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캔디 등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고시 개정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캔디·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8월 14일에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당알코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당알코올'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캔디류에 한해 20% 이하(내용량 기준)로 사용량을 제한했으나, 이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은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