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소규모 해썹 업체 특별교육 실시

해썹 미준수 사례와 개선방안·이물 저감방안 등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구‧경북 지역 소규모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업체 18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월 20일 대구식약청(대구 동구 소재)에서 '소규모 해썹 업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소규모 해썹 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 중 해당 가공품의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 21명 미만인 업체의 이번 교육은 업체 규모와 운영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해썹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영세업체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소규모 업체 중 △올해 신규로 해썹을 받은 업체 △최근 3년간 조사‧평가 실적이 없는 업체 △올해 상반기 해썹 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이다.

이와 함께 자율품목 또는 자체평가 대상으로 현장평가 제외 등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썹 관계 법령 개정 사항 △소규모 해썹 현장적용 방법 △선행요건‧해썹 미준수 사례와 개선방안 △식품이물 저감화 방안 △질의응답 등이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해썹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도움을 주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생산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사전 안전관리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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