수렴돼 마황이나 반하, 앵속 등 84종의 한약재가 기능성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둘째,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면 한약가격의 거품이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부담 없이 한약을 저렴한 가격에 대중적으로 복용하게 된다. 한방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한약제제에 대해 전문의약품(처방약)과 일반의약품(비처방약)으로 재분류하게 된다.

한약(한약재)는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로 품목이나 품질별로 구분하는 규정이 마련돼 한약재가 의약품인가 식품인가 농산물인가의 본질적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또한 질병치료 목적으로 처방에 의해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에서 청결하게 제조돼야 하고, 정부에서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방의약분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약으로 큰 수입을 올리던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던지 지연을 시키려고 할 것이나, 국민을 생각하면 반대의 명분이 약해질 것이다. 오히려 대중적인 이용을 통해서, 한약 복용 환자도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한방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한약재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의사들은 한약재의 독성이나 품질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의사와 한약사와 약사 간에도 경쟁의 관계에서 상생의 관계가 되고, 식품회사에서도 농산물이나 식품의 원료로 지정된 한약재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방의약분업이 되면 한의사들이 지금처럼 한약에 집착하지 않고, 의료일원화 등을 통해서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에 노력할 것이므로 한방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셋째, 한약재의 여러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한약재가 간독성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의사도 많다고 한다. 한의사들은 한약이 실험 결과 간독성 등이 없다고 맞대응하는 것을 종종 보고 듣게 된다.

신농본초경에 의하면 365종의 한약재가 수록돼 있다. 그중에 오래 먹을수록 좋은 한약재가 120종, 오래 먹어도 좋은 한약재가 120종 오래 먹으면 안 되는 한약재가 125종 수록돼 있다. 그래서 모든 한약재가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한약재가 독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회 등에서도 한약재의 독성문제를 거론하려면, 반드시 독성한약재의 종류를 나열하고 나열된 한약재를 규제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옳다.

또한 정부에서는 뒷짐만 지고 구경할 것이 아니고, 한약재를 독성이 있는 품목을 지정해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에 중국의 진시황도 결명주사나 비상 등의 한약재를 불로장생약으로 오해하고 과량 복용해 40대에 요절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결명주사나 비상 등의 한약재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을 못하도록 약사법에 명시했다. 특히 민간인들도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독성한약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부의 한약재는 마약성분도 있고 발암물질도 있다.

그래서 한약재를 농산물, 식품의 원료, 의약품의 원료, 식품과 의약품의 공동원료,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독성한약재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약의 독성문제는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직역 간에 갈등요인만 증폭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한약재가 효능이 미약하거나 없다는 수지침학회의 지적도 수용해 검증을 해봐야 할 것이다.

기성한약서에 의하면 엿기름이 소화도 잘되고 심장을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효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칡뿌리, 도라지, 팥, 율무, 생강, 마늘 등의 한약재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기성한약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과연 사실인지 과대광고인지 확인작업을 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 과거처럼 음양오행으로 한약을 신비의 약으로 둔갑시켜 몇 만원짜리 한약을 몇 십만원 내지 몇 백만원에 폭리를 취해서는 안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눈감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앞으로 더욱 투명한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의약관련 단체도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할 것이고, 그 방향은 국민에게 득이 되고,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방향이 돼야할 것이다.

관련단체는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공정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약재에 대한 의혹을 없애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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