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목) 국세청 3급 부이사관 승진자 7명에 대한 명단이 전격 공개되자 세정가는 물론 국세청 내부에서 조차 깜짝 놀라는 모습들이 역력. 이는 당초 승진 유력후보로 거론되던 2~3명의 본청 과장급 관리자들이 승진자 명단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된데서 비롯. 이와 관련 복수의 세정가 관계자들은 "누구는 ▲역량평가(1일 취재)에서 불합격해서, 또 ▲가정문제로, 또 누구는 ▲상층부 고위 관리자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한 괘씸죄 등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기도. 이를 두고 세정가의 한 인사통은 “예로부터 ‘수신제가치국평천하=중용의 도리에 의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처신’ 등을 하지 말아야 했었다”고 말해, 낙점을 받지 못한 일부(一部) 관리자들은, 내 자신이 ‘언행’이 바르지 못해 결국 승진의 기회를 발로 차 버린 것 아닌 지 이번 기회에 곱씹어 봐야 함을 지적. 한편 이같은 사실이 실제 인사에서 적용됐는지 여부는 오직 ‘인사권자’ 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시켜줄 사람은 많고 승진 자리가 없는 실정이라면, 이 부분(처신에 따른 괘씸죄)에 대한 적용은 공공연한 비밀로 남게 된 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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