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화장품들은 컵케이크, 떡, 우유 등과 유사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 제조·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 주의를 안내했다.
지난 5월에는 이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김민석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개정안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 및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도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6월 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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