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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 전문가 최종 진술에서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재정 통합운영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의료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은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 앞서 ‘헌법소원 취지의 왜곡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담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갈수록 그 폭은 커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고, 머지않아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비효율‧고비용 체제인 현행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제도로는 급증하는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그 동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 회장은 “헌법소원청구의 진실이 무엇이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외압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의료계 역시 의료민영화에 동의하기보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건강보험 재정 통합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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