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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병의원 세무 컨설팅
  • 개원 시 반드시 필요한 대출과 금융비용의 경비처리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개원 시 반드시 필요한 대출과 금융비용의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이번 호에서는 개원 시 반드시 필요한 각종 대출과 금융비용의 경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은행권 대출병의원 개원 시 가장 많이 하는 대출은 닥터론을 비롯한 1금융권의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입니다. 시중 은행 중 3~4개 은행에 집중돼 있고 한도나 이자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서류이므로 은행 상담을 먼저 받아본 후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후 이자비용이 발생하면 병의원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액에 따라 무조건 100% 경비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령 여유자금까지 포함해 7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실제 개원에 사용한 자금이 5억원이라면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이자는 경비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매일매일의 자산합계와 부채합계를 연간 적수로 계산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비용을 시부인 하는 것인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통해 별도로 계산해 처리 됩니다.2. 신용보증기금창업지원의 일종으로 기본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안 되고 법인대표로서의 지위에 있어도 기존 창업자로 보아 보증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예비창업자에게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면 해당 보증서를 바탕으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약간 저렴하나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일반 대출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이자비용의 처리는 은행권대출과 같습니다.3. 금융리스의료기기나 자동차의 경우 현금구입이 부담스러울 때 리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뉘는데 운용리스는 렌트와 유사한 개념이고 금융리스는 대출과 유사한 개념입니다.금융리스는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대금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대신 캐피탈사가 의료기기판매업체에 지급하고 사업주는 매월 리스료를 캐피탈사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할부와 비슷합니다. 이때 리스료는 원금과 이자로 나뉘게 되는데 리스이자의 경우 당해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원금의 경우에는 구입 시 자산으로 등록돼 감가상각으로 매년 경비처리 되고 있으므로 부채상환 이외의 의미는 없습니다.4. 주택담보대출주택 구입 시의 담보대출은 경비처리가 불가능 하지만 사업자대출을 진행하면서 신용이 부족하거나 대출한도가 초과해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대출이므로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3/02/09
  • 병·의원 양도양수 시 체크 사항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병·의원 양도양수 시 체크 사항

    세무법인 스타택스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이번 달에는 병의원 양도양수 시 체크할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자산 승계의 범위양도양수 대금은 권리금과 유형자산금액으로 나누어야 하며 양수인 입장에서는 둘 모두 감가상각을 통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양도인의 경우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60%의 경비를 인정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주의할 점은 양도양수금액 전체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중 8.8%'를 원천징수 금액으로 따로 떼놓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8.8%의 세금은 양도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일부만 양수할 경우에 종전 원장이 미용성형 등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일부 추가됩니다.고용 승계 여부고용승계는 원활한 사업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반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제와 퇴직금 문제를 발생시킵니다.우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살펴보면 고용승계 받은 인원은 양수한 원장이 처음 고용한 인원으로 보지않고 기존부터 있었던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퇴직금의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되어 종전 병의원과 신규 병의원 모두에서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계산 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3년 근무한 직원의 경우 종전원장이 3년치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양수한 의원에 고용승계돼 추가로 6개월을 더 일했을 경우 양수한 원장은 직원 근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퇴직금을 미지급할 지, 3년 6개월로 보아 이미 받은 3년치를 제외한 6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할 지 여부가 불명확해집니다.따라서 퇴직금의 연속성 문제는 노무사와 미리 상의해 종전 직장에서의 사직서, 양수 의원에서의 새로운 근로계약서, 고용승계를 약정하지 않은 양도양수 계약서 등으로 그 귀속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차계약 시종전 병의원의 원장과 양도양수에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 및 의료기기 등의 유형자산 인수계약까지 해놨는데 정작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금전적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 원장과의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해당 물건지에 임대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의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로 하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해당 건물이 1종근생인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도 필수 체크사항입니다.

    2022/12/09
  • 2022년 세제개편안-병의원 해당되는 소득세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2022년 세제개편안-병의원 해당되는 소득세

    안녕하세요? 윤현웅 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입니다.이번 달에는 병의원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시키고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들은 흡수 또는 폐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1) 기존의 청년근로자의 연령 범위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그동안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지원금과 청년의 기준인 34세와 달라 혼선이 있었고 청년근로자의 연령범위가 지나치가 좁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에 기준을 일치시켰습니다.2) 청년 등에 경력단절여성도 포함됩니다.3) 1인당 세액공제액은 일반근로자 기준으로 수도권 700만원, 지방 770만원에서 각각 850만원, 95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청년근로자도 수도권 1100만원 지방 1200만원에서 각각 1450만원, 155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4)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5) 개정안은 2023년부터 적용가능하지만 2023년, 2024년 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유리한 대로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기존에는 과세표준이 0~1200만원까지는 6%세율, 1200~4600만원까지는 15%세율이었으나 해당구간이 각각 0~1400만원, 1400~5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세부담액이 소폭 감소했습니다.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 역시 내년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액이 다소 낮아졌습니다.3. 기타 변경안1)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총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원화시켰습니다. 기존 납입한도는 300~600만원으로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됐었습니다.2) 수령 시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충족 시 3%~5%의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연장됐습니다.4)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의 업무전용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미가입 시 경비의 50%를 인정 받지 못했으나 2024년부터는 미가입 시 경비의 100%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2/11/11
  • 임대법인의 세율변경과 절세전략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임대법인의 세율변경과 절세전략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임대법인의 세율변경과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율변경지금까지 법인세율은 기존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 200억원까지는 20%, 3000억원까지는 22%, 초과분은 25% 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기로 개정안이 올라왔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면서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비록 과세표준 5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2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즉, 전반적으로 법인세가 경감되는 방향으로 세율이 변경됐으나 임대업 법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율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업의 절세전략은 아래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매출비중의 조정하나의 법인에서 여러 종류의 수입이 발생하되 임대, 이자, 배당 수입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저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바꿔 말하면 서로 다른 수입이 발생하는 두 개의 법인을 합병했을 경우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저율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임대업과 광고업을 운영하고 있는 A입장에서 임대업 소득이 2억원이고 광고법인 소득이 3억원일 경우 과거에는 임대법인과 광고법인을 각각 운영한다면, 임대법인의 법인세는 2000만원이고 광고법인의 법인세는 4000만원으로 합계 6000만원입니다.그러나 2023년부터 바뀔 세율을 적용하면 임대법인은 과표 5억원 미만이라도 20%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법인세가 4000만원이 되고 광고법인은 3억원 전체를 10% 세율로 적용 받아 3000만원이 되어 합계 7000만원이 되므로 전년도보다 세금이 1000만원 증가합니다.만약A가 임대법인과 광고법인을 합병하고 매출기준으로 광고업의 매출이 임대업보다 크다면 합병법인의 소득 5억원 전체가 10% 세율로 과세되어 5000만원의 법인세만 발생하므로 합병을 안 했을 때보다 약 2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지분율 변경지배주주의 지분율의 합계가 50% 이하가 됐을 경우에도 과표 5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업이 발생되는 법인은 곧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되므로 임대법인의 주식양도는 건물의 지분양도와 동일시 됩니다. 따라서 실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업이 발생하는 지분을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한 절세방법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처음부터 친구 등 지인들과 지분을 모아 법인을 설립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2/09/22
  •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 2022년 세제개편안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란?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의 지원제도를 하나의 세액공제로 통합해 운영하는 세액공제입니다.계산 방식과 공제금액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장애인 등의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 하였을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금액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는 1인당 850만원, 청년 등 근로자는 14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상시근로자 700만원, 청년 등 근로자 1100만원을 공제해주던 것보다 크게 증가한 금액입니다.비수도권을 보면 상시근로자 1인당 950만원, 청년 등 근로자 1550만원으로 기존의 770만원, 1200만원보다 크게 증가 했습니다.'청년근로자'의 기준이 기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됐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세액공제 지원기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과세연도 포함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정규직 전환자 등의 추가공제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될 경우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00만원이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기존에 각각 1,000만원, 연봉의 30%를 지원하던 것에서 다소 증가한 금액입니다. 정규직 전환자 등의 추가공제는 위 통합고용세액공제액에 추가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사후관리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정규직전환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규정이 존재합니다.우선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부터 2년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고 정규직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징규정이 적용됩니다.

    2022/07/28
  • 병·의원의 세무조사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병·의원의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위드코로나 기조에 맞춰 세무조사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소 이전이 세무조사에 미치는 영향?주소를 이전하면 종합소득세를 관리하는 관할 세무서가 변동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단순히 주소만을 옮긴다고 해서조사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기는 힘듭니다.폐업을 할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줄어들까?종합소득세는 각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개인을 중심으로 관리되므로 사업장의 폐업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장부를 5년간 비치보관하도록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각종 비율국세청은 업종별로 인건비, 광고비, 접대비 등의 경비율과 순이익 비율인 소득률 등의 평균자료를 축적해해당 사업장의 신고 내용과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출액이 업종평균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평균과 멀어질수록 가공경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예를 들자면 검진내과의 광고비 지출의 평균이 2~5%인데 개원초기도 아닌 병의원이 매출의 20% 이상을 광고비로 지출 했다면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광고비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적격증빙 수취국세청은 사업장의 자산증가액과 경비지출액 중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 이외의 경비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가공경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를 지출했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최대한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부동산 구입주위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더니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말을 간혹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산을 매입했다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까?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고한 누적 소득액에 비해 생활비 지출액과 자산증가액의 합이 더 크다면 결국 매출누락이나 신고되지 않은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물론 소명서만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국세청 세원분석과에서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신고성실도 분석결과가 안 좋은데다가 거액의 자산구입까지 겹친다면 운 나쁘게 조사대상자에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2022/07/06
  • 병의원 소득세 신고 시 놓치면 안 되는 세액공제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병의원 소득세 신고 시 놓치면 안 되는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병의원에서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기 쉬운 경비와 놓치지 말아야 할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누락되기 쉬운 경비온라인 마켓 구입비용: 병의원에서 간단한 소모품들은 온라인마켓에서 그때그때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몰에 입점한 업체들은 주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병의원의 카드사용내역에는 해당 결제대행업체만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비처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온라인마켓에서 구입했다면 주문내역서 등을 보관한 뒤 세무사사무실에 경비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 근로자의 급여에 따른 건강보험료 중 사업주부담분은 병의원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부담분과 본인부담분이 모두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경조사비: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 지출은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 지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청첩장이나 부고문자 등을 출력해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건물 관리비 및 주차비: 인가되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또는 주차비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비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신용카드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는 별도의 증빙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누락되는 경비입니다. 통상 카드매출의 0.8%~2.3%가량 되므로 여신금융협회나 카드사 확인을 통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그밖의 경비: 그밖에 면허세, 교통유발분담금, 각종 학회비 등도 경비처리 해야 합니다. 세미나 참석의 경우에는 회비 및 그 부대비용인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놓치면 안 되는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전년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700~11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770~1200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세액공제입니다. 만약,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 이후 2년간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세액공제 역시 추가로 2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보험료세액공제: 위 증가인원이 부담한 4대보험료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의 다음해에도 근로자수를 유지 했다면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 만약 지방에서 새로 개원했거나 수도권이라도 의료기기를 신품으로 교체 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세액공제액은 투자금액의 10% 입니다.

    2022/05/12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코로나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병의원에서도 재직 중인 직원들의 입원 및 격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격리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했을 경우의 혜택인 유급휴가지원비입니다.◇신청자격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해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제공한 유급휴가 기간의 급여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금액입원 또는 격리된 해당 직원이 격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된 날까지의 급여로 하되 1일 최대 7만3000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13만원에서 축소됐습니다.◇신청서류유급휴가를 지원 받으려면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근로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가 인출된 사업용계좌 사본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다음은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매출 등에 타격을 입었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신청자격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서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사전에 고용유지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휴업 및 휴직과 같은 고용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휴업이나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1개월간 고용조정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지원금액대규모기업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2/3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1일 한도 금액은 6만6000원 입니다.◇신청절차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서비스 탭에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신청자격 해당 여부 및 신청서류 점검 등은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2/04/01
  • 공동개원 시 주의해야할 점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공동개원 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최근 개원이 많아지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형화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자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개원을 선택하는 원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개원 시 주의해야할 점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지분비율2인 공동 개원을 가정 했을 때 지분율은 통상 50:50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원 후에 각 공동원장이 일으키는 매출 규모나 진료 이외에 맡고 있는 추가업무에 따른 변동에 따라 약정서에 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개원지 지분율과 다르게 소득을 배분할 경우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분율과 다르게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약정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소득세 납부공동사업이므로 모든 세금을 사업용계좌에서 납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료 등등의 세금 및 공과금은 사업장 공동의 지출이 맞지만 종합소득세는 다릅니다.병의원의 순이익을 지분별로 안분(按分,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한 뒤 공동사업자 각자가 따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 개인마다 임대업이나 강의료 등의 타소득 유무나 규모가 모두 다르고 부양가족 및 기타 소득공제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일례로 나는 병원 수입이 유일한 소득인데 반해서 동업자인 친구는 병원수입에 상가임대, 주식배당, 이자소득 등 번외 소득이 많을 경우 이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동 자금에서 같이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동업해지 조항개원을 할 때 많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공동개원의 경우 처음 시작은 동업자와 영원히 함께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의견충돌,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동업해지가 빈번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후에는 분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동업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몇 가지 사항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첫째, 동업이 해지될 경우 남아있을 사업자인 양수인과 지분을 양도하고 떠날 사업자인 양도인을 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동업해지 의견을 먼저 낸 사업자가 양도인이 됩니다.둘째,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양도양수대가의 측정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유는 의료기관의 지분양도는 단순히 매출기준이나 순이익 기준만으로는 정할 수 없고 의료인의 명성, 주변 경쟁 병의원의 진입 상황, 환자풀과 평판, 매출단가, 직원과의 관계성 등 불명확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로 유형자산과 권리금의 합계로 이뤄지는 양도양수 대가는 양도시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충돌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입니다.이밖에 귀책사유 발생 시 분담금 처리 문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동업계약의 변경 등 혼자서 운영할 때와는 다르게 공동경영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보통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되지만 양도양수 대가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은 만큼 미리 동업계약을 꼼꼼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2/02/11
  • 임금명세서 발급 대상과 필수 기재사항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임금명세서 발급 대상과 필수 기재사항

    이번 세무칼럼에서는 임금명세서 발급 대상과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올해 11월 19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발급해야 하는데 미발급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임금명세서 발급 대상과 발급방법임금명세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발급해야 합니다. 수령자는 일반적인 근로자뿐 아니라 시간제,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까지 임금을 지급 받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발급방법은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 근로자가 언제든지 접근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어 제한이 없습니다.기재사항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필수사항을 신설했는데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성명, 생년월일, 고용일, 종사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구체적 수치와 산출식,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의 시간 수, 기본급과 수당 등의 임금 내역별 금액, 공제 상세 내역 등이 기재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다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시간 수와 연장 또는 휴일근로 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미이행 시 과태료미교부 과태로와 기재사항 위반으로 나뉘어 지는데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우선, 미교부의 경우에는 미교부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기재사항 위반은 필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누락한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은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여기까지 간단하게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정규직 근로자나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에 대해서까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행정력을 소비하는 점과 기재사항 오류 등까지,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어쨌든 이달 19일 이후 급여 지급분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된 만큼 일선 병의원에서는 노무사사무소 수임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정착 됐으면 합니다.

    2021/11/19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종류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종류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이른바 MZ세대에서는 워라밸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번엔 이러한 기조에 발맞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우선 지원대상을 보면 가족돌봄이나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한 후기존 근무시간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 사이여야 하며 제도 도입 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합니다.또한 단축근로가 종료된 이후에는 전일제 근무로 복귀해야 하며 장려금 지급기간 동안에는 초과근로가 금지 됩니다. 여기서 초과근로란 출근시간 15분 이전의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의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원이 조금 일찍 출근해서 8시 40분에 출근체크를 한다면 초과근로로 본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초과근로시간이 월 5일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퇴근기록이 없는 날은 그냥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규정들이지만 편법으로 장려금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지원내용1) 임금감소액 보전사업주가 단축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한도 범위내에서 임금을 보전해줍니다.한도금액은 전환 후 근로시간이 주 15~25시간인 기업은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전환 후 근로시간이 주 25~35시간으로 다소 높은 기업은 1인당 월 최대 24만원을 지원합니다.다만, 임신으로 인한 단축근로의 경우에는 주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37.5%가 줄어 들었는데 급여는 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0%만 감소한 경우에는 시간감소분으로 계산한 임금인 125만원보다 55만원을 초과해 지급했으므로 한도금액인 4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해당 근로자당 6개월입니다.2) 간접노무비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단축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1년간 지원합니다.3) 대체인력 인건비단축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를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이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의 80%가 한도입니다.

    2021/09/16
  • 질의응답으로 알아보는 세무조사의 포인트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질의응답으로 알아보는 세무조사의 포인트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사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 응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주택을 매입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주택을 매입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매입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 탈세나 증여를 의심해볼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2. 소득률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나요?소득률도 신고성실도 분석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람의 체질이 다르듯이 같은 진료과, 같은 지역에 개원 했다 하더라도 매출과 지출구조는 제각각이므로 소득률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득률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기 보다는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되 요즘은 적격증빙 이외의 경비를 많이 분석하는 편입니다.예를 들어 손익계산서상 경비가 5억, 병원자산증가액이 2억으로 총 7억을 지출한 경우 국세청이 보기에 인건비 1억, 감가상각비 1억, 각종 세금계산서 3억, 4대보험료 및 이자 등 적격증빙수취 예외 계정 5천을 제외하면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적격증빙 없이 경비처리한 지출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대상 누적금액이 클수록 세무조사의 위험도는 증가하게 됩니다.3. 세무조사는 제보에 의해 많이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연간 탈세제보건수는 약 2만건 가량 됩니다. 이중 4600건 정도가 실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데 이는 연간 세무조사 건수 1만7000건의 27% 정도 수준입니다.하지만 이러한 탈세제보이외에도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 세무공무원의 자체 탈세제보 까지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부 합하면 연간 16만건 이상이 됩니다. 게다가 FIU가 최근 5년간 국세청, 검찰, 관세청과 같은 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28만9천건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제보-자료수집-세무조사순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 건수가 더 많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4. 세무조사 후 은행에서 국세청에 금융자료를 제공했다고 등기가 왔는데 추가 조사인가요?국세청은 세무조사 전에 충분한 예비조사를 합니다. 미리 금융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 중 친인척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 중 구입한 상품권 매입액과 부동산, 회원권 등의 자료도 수집하죠.세무조사 후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은 공문이 왔다면 그것은 국세청의 예비조사 단계에서 국세청의 요청에 의해 자료를 제공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통상 세무조사 종료 후 1달 이내에 통지서가 도착합니다.5. 세무조사는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확률이 낮아서 이 후에는 소득률을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이력이 국세청 기록에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일정기간 면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후관리용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소득률을 20%로 신고 헀다가 세무조사 결과 30%로 경정 됐다면 앞으로도 기준은 실제대로 30% 전후가 돼야 합니다. 이미 세무조사로 실질 소득률이 확인이 됐는데 또다시 과거처럼 낮은 소득률을 고집한다면 다시 세무조사 받을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2021/08/02
  • 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공제의 종류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공제의 종류

    윤현웅세무사입니다. 벚꽃이 날리는 계절이 오면 세무사들은 소득세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공제의 종류를 정리 해보겠습니다.1. 소득공제먼저 소득공제 입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금액은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나 건보료 부과의 기준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1) 인적공제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지만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자녀 등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라는 나이제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이밖에 70세 이상 경로우대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부녀자 공제 등도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라 부르기도 하는데 소득금액 기준으로 1억 초과자는 연 200만원, 4천~1억원 이하자는 연 300만원, 4천만원 이하자는 연 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등만 해당 되기 때문에 병의원의 경우는 개원 시 빠르게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경우 신규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한도 없이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세액공제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르게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감면 받게 되므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기준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해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의 차이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 기준입니다.다만, 퇴직연금 기준금액 700만원은 아래의 연금저축과 통합한도 임에 주의해야 합니다.2) 연금저축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400만원(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4천 이하인 분은 15%, 4천을 초과하는 분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통합한도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 5천만원인 사업자가 퇴직연금에 500만원,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퇴직연금4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을 적용 받던지 아니면 퇴직연금 500만원 + 연금저축 20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의 12%인 84만원이 됩니다.3) 의료비, 교육비 공제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료업 기준 연매출 5억원 이상)에게만 추가로 15%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교육비는 초중고 공납금과 교복구입비 등의 15%이며 300만원이 한도이고, 대학교는 900만원입니다.4) 월세세액공제위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월세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하며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실제 공제를 받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월세액 750만원을 기준으로 10%입니다.

    2021/04/09
  • 2021년 개정된 주요 세법 정리편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2021년 개정된 주요 세법 정리편

    이번 세무칼럼에서는 2021년에 적용될 개정된 세법의 주요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정세법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과세 신설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과세 신설은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과세근거가 미약했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2022년부터 무형자산 소득으로 간주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세율은 20%이며 종합소득 등의 타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초과배당의 증여이익 과세 강화2021년 이후 배당 지급분부터 법인의 최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지분이상의 초과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다음, 세금을 뺀 나머지 배당액에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벤처투자의 소득공제 기한 연장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경우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에는 3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몰이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만 이번 경우엔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양도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보유주택의 세율이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2년 사이 보유주택의 경우도 기본세율에서 60%세율로 인상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2주택자는 10%, 3주택이상은 20%가 추가 과세되던 것이 앞으로는 각각 20%, 30%가 추가로 과세 됩니다.법인 소유 주택의 종부세율 인상법인의 2주택(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종부세율은 3%, 3주택(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은 6%가 적용되며, 6억원이었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과 세부담상한이 폐지돼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종부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때 주택을 소유한 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자입니다.금융투자소득 과세2023년부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양도, 상환, 환매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소득금액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며 세율은 3억이하 20%, 3억 초과분 25%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2020년 상반기에 종료된 착한임대인세액공제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되는 제도이며, 2021년 귀속분 부터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7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2021/02/04
  • 투자와 소득공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투자와 소득공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오늘은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6조는 바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우선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은 벤처기업,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RD 지출액이 연 3000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등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투자조합이나 직접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 비율은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100%, 30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전액이 공제되고 5000만원이라면 4400만원이 소득공제 되며, 1억원이라면 5900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50%까지입니다.즉, 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해에는 최대 2500만원까지만 벤처투자 소득공제 허용 된다는 것입니다.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해의 소득금액이 적다면 이듬해까지 소득공제를 미루는 것도 절세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여러번에 나눠서 진행했다면 각각의 투자건 당 소득공제 시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과 세율구간을 감안해 투자를 진행한다면 보다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위의 예시에 대입을 해보면 소득금액은 5000만원이고 벤처투자금액은 30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의 50%인 2500만원까지만 적용받게 되며 나머지 5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벤처투자를 같은 해에 두 번에 나눠서 각각 2500만원과 500만원으로 진행했다면 2500만원은 해당연도에 100% 소득공제 받고 500만원은 신청에 의해 그 1년 뒤나 2년 뒤에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수회에 나눠 투자를 진행한다면 투자를 하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해주는 것으로 벤처회사가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야 받게 됩니다.제약조건도 있는데 이를 보면 투자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회수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다만 투자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이상으로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2020년에 알찬 투자로 투자수익과 소득공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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