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달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속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논의 단계에서는 '세무검증제'라는 명칭으로 정기세무조사 면제 등이 거론 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미확인 시 가산세 부과 및 확인비용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 되면서 2011년 부터 시행됐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데, 병의원은 보건업으로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돼 연매출 5억원 이상자가 그 대상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세금
흔히들 하는 오해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이 많이 오른다"입니다. 그래서 도입초기에는 12월에 일부러 병의원을 닫고 휴가를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제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세금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매출 4억9천만원인 병의원과 5억1천만원인 병의원의 세금 차이가 약 1천만원이라면 그것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서 세금이 더 나온것이 아니라 둘 간의 매출 차이 때문에 더 나온 세금입니다. 매출 5억1천만원인 병의원의 원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위해 병원문을 일시적으로 닫고 매출을 4억9천만원까지 줄인다면 세금 1천만원 정도는 감소할 수 있어도 매출 2천만원과 그에 따른 환자풀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과 혜택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게 되면 해당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 사업자 1인당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금감면을 해주며 해당 수수료를 경비로 다시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 200만원과 부가세 2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인 120만원의 세금감면을 받게 되고, 경비처리까지 되므로 40% 세율구간일 경우 88만원이 추가로 절세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세 감면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까지 감면 되므로 총 228만원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어 수수료 금액의 크기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부담이 없거나 적게 발생됩니다.

이밖에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도 5월이 아닌 6월까지 할 수 있으며 직원들 연말정산처럼 의료비, 교육비 공제나 월세액 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식을 6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수시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 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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