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 2.10까지 해야

201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병-의원, 대부업 대상

  
국세청은 2013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병의원, 학원, 대부업 등 62만명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및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62만 명에 안내)다.

국세청 조성훈 소득세과장은 "금년에는 검증인원은 최소화하되,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처음으로 130여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 주택임대업자 검증에 활용할 예정(2월 법령개정 예정)임"을 시사했다.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 요약 전문>

〔과세대상 주택임대 요건(일정규모 이상만 과세)〕

■ (월세)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 (보증금 등)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

* 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 국세청 전자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전자계산서 자료조회기능 제공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까지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및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62만 명에 안내).

*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 전자신고(홈택스) 및 세무서에 2.10.까지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기간 : 2013. 1. 1. ∼ 12. 31.

* 신고기간 : 2014. 1. 1. ~ 2. 10. (홈택스 󰋼 매일 06:00~24:00)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됨.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전년도에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큰 1,112명에 대해 수입금액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1,002명으로부터 538억 원을 적출하였음.

□금년도에는 검증인원을 최소화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거래로 외형노출을 꺼리는 고소득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여,

○그동안 업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업종별 불성실 신고유형을 활용하여 ‘세밀하고 정확하게’ 수입금액을 검증할 계획임.

○수입금액 검증 결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임.

□특히, 지속적인 전․월세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임대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3.0추진으로 강화된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토 교통부로부터 매년 130여만 건의 전․월세확정일자 자료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됨(2월경 관련 법령 개정예정).

*올해는 첫 시행으로, 최근 3개년간 약 400여만 건의 자료가 수집될 것으로 예상(’11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구축).

○수집자료는 고액의 주택임대업자 위주로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할 계획임.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기능 제공.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

□ 국세청홈페이지에 업종별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 전자신고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편의 자료 제공.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의 자주 묻는 질문(FAQ) 통해 궁금한 사항 조회 가능(인터넷 국세상담도 가능).

▶접근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음.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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