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 병해충 방제와 발근촉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3건에 대해 판매중지, 광고문구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비료를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살균·살충제, 생장조절제 등 농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 광고했는지,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 및 명칭 등 보증표시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발근촉진', '당도증진' 등 비료를 생장조절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탄저병 예방‧치료', '해충 방제' 등 살균·살충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비료의 보증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최상',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유뷰브를 통한 비료 광고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유튜브 운영사에 관련 영상을 신고하고, 영상에 연결된 판매링크를 삭제·차단 조치했다. 향후 유튜브 측에 비료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주성분, 유해물질 등 공정규격 준수 여부에 대한 품질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온라인 유통비료에 대해서도 연간 50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앞으로 온라인 유통 비료에 대한 품질검사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비료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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